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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 사퇴시한 120일은 부당”헌소
권문용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서울 강남구청장)와 송은복 김해시장, 강석진 거창군수는 23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3항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할 경우 '선거일 1백20일 전 사퇴’ 규정은 국회의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장을 현저하게 차별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평등·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가 2003년9월 ‘선거일 전 1백80일’로 사퇴시한을 규정한 당시 선거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자 국회에서 ‘선거일 전 1백20일’로 개정했지만 이 역시도 못마땅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2003년10월30일 개정 법률이 공포된 바로 다음날 황대현 달서구청장과 장재영 장수군수가 헌법소원을 낸데 이어 두 번째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청구서에서 “공선법 제53조1항은 공무원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할 경우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퇴하도록 하고 특히 국회의원이 지자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만 사퇴하도록 하는 것에 반해 같은법 제53조3항은 지자체장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1백20일까지 사퇴하도록 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현저한 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보궐선거 등이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백20일 안에 그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은 ‘선거일 전 1백20일까지’라는 사퇴시한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지자체장이 사퇴한 이후 1백20일이라는 장기간의 행정공백을 발생시키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난다”며 “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9월 사퇴시한을 ‘1백80일’로 규정하고 있던 개정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3헌마106)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공선법의 각 금지조항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이 행해질 가능성이 광범위하게 방지되고 있어 특별히 사퇴시한을 훨씬 앞당겨 규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공직선거법
지역구국회의원
사퇴시한
공무담임권
평등원칙
비례원칙
홍성규 기자
2005-01-25
민사일반
선거·정치
대법원, 낙선운동 민사책임 인정
대법원 민사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이사철(52) 전 한나라당 의원이 "2000년 4.13 총선에서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 때문에 낙선해 공무담임권 등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총선시민연대 대표였던 박원순 변호사(48) 와 최열씨(55)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30736)에서 "피고들은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에 출마한 원고로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다른 후보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거권자들에 의해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피고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원고에 대한 낙선운동을 한 행위는 원고가 낙선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의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한 것이고 이러한 기대는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박씨 등이 총선시민연대를 발족해 반인권 전력, 자질 미흡 등을 이유로 자신을 집중 낙선운동 대상자로 선정한 뒤 기자회견과 결의대회 등을 통해 자신을 비방하여 낙선했다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공무담임권
참정권
낙선운동
총선시민연대
이사철
한나라당의원
정성윤 기자
2004-09-21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총선 1년전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 안만든 부작위, 헌법소원심판 대상아니다
최근 여·야 정치권의 대립으로 17대 총선 선거구획정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선거 1년 전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획정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어겼더라도 이러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지난달 26일 4·15 총선 출마예정자인 강모씨 등 4명이 “국회가 선거 1년전 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3헌마285)에서 “선거구획정안 제출행위는 국회의 기관내부 행위에 불과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구획정의 절차상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이 법률로서 확정되기 위해선 국회 소관위원회의 심사,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의결 및 공포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선거구획정안 제출행위는 국회의 ‘기관내부의 행위’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닌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선임 및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 제출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7대 총선 출마예정자인 강씨 등은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조4항의 규정을 어기고 총선 1년전인 지난해 4월16일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들을 선임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선거구획정
부작위
공직선거법
출마예정자
17대총선
홍성규 기자
2004-03-05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 위헌
국가인권위원이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는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全孝淑 재판관)는 지난달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유현 상임위원 등이 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2002헌마78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직 중 추후의 지위에 연연해 위원의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인권위원으로 소신껏 봉직한 후 사회적 평판을 기초로 다른 공직으로 진출하는 것이 가능할 때 위원의 성실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퇴직한 인권위원이 국회의원 등 선거직 공직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직에 취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며 “법원,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의 고위직 공무원들과는 달리 국가인권위원 퇴직 후 공직진출의 길을 봉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고 이미 재판소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의 경우 퇴직 후 공직취임을 제한하는 유사법률 조항들에 대해 평등원칙 위배를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다”고 밝혔다. 유 상임위원은 지난 2002년12월 “국가위원회법 제11조는 불합리하게 차별적인 개별입법으로 평등권을 침해하고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국가인권위원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가인권위원회법
평등권침해
홍성규 기자
2004-01-30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권 만 20살 이상' 규정은 합헌
공직선거에 관한 선거권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제16대 대선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20세가 안돼 선거를 하지 못한 오모씨 등 대학생 2명이 “평등권과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02헌마787·516)을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기각하고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97년6월 같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96헌마89)에서도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의 연령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선택의 문제이고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선거권 연령을 공무담임권의 연령인 18세와 달리 20세로 규정한 것은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오씨 등은 지난해 제16대 대통령선거일인 12월19일을 기준으로 만 20세가 되지 않아 선거를 할 수 없게 되자 “병역법과 근로기준법 등 다른 공법상에는 18세 이상의 국민들에게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면서 유독 선거권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평등권과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공직선거
선거권
만20세이상
공직선거법
선거일
홍성규 기자
2003-12-02
노동·근로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총선출마 단체장 180일전 사퇴규정 등 5건 헌재 무더기 위헌 결정
관할지역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1백8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3조제3항 등 5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더기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공직선거법을 비롯, 공무원이나 군인이 퇴직후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연금감액을 규정한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 조항, 군인이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군공무원직에서 당연 제적토록한 군인사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납기일이 지나면 무조건 20%의 가산세를 부과토록한 지방세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결정을 각각 내렸다. 5개법 조항이 한꺼번에 헌법재판소의 무더기 위헌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보다 신중한 입법활동을 위한 입법부의 자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높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이날 황대현 대구달서구청장과 장재영 전북장수군수가 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03헌마106)에서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선법 제53조1항은 일반 규정으로 공무원 등의 일정 집단에 대해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면서도 이 사건 조항인 제53조3항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지자체장들에게 훨씬 더 나아가 선거일 1백8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궐선거와 재선거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전년도 10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이에 확정된 때에는 4월중 마지막 목요일에 실시하고,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이에 확정된 때에는 10월중 마지막 목요일에 실시하도록 법정되어 있어 4월과 10월의 목요일 이후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경우, 지자체장들은 재·보궐선거에 입후보조차 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난다”며 “또 지자체장이 내년 4?15 총선에 출마하려는 경우 10월18일까지는 사퇴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보궐선거는 공선법 제203조 제3항에 따라 내년 6월10일이 되어서야 실시하게 돼 최소한 7개월25여 일에 걸친 행정공백이 발생하게돼 비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전념성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적절한 수단들이 이미 공선법에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실현하려는 공익과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정도를 비교형량하더라도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위헌결정에 따라 내년 4월15일로 예정된 17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치단체장들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규정된 다른 공무원들처럼 선거일 60일 이전인 내년 2월15일까지만 단체장직을 사퇴하면 된다. 또 이 규정으로 인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사실상 출마할 수 없었던 장애도 제거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이 단체장들의 관권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닌 만큼 관권선거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년 총선이 현역 지자체장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또 국회정치개혁특위 목요상 위원장은 “법 개정을 위해 특위를 조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각 당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혀 종전 ‘180일 전’에서 ‘120일 전이나 90일 전’으로 기준을 낮춰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입법활동
관할지역
국회의원
입후보
공직선거법
연금감액
홍성규 기자
2003-09-26
민사일반
선거·정치
형사일반
낙선운동 시민단체대표에 첫 손배 판결
2000년 4·13총선을 앞두고 낙선운동을 벌였던 시민단체대표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이 '낙선운동은 위법'이라며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형사판결은 있었지만 시민단체 대표 등에게 민사책임을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희태·金熙泰 부장판사)는 26일 2000년 4·13총선에서 서울종로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종찬씨가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대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지은희 여성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68080)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총선연대 명의로 공직선거법의 제 규정을 위반, 원고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한 것은 결과적으로 원고를 낙선케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될 뿐 아니라 원고의 공무담임권 등 참정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끼쳤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금전으로 위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낙선운동
시민단체.이종찬
최열
박원순
공직선거법
박신애 기자
2002-09-27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경찰청장 퇴임후 정당가입등 제한하는 것은 위헌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金汶熙 재판관)는 지난 23일 이무영 경찰청장과 김광식 전 경찰청장등 전·현직 경찰청장이 낸 헌법소원사건(99헌마135)에서 경찰청장이 퇴임후 2년간 정당을 설립하거나 가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찰법 제11조4항과 부칙 제2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판청구당시 치안정감이던 이근명씨와 이헌만씨등의 청구에 대해서는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설립 및 가입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실현되는 공익의 효과는 매우 불확실한 반면, 이 사건 조항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자유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매우 크다"며 "이 법률조항이 경찰청장의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일말의 개연성 때문에 국민의 민주적 의사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정당설립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현저하게 일탈,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며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97년7월 검찰총장의 공직취임과 당적취득을 금지한 검찰청법 제12조 4항 및 5항에 대해 결사의 자유와 공무담임권등을 과도히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97헌마26).
이무영
경찰청장
정당가입
정당설립의자유
검찰청법
공무담임권
정성윤 기자
199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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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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