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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철피아 비리' 권영모 전 새누리당 대변인, 징역 2년6월
권영모(56)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 철도부품 업체에서 뒷돈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로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2014고합883).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권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 추징금 3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철도부품 제조업체인 AVT 고문으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은 정관계 로비 활동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없었다"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회사에 권씨의 업무분야가 존재하지도 않아 정당한 고문 활동을 하고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권씨가 수년간 집권 정당의 부대변인, 중앙위원회 총간사 등 당내 주요 보직을 역임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사적으로 활용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거대한 이권이 걸려있는 철도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AVT로부터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고문료 명목으로 3억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호남고속철도 납품업체 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고(故) 김광재(58) 전 철도공단 이사장에게 2013년 2월부터 11월까지 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권씨는 과거 한나라당 시절 강재섭 당 대표의 특별보좌관으로 일했고 지난해 3월부터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맡았지만 검찰 수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7월에 제명됐다.
권영모의원
철피아비리
뇌물공여
AVT
한국철도시설공단
변호사법위반
철도비리
홍세미 기자
2015-01-08
선거·정치
형사일반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의원 "대가 받은 적 없다" 혐의 부인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60)·신학용(6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품 수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신계륜 의원 측은 "교명 변경 법안은 정당한 입법 활동이었을 뿐 입법로비를 위해 현금 5000만원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2014고합1080). 그는 "액수를 정확히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친목 회원 간 연말 선물로 상품권을 받은 적은 있다"며 "상품권도 로비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학용 의원 측도 "현금 1000만원을 받은 적이 없고, 입법로비도 없었다"며 "다만 보좌관이 상품권을 받아왔길래 직원들 쓰라고 나눠준 적은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교명 변경 입법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이어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관여할 수도 없는 일에 로비를 받았을리 없다"며 직무관련성을 부인했다. 또 "출판기념회에서도 유치원연합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책을 구입했을 뿐이지 축하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학용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서 교육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학교 이름에서 '직업'이라는 부분을 빼는 등 교명을 변경하는 입법에 대해 교육부의 동의가 필요한 이상 신 의원에게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계륜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5500만원 상당을, 신학용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두 차례 걸쳐 현금 1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1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지난해 9월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36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13일 오후 4시 열린다.
신계륜의원
신학용의원
입법로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금품수수
교명변경입법
직무관련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홍세미 기자
2014-10-02
선거·정치
헌법사건
'사후매수죄 공소시효' 합헌… 곽노현 전 교육감 패소
선거일 후에 발생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을 '선거일 후'가 아닌 '범죄 행위가 있는 날'로 규정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38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 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함께 출마한 김명기 후보가 사퇴한 데 대한 대가로 2억원과 공직을 제공한 혐의(사후매수죄)로 2011년 9월 기소됐다. 곽 전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까지의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로 정하고 있지만, 선거일 후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는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의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곽 전 교육감은 선거일 후에 행해진 범죄는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의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과, 그 규정을 준용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2012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선거일 후에 행해진 선거범죄에 대해 선거일까지의 선거범죄와 동일하게 공소시효를 기산하게 되면 지나치게 공소시효 기간이 짧아지게 되고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 행해진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범죄행위가 있기도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선거일 후의 범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처벌을 하기 위해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인 입법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곽노현교육감
선거범죄
공소시효기산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사후매수죄
공직선거법
신소영 기자
2014-05-29
선거·정치
형사일반
우제창 전 의원,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일 공천헌금 수수(정치자금법 위반)와 뇌물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기부행위(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6828)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우 전 의원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우 전 의원은 시의원 후보자 2명에게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받고, 18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와 관련한 부탁을 받고 지인으로부터 40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국회의원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상품권 77장을 기부하고 운동원들에게 199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공천대가로 1억80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선거구민과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건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상품권 기부와 1940만원을 건네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 전 의원이 금품을 받았다는 증인들의 진술에 모순이 있고 구체성과 일관성이 부족하하고, 우 전 의원이 낙선해 범행이 선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선거비용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형의 종류에 따라 5년(벌금형), 10년(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동안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
공천헌금
뇌물수수
기부
정치자금법
우제창
공직선거법
신소영 기자
2014-02-13
선거·정치
형사일반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 의원직 상실 일단 모면
안덕수(68·인천 서구강화을) 새누리당 의원이 회계책임자의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의원직을 잃을 뻔 했지만 대법원 판결로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 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의원은 당선무효가 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3일 2012년 4·11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에 돈을 쓰고 선거비용을 법정기준보다 초과해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146)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허씨의 의뢰를 받은 선거컨설팅 용역업체 운영자 안씨가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선거전략이나 콘셉트, 기본공약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한 것 등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라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허씨가 선거운동을 위해 안씨에게 1650만원을 준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각종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선거운동원의 선거운동 방법이나 지지호소 문자메시지, 전화홍보 방법 등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도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허씨가 선거 후인 2012년 4월 안씨에게 1650만원을 지급한 것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허씨는 4·11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원보다 3180여만원을 더 지출한 혐의로 2012년 10월 기소됐다. 또 안씨에게 선거컨설팅 명목으로 1650만원 등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선거컨설팅'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빙자해 금품을 주고 받았다"며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소환에 대비해 대책회의를 갖고 진술을 맞추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왜곡·은폐하고 조작을 시도했다"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선거비용을 초과로 지출한 부분 중 880만원은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비용
안덕수
공직선거법
선거컨설팅
초과지출
신소영 기자
2014-01-23
선거·정치
형사일반
원세훈 前국정원장, '개인비리' 혐의 1심서 징역 2년
건설업자로부터 청탁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만기를 이틀 앞두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2일 건설회사 대표 황보연(62)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6275만원을 선고했다(2013고합743). 재판부는 "최고위직 공무원인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아 공직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중대하게 침해함과 동시에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6275만여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공사 관련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며 금품을 전달했다는 황씨의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신용카드 내역이나 황보건설 시재금고 입출금 내역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공사 인허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기 위해 현금 1억 2000만원과 미화 4만불을 전달한 사정이 충분히 인정돼 유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2010년에 황씨가 원 전 국정원장에게 준 순금 십장생과 호랑이 크리스탈은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 생일 선물로 보인다"며 일부 금품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부정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직중이던 2009년 7월, 황씨로부터 "인천 무의도에 삼성테스코의 연수원을 지을 수 있도록 산림청의 인허가를 받게 해달라"며 현금과 미화, 순금 등 1억 73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에서 징역 3년과 순금과 크리스탈 몰수, 추징금 1억 6910만원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도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2013고합577). 원 전 원장의 구속만기는 오는 24일이었다.
원세훈
국정원장
개인비리
황보연
알선수재
공정성
청렴성
청탁
홍세미 기자
2014-01-22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 징역 10월 확정… 의원직 상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19대 총선에서 비례 대표로 공천받는 대가로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주(59)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9515)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실형이 확정된 김 의원은 이날 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 제공행위는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며 "원심이 김 의원에 대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판결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심상억(55) 전 선진통일당 정책연구원장으로부터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2번을 줄테니 50억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2심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선진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바뀌었다. 재판부는 이날 심 전 원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영주
새누리당의원
공직선거법
정치자금
당선무효
좌영길 기자
2013-12-12
선거·정치
형사일반
'공천헌금 의혹' 한화갑 前 민주당 대표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2006년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해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화갑(74)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심(2011도1716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한 전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인기(69) 전 민주당 의원과 유덕열(59) 서울동대문구청장은 물론 이들에게 공천헌금 명목의 특별당비를 준 혐의로 기소됐던 박부덕(70)·양승일(69) 전 전남 도의원도 원심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자금법 제32조 1호와 제45조2항 5호는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자금의 제공이 공천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후보자 추천에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면서 "피고인들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천과 관련해 특별 당비를 낸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특별당비 기부가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던 최 전 의원, 당시 민주당 중앙당 조직위원장이던 유 구청장 등과 함께 전남도의회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된 박씨와 양씨로부터 각 3억원씩 모두 6억원의 특별당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비례대표
공천헌금
정치자금법
최인기
유덕열
박부덕
특별당비
한화갑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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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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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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