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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부인에게 선거운동 기회 부여
선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배우자가 없는 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2011년 서울시 구의원 선거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준비했던 최모씨(국선대리인 전경능 변호사)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1호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267)에서 재판관 7(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배우자 없는 예비후보자는 배우자 있는 자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배우자가 자신과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까지 보태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우자가 있는지에 따른 차별효과를 더 크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배우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함께 다닐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예비후보자는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에 비해 독자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원 1명을 추가로 지정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므로 이는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에 위배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강화에만 치우친 나머지 배우자의 유무라는 우연한 사정에 근거해 합리적 이유없이 예비후보자를 차별취급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이수·안창호 재판관은 "이 조항은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하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선거과열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시혜적 차원에서 배우자 있는 예비후보자에게 선거운동 기회를 추가로 부여한 게 아니다"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공직선거법
예비후보
배우자
선거운동
차별취급
평등권
국민주권주의
좌영길 기자
2013-12-02
선거·정치
형사일반
'원본 파일 없는 녹취록' 이석기 재판 또 다른 변수로
이석기(51·구속기소)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내란을 모의한 내용이 기록됐다는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녹취록 작성의 토대가 된 일부 녹음 파일이 원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증거 능력을 둘러싼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2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녹음 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단은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 47개 가운데 9개가 원본이 아닌 사본 형태로 제출돼 편집 및 왜곡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디지털 증거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원본이 아닌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녹취록을 작성한 국가정보원 직원 문모씨를 증인으로 내세워 '내란음모가 구체적으로 이뤄진 지난 5월 'RO(혁명조직)' 회합을 녹음한 파일은 원본이 존재하고 원본이 없는 9개 파일도 임의로 변조된 사실이 없다'며 녹취록이 증거로서 무결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씨는 "제보자에게 임의로 받은 9개의 녹음 파일은 삭제했는데 디지털 녹음기에 별도의 메모리 카드가 없어 녹음 파일을 국정원 컴퓨터나 외장하드로 옮겼고 녹음기에 있던 원본 파일은 녹음기 전체 녹음 용량이 적어 지웠다"면서 "하지만 지난 5월 RO 회합을 녹취한 파일은 원본"이라고 증언했다. 문씨는 또 "(나는)편집할 줄도 모르고 녹음기에 편집·수정 기능도 없다"며 변조 가능성도 부인했다. 대법원은 이처럼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녹음한 테이프나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한 사람의 의도나 특정 기술에 의해 내용이 편집·조작될 우려가 있어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판시(2005도2945)하고 있다. 녹음 파일 등이 원본이 아닌 사본 형태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그 녹음 파일 등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98도3169)까지 있어 검찰이 핵심 증거인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녹음을 한 사람(제보자)이나 녹취록을 작성한 국정원 수사요원 등이 원본이 존재했고 원본과 사본이 동일하다는 점을 증언이나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내란음모와 같은 큰 사건을 수사하면서 국정원과 검찰이 이렇게 아마추어처럼 일을 처리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다른 부장판사도 "녹취록에 등장하는 피고인들이 녹취록의 증거능력 자체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 피고인들에게 일일이 녹취록에 기록된 내용이 자신들이 했던 말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 받거나 아니면 이를 검찰이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지난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고인 쪽에서 많이 다투겠지만 증거로서의 무결성이 합리적으로 설명되면 충분히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의 증거 채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기
통진당
내란음모
증거능력
녹취록
원본파일
증거채택
김재홍 기자
2013-11-15
선거·정치
형사일반
원세훈 측 "순금 십장생·크리스탈 호랑이는 생일선물"
건설회사 대표 황보연씨로부터 순금 십장생과 미화 3만 달러 등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와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 일부를 인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2013고합743)에서 원 전 국정원장 측 변호인은 "선물은 대가성으로 받은 게 아니다"라며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변호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처음의 이동명(56·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순금 20돈으로 된 십장생과 호랑이 크리스탈을 받긴 했지만, 생일 선물로 1년 간격을 두고 받았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다"며 "게다가 원 전 국정원장의 처가 받아 이 사건이 보도되기 전까지 원 전 국정원장은 전혀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원 전 원장이 미화 3만 달러 등 현금을 받은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검찰은 황씨 진술에 기초해 원 전 국정원장이 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환전기록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황씨가 검찰과 협상하며 거짓 진술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날 원 전 국정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0일 오후 5시에 열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2013고합577)에 대한 다음 공판은 26일에 열린다.
원세훈
대가성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원세훈전국가정보원장
알선수재
홍세미 기자
2013-08-12
선거·정치
형사일반
영장발부 받아 수색하던 중 영장발부 사유와 무관한 증거수집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하던 중 영장발부 사유와는 무관한 증거를 압수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의 유죄 입증에 이용했다면 이는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1월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이 영장으로 압수할 수 있는 증거물의 범위를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이후 '관련성'의 구체적 범위를 처음으로 제시한 판결이어서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운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나온 증거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받아야 한다면 절차가 번거로워 수사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지원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석(49)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2노667)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2월 부산 동래구 모 커피숍에서 경남 양산 국회의원 선거의 총괄기획을 맡아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조기문(49) 전 새누리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었다. 판결이 뒤바뀐 것은 1심에서 중요 증거로 채택된 조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항소심에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타인 혐의 압수수색 중 발견된 녹음파일 증거로 기소= 윤 의원의 혐의는 조 전 위원장에게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영희(62)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8월 현 의원의 공천헌금 제공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던 중 윤 의원이 3억원 제공을 약속하는 대화 녹취록을 발견했다. 검찰은 조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녹음파일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윤 의원을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이후에도 녹음파일을 임의로 제출받거나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윤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영장발부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수집해야 하는데, 압수수색영장의 피의자나 그 발부 사유로 기재된 범죄사실과 아무 관련이 없는 녹음파일을 압수한 것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음파일 증거능력은? 엇갈린 1,2심 판단= 1심을 맡은 부산지법은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 것에 한해 압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녹음파일은 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유력한 간접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현 의원과 윤 의원의 범죄사실은 별개의 범행이 아니라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볼 수 있어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영장은 '현영희'를 피의자로 해 '현영희가 조기문을 통해 거액의 돈 봉투를 제공했다'는 범죄사실로 발부된 것으로서 현 의원과 관련된 자료를 압수하라는 취지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전혀 다른 윤 의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녹음파일이 현 의원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현 의원에 대한 관계에서 녹음파일 압수가 적법하다고 해서 윤 의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법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압수수색의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영장주의 엄격해석 vs 지나친 수사 제한= 지난해 1월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106조1항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의 사건 관련성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번 부산고법 판결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영장의 사건 관련성'에 대해 재판부가 구체적인 범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윤 의원을 변호한 홍기태(5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우연히 발견한 범죄의 증거물이더라도 기존의 압수수색 영장에 근거해서 압수해서는 안 되고, 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거나, 증거목록 통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인권보장을 위해 압수수색을 할 때 절차적인 면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이미 나온 증거를 가지고 수사할 수 없게 된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수사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고 말했다. 신동운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영장주의는 헌법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사항은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검찰은 사후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번거롭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법에 따른 실무 운용을 통해 영장 집행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장수색
공천지원
영장발부
증거수집
윤영석
새누리당의원
증거능력
녹음파일
신소영 기자
2013-06-10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변희재, 이정희 통진당 대표 부부 명예훼손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15일 이정희(44)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55) 법무법인 정평 대표변호사가 "명예를 훼손당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보수논객 변희재(39)씨 외 1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34257)에서 "변씨는 이 대표 등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에게 800만원을, 뉴데일리사와 김모 기자에게 연대해 1000만원, 조선일보·디지털 조선일보와 박모 기자가 연대해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별도로 디지털 조선일보는 소속 김모 기자와 연대해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언론사들은 판결 확정 후 7일 이내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은 상당한 기간 공개적으로 사회활동을 해 온 사람으로 사회적 이념이나 사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실도 없다"며 "이 대표 등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신념이나 사상이 있다는 취지의 글이나 기사 또는 성명을 작성, 발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혹 수준을 넘어 보다 구체적이고 뚜렷한 정황사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들이 근거로 삼은 정황만으로 이 대표 등이 주사파에 해당한다고 연결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주사파(主思派)'가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주사파라는 발언은 단순한 모욕적 언사나 특정인의 사상에 대한 평가를 넘어 충분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등은 변씨가 지난해 3월 트위터에 22건의 글을 올려 이 대표 등을 '종북 주사파'로 지목하고 '이정희는 경기동부 그 자체입니다' 등 경기동부연합과 관련됐다는 내용 등을 주장하자 변씨와 이를 인용해 기사를 작성하거나 성명서, 칼럼을 쓴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같은 해 4월 소송을 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심재환
변희재
주사파
명예훼손
김승모 기자
2013-05-15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승연 한화 회장 사건,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서울고법(원장 김진권)은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 사건을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2012노2794). 형사7부는 고등부장판사 1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배석 2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주심은 김경환(42·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다. 형사7부는 선거 전담 재판부이며 일반 형사사건도 담당한다. 재판장인 윤성원(49·17기)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1991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법정국 법정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 서울중앙지법 사법등기국장,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올해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윤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예비군 부대에 기부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용(61)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앞서 6월에는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갑원(50) 전 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윤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임 시절 광주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친절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승연 회장은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돼 지난달 16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최태원(52) SK그룹 회장에 대한 1심과 이호진(49)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2심 선고는 10~11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최 회장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10월 말 선고를 목표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012고합14). 이호진(49)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늦어도 11월에는 내려질 전망이다(2012노755).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심리를 모두 마치고 검찰에서 신청한 주식 가치에 대한 감정 결과만 기다리는 중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9월 말에 감정 결과가 나오면 1~2차례 기일을 더 열고 10월에는 결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승연
한화
최태원
SK
이호진
태광그룹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횡령
배임
이환춘 기자
2012-09-10
선거·정치
언론사건
형사일반
'검사가 김경준 회유·협박' 보도 "명예훼손 아니다" 확정
BBK 사건 수사 검사들이 '검찰이 김경준씨를 회유·협박했다'고 보도한 시사IN과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 BBK 검찰특별수사팀 10명이 시사주간지 시사IN과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0373)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때에는 보도에 따른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보도가 공적인 관심사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관한 것인지, 보도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가져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등을 따져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사안 간의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둬야 한다"며 "검찰 등 국가수사기관의 직무집행 또는 업무처리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공직수행과 관련한 중요 사항은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도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는 한 그 자유가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BK 사건과 같이 검찰의 수사 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이면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도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돼야 하므로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돼서는 안 된다"며 "시사IN과 주 기자는 김경준씨 가족으로부터 '회유·협박'과 관련한 메모지와 김씨 육성 녹음테이프를 넘겨받아 확보 가능한 자료와 비교·검토하고 변호사와 상의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여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사IN 등은 2007년12월 BBK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김씨의 자필 메모 등을 근거로 "김씨가 '수사 중 검사로부터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낮춰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수사팀은 "김씨의 일방 주장을 담아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시사IN 등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3600만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최 중수부장 등 BBK 검찰특별수사팀 9명이 김씨의 변호를 맡았던 김정술, 홍선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0380)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변호사 등이 김씨의 변호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당시 이회창 후보자 선거사무소 법률지원단장 또는 자원봉사자로서 소속 정당의 이익을 위한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적절치 못한 사정도 있긴 하지만 공익성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을 3년으로 낮춰주겠다고 김씨를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사팀은 김 변호사 등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30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회유·협박과 관련된) 김씨의 발언을 전하는 과정에서 김 변호사가 자신의 판단이나 사건의 진실에 관한 결론을 성급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변호인으로서 김씨의 말에 따라 수사절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 행위도 필요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협박
회유
이명박
명예훼손
BBK
주진우
시사IN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3
금융·보험
선거·정치
형사일반
이상득 전 의원, 다음달 24일 첫 공판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공판이 다음달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2012고합979).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0일 이 전 의원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9월 24일 오후 2시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첫 공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이 전 의원의 변호인들과 검사만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검찰측은 "집중심리가 필요하다"며 매주 월요일 공판을 진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들은 "증인신문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2~3주에 한번씩만 공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일단 첫 공판 기일만 다음달 24일 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 2주 전인 다음달 10일 오후 2시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이후 일정도 더 논의하기로 했다. 이 전 의원의 변호는 법무법인 바른과 광장, 자유 소속의 변호사 10명이 맡고 있다. 바른에서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박철(53·사법연수원 14기),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출신의 서범정(51·18기) 변호사를 필두로 김종수(47·22기), 위인규(37·29기), 박애경(31·37기) 변호사가 변호에 나섰다. 광장은 충주지원장 출신인 고원석(52·15기),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출신인 서창희(49·17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송평근(46·19기), 소진(45·23기) 변호사를 내세웠다. 서창희 변호사는 '국정원 불법 도청사건 및 X파일사건'수사로 유명한 공안 검사 출신으로 이 전 의원이 지난달 3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때도 동석했다. 이 전 의원의 포항 동지고(동지상고) 후배이자 검사 출신인 자유의 오재훈(60·11기) 변호사도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의원 사건을 당초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에 배당했으나, 정 부장판사가 이 전 의원과 같은 소망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를 들어 재배당을 요구해 법원 예규에 따라 사건을 현재의 재판부에 재배당했다.
저축은행
이상득
이명박
새누리당의원
정치자금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0
선거·정치
형사일반
'나경원 인사개입' 나꼼수서 폭로 중구청 공무원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인터넷 팟캐스트인 '나는 꼼수다(나꼼수)'에서 나경원 당시 서울시장 한나라당 후보가 서울 중구청 인사에 개입했다고 폭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김모(57)씨에게 16일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합493). 김씨의 변호는 황희석(46·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 등이 맡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처음에 나꼼수에 관해 잘 몰랐고 나꼼수 측이 녹음된 자신의 육성을 방송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으며, 방송 후 나꼼수 측에 항의 전화를 한 점 등을 볼 때 김씨가 자신이 말한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그럴 가능성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꼼수는 지난해 10월 나 전 후보의 인사 개입 소문을 듣고 중구청에서 전출된 김씨를 찾아가 인터넷 매체 좌담회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터뷰를 요청해 김씨의 발언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방송에 내보냈다. 김씨의 인터뷰 내용은 나 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중구청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호남 출신 간부들을 다른 지역으로 전출시켰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김씨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경원 후보에 대한 허위 폭로 내용을 퍼뜨렸다며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나경원
나꼼수
나는꼼수다
한나라당후보
공직선거법
선거개입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17
국가배상
민사일반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통진당원 917명, 검찰 압수수색 '항의' 9억 손배소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지난달 검찰이 통진당 당원명부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항의하며 국가와 수사팀에 9억여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통진당 당원 강모씨 등 917명은 27일 국가와 한상대 검찰총장,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정점식 서울중앙지검 2차장,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등 검찰 지휘 라인과 수사담당 검사 등 7명을 상대로 당원 1인당 100만원씩 모두 9억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합53715)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강씨 등 당원들은 소장에서 "당원 명부 압수수색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호하는 정당활동의 자유와 비밀투표 원칙,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검찰이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도 무제한적으로 압수수색해 영장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는 통진당원들의 소송대리인으로 '가카의 빅엿'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42·사법연수원29기) 변호사가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을 수사하면서 당사와 서버관리업체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당원명부와 인터넷 투표관리시스템이 기록된 서버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압수한 서버에서 2010년 3월 1일~2012년 2월 28일 정리된 22만명과 2012년 2월 28일~5월 20일 정리된 20만명의 당원 명부를 확보해 중복투표 여부와 유령 당원 등을 확인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정당법
정당활동의자유
비밀투표원칙
사생활의자유
영장주의
가카의빅엿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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