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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X파일' 공개 처벌 통신비밀보호법 합헌
안기부 X파일 공개의 처벌 근거가 되는 통신비밀보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노회찬 전 의원이 "타인간의 대화 내용 공개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1항 제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42)에서 7(합헌)대 1(한정위헌)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불법 취득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한 자를 처벌함에 있어 형법 제20조(정당행위)의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규정을 적정하게 해석·적용함으로써 공개자의 표현의 자유도 적절히 보장될 수 있다"며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어도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강국 재판관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두고 있지 않아 통신비밀의 보호만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보장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한정위헌 입장을 밝혔다. 노씨는 지난 1997년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 이학수씨와 전 중앙일보 사장 홍석현씨의 대화를 도청한 녹취록 등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입수한 뒤, 국회의원으로 재직중이던 2005년 이를 기자들과 인터넷을 통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2009년 2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노씨는 1심 재판 중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당하자 같은해 3월 헌법소원을 냈다. 노씨는 이후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5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안기부
X파일
노회찬
정당행위
위법성조각
녹취록
이환춘 기자
2011-09-07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4대강 사업' 등 시민단체 반대해온 정책이 선거 '쟁점정책' 된 경우… 공선법 위반 여부는 개별적 판단해야
4대강 사업 등 시민단체가 반대해온 정책이 선거의 쟁점이 된 경우 시민단체의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경기 지역의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안모(49)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11도344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시민 단체가 선거 이전부터 지지·반대해 온 특정 정책이 각 정당 및 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공약으로 채택되거나 정치적·사회적 현안이 돼 '선거 쟁점'이 됐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특정 정책에 대한 단체의 지지·반대활동 전부가 공직선거법에 의한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입후보 예정자와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고 정책 자체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특정 정책에 대한 단체의 지지·반대활동이 결과적으로 정책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정당, 후보자,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1997년 창립 이래 지속적으로 환경보호운동을 해 온 단체에서 사무국장 등으로 일하고 있는 피고인들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한나라당 또는 한나라당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해온 안씨 등은 지난해 6·2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내용의 사진전을 개최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4대강 사업 반대 서명운동을 하는 등 9차례에 걸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피고인들의 활동은 환경운동단체 상근활동가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고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활동은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4대강
시민단체
공직선거법
낙선운동
서명운동
정수정 기자
2011-07-08
선거·정치
형사일반
G20정상회의 포스터에 쥐그림 대학강사 벌금형
G20 정상회의 홍보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려넣은 대학강사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려넣어 낙서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불구속기소된 대학강사 박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11고단31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창작 및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예술표현의 한 방법인 그래피티(graffiti, 벽이나 그 밖의 화면에 낙서처럼 긁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헌법상 표현의 자유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G20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공공물건인 포스터의 재물적 가치가 떨어지진 않았다고 해도 홍보가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치훼손이 적다고 할 수 없고 외국사례를 보면 그래피티작품도 다른 사람이 만든 표현물이나 창작품에 그려넣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박씨와 최씨가 동대문에서 남대문에 이르기까지 조를 짜 구역을 정해 작업을 시작한 점, 박씨가 경찰에 체포된 후 '잡혔다'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점 등을 비춰 볼 때 두 사람이 공모해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행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그림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이들도 있지만 보는 이에 따라서는 해학적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점, 새로운 예술영역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 G20 행사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택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와 을지로, 남대문 등 도심 22곳에서 G20 준비위원회가 설치한 홍보물에 미리 준비한 쥐그림 도안을 대고 검은색 스프레이 분무액을 뿌려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창동 감독 등 영화인들은 선고에 앞서 재판부에 "박씨에 대한 법적 처리가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척도, 예술적 방법에 의한 풍자와 비판에 대한 관용과 이해라는 중대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며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G20
홍보포스터
쥐그림
표현의자유
공용물건손상
대학강사
탄원서
김재홍 기자
2011-05-13
선거·정치
행정사건
천성관 후보자 가족 출입국내역 유출 관세청 직원해임은 정당
천성관 전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천 후보자의 가족과 지인의 출입국내역을 민주당 박지원 의원측에 유출한 관세청 직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전 관세청 공무원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2010구합2856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관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무단으로 조회, 유출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될 고도의 직무상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3회에 걸쳐 타인의 출입국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정보주체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은 비위정도에 비해 과중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7월 인천공항세관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천 전 후보자의 검증과 관련해 박 의원측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3회에 걸쳐 천 전 후보자와 가족, 지인에 대한 출입국내역을 파악해 유출했다. 관세청은 감찰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해 11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비밀엄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김씨를 해임했다. 이에 A씨는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보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공되었을 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해임은 과중한 징계처분"이라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천성관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출입국내역
관세청
관세행정
비밀준수의무
해임처분
임순현 기자
2011-04-19
선거·정치
형사일반
법원, MB 부동산 뒷조사 국정원 전 직원 집유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후보 예정자시절이던 지난 2006년 이 대통령의 차명부동산 관련 소문을 뒷조사하고 다녔던 국정원 전 직원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7일 국가정보원법 및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고모 전 국정원 정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9고단458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정원의 특성상 그 직무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직자의 부패나 비리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정보수집활동을 국정원 직원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단서도 없이 세간에 퍼져있던 추상적인 내용의 소문을 빙자해 상급자들에게 보고하는 등 적정한 절차도 없이 이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이나 법인에 대한 토지·주택 보유현황, 주민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열람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어떤 비리도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수집한 자료를 개인적으로 정리해 보관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공직(서울시장)에서 물러나 정치를 준비하려는 당시 야당 유력 대통령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06년6월 평소 알고 지내던 모 정당 관계자로부터 이 대통령의 차명부동산 소문을 전해 듣고 같은해 8월부터 11월까지 이 대통령의 주변인물 131명과 관련회사 1곳에 대해 총 563차례에 걸쳐 토지소유현황 및 소득자료, 주민자료 등의 정보를 열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예정자시절
차명부동산
국정원
정보관
김재홍 기자
2011-04-08
노동·근로
민사일반
선거·정치
인터넷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의원 항고심, 사실상 기각
전교조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금지결정을 받았던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항고가 서울고법에서 사실상 기각됐다. 이번 결정은 인터넷 공개를 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이다. 이 결정에 불복하면 매일 3,00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에 대한 항고심은 아직 서울고법에 별도로 계류중이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김용덕 수석부장판사)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조합원 16명이 교원단체 가입자명단의 인터넷 공개를 막아달라며 조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금지가처분신청 이의사건의 항고심(2010라1306)에서 "전교조 소속 조합원들의 실명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하면 안된다"며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교조에 속한 조합원들에 관한 실명자료의 공개는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단결권에 대한 침해를 가져오므로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전교조 이외의 다른 단체에 속한 교원에 관한 실명자료는 전교조 내지 그에 속한 조합원들에 관한 정보가 아니므로 전교조 조합원들이 그 공개의 금지를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 조합원의 실명자료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면 헌법이 보장한 전교조와 조합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단결권을 침해하게 되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면 침해결과가 중대하므로 시급히 공개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사상, 신조 등과 무관하더라도 노조가입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학부모의 알권리와 전교조의 권리가 충돌하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두 기본권이 조화되는 방안을 찾거나 공개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파급력이 큰 인터넷 등에 전체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한 보호대책이 없어 위법하다"며 "조 의원이 직무수행 중 조합원정보를 얻었더라도 이를 국회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의원의 독자적 권한행사라고 할 수 없다"며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조 의원의 주장을 배척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조 의원이 서울남부지법에 낸 가처분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조 의원은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그는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명단을 공개했다가 하루 3천만원씩 내라는 간접강제결정을 받았으며 이 간접강제에 불복한 항고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전교조
명단공개
인터넷
금지결정
한나라당의원
조전혁
실명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단결권
김소영 기자
2011-02-08
선거·정치
형사일반
법원, '민간인 불법사찰' 총리실 직원 3명에 징역형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총리실 직원 3명에게도 법원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따라 앞서 지난 15일 실형을 선고받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4명을 포함, 불법사찰 관련자 7명이 전원 형사처벌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22일 증거인멸 및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10고합1257). 또 진 전 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수원에 있는 업체를 찾아가 자료삭제 기기인 디가우저를 이용해 공직윤리지원관실 하드디스크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획총괄과 전 직원 장모씨에게도 공소사실을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사인 김모 전 점검1팀장으로부터 불법사찰 관련 서류를 넘겨 받아 공용서류를 은닉하고 자신이 사용하던 점검1팀 내부망 컴퓨터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점검1팀 직원 권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만약 그 소속 공무원중 위법행위를 저질러 사법적 판단이나 징계에 회부되는 자가 있을 경우 공정하고 준엄한 판단을 받도록 해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위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함에도 사사로운 정리나 조직보호를 우선해 계획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며 "피고인들이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공용물건을 손상, 은닉함은 물론 국가의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용인되어서는 안될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장씨의 경우 비록 상사인 진씨의 지시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해당 증거물을 영구삭제했지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권씨 역시 팀장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민간인인 김종익 전 KB 한마음 대표를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원관 등 3명에 대해 징역 10월~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원관실 파견경찰관 김모 경위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민간인불법사찰
공직윤리지원관실
하드디스크
증거인멸
기획총괄과장
공용물건손상
김재홍 기자
2010-11-22
기업법무
노동·근로
선거·정치
형사일반
취업청탁받은 지부장에 "노조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보호관찰기간 특별준수사항 부과는 정당
취업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버스노조 지부장에게 법원이 보호관찰명령을 내리면서 '노조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취업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 버스노조 지부장 배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6403)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기사 신규채용시 노동조합 지부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 대체로 추천받은 사람이 채용됐고 회사는 노동조합과 협의해 정년에 도달한 운전기사들 중 누구와 촉탁계약을 체결할지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지부장의 추천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1992년9월께부터 임기 3년직 노조지부장으로 당선된 이래 여섯 차례 연임돼 18년 동안 지부장으로 일해왔고 버스회사의 노사관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개선·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며 "이는 피고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역버스노동조합 지부장이였던 배씨는 2004년2월께 김해시 A여객 노조사무실에서 '버스기사로 취업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배씨는 2004년2월부터 2008년9월까지 총 6회에 걸쳐 1,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가 "보호관찰기간 중 노조지부장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거나 피고인을 지지하는 다른 조합원의 출마를 후원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자 배씨는 상고했다.
취업청탁
버스노조
보호관찰
노조선거
선거개입
근로기준법
금품수수
정수정 기자
2010-10-13
민사일반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악의적 비방 아닌 한 국가는 명예훼손 피해자 안돼"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해 국가로부터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박원순 변호사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 비방이 아닌한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5일 국가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정원과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인 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0388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지는 수범자이며 그 업무와 관련해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잘못된 보도 등에 대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활용해 스스로 진상을 밝히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통해 국정을 홍보할 수 있는 등 충분하고 유효적절한 대응수단을 갖추고 있다"며 "특히 국가의 명예훼손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이 극도로 위축돼 언로가 봉쇄될 우려가 있고 구 형법상 국가모독죄가 폐지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의 유포나 악의적인 비방과 같이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남용행위에 대해서까지 법적인 보호를 외면할 필요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언론매체나 제보자의 명예훼손 행위가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활동을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악의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인 국가에 있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법리에 따라 "박 변호사의 언론제보 행위가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엔 부족하고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가의 이번 소송제기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봉쇄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소권 남용행위라는 박 변호사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소송 외적인 목적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6월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는 기업까지 전부 조사해 시민단체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정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정원은 같은해 7월 반론보도문을 통해 "박 변호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해명하는 한편, 두달 뒤인 9월 박 변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민간인사찰
국정원
악의적비판
허위사실
언론제보
진위여부
상당성
김재홍 기자
2010-09-16
국가배상
민사일반
선거·정치
형사일반
기부금 받았다고 자수 후 수사과정서 신원 알려져 상대방으로부터 피해… 국가배상 책임없다
공직선거 출마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다가 자수한 사람이 수사기관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신원이 기부금 제공자측에 알려져 피해를 입었더라도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상원 판사는 최근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기부금을 받았다고 자수한 김모씨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신분이 공개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44046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씨와 함께 기소된 지방선거 후보자 전모씨가 대법원판결이 날 때까지 원고에 대한 기부행위를 다퉈 수사기관으로서는 김씨와 전씨의 대질조사가 불가피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수사기관 공무원들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검찰이 자신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62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기소유예처분 또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거나 최소한 전씨와 별개로 기소해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조항은 법원에서 형을 정할 때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고 원고가 자수자라고 하더라도 검찰이 이 규정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을 하거나 약식명령청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검찰이 원고와 전씨를 별개로 기소하거나 법원이 원고와 전씨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5년9월 딸 학자금 명목으로 300만원, 2006년3월 병원비 명목으로 35만원을 전씨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전씨가 2006년5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군수후보자로 출마하자 이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벌인 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김씨는 벌금 100만원이, 전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다(2007도341). 이에 김씨는 검찰과 경찰이 신고자인 자신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바람에 자신의 신원이 전씨에게 알려져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공직선거법
대질조사
지방선거
기부금
공직선거출마자
김재홍 기자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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