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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방' 조웅 목사에 징역 1년6월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는 5일 인터넷 동영상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자칭 목사 조웅(77ㆍ본명 조병규)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3고단1050). 강 판사는 "조씨는 박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런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을 통해 관련 내용을 유포해 죄질이 무겁고, 이미 명예훼손 등으로 3차례나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올해 2월, 3시간 분량의 인터뷰 동영상에서 박 대통령이 2002년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일성 동상에 참배하고 김정일 위원장에게 500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뒤 이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했다. 조씨는 또 최태민 목사와 그 사위가 박 대통령 배후에 있다는 허위 주장을 펴 박 대통령을 비방하고, 검찰 수사관들이 제시한 체포영장을 찢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박근혜
조웅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인터뷰동영상
홍세미 기자
2013-11-06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 직원, "심리전단팀 주요 업무는 일베 모니터링"
국가정보원 심리전단팀이 자신들의 주요업무는 오늘의 유머(오유)와 일간베스트(일베)등 인터넷 사이트 글 모니터링과 지난 정부의 성과를 폄훼하는 글에 대한 반박글을 올리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을 열고 전 국정원 심리전단 3팀 5파트장 이모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했다(2013고합743). 이씨는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팀이 팀원별로 오유와 일베 등에 하루에 글 3~4건을 올렸다고 말했다. 또 직원에게 시켜 아이디 10여개를 만든 뒤 오유 등에 올라온 글을 모니터링 하고 본인들이 쓴 글에 찬성 클릭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북한 사이버 전사가 직접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나 오유, 뽐뿌 등에 들어와서 종북관련 글을 올린다"며 "여론환기를 위해 모니터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오유에 대해 "안보관련 글을 자꾸 삭제하는 극단적으로 편향된 사이트"라고 칭하며 "오유 운영자를 공안사범으로 수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폄훼하는 글을 올리는 사람들 모두를 종북세력이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국보법 폐지라든지 천안함 사건을 이 전 대통령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북세력에 포함된다고 본다"며 "대한민국이 가장 걱정해야 할 부분은 자기가 종북인 것도 모르고 선동당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국정원 상부의 지시로 지난해 8월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오유)에 '오빤 엠비스타일'이라는 제목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과를 찬양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이에 대해 이씨는 "핸드폰으로 지시가 내려와서 올렸다"며 "북한에서 대통령을 욕하는 선동을 하니 대응하라는 취지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받은 아이디 10여개를 사용해 오유 등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대선 출마와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 "조직 차원이 아니라 개인 소신으로 쓴 것"이라며 "공무원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조직을 이용해 특정 대선후보를 비방 또는 지지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원
국정원모니터링
국가정보원심리전단팀
원세훈전국정원장
일베모니터링
공직선거법
홍세미 기자
2013-09-30
선거·정치
헌법사건
공직선거법 '후보자 비방죄' 가까스로 합헌 결정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가 가까스로 위헌결정을 면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비방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모씨가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 2011헌바75)에서 재판관 4(합헌):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비방행위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가 존재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후보자 비방죄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요건도 구체적으로 나열해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현저히 곤란한데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법적용자에 의해 한가지 의미로 파악될 수 있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한철·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 비방행위의 시기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시기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지 않은 채 비방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장차 실시될 선거를 혼탁하게 할 수 있고, 유권자들이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선거의 공정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출마하려는 선거가 어떤 선거인지에 대해 기준이 없어 그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등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방행위를 후보자비방죄의 대상으로 삼는 것만으로도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0년 3월 최씨는 11차례에 걸쳐 민주당 서울시당 홈페이지에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서울시의회의원 후보로 출마 준비중이던 김모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은 최씨는 상고심 도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최씨는 지난 3월 10일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후보자비방죄
공직선거법
명확성원칙
후보자비방
공공의이익
좌영길 기자
2013-07-01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고법 "'박근혜는 친일파 딸' 후보자 비방죄 안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친일파의 딸'이라고 지칭한 것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기소된 권모(47)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3노98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파이자 빨갱이 딸', '무식하고 더러운' 등의 표현은 그 단어의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사용된 문맥, 권씨의 의도와 게시한 글들의 표현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박 후보에 대한 부정적이고 경멸적인 평가를 드러낸 것이지 증명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표현이 지극히 모욕적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이상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비방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가족 등을 비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은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후보가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박 후보가 김일성 생가에 다녀왔다'는 등의 게시글 다섯 개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권씨는 지난해 1~8월 총 6회에 걸쳐 인터넷에 '친일파이자 빨갱이 딸', 'BBK 허위사실 유포한'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은 "권씨는 미필적으로나마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박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박근혜
후보자비방
친일파의딸
사실적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김승모 기자
2013-04-30
선거·정치
형사일반
'박근혜 후보 비방' 신동욱 항소심도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6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를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후보 동생 근령(56)씨의 남편인 전(前) 백석문화대 교수 신동욱(43)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880)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후보가 육영재단 폭력강탈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묵인했다는 신씨의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된다"며 "박 후보 등이 육영재단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이고 이해할만한 어떠한 증명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지만씨 등이 신씨를 납치·살해하려는 배후에 박 후보가 이를 묵인하고, 조종했다는 신씨의 주장 역시 허위로 판단된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지만씨가 육영재단 폭력강탈 사건을 사주하고 자금을 지원했다'는 내용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지만이 운영하는 회사의 기획실장인 정모씨가 육영재단 폭력강탈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됐고, 정씨가 박씨의 반대에도 육영재단 폭력강탈에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씨가 육영재단 폭력강탈 사건에 대한 모의 당시 '회장님의 뜻이다' 또는 '회장님의 지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신씨는 육영재단 이사장인 부인 근령씨가 재단에서 나가게 되자 박 후보가 이를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의심을 품고 박 후보의 미니홈피에 비방글 40여건을 올린 혐의로 2010년 1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신씨는 박 전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기사화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추가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번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형량을 정한 것이다.
박근혜
후보비방
박근령
신동욱
명예훼손
허위보도자료
박지만
육영재단
김승모 기자
2012-08-16
민사일반
선거·정치
엔터테인먼트
심재철 의원, 'PD수첩' 상대 5억 손배소 패소 확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관련해 "내 발언을 왜곡보도했다"며 MBC와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018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D수첩이 보도한 내용은 광우병에 걸린 소는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더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거나 수사적으로 표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며 "광우병에 감염된 소라도 SRM을 제거하고 나머지를 먹는다면 인간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거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반대되는 학계의 견해가 있는 이상 피고들의 보도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 2008년 5월 PD수첩이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SRM을 제거한 부분은 안전하다"는 자신의 발언을 "광우병에 걸린 소로 등심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안전하다"라고 왜곡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이에 PD수첩은 왜곡 사실을 인정하고 정정보도를 했다. 하지만 정정보도 직후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심재철 의원 말대로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SRM만 제거하면 안전할까요? 큰일날 소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깁니다"등의 내용을 연이어 방송했고, 심 의원은 "정정보도 과정에서 또 비방성 보도를 왜 명예가 훼손됐다"며 다시 정정보도하고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 2심은 모두 PD수첩의 손을 들어줬다.
심재철
새누리당의원
미국산쇠고기
MBC
PD수첩
조능희
SRM
광우병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15
선거·정치
헌법사건
SNS 선거운동 유죄사건 재심 어떻게 될까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이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재심을 신청해 법원의 후속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인터넷 사이트에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김기백(60)씨가 10일 재심청구서를 냈다. 김씨의 재심청구 사건은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에 배정됐다(2012재노2). 김씨는 2007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민족신문' 사이트에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김씨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결정을 내리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무죄판결이 내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7항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소극적이어서 재심청구가 각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은 2001년 4월 "주문에서 법률조항의 해석기준을 제시함에 그치는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에 전속돼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에 대해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며 "소송사건이 확정된 후 그와 관련된 헌법소원에서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됐다고 해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95재다14). 하지만 대법원은 이미 같은해 2월 문제가 된 국가배상법 조항에 대한 판례를 변경(96다42420)하는 방법으로 헌재와의 충돌을 피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형벌 법규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으로 재심이 문제되는 것은 드문 예"라며 "한정위헌이 헌재법에 규정된 재심사유인 위헌결정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법원이 재심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한정위헌이 위헌결정의 한 유형임은 명백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따라서 만약 법원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심 청구를 각하할 경우 상황은 복잡해질 수도 있다. 청구인은 재항고로 다툴 수 있고, 대법원이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종전 판례를 유지하면 청구인은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재판소원)을 낼 수도 있다. 이 경우 헌재와 대법원은 정면충돌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대법원과 헌재는 1997년 12월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대한 구 소득세법 사건에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위헌인 법령을 근거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다(96헌마172). 또 2001년에는 대법원이 국가배상법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 상반되는 판결을 내리면서 '위상경쟁'이라는 비판까지 불렀다. 그러나 이후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갈등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한편 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검사가 위헌을 이유로 공소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대검 차원의 지침이 없어 취하 여부는 검사 개인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규정에 대해 한정위헌 같은 변형 결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서 대검 공안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전선거운동
공직선거법
한정위헌
민족신문
이환춘 기자
2012-01-16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SNS이용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별도의 단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게 됐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 등 144명이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이 '인쇄물이나 녹음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통해 선거 관련 게시물을 올릴 수 없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2010헌마191) 등의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이 법조항에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인터넷 상의 선거운동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비용이 매우 저렴해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이므로 '기회의 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 목적에 부합한다"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신공격적 비난,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선거권 없는 자의 선거운동 등에 대해서는 그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선거와 시간적 거리가 있어 흑색선전 등을 교정할 여유가 있는 선거운동기간 이전의 일정기간에 인터넷상 의사표현의 신속성과 확산성을 경계한다는 이유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행사를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공직선거법 제93조1항 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헌재 결정(2007헌마718)은 변경됐다. 하지만 이동흡, 박한철 재판관은 "이 법조항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는 문서, 도화 등이 가지는 관념이나 의사전달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UCC나 전자정보, 정보통신망에서 이용 가능한 인터넷매체도 포함된다"는 의견을 냈다.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한다고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SNS를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도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돼왔다. 정 의원 등 144명의 청구인단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온라인 선거게시물에 대한 단속 방침을 밝히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외에도 자신의 블로그에 오세훈·원희룡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글을 올렸다가 경찰조사를 받은 고려대 법대생 손모씨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했다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모씨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전선거운동금지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
좌영길 기자
2011-12-29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인터넷 댓글에 허위사실 공표했어도 '낙선시킬 목적' 없다면 선거법위반 안된다
인터넷 댓글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로 비방했어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다면 선거법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6·2지방선거에서 안동시장후보로 출마한 A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2010노602). 재판부는 다만 댓글 게시를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고의 외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윤씨가 정당의 당원이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는 등 선거와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며 "A후보가 출마한 안동시와는 아무런 연고가 없어 당해 선거구의 유권자도 아니었고 경쟁후보인 B씨를 잘 알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면 A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5월 6·2지방선거뉴스를 검색하던 중 한나라당 국회의원 C씨가 참석한 술자리에서 모 신문기자가 다른 기자를 폭행했다는 기사와 A후보가 안동시장으로 출마했다는 기사를 보게 됐다. 윤씨는 A후보에 대한 인터넷 기사 하단에 A후보가 기자를 폭행한 것처럼 글을 올려 검찰에 기소됐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2010고합66).
인터넷
댓글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낙선목적
안동시장후보
공직선거후보자
2011-02-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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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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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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