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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대법원 "지방의회 유급보좌관 조례 무효"
지방의회 의원에게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입법사항이므로 , 이러한 내용을 정한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서울시가 서울시 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2012추9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과 지위,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는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방자치법 제90조는 지방의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 또는 사무국, 사무과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운영의 보좌 및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한 것이지 의원 개개인의 활동에 대한 보좌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이 규정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보좌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2월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서울시 기본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이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상 근거가 없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울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해 조례안을 확정하자 소송을 냈다.
지방의회유급보좌관
지방의회조례
입법사항
지방자치법
서울시기본조례안
좌영길 기자
2013-01-07
선거·정치
행정사건
"국가 상대 구체적 포상금 지급 청구 못해"
선거범죄 신고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포상금 금액 결정에 불복해 포상금액을 증액해 달라는 취소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국가를 상대로 구체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라고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선거범죄 신고자 전모씨가 "포상금 3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지급 청구소송(2012구합27480)에서 각하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선거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5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각급 선관위 위원장들이 한다"며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청구권은 관련 법령에 의해 직접 발생한다기보다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행정청의 결정을 거쳐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직접 구체적인 금액의 포상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모씨와 함께 지난 3월 18대 국회 허태열 의원의 동생 허모씨가 19대 국회의원 공천 대가로 건설회사 대표 노씨 등에게 5억원을 받았다며, 서울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녹취록과 함께 이 사실을 제보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서울동부지검에 허씨와 노씨 등을 고발했고 허 의원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신고 대상자들이 기소되면 역대 최고액인 포상금 5억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중앙선관위에 전씨 등을 포상금 5억원 지급 대상자로 추천했다. 중앙선관위는 전씨 등에게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되, 이후 수사 결과 허 의원이 기소되면 포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허 의원은 공천헌금을 직접 전달받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고 허 의원의 동생과 노씨 등만 기소됐다. 전씨는 포상금을 5000만원만 받게 되자 "제공한 증거들이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점을 감안해 포상금을 5억원으로 결정하고 자신에게는 80%의 비율에 따라 3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8월 소송을 냈다.
선거범죄신고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범죄신고포상금지급청구
불법선거신고포상금
포상금심사위원회
신소영 기자
2013-01-04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사후매수죄 처벌 공직선거법 합헌"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후보자직을 사퇴하도록 한 뒤 대가성 있는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7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제232조1항 제1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47)에서 재판관 의견 5(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후보자 사후매수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제공행위에 한해 규제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조항은 후보자의 사퇴행위가 대가지급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후보자 사퇴의 대가에 대한 기대를 차단해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공직선거법 규정 중 '대가'라는 개념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송두환·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선거 종료 후의 금전 제공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퇴 의사결정이나 선거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없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피선거권의 불가매수성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는 무관하므로 위헌으로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6월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자직을 사퇴하는 대가로 2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전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후 2012년 1월 "공직선거법의 후보자 매수 처벌규정이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후보자가 이미 사퇴한 이후의 시점에서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사퇴 전 의사결정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없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곽 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때 상대 후보인 박명기 교수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201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2012도4637).
사후매수죄
공직선거법
후보자매수처벌
서울시교육감선거
곽노현
좌영길 기자
2012-12-27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검찰, 최시중 전 위원장 항소심서 징역 3년6월 구형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을 선고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8억을 구형했다. 15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짜 치즈는 덫 위에만 있다"며 "6억원이라는 큰돈을 대가성 없이 줬다는 건 법 감정에도 어긋나고 상식에도 반한다"고 밝혔다(2012노3103). 이에 변호인은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당내 경선으로 대선 후보로 선출될지 불명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최 전 위원장이 자금을 받은 시기는 파이시티 사업이 지연돼 이정배 전 사장이 극한의 어려움에 처한 시기였다"며 "최 전 위원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은 박영준 전 서울시 정무국장에게 부탁하는 등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의 경선 승리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파이시티 인허가는 2010년에서야 마무리가 됐다"며 "이 전 사장이 인허가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면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기 훨씬 전에 1억원을 추가로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최 전 위원장은 "많은 물의를 일으켜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마무리 발언하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13차례에 거쳐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을 선고받았다.
파이시티인허가비리
최시중방송통신위원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
인허가알선수재
이명박선거자금
신소영 기자
2012-11-15
선거·정치
형사일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징역1년 확정(종합)
지난해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로써 곽 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선거보전금 35억여원을 반납해야 한다. 곽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로 인한 재선거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같이 치러진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2012도4637)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 교육감과 (돈을 받은)박명기씨의 관계, 박씨의 후보자 사퇴가 곽 교육감의 당선에 미친 영향, 곽 교육감이 2억원을 제공한 동기와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곽 교육감은 박씨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 즉 그 보수 또는 보상을 지급할 목적을 가지고 박씨에게 2억원을 제공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곽 교육감에게 박씨를 위해 경제적 부조를 한다거나 자신의 원활한 교육감직 수행을 위해 그 장애요소를 없앤다는 동기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동기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따른 대가를 지급한다는 주된 목적에 부수된 정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이 후보자 사후 매수행위를 처벌하는 공선법 제232호1항 제2호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해당 규정은 처벌 대상을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와 '후보자였던 사람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규정 적용대상과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으며, 사전 매수 못지 않게 사후매수 또한 선거권 행사의 자유·공정과 불가매수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부정행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법자의 결단에 따른 조치여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박씨에게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는 "강 교수가 금전지급합의는 물론 서울시 교육감 선거 또는 곽 교육감을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한 바 없어 곽 교육감이 박씨에게 지급한 2억원에 대해 대가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2012헌바47)을 냈다. 곽 교육감에 대한 형 집행은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금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대법원의 판결문과 형집행 촉탁서가 대검찰청을 통해 오후에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곽 교육감 측에 이를 통보했더니 변호인이 내일(28일) 오후 2시경 서울 구치소에 곽 교육감이 출석할 것이라고 연락해 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출석하면 형을 집행할 계획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후보자매수
공직선거법
선거보전금
박명기
좌영길 기자
2012-09-27
선거·정치
헌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상고심 27일 선고
대법원은 18일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27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 교육감에 대한 확정판결이 9월말로 날짜가 잡히면서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곽 교육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하면 재선거를 해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제203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에 재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우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실 서기관은 "재·보선은 매년 3월31일과 9월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곳에 한해 각각 4월과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실시되지만, 올해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하반기 재·보선이 대선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므로 27일 곽 교육감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이날 동시선거가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받았고 4월 2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곽 교육감은 지난 1월 이른바 '사후 매수죄'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2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2012헌바47).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공직선거법
벌금형
교육감직상실
재선거
임기만료
좌영길 기자
2012-09-18
민사일반
선거·정치
MB조카, '9호선 의혹' 명예훼손 소송 패소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 지형(46)씨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 경실련의 주장은 진실성이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이씨가 공인에 해당하고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12일 이씨가 경실련과 민주통합당 김진애(59)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4339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실련 등이 이씨가 맥쿼리아이엠엠(IMM)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맥쿼리인프라가 9호선 주식회사의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함으로써 맥쿼리인프라가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 의혹을 진실이라고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채택돼 있어 사실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사업에 당초 참여하지 않은 맥쿼리인프라가 뒤늦게 2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도록 다른 주주들이 양해하고 서울시가 승인한다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특혜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아버지는 전직 국회의장이면서 현직 대통령의 친형으로서 현실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여, 이씨가 공직자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존재에 해당한다"며 "경실련 등이 성명서를 통해 진실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암시함으로써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고 해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지난 4월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은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 계열사 대표로 있었던 맥쿼리가 특혜를 입은 것이라는 의혹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긍정하는 취지로 답하면서 "탐욕의 이너서클이 정권 말기에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경실련도 비슷한 시기에 "맥쿼리인프라가 서울메트로 9호선의 대주주로 선정되는 과정에 이씨가 연관됐다는 논란이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발표했다. 이씨는 경실련 등의 주장이 명예훼손이라며 3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MB조카
9호선
이상득
이지형
새누리당의원
위법성조각
요금인상
맥쿼리인프라
경실련
이환춘 기자
2012-09-12
선거·정치
헌법사건
형사일반
검찰, 대법원에 "곽노현 사건 빨리 선고" 요청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선고를 빨리 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곽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이건리 검사장)는 6일 곽 교육감 사건을 맡고 있는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다. 대검 관계자는 "선거범죄 재판의 2심과 3심은 원심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며 "대법원이 아직 선고기일을 잡지 않아 서둘러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로 나온 박명기 서울 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지난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법령 해석을 다투고 있어 상고심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곽 교육감은 앞서 지난달 28일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 검찰과는 반대로 상고심 선고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곽 교육감은 의견서를 통해 "이른바 사후 매수죄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2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상태이므로 대법원 선고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1월 헌법소원을 냈다(2012헌바47). 곽 교육감의 헌법소원사건은 지정재판부를 거쳐 전원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지만 9월 중에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교체돼 당분간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어권
곽노현
선거범죄
공직선거법
선거기일
사후매수죄
서울시교육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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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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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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