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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항소심서 감형… 징역 2년6월·벌금 300억
금품로비와 세금탈루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억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8일 정·관계 인사들에게 수십억원대의 금품로비를 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포탈 및 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2009노248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해 청와대 고위공직자,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뇌물을 무차별적으로 제공해 많은 공직자 등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해 중형을 선고받게 하는 등 파국적인 상황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PC 설립에 의한 조세포탈은 나이키의 납품가격인하 압력을 회피하기 위해 순이익을 분산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세포탈에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휴켐스가 입찰예정가 이상으로 낙찰돼 농협중앙회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및 박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대부분 범행의 사실관계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휴켐스 헐값 인수, 세종증권 매각비리 등에 연루돼 기소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도 1심보다 낮은 징역 5년에 추징금 51억6,816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세종증권 매각과 관련해 정씨가 50억원을 수수했다는 부분에 대해 "돈을 전달했다는 남경우 전 농협축산경제 대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에 기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본질적인 불일치가 드러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같은 이유로 정씨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남 전 대표와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에 대해서도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휴켐스 헐값인수와 관련해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승영 태광실업 고문에 대해서는 "인수희망자인 태광실업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휴켐스를 인수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므로, 정씨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오세환 전 농협상무보다 더 크다고 할 수는 없다"며 오씨와 같은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86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5억여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사건청탁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종로 검사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45만원이 선고됐고(2009노2519), 인사검증과 관련해 박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400만원이 선고됐다(2009노2151).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951만9,000원을 선고했다(2009노2434). 재판부는 현금 2억원 부분은 수수 당시 공식적으로 정계은퇴를 선언한 이후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미화 1만달러 부분은 "금원의 수수 당시 직책인 한나라당 상임고문은 정당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정당의 공식기관으로서 정치자금법 제3조1호에 규정된 '정당의 간부'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의장은 국회의장퇴임 후 박 전 회장측으로부터 현금 2억원과 미화 1만달러를 기부받아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억951만9,000원을 선고받았다.
알선수재
사건청탁
헐값인수
휴켐스
정승영
박연차
태광실업
세금탈루
금품로비
이환춘 기자
2010-01-08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노건평씨 항소심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원
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기소된 노건평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3일 세종증권 측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세종증권 인수를 청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노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2009노1372). 노씨는 1심에서는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7천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정광용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3억2,760만원을, 정화삼씨에게는 원심대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에 추징금 5억6천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당시 현직 대통령의 형이던 노씨가 오랜 지인인 정 전 회장과 농협중앙회의 세종증권 인수를 반대하는 농림부 공무원에게 각종 영향력을 행사해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23억여원이란 엄청난 금품을 수수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씨는 평범한 세무공무원으로 출발해 동생을 대통령으로 만든 이른바 로얄 패밀리가 됐으나 당연히 갖춰야 할 노블레스 오블리주에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고 이 사건과 같이 알선을 해준 뒤 구전이나 챙기며 돈있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거둬 공직후보자들에게 선거자금으로 나눠 주는 이른바 봉하대군의 역할을 즐겨왔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1심이 징역 4년을 선고한 데는 당시 아직도 정치적 영향력이 남아 있던 전직 대통령의 형이라는 점이 가중요소로 작용한 점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이제 동생을 죽게 만든 못난 형의 신세로 전락한 노씨에 대해 가중적 양형 인자를 벗겨주는 것이 상당하다"며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노씨는 2006년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정 전 회장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화삼씨 형제와 함께 29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세종증권
매각비리
노건평
정대근
농협중앙회
특가법
이환춘 기자
2009-09-23
선거·정치
형사일반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무죄확정
'신성해운 로비사건'으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청와대 총무비서관 재직당시 신성해운의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정상문(63)전 비서관에 대한 상고심(2009도451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며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2004년 3월 당시 사돈이었던 이모씨와 사위로부터 신성해운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은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전 사돈 이씨에게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게 정치자금 1,000만원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추가, 공소장을 변경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앞서 지난달 25일 정 전 비서관은 2005년 1월과 2006년 8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9,400만원 상당과 혐금 3억원을 받은 혐의와 2004년 11월~2007년 7월 사이 12억 5,000만원의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6년에 추징금 16억 4,400만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2009고합526).
청와대총무비서관
특가법
알선수재
세무조사무마
신성해운
정상문
류인하 기자
2009-09-10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세무조사 무마' 추부길 징역 2년 실형 선고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추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2009고합39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씨가 비록 금품수수 당시에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으로 근무했음에도 비서관을 사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이에 따른 검찰고발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수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수한 금품이 2억원의 거액인 점, 실제로 추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을 통해 청탁받은 내용을 실현하려고 했던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추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한 커피숍 근처에서 박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던 정승영씨로부터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빨리 종결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세무조사무마
청탁
태광실업
박연차
추부길
청와대홍보기획비서관
이환춘 기자
2009-05-29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JU 청탁' 이부영 전 의원 유죄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3일 JU그룹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서해유전 탐사권허가를 연장해주는 대가 등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이부영(67)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8도5615)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주씨로부터 받은 2억1,000여만원은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해 수수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또 이와함께 장준하기념사업회에 송금하게 한 5억2,000만원이 청탁대가 명목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부분도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2005년9월 주수도 JU그룹 회장으로부터 서해유전 탐사권 허가연장을 비롯해 방문판매법 개정, 주 회장 사면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이 회장으로 있었던 장준하기념사업회에 JU측이 5억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3차례에 걸쳐 차명계좌로 2억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2억1,000여만원을,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억1,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JU그룹
주수도
이부영
서해유전
탐사권허가
알선수재
열린우리당의원
류인하 기자
2009-04-23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위원장 무죄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5일 현대차그룹 계열사 채무탕감 청탁대가로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위원장에 대한 상고심(☞2008도8137)에서 징역5년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또 산업은행 재직 당시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로부터 14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와 뇌물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5년에 추징금 1억원, 징역3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3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이성근 전 산업은행 본부장과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추징금 5,000만원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은 이정훈 전 자산관리공사 자산유동화부장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다만 위아의 채무탕감과 관련해 김 전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3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은 연원영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김 전 대표의 진술을 기초로 하고 있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원심이 김 전 대표의 진술 중 상당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한 상황에서 6억2,000만원의 제공부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전 대표의 경우 자신의 로비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궁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며 "김 전 대표가 실제 로비를 했는지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좀 더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훈 전 대표는 현대차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위아와 아주금속의 2,000억원 상당의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경영진과 금융감독 당국 고위층에 로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이중 20억여원을 변 전 국장과 박 전 부총재 등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1심은 "김 전 대표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변 전 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박 전 부총재 등 나머지 5명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변 전 국장을 비롯한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채무탕감
알선수재
변양호
재정경제부
김동운
안건회계법인
아주금속
위아
류인하 기자
2009-01-15
가사·상속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홍걸씨 집행유예 3년 최규선씨는 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全孝淑 부장판사)는 12일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청탁대가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에 대한 항소심(2002노3189)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최규선씨에 대해서는 추징금 4억5천6백10만원과 함께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걸씨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통령의 자제임에도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성장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세상물정을 잘 몰랐던 점 등이 인정되고 일부 추가무죄가 선고된 만큼 형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대통령 자제를 앞세워 경제적 이득을 취했고 먼저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신병 치료가 어느정도 이뤄진 만큼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하고 법정구속하며 아울러 보석신청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홍걸씨는 재작년 3월 타이거풀스로부터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로비대가로 13억4천여만원 상당의 주식 11만4천주를 받고 모 건설업체로부터 공사수주로비 대가 등의 명목으로 36억9천만원을 받은 뒤 2억2천4백여만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소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었다.
청탁대가
김대중
김홍걸
최규선
증여세포탈
특가법
김백기 기자
200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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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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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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