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2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선거·정치
재산
검색한 결과
6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형사일반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9월말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나는 꼼수다' 패널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왼쪽)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주 기자와 김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2013고합569).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9월말께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했다. 2011년 9월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수씨는 북한산 등산로에서 목을 매 숨졌고, 이 지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북한산 탐방안내센터 인근 주차장에는 박 대통령의 다른 5촌 조카인 박용철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금전관계 때문에 박용수씨가 박용철씨를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주 기자와 김씨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박용수씨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고, 이 사건에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주씨는 2011년 10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이 10조원이 넘는다', '독일 순방을 갔지만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는 등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주진우
김어준
나꼼수
나는꼼수다
사자명예훼손
신소영 기자
2013-07-12
민사일반
선거·정치
법원, 비자금 관리 노태우 전 대통령 동생에 주식 매각결정
법원이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동생 재우(78)씨가 제3자의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려 달라는 국가의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손흥수 판사는 23일 국가가 재우씨를 상대로 낸 매각명령 신청(2011타채32394)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손 판사는 결정문에서 "재우씨는 노 전 대통령에게 받은 돈 120억원과 지연손해금에 대해 추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며 "재우씨의 아들 호준씨 명의의 주식 28만3200주와 장인 이모씨 명의의 주식 5만6000주는 재우씨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매각명령 집행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다만 "박모씨의 주식 5만6000주는 국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재우씨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 판사는 "(주식에 대해)특별현금화를 허용할지 여부나 그 방법의 선택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며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관계, 채무 내용과 청구금액, 집행대상 재산의 성격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국가의 매각명령 신청이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재우씨에게 일방적으로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88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70억과 50억씩 총 120억원을 동생 재우씨에게 맡겼다. 재우씨는 이 돈으로 냉장회사인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고 이후 상당 부분의 주식이 호준씨와 이씨의 명의로 변경됐다. 국가는 노 전 대통령이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12·12사태와 대통령 비자금 사건 등으로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9000여만원을 선고받자 재우씨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120억원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고 2001년 10월 이 판결은 확정됐다. 국가가 재우씨를 상대로 압류·추심하자 노 전 대통령은 "국가가 동생을 상대로 압류·추심한 재산 가운데 일부는 내 돈"이라며 강제집행정지 신청 등을 내 집행 절차가 중단됐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2011년 7월 소 취하서를 제출해 압류·추심 절차는 재개됐다. 국가는 2001년 확정판결을 근거로 2011년 7월 재우씨가 가지고 있던 액면가 5000원 상당의 보통주식 39만5200주에 대해 주식 압류명령을 받고 이어 매각명령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호준씨와 이씨는 "우리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등은 부당하다"며 제3자이의의 소를 냈지만,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돈을 맡긴 재우씨의 주식이 맞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고 지난 9일 확정됐다.
노태우
비자금관리
추징금
노재우
압류명령
매각명령
김승모 기자
2013-05-23
선거·정치
형사일반
'재산 허위 신고' 김미희 통진당 의원 "휴~ 살았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19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내역을 허위로 신고하고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3노217)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야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을 인식했거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 당일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교 선배들과 상대 후보의 선거사무원들이 식사모임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지지를 호소한 점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전남 목포시에 있는 토지의 지분 10%를 소유하고도 제19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 때 '재산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해 재산신고서와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되게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또 선거 당일 유권자들에게 9만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김미희
통합진보당의원
재산내역
허위신고
허위사실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신소영 기자
2013-04-19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내곡동 사저 의혹' 김인종 전 경호처장 1심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경호처가 부담토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배임)로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청와대 경호처 특별보좌관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2고합1574).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김 보좌관은 전체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저부지와 경호부지를 시형씨와 공유형식으로 일괄매입했다"며 "감정평가결과를 무시하고 시형씨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한 가액으로 분담액을 책정해 시형씨가 분담해야 할 9억여원을 경호처가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거액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해 대통령 일가에게 법률이 예정한 예우와 특혜를 넘는 거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많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얻는 개인적 이득이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처장과 김 보좌관은 이 대통령의 퇴임 후의 사저부지와 경호부지인 내곡동 9필지를 일괄 매수해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 분담액을 경호처가 추가로 부담해 국가에 9억72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명박
내곡동사저
대통령사저매입
특가법상배임
부당예산집행
대통령예우
신소영 기자
2013-02-13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강완묵 임실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또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2010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강완묵(53) 임실군수에 대한 재상고심(2012도12152)에서 27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보자가 자신의 개인재산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의사로 회계책임자가 아닌 선거사무원 등 제3자에게 맡기거나 제3자의 계좌에 입금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자금으로 실제 지출되지 않은 이상 정치자금의 수입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 군수는 후보 시절 지인에게서 빌린 선거자금 8400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가 아니라 측근의 계좌로 송금 받았는데 이것만 갖고 정치자금의 수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8400만원 중 불법선거자금으로 쓰인 1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300만원이 어떤 명목으로 지출됐는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8400만원 전부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선거비용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불법선거자금 8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8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강 군수가 받은 돈을 뇌물이나 선거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광주고법은 사건을 재심리한 뒤 강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강 군수는 재상고했다.
강완묵임실군수
정치자금법
불법선거자금
정치자금지출
선거비용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2-27
국가배상
선거·정치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 국가상대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21일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가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범죄경력 있는 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소송(2012가합4466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범죄경력 있는 이한정 후보를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한 주체는 문 전 대표가 아닌 창조한국당"이라며 "창조한국당이 범죄경력 있는 이씨를 비례대표로 추천해 문 전 대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 공무원들이 비례대표 후보의 범죄경력 조회를 잘못해 문 전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문 전 대표가 이씨로부터 공천헌금 6억원을 받았다'는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문 전 대표의 주장도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문 전 대표는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은평구에 출마해 당선했다. 하지만 이씨를 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해 주는 대가로 당채 6억원을 저리에 발행해 당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문 전 의원은 공무원들이 이씨의 범죄경력을 잘못 조회해 비례대표로 추천했고 공천헌금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이한정후보
범죄경력
비례대표후보자추천
공직선거법
공천헌금
신소영 기자
2012-12-21
선거·정치
형사일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징역1년 확정(종합)
지난해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로써 곽 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선거보전금 35억여원을 반납해야 한다. 곽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로 인한 재선거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같이 치러진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2012도4637)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 교육감과 (돈을 받은)박명기씨의 관계, 박씨의 후보자 사퇴가 곽 교육감의 당선에 미친 영향, 곽 교육감이 2억원을 제공한 동기와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곽 교육감은 박씨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 즉 그 보수 또는 보상을 지급할 목적을 가지고 박씨에게 2억원을 제공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곽 교육감에게 박씨를 위해 경제적 부조를 한다거나 자신의 원활한 교육감직 수행을 위해 그 장애요소를 없앤다는 동기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동기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따른 대가를 지급한다는 주된 목적에 부수된 정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이 후보자 사후 매수행위를 처벌하는 공선법 제232호1항 제2호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해당 규정은 처벌 대상을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와 '후보자였던 사람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규정 적용대상과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으며, 사전 매수 못지 않게 사후매수 또한 선거권 행사의 자유·공정과 불가매수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부정행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법자의 결단에 따른 조치여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박씨에게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는 "강 교수가 금전지급합의는 물론 서울시 교육감 선거 또는 곽 교육감을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한 바 없어 곽 교육감이 박씨에게 지급한 2억원에 대해 대가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2012헌바47)을 냈다. 곽 교육감에 대한 형 집행은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금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대법원의 판결문과 형집행 촉탁서가 대검찰청을 통해 오후에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곽 교육감 측에 이를 통보했더니 변호인이 내일(28일) 오후 2시경 서울 구치소에 곽 교육감이 출석할 것이라고 연락해 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출석하면 형을 집행할 계획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후보자매수
공직선거법
선거보전금
박명기
좌영길 기자
2012-09-27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 항소심 징역 2년6월, 구청장직 상실위기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7일 자신의 형제들과 법정다툼을 벌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협박해 조정에 응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구속기소된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에 대한 항소심(2012노747)에서 "공직자로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공갈을 놓아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구청장이 '운남 조합이 내 형제 소유 건물을 마음대로 철거했으므로 검찰에 고발해 조합장을 구속할 수 있다'거나, '구청장 결재 없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점, '조정에 임하지 않으면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내 눈치를 보기 때문에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등의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며 "조합장을 위협하면서 조정에 응하도록 한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벗어나 협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청장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협박으로 13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직무와 관련된 공갈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운남 조합에 대한 13억원의 채권을 포기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을 낮췄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4월 인천 영종도 운남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 "내 형제들에게 환지손실보상금 13억원을 주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반시설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며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을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김홍복
중구청장
공직자
공갈
김승모 기자
2012-06-07
선거·정치
형사일반
교비횡령 혐의 강성종 의원 執猶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강성종(45)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9일 교비를 빼돌려 거액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1노862)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징역 3년6월이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의원이 운영하는 대학의 공사와 관련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조성된 9억2000만원의 교비를 빼돌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자신의 주거지에 대한 증축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립자 일가가 학교 재산을 개인 재산과 구별없이 사용하는 불법적 관행과 비리를 척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비 계좌와 연결돼 있는 직불카드를 임의 사용한 부분 등을 포함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강 의원은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80억여원에 달하는 교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교비횡령
당선무효
업무상횡령
강성종
민주당의원
김승모 기자
2011-09-09
기업법무
상사일반
선거·정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카 상대 낸 소송서 패소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신의 조카 호준씨를 상대로 낸 재산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의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이 냉동창고업체 (주)오로라씨에스의 대표이사이자 자신의 조카 노호준(48)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255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6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오로라씨에스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재산상태에 관해 알지 못했다고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가 수입지출명세서를 통해 오로라씨에스의 운영현황을 보고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금원 교부 당시의 원고와 (원고의 동생인) 노재우의 의사는 노모와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노재우가 금원을 어떤 형태로든지 그 가치를 유지, 보전하고 있다가 원고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원고가 노재우에게 이 사건 금원으로 회사의 설립, 운영을 위임하되 원고와 노재우가 회사의 지분을 공유하기로 하는 위임에 유사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해석해 원고가 오로라씨에스의 주식 50%의 실질주주라고 인정하기에는 여러 정황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후 '후대를 위한 기업체를 만들라'며 120억원을 동생 재우씨에게 주고 냉장창고업체를 설립하게 했다. 이후 재우씨의 아들 호준씨가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노 전 대통령은 호준씨가 취임한 뒤 1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8억9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노 전 대통령이 실질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노 전 대통령과 동생 재우씨 사이에는 회사를 공동소유로 설립하기로 하고 제3자를 통해 운영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며 "업체의 실질주주는 노 전 대통령과 재우씨로 봐야 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노태우
노호준
재산소송
오로라씨에스
실질주주
당사자적격
공동소유
정수정 기자
2011-05-27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