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朴在允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주)법률신문사가 오모씨와 (주)매일법률일보사 등을 상대로 낸 출판물인쇄등처분금지가처분신청(99카합3686)을 받아들여 "오씨와 매일법률은 각각 '2000 大法典 Business Diary'와 '2000 法律日誌'를 인쇄, 제본, 판매 및 반포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 책자의 완·반제품과 지형 및 필름을 법률신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률신문이 75년경부터 발행해 온 책자(법조수첩)는 비록 내용 자체는 공지된 것이나 소송관계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및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돼야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동의없이 구성과 내용이 거의 동일한 이들 책자를 배포하는 것은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