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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부정확에 늦은 조치… 병원측 의료과실 인정해야
병원측이 제시한 진료기록을 믿을 수 없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1일 밤중에 뇌졸중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갔으나 늦은 치료로 반신불수가 된 문모씨가 학교법인 인제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4나89457)에서 "원고와 가족들에게 총 3,5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은 원고가 실려왔을 때 신경학적 검사(팔이나 다리를 들어올리는 정도를 눈으로 판단하는 검사)를 4회에 걸쳐서 했다고 주장하나 진료기록에 이를 간단히 그것도 칸 사이에 기재했고, 담당의사가 밤 11시45분과 다음날 새벽 6시께 신경학적검사를 했다고 돼있지만 간호기록지에는 그런 기재가 돼있지 않다"며 "신경학적검사는 등급을 자세히 표기해야 함에도 이를 수치화하지 않고 있다가 아침이 되서야 MRI검사를 하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다른 시간대에 시행한 검사는 간호기록지에도 기재돼있는 점 등을 볼 때 담당의사가 세부적인 신경학적 검사를 모두 시행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환자를 신속히 야간에도 MRI촬영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옮겼어야 함에도 레지던트 1년차로 하여금 원고를 진단하게 하고, 이를 기초로 전원여부를 선택하게 했다"며 "원고로 하여금 전원을 통해 발병초기에 뇌졸중에 대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하고, 호송된지 14시간이 지나서야 뇌졸중임을 판명해 때늦은 치료를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2002년 10월 저녁 어지럼증을 느껴 119구조대원의 도움으로 병원 응급실로 호송됐다. 뇌경색의 경우 MRI검사를 실시해야 정확히 알 수 있으나 환자가 도착할 당시 병원은 야간 MRI촬영이 불가능했고 늦은 치료로 결국 문씨는 몸의 좌측이 마비됐다. 이에 문씨는 병원측이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진료기록
의료과실
뇌졸중
응급실
반신불수
학교법인인제학원
신경학적검사
간호기록지
엄자현 기자
2007-05-14
민사일반
의료사고
수술 성공적이더라도 경과 관찰 소홀 합병증으로 숨져도 의사 책임
신장이식 수술후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지병과는 무관한 폐부종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경우 병원측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수술이 비록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의사는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증상과 합병증에 대해 고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金滿五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모씨의 유족들이 서울 A병원과 담당의사 남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1가합79827)에서 "피고들은 1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술후 환자에 대한 수분이 섭취량에 비해 배설량이 극단적으로 적은 상태가 계속되고 산소포화도 및 산소분압이 정상치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우 병원으로서는 합병증 발생을 의심하고 여러 검사를 통해 그 원인을 발견하고 교정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환자가 신체활력측정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검사와 교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진통제 주사만을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환자의 도움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신체활력징후 및 중심정맥압 측정을 환자가 거부함에 따라 환자의 폐부종 예측과 이에 따른 조치를 하는데 상당한 곤란을 겪은 점등을 감안,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했다. 이씨는 서울대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이던 2001년8월 당뇨로 인한 신부전증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서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으나 수술후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이 생겨 호흡 곤란으로 숨지자 유족들이 병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신장이식
폐부종
호흡곤란
지병
합병증
주의의무
김현주 기자
2003-08-08
민사일반
의료사고
지병악화로 숨진 故 주광희 판사 유족 8년만에 의료소송 승소
10년간의 법관 생활중 지병이 악화돼 지난 95년8월 숨진 故 주광희 판사의 유족들이 8년간 이어온 의료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孫容根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주 판사의 유족들이 주 판사를 치료했던 강남성모병원을 상대로 낸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10026)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족들에게 손해의 50%에 해당하는 3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앓았던 쿠싱증후군에 대해 피고 병원 의사들은 부신적출술을 시행한 후 질병이 재발됐음을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별다른 진단이나 검사를 하지 않고 만연히 질병이 재발된 점을 간과한 점이 인정된다”며 “오히려 해가 되는 부신피질호르몬제를 투여, 면역작용이 억제된 상태에서 병원성 세균인 크립토코커스 뇌막염에 감염되고 추가수술 등의 치료를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망인은 수술 전 장기간 쿠싱증후군을 앓아 매우 악화된 전신상태를 보여 수술 후 적시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회복여부는 속단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 병원 의료진들이 늦게나마 제반 검사를 시행하고 최선의 조치를 취했던 점 등에 비춰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주 판사는 부신피질의 기능항진, 특히 코티솔의 만성적인 과잉분비에 의해 생기는 희귀병인 쿠싱증후군을 앓던 중 과잉분비되는 부신피질자극 호르몬의 억제를 위해 피고 병원에서 부신적출술을 시술받았지만 여러 합병증과 두개 내출혈을 원인으로 한 호흡부전으로 지난 95년8월31일 법관 재임용일을 하루 앞두고 숨졌다.
주광희판사
지병악화
쿠싱증후군
강남성모병원
합병증
두개내출혈
홍성규 기자
2003-07-18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무면허 의료행위 받은 사람도 후유증에 대해 일부 책임
의사 면허도 없는 사람에게 성형수술을 받아 후유증이 생겼다면 시술자 뿐만아니라 시술을 받은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목영준·睦榮埈 부장판사)는 9일 박모씨(31·여)등 2명이 무면허 성형시술자 조모씨(30·여)를 상대로 "의사 면허도 없이 피부박피수술을 해줘 얼굴에 흉터가 생기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상 청구소송(2000나55583)에서 박씨등의 청구를 전부인용한 원심을 취소하고 조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면허도 없는 조씨가 박씨등의 집에서 얼굴에 생긴 여드름, 기미 자국을 없애 준다며 '하이프리게이터'라는 레이저 기구를 이용해 피부를 벗기는 무면허의료행위를 해 박씨등의 시술부위에 흉터와 통증 및 진물이 흘러내리는 등의 후유증이 발생한 만큼 조씨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씨등도 조씨가 시행하는 피부박피술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술을 받은 책임이 있다"며 조씨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박씨등은 지난해 7월 무면허인 조씨로부터 박피수술을 받아 후유증이 생기자 치료를 위해선 다시 박피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무면허의료행위
무면허시술후유증
무면허의료행위받은책임
무면허시술부작용
의사면허
홍성규 기자
2001-01-12
민사일반
의료사고
다운증후군 감별못한 의사, 손배책임 없다
다운증후군 아기를 출산한 부모가 미리 감별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며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丁仁鎭 부장판사)는 28일 조모씨등이 산부인과 의사 유모씨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나51588)에서 원심의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아가 다운증후군인지 감별하기 위해 흔히 시도되는 검사가 선별검사로서 검출률이 60%에 불과하고 다른 더 정확한 방법이 있음을 원고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있다"며 "하지만 설사 다른 검사방법을 택해 다운증후군임을 알았다해도 그때의 고통이 다운증후군임을 모르고 출산한 후 받은 고통에 비해 더 작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운증후군이 인공임신중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미리 알았다고 적법하게 낙태할 결정권을 가진 것이 아니어서 자기결정권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32세이던 96년 유씨로부터 '트리플마커'검사를 통해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97년 딸을 출산했으나 다운증후군증세를 보이다 한달만에 사망하자 혈액이 아닌 양수를 채취해 검사하는 '양수천자'등 다른 정확한 검사가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었다.
다운증후군
의료상과실
산부인과
인공임신중절사유
트리플마커
박신애 기자
200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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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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