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달 10일 간이공판절차에 있어 법관들의 판결문 작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서울지법에 파기자판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단독법관들의 작성방식을 문제삼는 것이어서 피고인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金炯善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안모씨(27)에 대한 상고심(99도5312)에서 "판결이유에 기재하는 '증거의 요지'를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로만 기재하는 것은 형소법 제323조1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 이후 서울지법 형사항소부는 매주 수십건의 원심을 파기, 자판하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3부가 지난달 31일 35건을 선고하면서 20건을 파기한 것을 비롯 형사6부 14건, 형사7부 6건 등 선고건수 가운데 상당수를 파기자판했다.
이 같은 파기자판사태는 다른 항소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는데 항소부 판사들은 "일은 번거로워졌지만 원칙은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반면 자신이 한 판결이 계속 파기당하고 있는 단독판사들은 "증거의 요지를 자세하게 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은 알지만 기록을 한번이라도 더 봐야하는 등 일이 훨씬 많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