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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한약 위험성 설명의무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3일 당뇨약 투약 중 한약 복용 부작용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은 박모(46)씨가 한의사 김모(4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102209)에서 "김씨는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약의 위험성은 한약의 단독작용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환자가 복용하던 양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며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 및 그에 의한 위험성에 관한 의학지식은 필연적으로 한약과 양약에 관한 연구를 모두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연구결과도 한약과 양약에 관한 지식에 모두 반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약의 위험성이 한약의 단독작용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한의사가 환자에게 양약과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한약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는 행위는 한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한의사는 한약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에게 해당 한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의 간손상이 전격성 간부전에 이를 정도로서 특이체질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한약 투여 또는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 역시 간손상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간손상이 한약 투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잘못이지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한 이상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02년부터 당뇨약을 복용해 온 박씨는 2005년 1월 골프연습장에서 알게된 김씨의 권유로 한약을 복용하게 됐다. 그러나 3달만에 황달증세로 병원에 입원해 전격성 간부전으로 진단을 받고 4월에는 간이식까지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한의사
한약
한약위험성
의료행위
양약
황달증세
이환춘 기자
2011-10-17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PMS 대가 돈 받은 의사 면허취소는 부당
제약사와 의약품 시판 후 조사 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금품을 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판 후 조사(PMS, Post Marketing Surveillance)가 검증절차와 식품의약안전청 등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 문제가 쟁점이 된 형사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의사 P씨가 "제약사로부터 받은 돈은 정당한 연구용역비"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93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씨가 용역비로 받은 금전은 제약사의 의약품을 선택·사용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부당하게 수수한 금품이라고 볼 수 없다"며 "P씨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이유로 행해진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찰 연구의 목적이 계절적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돼 있고 검증절차를 거치기도 했다"며 "연구결과에 대해 식품의약청안전청 등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 점에 비춰 보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던 P씨는 조영제(MRI갅T 촬영 시 조직이나 혈관을 잘 관찰할 수 있도록 돕는 약품) 수입판매 업체인 A사의 임상시험 수탁기관과 2005년 1월과 2006년 5월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1912만원을 받았다. P씨는 배임수재로 수사를 받은 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3월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제약사로부터 조영제 사용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죄) 등으로 기소된 의사 K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10290)에서 배임수죄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씨는 조영제의 유효성과 부작용 등을 임상에서 확인할 기회를 갖게 되므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며 "시판 후 조사 계약을 통한 증례보고서는 적정하게 작성돼 수거됐고, 일부 부작용은 보건당국과 학계에 보고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판후 조사 계약은 의학적 관점에서 정당하게 체결돼 수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조영제 납품에 관한 부정한 청탁 또는 대가 지급의 의도로 체결돼 수행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K씨는 조영제 수입·판매업체로부터 시판 후 조사 명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골프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골프 접대 뿐만 아니라 시판 후 조사 계약도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시판 후 조사 계약 부분에 대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기 위한 형식상·명목상에 불과한 것임을 인식하고 연구를 수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배임수재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시판후조사
PMS
제약사
의약품
연구용역비
배임수재
조영제
이환춘 기자
2011-08-24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거래 상대방 악의·중과실 입증 못한다면 명의 빌려준 의사도 병원채무 부담해야
병원개설을 위해 의사가 면허를 빌려줬다면 거래 상대방의 악의나 중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병원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고영구 부장판사)는 임상검사 대행기관인 A재단법인이 B병원에 명의를 대여해 준 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4679)에서 이씨에게 용역비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해 중과실이 있는 때는 책임을 지지 않는 바, 이때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재단의 사무소 팀장으로 근무했던 직원이 B병원의 원무과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업무를 위탁받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도 직원들과 업무를 처리했을 뿐 피고를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점, 사건 거래의 성격에 비춰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거래에서 중요한 점도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원고가 피고의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재단은 2008년5월부터 2009년7월까지 B병원으로부터 임상검사를 의뢰받아 검사를 대행했고, 이 과정에서 1,100여만원의 검사료가 청구됐다. B병원이 검사료로 300여만원 만을 지급하자 A재단은 B병원 명의자인 이씨를 상대로 나머지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씨는 자신은 B병원에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해줬을 뿐이어서 채무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면허
면허대여
악의
중과실
용역비
명의대여자
채무지급책임
2010-11-1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분양대상여부가 계약 주요내용이라면 부동산중개인 조사·검토의무 있어
재개발 지역의 부동산 매매에서 분양대상여부가 계약의 주요 내용이라면 중개인도 조사·검토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A씨 부부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조사·검토하지 않았다”며 부동산 중개를 한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나85750)에서 “B씨는 A씨 부부에게 각각 4,3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부부는 2006년10월 B씨의 중개로 용산구 용산동의 토지를 그 위의 무허가 주택을 제외하고 10억1,000만원에 공동으로 매수했다. B씨는 공인중개사의 면허없이 타인 명의를 빌려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매도인은 B씨의 언니였다. 계약체결 전 A씨 부부와 B씨는 국제빌딩 주변 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 임원에게서 “분양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그런데 조합은 그 후 이 토지에 대해 “주택과 분리해 취득된 토지여서 서울시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A씨 부부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했다. 결국 A씨 부부는 조합으로부터 인정받은 권리가액인 7억2,000만원의 대금을 받고 타인에게 매도했다. 이에 A씨 부부는 B씨 자매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분양권 대상이 된다는 조합임원의 말을 들은 점에 비춰 B씨가 공동주택 분양권이 없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면허는 없지만 부동산중개사무실의 물적시설을 갖춰 놓고 A씨 부부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중개행위를 한 이상 공인중개사법의 ‘중개업자’에 준하는 내용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며 “A씨 부부가 공동주택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보다 자세히 조사·검토해 이를 정확하게 설명함으로써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씨가 조합임원의 일반적인 이야기만 듣고 더 이상 A씨 부부가 공동주택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더 조사하거나 검토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A씨 부부는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 분양권을 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A씨 부부는 조합임원에게서 답변을 들은 외에는 별다른 확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B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분양대상여부
조사의무
검토의무
부동산중개인
주요계약내용
이환춘 기자
2009-09-04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사법시험 합격자 정원제 헌법위반 아니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정해 합격여부를 가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 등 3명이 "사법시험정원제를 정한 것은 위헌으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불합격 처분 또한 위법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제49회 사법시험 2차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8누25649)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만 직업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직업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면허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전면적으로 금지시켜 놓은 다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의 고도의 전문성,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려는 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정원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제도이므로 수단의 적정성도사법시험정원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일방적으로 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정해 전문성의 수준, 사회적인 수요 등이 반영된다"며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과도하여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정원에 들지 못하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득이한 것으로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2007년10월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9회 사법시험의 합격점수를 총점 355점으로 정해 합격자 1008명을 결정했다. 김씨 등은 점수가 합격점수 총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합격되자 사법시험정원을 정한 사법시험법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다.
사법시험
합격자수
정원제한
사법시험정원제
합격점수
엄자현 기자
2009-02-09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형사입건'도 행정쟁송 대상될 수 있나
촛불시위에 참가했다가 불구속입건된 변호사 2명이 "경찰의 형사입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법조계에서는 '형사입건처분이 과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법조인들은 대체로 행정소송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실무가들과 학자들 사이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김모(31)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2명은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형사입건한 것은 위법하다"며 형사입건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24309)을 냈다. 이들은 6월초 촛불시위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벌이다 경찰의 시위대 무력진압과정에서 체포돼 용산경찰서로 연행됐었다. 김 변호사 등은 소장에서 "우리는 시위현장에서 경찰 및 시위대간에 벌어지는 폭행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침해감시단 자격으로 현장에 있었던 것"이라며 "감시단임을 알리는 노란띠를 두르고 수차례 시위대가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현장에서 체포돼 집시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형사입건이 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고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되는 등 형사상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만큼 형사입건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장이 접수된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는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 '형사입건'과 같은 형사절차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툰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 등의 대상이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으로의 외형을 갖춰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나 무효의 확인을 구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근거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에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서울의 모 대학교수는 "검찰청의 처분도 넓게 보면 행정청의 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은 이론적으로 가능해보인다"면서도 "기존의 이론이나 판례에 의하면 형사절차에서 일어나는 것은 형사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형사입건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형사입건은 '수사의 개시'라는 행정기관의 내부행위이므로 아직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상황을 적발해 결재권자에게 '운전면허를 취소해달라'는 기안을 올린 경우 아직 운전자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반면 형사입건이 되면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 사실상 불이익이 생기므로 행정행위로 볼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또 소송이 각하되더라도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될 가능성이 커 귀추가 주목된다. 헌재는 그동안 공권력 행사에 대해 유연한 판단을 해왔으므로 입건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형사입건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법원이 헌재의 이같은 추세를 반영해 정책적 판단을 내리기를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다른 대학교수는 "형사입건이 되면 수사대상이 되고 결국 기소나 무혐의 처리된다"며 "기소가 되는 경우 범죄의 혐의가 있음이 밝혀진 것이 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안되고 무혐의로 판명나도 형사보상이라든지 민사적으로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범죄의 혐의도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형사입건이 되고 수사결과에 따라 기소나 불기소가 되면 형사재판이나 특별법에 의해 다툴 수 있고 사실상 불이익을 받아도 명예훼손 등 기타 불복방법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입건이란 범죄관련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는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내부절차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입건은 기소나 불기소 등 수사기관에서 하는 종국처분을 하기 위한 중간처분 혹은 내부행위에 해당하고 입건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적 행위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그는 "입건 후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될 수도 있지만 소환 불응자가 모두 체포되는 것은 아니고 설사 체포돼도 법원의 영장발부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다 체포적부심 등 다른 구제수단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입건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촛불시위
불구속입건
형사입건
행정소송
민변
시위참가
박수연 기자
2008-07-15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판결] 간호조무사 심전도 검사 할 수 없다
간호조무사는 심전도 검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의 기준을 '전문가 옆에서 보조하는 것은 가능하나 혼자 작업을 하는 것은 안된다'고 제시한 첫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8일 "간호조무사에게 심전도 검사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정지된 의사면허를 취소해 달라"며 의사 신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2006구합34104)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전도 검사나 방사선 검사와 같은 검사의 경우 '환자의 몸에 전극부착', '작동 버튼 누름', '검사결과 출력'은 진료보조행위가 아닌 전문가가 본질적으로 직접 수행해야 하는 부분이다"며 "간호조무사가 전문가 옆에서 기계적으로 이같은 작업을 보조하는 것은 가능하나 혼자 독자적으로 이런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상병리사의 심전도 검사는 단순한 진료보조업무가 아닌 독자적인 업무의 하나로 신체의 정확한 위치에 전극을 부착해야만 올바른 검사와 판독이 가능하고 검사자의 작은 부주의로도 교류장애 등 심전도 파형에 영향을 미쳐 판독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전문성이 있는 임상병리사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의 심전도 검사로 인하여 환자가 입게 될 유·무형의 피해와 함께 국민의 생명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가만할 때 원고에게 의사면허를 정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충주에서 J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신모씨는 2003년 6개월여간 임상병리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 3명으로 하여금 환자를 상대로 심전도 검사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2006년 의사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간호조무사
심전도검사
진료보조
보건복지부장관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
임상병리사
진료보조업무
김소영 기자
2007-06-21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진찰자·진단서 작성자 다르면 허위진단서로 봐야
의학적 소견을 허위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진찰자와 작성명의자가 다르다면 '허위진단서'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최근 의사인 김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2005누26900)에서 "다른 의사의 이름으로 진단서를 작성한 것도 진단서 허위작성에 해당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의 제재대상으로 규정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교부하는 행위'에는 환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 외에도 진단자인 의사의 성명·면허자격과 같은 '작성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명의사용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진찰자'와 '진단서 작성명의자'가 다르다면 진단서가 허위라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사가 작성하는 진단서는 작성명의자인 의사의 책임하에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고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진단서는 전문가적 판단을 나타낸 것으로 승낙을 얻은 경우에도 실제 진단을 한 자와 다른 자를 작성자로 했다면 이에 대한 제재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다른 의사를 대신해 야간당직 진료를 하면서 원래 당직의사였던 이모씨의 이름으로 진단서를 발급해줘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45일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허위진단서
의료법
보건복지부장관
진단서
의사
당직의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엄자현 기자
2007-03-15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병원 홈페이지 경품이벤트 지나치면 '의사자격정지'
병원 홈페이지에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는 환자유인행위로 의사자격정지 요건에 해당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7일 홈페이지 경품이벤트를 통해 영리목적으로 환자들을 유인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여성전문병원 의사 이모씨와 박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1352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품으로 지급된 물품의 종류, 내용 등에 비추어 단순한 홍보차원에 그친 것이라기 보다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품을 제공해 장차 병원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행위를 용인한다면 환자유치 경쟁이 치열한 의료시장에서 각종 이벤트를 빌미로 금품제공이 횡행하게 돼 의료시장의 질서가 문란해질 것으로 예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료인의 업무가 일반 국민의 생명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고 자칫 부실진료를 초래케 할 수 있는 환자유인행위는 그 위법성이 무겁다"며 "자격정지로 이씨 등이 입게 될 불이익이 공익적 목적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병원홍보를 위해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추첨을 통해 출산용품 등을 경품으로 주는 이벤트를 홈페이지에서 6차례 진행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경품지급 이벤트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라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병원홈페이지
경품이벤트
환자유인행위
의사자격정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보건복지부장관
엄자현 기자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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