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2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문직직무
추징금
검색한 결과
5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타인 권리 양수해 법률사무처리… 법정형 더 높다
변호사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양수받아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행사하는 방식으로 법률사무를 대신 처리했다가 변호사법 위반죄 중 법정형이 높은 범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유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3915)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동산중개업자인 유씨는 2010년 7월 A씨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한 땅이 경매 중이니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유씨는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자신에게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하면 직접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 자신에게 배당 업무를 위임하고 수고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유씨는 2011년 4월 A씨로부터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맺었다. 유씨는 법원에 소송을 내 근저당권자로서 9000만원을 배당받아 A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다. 유씨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타인의 소송사건을 대리했다는 혐의(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와 A씨의 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2012년 6월 기소됐다. 이번 사건에서는 유씨가 기소된 변호사법 제109조1호와 제112조1호의 관계가 쟁점이 됐다. 제109조1호는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2조 1호는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해 권리실행을 업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제109조1호와 법정형이 다르다. A씨의 권리를 양수해 경매대금을 배당받은 유씨에게 제109조와 제112조 중 어느 규정이 적용 되는지 문제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112조는 기본적으로는 법률에 밝은 자가 업으로서 타인의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수하여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법원을 이용하여 소송, 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수단을 취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남소의 폐단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어 타인의 권리 양수를 가장해 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는 경우에 제112조1호가 우선해 적용되고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때 제109조 1호가 적용된다"며 "109조는 국민의 법률생활상의 이익과 사법기능에 대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품 기타 이익을 목적으로 한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것이고 행위주체를 변호사 아닌 자로 제한하고 있는 점, 금품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해야 하는 점, 업으로 하지 않은 1회성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고, 법률사무취급행위를 소송겵뗍쨦화해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유씨는 109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법률사무처리
금품수수
채권양도
경매대금
권리양수
신소영 기자
2014-03-06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내 친구가 대법관"… 2000만원 가로챈 50대 결국
대법관 친구를 들먹이며 형사사건 피고인에게 접근해 무죄를 받아주겠다고 허세를 떨면서 수천만원을 뜯어낸 50대 서예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사법부의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아니라 실제로 대법관 친구를 찾아가 청탁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다. 최형철 대전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지난 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단2050).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판사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재판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이같은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회 일각의 그릇된 인식과 더해져 사법부의 신뢰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것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받은 돈을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지만 그 피해자 역시 보호할 필요가 있는 피해자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아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실제로 대법관을 찾아가 청탁을 시도하기도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8월 사기죄로 대법원 상고심 재판중이던 인모씨에게 "내가 A고등학교와 B대학교를 나왔는데 C대법관이 나와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으로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고 D로펌의 E변호사도 A고등학교 출신으로 셋이 아삼육이다. 내가 부탁하면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에 말에 현혹된 인씨는 우선 E변호사를 만나보기로 하고, E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이씨는 이 자리에서 "내가 C대법관에게 이야기해서 무죄를 받아주겠다. 먼저 2000만원을 주면 1000만원은 경비로 사용하고 1000만원은 C대법관에게 갖다 주겠다. 일이 잘 되면 사례금을 1000만원을 더 달라"고 말한 뒤 며칠 후 인씨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
변호사법
대법관친분
판사친분
금품수수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8-13
전문직직무
변호사법 위반 선재성 부장판사, 벌금 300만원 확정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에게 자신의 친구를 변호사로 선임하도록 한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로 기소된 선재성(51·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현직 판사가 교통범죄 등 경범죄 외에 직무상 범죄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헌법 제106조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 부장판사는 본인이 사표를 내지 않는 한 법관직을 유지하게 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1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 부장판사에 대한 상고심(☞ 2012도2409)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 부장판사의 친구인 강모 변호사가 법정관리 기업체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특정한 능력을 갖췄다거나 달리 추천할 변호사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관리인으로부터 적합한 변호사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선 부장판사가 먼저 강씨를 특정해 찾아가도록 말한 것은 조언이나 권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소개·알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선 부장판사가 강씨와 중·고등학교 동기동창이자 같은 대학 과 동문으로 평소 특별한 친분관계를 유지했고, 강씨가 선 부장판사의 담당사건을 다수 수임하면서 파산부 재판장인 선 부장판사가 회생기업 관리인들에게 매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 변호사와 법정관리 기업 관리인 최모(61)씨에 대해서는 "강씨가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최씨의 관리인 선임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52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 부장판사는 지난 2005년 친구인 강모(52) 변호사의 소개로 광섬유 업체 주식에 투자해 1억여원의 수익을 얻고, 2010년 법정관리 기업 관리인 최모(61)씨에게 강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소개·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 9월 선 부장판사의 근무지인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선 부장판사와 강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법원에 허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의 지역법관인 선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내려지자 검찰은 판결 결과에 불복해 관할 이전 신청을 냈고 대법원은 사상 최초로 관할 이전신청을 받아들여 2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2심에서는 선 부장판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강 변호사에게는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도록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최씨에게 5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1년 11월 법관 품위 손상, 법원 위신 실추 등의 이유로 선 부장판사에게 정직 5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변호사법위반
선재성부장판사
법관품위손상
정직판사
변호사알선
좌영길 기자
2013-01-31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벤츠가 사랑의 증표?… 女검사 항소심 무죄 논란
내연관계에 있던 50대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와 명품 핸드백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벤츠 여검사' 이모(36·사법연수원 34기)씨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내연관계가 면죄부인가"라며 강력 반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씨와 내연관계였던 최모(50·15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장본인들이 모두 풀려났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65)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4462만여원, 샤넬 핸드백과 명품 의류 등의 몰수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최모 변호사로부터 제공받은 벤츠 승용차와 신용카드, 명품 핸드백 등이 사건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끼리 주고 받은 '사랑의 증표'라는 이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2007년 최 변호사와 내연관계가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다"며 "최 변호사가 이씨에게 고소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은 2010년 9월인데 이씨가 벤츠 승용차를 최 변호사로부터 받아 사용한 것은 이보다 1년5개월 전 쯤인 2009년 4월일 뿐만 아니라 사건 청탁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간 이씨가 최 변호사로부터 생활비 등으로 받은 경제적 지원이 각각 1700여만원과 2300여만원으로 별 차이가 없어 청탁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최 변호사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씨가 청탁 대상이던 고소사건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최 변호사에게 보내기 직전 '샤넬 가방값 보내줘요~ 540만원' 이란 문자메시지를 보내 최 변호사로부터 청탁 관련 대가로 백값을 요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면서도 "최 변호사가 이씨의 생일인 9월에 생일선물로 가방을 사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시 또 다른 내연녀인 이모씨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자 이씨가 (독촉하는 의미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고소사건에 대한 청탁 대가로 가방 값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당시 문제의 고소사건 주임검사에게 청탁 전화를 하고 최 변호사에게 처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이씨가 주임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고소사건을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 외에 다른 부탁을 하지 않았음에도 최 변호사에게 '뜻대로 전달했고 그렇게 하겠대. 영장청구도 고려해 보겠대. 부도 협박 등 상황은 다 설명했어'라고 과장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서 "이씨가 이후에는 주임검사에게 연락을 한 적이 없음에도 '주임검사에게 말해뒀으니 그리 알어'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내연관계에 있던 최 변호사를 위해 자신이 고소사건의 처리와 관련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최 변호사에게 보여주려 했던 사실에 비춰볼 때 주임검사에게 전화를 건 것도 최 변호사의 청탁이 있던 차에 내연남을 위해 호의로 한 것이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최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해 발생한 사회적 물의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면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최 변호사를 풀어줬다. 이씨는 최 변호사의 고소사건과 관련해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을 해준 대가 등으로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고 최 변호사가 운영하던 로펌의 법인 카드로 명품 가방과 항공료, 회식비, 병원진료비 등을 결제하는 등 모두 5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임신 중이던 이씨는 1심 선고 직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사가 검사에게 사건 청탁을 하고 검사가 그 청탁을 받아 실행하고 그 직후 금품을 받아도 둘 사이가 불륜관계면 죄가 안 된다는 결론인가"라며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인터넷 상에는 이번 판결을 비난하는 글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 누리꾼은 "눈 가리고 귀 막는 국민 정서와는 정반대로 가는 대한민국 판사와 법원"이라고 했고, 다른 누리꾼은 "벤츠는 차가 아닙니다. 벤츠는 사랑입니다"라고 꼬집었다.
청탁대가성뇌물
사건청탁
변호사내연관계검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알선수재
벤츠여검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2-13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벤츠 여검사' 사건 최모 변호사 1심에서 징역 10월
'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최모(50·사법연수원 15기)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이광영 부장판사)는 12일 이 사건의 진정인이자 내연녀인 이모(40)씨를 차량에 감금하고 이씨가 관련된 절도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수사기관 관계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감금치상 및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1고합84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변호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감금치상죄 등에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판결에 불복해 이날 곧바로 항소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월 이씨가 연루된 절도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사건 청탁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해 3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이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최 변호사와 또 다른 내연 관계에 있던 '벤츠 여검사' 이모(36·여·34기)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4462만여원을 선고받았으며, 샤넬 핸드백과 명품 의류 등을 몰수당했다. 이씨는 최 변호사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0년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해 준 대가로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591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신 중이던 이씨는 1심 선고 직전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벤츠여검사
진정인
내연녀
감금치상
변호사법위반
사건무마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1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그랜저 검사', 청탁사건 피해자에게 1500만원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박대준 부장판사)는 사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복역 중인 '그랜저 검사' 정모(51) 전 부장검사와 당시 수사관이었던 최모(47)씨,고소인이자 청탁자인 김모(57)씨 등을 상대로 피고소인 고모(47)씨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2317)에서 "정씨 등은 연대해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부장검사라는 중책을 맡고 있음에도 사건청탁을 대가로 고급 승용차 등 4600만원을 받았다"며 "정씨 등의 금품 수수 행위는 수사 및 기소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뤄졌는지에 관계 없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의) 법적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8년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후배 검사에게 김씨의 고소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청탁하고 대가로 김씨에게서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수표 등 4600만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정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3514만원과 추징금 461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랜저검사
사건청탁
금품수수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김승모 기자
2012-03-13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서울고법, 선재성 부장판사에 벌금 300만원 선고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해 항소심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2일 법정관리기업 감사에 자신의 친구인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선재성(50) 부장판사(전 광주지법 수석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1노3226).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51) 변호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 부장이 관리인들에게 회생회사가 제기할 소송과 관련해 강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해보라고 말한 행위는 자신과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한 것에 해당한다"며 "선 부장의 행위가 조언 또는 권고에 해당할 뿐 소개·알선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 등이 사건 수임의 소개·알선 사실을 특정 변호사에게 직접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더라도 당사자 등을 통하거나 다른 여러 사정을 통해 이 사실을 변호사가 알 수 있었고, 공무원 등이 그런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면 소개·알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또 "대리인의 선임에 관해 조언할 수 있고,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선 부장에게 있다 하더라도 '특정'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라는 방법의 업무수행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정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경위가 회사의 조기 정상화와 손해배상에 관해 논의를 위한 조언·권고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선 부장은 지난해 9월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대법원이 같은 해 11월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항소심 재판지를 광주에서 서울로 변경해 달라"는 관할이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2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됐다. 선 부장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로부터 법정관리기업과 관련한 의혹으로 물의를 빚었다는 이유로 정직 5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뇌물수수
선재성부장판사
형법
김승모 기자
2012-02-03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항소심, 로비자금 6억 받은 변호사에게 실형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판·검사에게 로비해 형량을 낮춰주겠다고 속여 구속 피의자 가족으로부터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변호사 장모(37)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2495)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는 받은 돈의 성격을 성공보수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성공보수 약정서와 6억원을 수령했다는 성공보수 예치서를 작성했고, 그러한 중요 서류마저도 잃어버려 (피해자 가족이 낸)민사재판에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동 수임한 변호사에게도 6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사건을 수임할 당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지급받은 6억원도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7회에 걸쳐 수시로 받은 점도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할 공익적 지위와 의무가 있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해 거액을 편취했다"며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법조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일으킨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장씨는 2009년 10월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로부터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담당 재판부에 부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판결문을 작성할 때도 내가 참여해 작성할 것이니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말로 속여 김씨의 동생으로부터 7 차례에 걸쳐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씨의 동생은 기소된 형이 징역 8년을 선고받자 지난해 6월 장씨에게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냈다가 올해 1월 장씨가 4억원을 돌려주자 소를 취하했다.
특경가법
사기
성공보수금
변호사
성공보수예치서
특정경제범죄사중처벌법
김승모 기자
2011-11-23
전문직직무
의뢰인들 돈 34억 편취한 변호사 실형
승소 가능성이 없는데도 조상땅을 찾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의뢰인들에게 34억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L(6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1176)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사기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고 밝혔다. L씨는 조상땅 찾기 소송에서 반드시 이길 것처럼 속여 성공보수와 상계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리고, 소송에 계류 중인 토지를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17명에게서 총 3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법률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악용하고, 결과적으로 사법절차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담당검사와 친분이 있다며 검사 교제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S(4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595)에서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씨가 의뢰인으로부터 검사와의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S씨는 2006년 3월 의뢰인의 공금횡령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듣고 "담당검사와 연수원 동기라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 변호사보수 1000만원 외에 추가로 돈을 주면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며 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변호사로서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 온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원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변호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성공보수
이환춘 기자
2011-10-1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그랜저 검사' 상고심서 징역 2년6월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건설업자로부터 승용차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정모(52) 전 부장검사에 대한 상고심(2011도7927)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3514만원과 추징금 461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부장에게 승용차를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씨도 징역 10월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장검사였던 정씨는 소속 부서의 검사들의 직무에 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비록 이모 검사에게 메시지로 말을 전한 시기가 정씨가 부천지청으로 전출된 이후라 하더라도 그 시기가 전출 직후이고 이 검사는 초임이었으므로 정씨는 여전히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 전 부장이 도모 검사에게 고소사건에 관련된 말을 전한 것은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서 김씨의 처지를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서 검사들의 직무인 형사사건 처리에 관해 알선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금원들 중 일부가 명절, 연말에 지급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지 사교적 의례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선물에 불과하다 볼 수 없으며, 정씨의 알선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08년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하던 검사에게 김씨가 고소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청탁해주는 대가로 김씨에게서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수표 등 4614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1,2심은 "그랜저 승용차 구매 대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황 상 무상으로 그랜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3514만원, 추징금 4614만원을 선고했다.
그랜저검사
특가법
뇌물공여
서울중앙지검
영향력
이환춘 기자
2011-09-29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