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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내용 등 제대로 설명 않아 보증금 날린 경우
공인중개사가 임차목적물에 설정된 공동담보 내용 등을 임차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경우 공인중개사가 손해의 4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태우 부장판사는 A씨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13221)에서 최근 "B씨는 4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부동산 권리관계 설명의무 위반 손배 책임 있다 A씨는 2016년 4월 B씨의 중개로 C씨 소유의 단독주택 일부를 월세 없이 보증금 1억20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이 집을 포함해 C씨 재산 전부에 관해 이듬해 12월 강제경매가 개시됐다. A씨는 소액임차인이 아니어서 우선변제권이 없었고, 경매절차에 참여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어 배당을 기대할 수 없었다. A씨는 "B씨가 부동산 권리관계 등을 설명하지 않고, C씨의 공동담보 부동산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직원을 통해서만 계약을 맺게 해 보증금 1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중개업자는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등기부상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임대의뢰인에게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한 시가 및 권리관계,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관계 등 자료를 요구해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어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A씨가 임차한 건물을 포함해 C씨의 공동담보 부동산에 D은행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약 39억원)이 설정돼 있고,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액이 약 5억원이라는 내용이 있다"며 "하지만 B씨가 A씨에게 임대차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한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에게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한 시가 및 권리관계 등을 설명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고, A씨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위험성의 정도나 범위에 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체결에 이르러 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B씨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도 B씨나 중개보조인의 설명만 듣고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B씨나 임대인에게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한 시가 및 권리관계 등에 관해 설명을 요구하고 스스로 건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해 계약 체결여부를 신중히 결정했어야 했다"며 "B씨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하면 A씨의 과실이 손해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고 할 것이고, B씨의 배상책임을 A씨가 입은 손해의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
설명의무
이용경 기자
2022-04-07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공무원 출신에만 유리"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헌법소원 냈지만 '각하'
세무사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돼 위헌이라며 일반 수험생들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A씨 등 세무사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이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2022헌마53)을 지난 8일 각하했다. A씨 등은 △대통령이 세무사법 제5조 3항의 위임에 따라 경력응시생과 일반응시생 간 합격자 선정방식을 분리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절대평가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을 정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상대평가에 의해 최대합격인원으로 정해 합격자 결정을 한 행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세무사자격시험은 1,2차로 나뉘는데, 2차시험에서는 회계학 1·2부, 세법학 1·2부 등 4개 과목의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가 결정된다. 또 한 과목이라도 40점에 못 미치면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된다. 지난해 치러진 제58회 세무사자격시험에서는 세법학 1부 과목을 두고 큰 논란이 일었다. 일반 응시자 3962명 중 82.1%(3254명)가 이 과목에서 40점 미만을 받아 과락으로 탈락했다. 반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 상당수는 이 과목을 면제받았다.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을 면제받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무사자격시험 전체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은 237명(33.6%)에 달한다. 이 중 2차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세무공무원 출신은 151명이다. 하지만 헌재는 A씨 등의 헌법소원이 청구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세무사자격시험의 공고, 출제, 채점, 합격자 발표 등 시험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제2차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결정행위 및 합격자 결정행위라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합격자 결정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존재하지 않는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라고 밝혔다. 또 "심판대상 조항 중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는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의 결정에 관한 규정이고, 제4조 2항은 시험 시행계획의 공고에 관한 규정이며, 제8조 2항은 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방식에 관한 규정인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 조항에 의거해 국세청장이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을 결정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최소합격인원의 결정과 공고, 합격자 결정을 하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세무사법시행령제2조
세무사자격시험
세무공무원
박수연 기자
2022-03-23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는 적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돼 제9회 변호사시험부터 이미 합격자 이름 등이 포함된 명단이 발표되고 있지만, 변호사시험 합격자 이름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이름을 공개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두5377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제1회(2012년 시행), 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의 경우 합격자 발표 때 합격자의 응시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고했다. 그런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제3회(2014년)~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는 합격자의 응시번호만 공개하고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당시 "합격자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해 정보공개법 위반 여지가 있다"며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어느 정도 특정된 집단이어서 합격자 이름이 공개될 경우 불합격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변회는 법무부를 상대로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 등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응시자는 명단공개에 동의·감수했다고 볼 수 있고 서울회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의무 있다 이후 2017년 12월 변호사시험법 제11조가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에서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그러자 로스쿨생인 A씨 등은 "합격자 명단이 공개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등을 알 수 있어 개정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인격권과 평등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이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가 2018년 4월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제7회(2018년), 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합격자도 응시번호만 공개됐다. 그러나 지난해 3월 헌재는 재판관 4(합헌)대 5(위헌)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을 공개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2018헌마77 등). 헌재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같은 해 4월 24일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부터 합격자의 응시번호와 함께 이름이 포함된 명단을 공고하고 있다. 한편 서울변회가 낸 이번 소송에서 1심은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 그들이 수행하는 직무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며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합격연도 등 정보공개로 인한 공익적 필요가 더 크다"면서 서울변회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데 동의하거나 감수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해당 정보 제공으로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서울변회는 의뢰인에게 사건 수임을 위해 필요한 변호사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변호사 등록절차에서 신청인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실도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법
명단공개
합격자
박수연 기자
2021-12-13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판결] '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지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65·경남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7노3530).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범행 액수가 크고 이런 행위가 국회 차원에서 이뤄진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관대하게 처벌하면 결국 이런 형태의 행위를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계속하라고 하는 것 밖에 안 되기에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이 의원이 많은 업적이 있고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지만 정치자금 부분에 대해선 맑고 투명한 관행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2016년 8월 기소됐다. 이 의원은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64)씨로부터 2011년 5월 1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보좌진
국회의원
국회
정치자금법
정치자금
손현수 기자
2018-07-06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판결]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 최경환 한국당 의원, 1심서 "징역 5년"
박근혜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2018고합81).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최 의원이 받은 1억원은 2015년 국정원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의 대가로 기부된 것임을 명확히 인정할 수 있다"며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범행으로 기재부 장관의 직무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국정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나와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다만 "먼저 제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의 공여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한 점과 2015년도 국정원 예산안 편성·확정 과정에서 피고인이 특별히 부당한 업무 지시나 처리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특활비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1억원 전달 사실을 진술하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진술 모두 신빙성이 높다"며 최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 장관이던 2014년 10월 정부종합청사 내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최경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18-06-29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판결] 부동산 매매 목적물 바꿔 다시 계약했더라도 중개사, 변경前 계약서도 보관해야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이 매매 목적물을 변경해 다시 계약을 했더라도, 공인중개사는 변경되기 이전의 매매 계약서까지 따로 보존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목적 부동산이 바뀌기 이전의 계약은 새로 맺은 계약과 구분된 별도의 완결된 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전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이모씨가 전주시 덕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204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해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며 "'중개가 완성된 때'라 함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확정돼 당사자 사이에 더이상 계약의 내용이 보충·변경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1차 매매계약 당시 중개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2차 매매계약에 체결한 것이 아니라 1차 매매계약 당시 이미 중개가 완성돼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고, 추후 합의로 1차 계약을 해제한 후 새로운 2차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법은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계약서 사본을 보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거래계약의 유·무효나 해제여부에 따라 보존의무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며 "1차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이미 중개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씨는 1차 매매계약서 사본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공인중개사인 이씨는 2014년 4월 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토지 3필지(164번지, 165번지, 166번지)에 관해 매도인을 A씨, 매수인을 B씨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4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뒤 A씨와 B씨는 다시 166번지만 거래 목적물로 삼아 재계약을 맺자고 합의했다. 이에 이씨는 A씨와 B씨가 보는 앞에서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고 166번지를 대상으로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매수인측이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거래는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관계가 틀어진 매도인 측은 이씨가 공인중개사법 제26조 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 보존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신고했고, 관할 행정청인 덕진구청은 업무정지 1.5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1차 매매계약 당시에는 중개계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 보존의무가 없었다"며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 았다. 이에 이씨는 지난해 9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계약서
공인중개사
매매
부동산
왕성민 기자
2018-06-01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판결] '선거법 위반' 권석창 한국당 의원 징역형 확정… 의원직 상실
공무원 재직 중 지인들을 통해 입당원서를 모집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석창(52)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4075). 권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4∼8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지인 김모씨를 통해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는 등 경선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았다. 또 2014년 10월∼2015년 5월까지 선거구민 등에게 6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지지자로부터 불법정치자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입당원서를 모집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한 시기, 당시 지역사회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와 분위기, 당시 오간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일련의 행위가 법에 위배되는 경선운동 내지는 정치운동에 해당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입당원서를 37명에게 받은 것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67명에 대한 것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무원
불법선거운동
권석창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불법정치자금
이세현 기자
2018-05-11
전문직직무
[판결] '등기사건 3만건 싹쓸이' 브로커 일당, 항소심서 '실형' 법정구속
변호사와 법무사로부터 명의를 대여해 수도권 일대 5개 지역 등기사건 3만여건을 싹쓸이해 100억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법조브로커 일당 일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1일 변호사법 및 법무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 김모(38)씨와 유모(3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구속했다(2017노3296).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브로커 임모(42)씨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는 변호사 오모(62)씨와 법무사 고모(59)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무자격자들이 변호사와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등기사무를 대행한 이 사건은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중대범죄"라며 "변호사·법무사 제도에 대한 일반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지역별로 4개의 지사를 두고 3만 2313건의 등기사건을 처리했고, 수수료가 114억원이 넘는 등 조직적으로 대규모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임 건수를 늘리기 위해 등기비용 항목을 부풀리고 수수료 일부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본사와 지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은 김씨와 유씨 등은 범행으로 각각 수십억대의 수수료를 챙기고 급여도 인상됐지만 범행의 피해는 일반국민에게 돌아가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동생이 조직한 회사의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임해 일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했다.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에 대해서는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인데다 오씨와 고씨가 3년 이상 명의를 대여해 줌으로써 조직적인 대규모 범행이 가능하도록 했다"면서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임씨 등 일당 9명과 두 자격사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오씨와 고씨에게 빌린 명의를 이용해 3만2313건의 등기사건들을 처리하고 114억9181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 등은 경기도 고양시에 본사를, 서울 양천구·마포구·파주·인천 등 4곳에 지사를 두고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건당 평균 3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 특성상 주로 법원 근처에 마련된 이들의 사무실에서는 대표·사무국장·팀장·팀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도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씨는 자신의 동생과 함께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를 섭외한 뒤 매달 200만~25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인 임씨의 동생은 2010년께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설정 등기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지난 2016년 12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해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임씨의 동생은 나머지 일당에게 최고 500만원의 월급을 주며 나머지 수익금은 자신이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임씨와 김씨·유씨 등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7고단1522).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 등 6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모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명의 대여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 오씨에게는 7400만원, 법무사 고씨에게는 940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또 1심에서 기소된 11명 모두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됐다. 1심은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를 제외한 9명의 피고인이 (아직 검거되지 않은) 주범으로부터 고용돼 직원으로 근무한 자들"이라며 "주범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조직적으로 상당기간 범행한 점이 인정되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데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변호사와 법무사의 명의를 대여해 변호사·법무사 직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들이 얻은 경제적 이득을 모두 추징함과 동시에 자격등록취소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법무사
변호사
명의
법무사법
변호사법
법조브로커
강한 기자
2018-05-02
전문직직무
[판결] 여학생 가리키며 "여기 먹을거 많네"… 법원 "성희롱 교사 정직처분 정당"
제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한 교사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경기도의 모 사립고 교사 이모씨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7구합19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한 학생이 "선생님 배고파요"라고 말하자, 지나가는 여학생들을 가리키며 "여기 먹을 거 많잖아"라고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했다. 또 수업 도중 한 여학생의 이름을 버섯에 빗대면서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키는 말을 하고, 영어단어를 설명하면서 "나는 단추를 다 풀어헤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해 지난해 해임됐다. 이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수용해 지난해 5월 이씨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한편 이씨는 징계사유와 동일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선고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씨는 "형사재판의 판결 확정 전에 이뤄진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야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다"며 "이씨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입었을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관련 형사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사유와 동일한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이씨에 대한 정직 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교사
성희롱
징계
해임
왕성민 기자
2018-04-26
노동·근로
산재·연금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탄광근로자 퇴직 23년 뒤 난청도 “산재”
퇴직한 지 23년이 지나 난청 진단을 받은 전직 탄광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난청이 고령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과거 업무상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돼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산재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로 평가된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6일 탄광 노동자로 일했던 이모씨(81·소송대리인 유정은 변호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누8173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착암작업(바위에 구멍을 뚫는 업무)에 종사한 탄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인 '연속으로 85㏈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는 작업장'에 해당한다"며 "이씨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상당기간 탄광에서의 작업소음으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돼 현재 난청 상태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주치의와 조선대 특별진찰 담당의,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등이 이씨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이라 진단했고 1심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이씨의 청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소음성 난청이라는 소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청력 저하를 자각할 수 없다가 시간이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돼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돼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며 "소음에 노출되지 않음과 동시에 난청도 발병하지 않은 70세 이상 일반인의 자연적인 청력손실정도와 이씨를 비교해 (원고의 난청에) 소음의 기여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70세 이상 일반인의 평균적인 청력손실 정도는 25.2㏈로 이씨의 청력손실정도가 좌·우측 각 55㏈인 것과 비교하면 이씨에게 급격한 청력손실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1980년 10월부터 1985년 2월까지 5년 4개월여간 광산에서 착암기조작공으로 근무했다. 이씨는 퇴직 후 23년이 지난 2009년 72세 때 처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그는 "광산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돼 양쪽 귀에 난청이 발병했다"며 공단에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이씨가 85㏈이상 소음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난청 증상은 소음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고령화에 따른 것"이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이씨의 청력손실상태가 업무상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던 경력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음노출작업장을 떠난 후 더이상 악화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씨가 난청 진단을 받은 것은 작업장을 떠난 후 23년 이상 지난 시점"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2016구단65278).
탄광
업무상재해
노동자
산재
난청
소음성난청
손현수 기자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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