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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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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조세·부담금
위법한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금, 민사소송으로도 돌려 받을 수 있어
위법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납부한 세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이미 낸 세금을 민사소송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과세처분이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해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단순히 '위법'한 과세처분인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돼 세금납부와 관련한 분쟁에서 국민들의 신속하고 폭넓은 권리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8일 "별도합산 과세해야 할 모델하우스건물을 종합합산 과세해 잘못 납부한 종합토지세 6천3백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오모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2001나40819)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소속 공무원은 원고가 임차해준 모델하우스가 위법무허가건물이라고 보고 종합합산 과세했다"며 "하지만 모델하우스같은 가설건축물은 사용검사대상이 아니고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한 규정은 97년 9월에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존치기간 만료 7일전에 해야 하는 것으로 신설됐는데 95, 96년도분 종합토지세를 과세하면서 별도합산해야 하는데도 종합합산, 세금이 잘못부과된 만큼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과세처분이 취소소송으로 취소되지 않은 이상 이 법원에서 그 하자를 다툴 수 없고 위법한 과세처분에 기한 원고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없는 것이라고 할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었다.
위법과세처분
위법납세반환
위법납세민사소송
납부세금반환
세금납부분쟁
박신애 기자
2002-05-10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강제 징수 못해
지방자치단체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를 위해 압류등기를 했어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온데 이어 하급심에서 지자체가 압류한 부동산을 매수한 대금에서 체납된 부담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9부(재판장 황성재·黃盛載 부장판사)는 24일 명륜새마을금고가 "토지 및 건물 매매대금에서 공제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체납가산금 3천3백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2001나58909)에서 1심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가 99년 4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이후에는 부담금 및 체납가산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헌결정 이전에 부담금의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강제징수할 수 없다"며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의 매매대금 중 부담금 및 체납가산금 명목으로 충당한 3천3백여만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륜새마을금고는 종로구청이 새마을금고 소유의 서울종로구명륜동 소재 토지 142.1㎡에 대해 95·96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고 96년 12월 압류조치를 한 후 2000년 10월 새마을금고로부터 이 토지와 지상건물을 3억8천7백여만원에 매수하면서 부담금 및 체납가산금 3천3백여만원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임의경매절차
명륜새마을금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체납가산금
강제징수
최성영 기자
2002-04-26
조세·부담금
도로로 사용되는 건물 앞 공지, 종합토지세 부과는 위법
건물 앞의 도로로 사용되는 공지까지 건물주의 사유재산에 포함, 종합토지세를 부과해온 과세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은 롯데가 95년에 '사실상 도로'라며 종합토지세를 감액받자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 '대지 안의 공지는 도로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아 부과한 97년도분 종합토지세에 대해 "화단 등 건물주의 배타적 지배를 받는 부분을 제외하고 일반국민의 통행에 제공되는 부분은 과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8일 호텔롯데와 롯데쇼핑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한 종합토지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99누13644)에서 "6억3천2백여만원을 깍아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돼 종합토지세를 감액받자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 194조의7 제1호 단서로 '건축법 50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를 비과세대상 도로에서 제외한다'고 부가했다"며 "하지만 차로확보 등을 위해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20m내지 5m의 공지를 두게 되어 있는 '대지안의 공지' 단서규정은 모든 경우에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지안의 공지가 사실상 당해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증진시키는 측면이 있다 해도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돼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사도를 단지 건축법상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한다며 과세하는 것은 종합토지세의 수익세적인 성격에 어긋난다"며 "또 공지가 많이 확보되자 기존의 시유지 보도를 대부분 차도로 편입해 이 사건 사도부분이 보도로서의 주된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하는 것은 정의관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종합토지세
대지안의공지
지방세법시행령
비과세대상도로
잠실롯데
박신애 기자
2002-02-1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인텔리전트 빌딩 재산세 중과는 적법
인텔리전트빌딩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하도록 한 지방세법시행규칙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인텔리전트빌딩'이라는 세목(稅目)이 등장, 대법원의 판단이 미처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법원과 고등법원 등에서는 최근 몇 년간 인텔리전트빌딩에 대한 중과 규정이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결해 왔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간의 판결방향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동양석판주식회사가 영등포구 당산동에 보유한 19층 건물에 대한 96, 97년도분 재산세를 취소해달라며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0두9076)에서 "인텔리전트빌딩의 개념도 명확치 않고 과세요건명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나 이 사건 빌딩은 인텔리전트빌딩으로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 추상적, 개괄적인 규정이라 할지라도 법관의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해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될 수 있다면 그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시행규칙상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이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네가지시설을 자동 제어·관리할 수 있고 중앙제어장치로 위 기능들을 제어·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해되고 이 특례부분의 합리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심인 서울고법(2000누5892)과 서울행정법원(99구16848)은 "인텔리전트빌딩의 기준과 범위가 명확치 않아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하므로 이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규칙은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기준"이라고 판결했었다. 조세사건 전문변호사인 소순무(蘇淳茂) 변호사는 "입법기술상 문제가 많은 인텔리전트빌딩 중과규정을 대법원이 무효라고 선언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보호라는 측면을 무시한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도 지난달 24일 에스케이생명보험 주식회사가 마포구공덕동의 18층 건물에 대한 96, 97년도분 지방세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99두1243)에서 "이 사건 빌딩은 인텔리전트빌딩이 아니다"는 취지로 원고패소판결했던 원심(97구31801)을 파기, 환송하고 내용상 3부의 판단과 동일한 태도를 취했다.
인텔리전트빌딩
과세요건명확성의원칙
납세자의예측가능성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박신애 기자
2001-05-08
엔터테인먼트
조세·부담금
탤런트 채시라씨 세금취소소송서 패소
연예인의 광고모델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24일 인기 탤런트 채시라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0두5203)에서 이같이 판시, 채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 제21조1항 18호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 '전속계약금'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직업활동의 내용, 활동 기간과 범위, 태양, 주수입원, 수익을 얻어온 횟수와 규모 등에 비춰볼 때 광고모델활동을 따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각종 연예계 관련활동 전체를 하나로 보아 그 직업 또는 경제활동을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7년 코리아나화장품 등 7개 회사와 전속모델계약을 체결하고 14억여원의 계약금을 받은 채씨는 98년 세무서로부터 5억9천여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자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고 고율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가운데 3억원을 깍아달라고 소송을 냈었다.
연예인전속계약금
세금취소소송
채시라
사업소득
연예인소득세
정성윤 기자
2001-04-27
조세·부담금
세금 대납했어도 환급청구권자는 원납세자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거둬 되돌려 줘야 하는 경우, 그 세금이 보증보험사가 대신 납부한 것이라도 환급청구권은 원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安泳律 부장판사)는 7일 (주)서울보증보험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0가합3584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기본법 제53조에 따라 환급청구권에 대한 양도가 가능한 만큼 보험계약자에게만 환급청구권을 인정해도 당사자 사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세기본법통칙에는 '보증인이 세금을 냈더라도 세금을 되돌려 줄때는 피보증인인 납세자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록 통칙이 법규적 효력은 없어도 보증인과 납세의무자 사이의 구상관계의 혼선, 보증의 부종성 등에 비춰 국세기본법 규정의 합리적인 해석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해 5월 뉴서울주택이 95년부터 3차례에 걸쳐 납입하지 않은 토지초과이득세 3억3천6백여만원을 대신 납부했으나 국세청이 과세에 오류가 있다며 세금을 뉴서울 측에 돌려주자 환급청구권자는 국세를 실제 납부한 납세자로 해석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세금환급청구권자
세금환급
서울보증보험
국세기본법제53조
납세자환급
홍성규 기자
2001-03-0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세법 위헌결정, 소득재분배 역행
우리 세법이 소득재분배라는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무시한 채 오히려 소득재분배효과를 가지고 있는 세법조항들을 위헌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3일 대법원에서 개최된 특별소송실무연구회(회장 尹載植 대법관)에서 서울대 법대 이창희 교수(세법)가 '법치주의와 세법'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세법문제는 형사사건과 다르며 조세와 형벌을 다른 각도에서 보아야 한다"며 이를 동일시하여 '조세법률주의'를 마치 '죄형법정주의'처럼 해석하는 헌재의 위헌결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연구회에는 尹대법관, 박일환 수석재판연구관 및 재판연구관, 행정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판사들 다수가 참석했다. 헌법재판사건중 약 35%정도가 조세사건이며, 헌재는 개원이래 현재까지 단순위헌 22건, 헌법불합치 3건, 한정위헌 6건으로 조세사건에 있어 '조세법률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해왔다. 이 교수는 이런 헌재의 태도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헌법재판소가 형식적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형식으로 입법되었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90헌가27, 92헌바49, 94헌바30, 96헌가92, 95헌바55결정들을 예로 들었다. 특히 헌재가 98년4월30일 위헌이라고 선고한 구상속세법34조의 4항은 실권주의 배정을 통한 재벌들의 변칙 재산이전을 막아보겠다는 것인데 '명령에 위임하며 법률에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세법의 역할이라는 것은 효율과 공평에 더해 경제조정의 역할이 있으며 한사람이 세금을 덜 내면 다른 사람들이 더 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위헌판결을 내리면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결과가 생기기 십상"이라고 강조했다. 세금을 낼 의무는 헌법상 의무로 재산권의 내재적 한계이며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돈을 뺏는 것이 세금일 수 밖에 없는데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의 본질이 침해됐다며 위헌이라 보는 것은 그르다는 주장이다.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세금이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해두어야 한다면 모든 과세요건을 다 법으로 정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헌재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은 법에 정해야 하지만 나머지는 위임할 수 있다」(94헌가13, 95헌바40 결정 등)는 입장은 위임입법의 유·무효문제를 법관의 주관적 판단에 맡기게 되고 이는 형식적 법치주의의 논거인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우리 헌재가 말하는 식의 '조세법률주의'란 19세기 프로이센에서나 주장됐던 법원리이며 일본 동경대 金子 廣 명예교수가 세법교과서에서 한번 쓴 것을 우리 세법학자들이 천리(天理)인양 소개했고 다시 이에 '계몽'받은 헌법학자들이 교과서에 소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세법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소급입법의 문제다. 조세법률주의를 죄형법정주의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소급입법에 따른 형벌과 마찬가지로 소급입법에 따른 과세도 위헌이 되는 까닭이다. 이 교수는 "형벌에 관해서는 헌법이 직접 소급입법을 금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형벌에 적용될 뿐이고 세금문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제13조제2항도 세금문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구회에 참석했던 한 판사는 "지금까지 지상 선이라 믿었던 가치를 뒤엎는 신선한 시각에 기존의 재판에 임하던 관행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尹대법관은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이 교수도 밝혔듯 "시론(試論)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논쟁의 여지가 많은 만큼 앞으로 더 논의해보자"고 말했다.
소득재분배
조세법률주의
죄형법정주의
소급입법
상속세법
박신애 기자
2000-11-0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각종 세법 문제 많다
'포괄위임'문제로 위헌결정이 잇따르는가 하면 시행령이 모호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는 등 조세입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상당수를 각종 조세법이 차지하고 있고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등의 결정을 받은 조세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의 적용을 두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개소이래 지난해말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한 1백73개의 법조문 중 51개 조문이 관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등 각종 조세법이었다. 특히 상속세법은 11개 조문에서, 지방세법은 12개의 조문에서 위헌결정을 받는 기록을 세웠다. 애매한 세법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재정수입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는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위헌결정된 조세법 51개 조문중 8개 조문이 '포괄위임'과 관련된 문제여서 이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도 문제가 된다.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金治中 부장판사)는 11일 주식회사 엘지 유통이 인텔리전트빌딩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문래빌딩에 가산세율을 적용, 재산세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2000구20737)에서 "가산세율을 적용, 초과부과한 3천6백여만원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엇이 인텔리전트 빌딩인지 구체적인 적용범위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채 인텔리전트빌딩에 중과하도록 한 지방세법시행규칙은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이런 취지의 판결은 지난해 7월 행정법원 4부가 63빌딩에 대한 가산세부과를 취소한 것을 비롯, 99년 이후 행정법원에서만도 10여건에 이른다. 인텔리전트빌딩 중과규정의 모법인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는 지난해 12월 이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개정됐다. '포괄위임'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문제의 지방세법 제2항 제2호는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지방세법의 하위법령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제1호는 '건물재산가액의 가감산율을 결정함에 있어 특수부대설비를 참작한다'고 규정하고 시행규칙 제40조의3은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를 정하며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시설'이라고 규정해두고 있다. 이밖에 헌법재판소는 올해 1월27일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96헌바95 등) 당시 김용준(金容俊) 소장과 김문희(金汶熙)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면서 "헌법재판소는 창립이래 초창기부터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고 이를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세법규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위헌결정을 하거나,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위와 같은 법리를 분명하고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그러나 세법의 제정에 관여하고 있는 국가기관에서 조세법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는 조세법규를 헌법에 합치되게 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만큼 위헌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었다. 세법의 특성상 구체적 사항의 상당수를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할 수 밖에 없다하더라도 과세대상까지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의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는 등 '포괄위임'이 남용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포괄위임의 대표적인 예는 헌재가 99년1월 '위헌'결정한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전단이다. 이 조항은 통상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도 고급주택이 무엇인지 그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도 않고 또 그 최저기준을 설정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이라고만 규정했다. 이 조문은 중과세 부과여부를 완전히 행정부의 재량과 자의에 맡긴 것이나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목적, 지방세법의 체계나 다른 규정, 관련법규를 살펴보더라도 고급주택의 기준과 범위를 예측해 내기 어렵다는 것이 헌재의 위헌결정이유였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황도수(黃道洙) 변호사는 "포괄위임이 남용돼 위헌결정을 받는 조세법이 많아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흔들리고 있는 셈"이라며 "이를 개개 사건별, 법조문별로 다듬을 것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를 설치, 우리나라 세법 전반에 걸친 '포괄위임'조문들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재정에 맞추어 시시때때로 개정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위헌결정을 받은 후의 수습은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되는 만큼 재정경제부 세제실과 국회에 헌법전문가를 두는 등 세법, 시행령 제정시 '헌법합치'여부를 먼저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하겠다.
인텔리전트빌딩
엘지유통
문래빌딩
가산세
포괄위임
시행령
시행규칙
박신애 기자
2000-10-17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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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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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신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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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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