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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전 삼성회장, 항소심 25일 첫 재판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25일부터 시작된다. 서울고법은 11일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전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2008노1841)을 오는 25일 오전10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417호 대법정은 이 전 회장의 1심 재판이 열렸던 곳이기도 하다. 이 전 회장의 항소심 재판도 당초 1심과 마찬가지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양측의 쟁점을 정리한 뒤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미 1심에서 쟁점이 충분히 정리된 데다 재판기간도 촉박해 별도의 준비절차 없이 바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은 1심선고 후 2개월 내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특검법 규정에 따라 9월중순까지 심리를 마칠 계획이다. 재판부는 현재 특검과 삼성 변호인단 양측에 18일까지 '앞으로 어떻게 입증을 해나갈 것인지' 입증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특히 효율적인 재판진행을 위해 가능한한 기일을 미리 지정할 계획이어서 25일 열리는 첫 공판에서 재판과정 전반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에서는 무엇보다도 1심에서 무죄로 결론 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혐의를 놓고 법정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회사 피해액이 50억원이 안돼 1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은 삼성 SDS 신주인수권사채(BW) 헐값발행 혐의에 대해서도 치열한 법리논쟁이 있을 전망이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서 면소판결을 각각 받았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및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 등 3명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건희
삼성그룹
에버랜드
전환사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편법증여
조세포탈
박수연 기자
2008-08-13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지조성 돼있는 부지에 아파트 신축해도 개발부담금 내야
대지조성이 되어있는 부지에 건설사가 아파트를 신축한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개발부담금’이란 주택건설후 그 부지의 땅값이 비정상적으로 급격히 오른 경우에 내는 부담금으로 주택건설사업법은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한 건설회사가 부담하게 돼있다. 이번 판결은 법상의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의 ‘및’의 개념을 1심과 달리 ‘또는’이라고 해석해 대지조성사업이 주택건설사업의 전단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 각각 별개의 독립된 사업이라고 본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부당하게 부과된 개발부담금 81억여원을 취소해 달라”며 현대산업개발(주)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22582)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은 모두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이다”라면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하나의 사업이 단지 진행단계에 따라 구분돼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 사업계획승인요건을 달리하는 별도의 사업”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개발부담금제도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의 환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주택건설사업은 대규모 주택건설과정에서 일정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점에 비춰, 대지조성사업이 함께 이뤄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주택조성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적극적으로 토지에 대한 물리적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주택단지조성을 위한 사회적·행정적 요건 등을 구비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산업개발은 2000년 서울삼성동 대지 32,259㎡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16층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46층 아파트인 ‘아이파크’ 3동을 2004년 완공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이 아파트 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81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고, 이에 원고가 불복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개발부담금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현대산업개발(주)
김소영 기자
2008-02-0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투자자문수수료는 접대비 아니다
‘투자자문수수료’는 손금에 불산입하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5일 “투자자문수수료는 접대비가 아니다”며 NH투자증권(주)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2142)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자자문수수료는 투자자문사들이 자기고객의 투자자금을 증권회사의 증권계좌를 통해 운용함으로써 증권회사에 거래수수료 수입을 올려준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다”면서 “계좌거래 실적을 고려해 거래수수료의 일부를 되돌려 지급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인 판매부대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가 있는 만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법인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할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접대비’라고 봐야 하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춰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손금에 산입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각 투자자문 수수료는 실질적인 투자자문에 대한 대가부분과 나머지 판매부대비용으로 이뤄져 이를 접대비에 포함시켜서는 안될 것인데 접대비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만큼 이는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삼성세무서가 ‘투자자문수수료’를 ‘접대비’로 보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투자자문수수료
접대비
NH투자증권(주)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판매부대비용
법인세
김소영 기자
2008-01-2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일반인이 통행하는 개인도로 재산세 과세 안돼
행정청은 건물 앞 도로가 건물주 소유로 되어 있어도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면 재산세를 부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개인소유라도 일반인이 통행하는 도로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안된다"며 서울 삼성동 소재 인터콘티넨탈호텔의 소유자인 (주)한무개발이 서울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17984)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상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는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 하더라도 이용실태, 주위 택지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춰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됐다면 모두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호텔 앞 토지가 호텔의 진출입로 또는 호텔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통행로로서 역할을 하고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일반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통행에 이용했다"면서 "호텔 앞 통행로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지방세법에서 '대지안의 공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면서 "대지소유자가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이상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인터콘티넨탈 호텔 앞의 보행자 도로와 차도는 삼성역 방면에서 현대백화점 방면으로 통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토지이다. 한무개발은 강남구청이 이 도로가 지방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나, 건물을 안정감있게 보이게 하기 위한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지방세법 시행령 137조 본문에 의하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그 도로가 건축물을 안정감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한 여백의 공간인 '대지 안의 공지'인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재산세
(주)한무개발
지방세법시행령
사도
비과세대상
김소영 기자
2007-11-0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이미 대지조성 사업이 돼있던 부지에 아파트 신축 개발 부담금 물지 않아도 된다
건설회사가 이미 대지조성 사업이 돼있던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했다면 개발부담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개발부담금’이란 주택 건설후 그 부지의 땅값이 비정상적으로 급격히 오른 경우에 내는 부담금으로 대지조성사업과 함께 후에 그 자리에 주택이 올라선 경우에만 부과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이번 판결은 행정청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무리하게 법을 확대적용한 것에 대해 제재를 가한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지난 달 25일 “부당하게 부과된 개발부담금 81억여원을 취소해 달라”며 현대산업개발(주)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21771)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은 기본적으로 토지의 개발로 인한 이익 중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것이 목적” 이라며 “대지조성사업이 수반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에 규정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은 대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대지조성사업 없이 주택건설사업만이 시행되는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대지조성사업을 수반한다고 해도 해당 토지가 이미 건축에 적합한 상태로 대지화되어 있어 별도의 대지조성공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대산업개발은 2000년 서울 삼성동 대지 32,259㎡ 지상에 건립돼 있던 16층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46층 아파트인 ‘아이파크’ 3동을 2004년 완공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이 아파트 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81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지조성사업
개발부담금
현대산업개발
강남구청장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김소영 기자
2007-08-06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삼성생명 주가 70만원으로 계산해 법인세 부과는 부당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이 삼성자동차 채권단에게 줬던 삼성생명주식을 주당 70만원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3일 (주)국민은행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삼성생명 주가를 주당 70만원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7429)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계열사와 협력업체 또는 퇴직 임직원 사이의 삼성생명 주식거래는 협력업체 또는 퇴직 임직원들의 손해를 배상하는 의미가 포함돼 있는 한정된 거래”라며 “거래가격들이 삼성생명 주식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회장이 채권금융기관에게 주당 70만원의 부족분을 별도로 보장한다고 협의한 것은 주식이 이 가격에 미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삼성생명 주식의 1주당 주가가 70만원임을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99년 8월 국민은행을 포함한 삼성자동차의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삼성차 경영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삼성생명의 비상장 주식 350만주를 증여하기로 하고, 그 이듬해 국민은행에 삼성생명 주식 2만2,527주를 증여했다. 국민은행은 주당 가액을 30만여원으로 보고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2004년 과세관청이 주식의 시가를 70만원이라고 보고 법인세를 증액부과 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다.
삼성생명
주가조작
법인세부과
삼성생명주식
주식회사국민은행
남대문세무서장
엄자현 기자
2007-07-09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종부세 재산권 침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 부과는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에 대한 기본권 침해 여부는 헌재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15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대치동 동부 센트레빌 등 고가의 아파트 소유자인 손모씨 등 85명이 올해 2월 부과된 종부세를 취소해 달라며 역삼ㆍ삼성ㆍ송파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2006구합19297)에서 손씨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해 지방재정 균형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사유재산권 자체를 부인하거나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중과세' 주장에 대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고 그 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공제해 주는 만큼 이중과세가 아니다"며 "공급이 제한된 토지와 그 위에 건축되는 주택은 다른 재산권과 달리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미(未)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손씨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예전 토지초과이득세처럼 집값이 오른 부분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높은 집값 자체에 대한 과세이므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손씨 등은 지난해 말 과세기준이 되는 부동산 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고 과세방법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뼈대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많은 세금을 내게 되자 종부세 취소 청구소송을 내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한편 올해 종부세 마감일인 15일까지 90% 이상의 대상자들이 종부세를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와 함께 각종 소송과 개정 청원서 등이 잇따르고 있어 헌재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재산권
기본권침해
타워팰리스
사유재산권
엄자현 기자
2006-12-16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상장주식의 양도로 소득얻은 사람 중 대주주에게만 양도세 부과는 정당
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해 소득을 얻은 사람중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토록한 소득세법의 규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단독 金炳秀 판사는 삼성전자 주식 8천4백80주를 지난 2001년 17억3천3백58만5천원에 양도해 양도세를 부과받은 이모씨(51)가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5구단5898)에서 "세무서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14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조항에 의해 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얻은 자중 대주주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과세대상 여부가 문제된 본인이 소유한 주식만이 아니라 그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까지 합산해 일정수준 이상의 보유비율(3%) 또는 시가총액(1백억원)에 이른 경우 본인과 그 특수관계자들 모두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4항은 특정회사의 주식을 분산해 보유한 특수관계자들은 주권의 행사나 주식의 거래에 있어 쉽게 담합해 회사를 지배하거나 주식시장의 가격형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주식이 1인에게 집중된 경우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며 "특수관계자들이 그들 소유의 주식을 합산한 결과 일정수준 이상의 보유비율 또는 시가총액에 이르게 된 경우 세법상 1인의 소유주식이 일정수준 이상의 보유비율 또는 시가총액에 이르게 되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며, 이들 모두를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더라도 자본시장의 위축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고,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투기적인 자본이익에 대해 보다 엄격한 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01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 8천4백80주를 17억3천3백58만여원에 양도했는데, 강남세무서가 이씨와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모두 1백억원을 넘어 대주주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3억2천1백76만여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상장주식
주식양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삼성전자
조세평등주의
오이석 기자
2005-10-21
가사·상속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상속세과세대상인 부동산이 상속주식평가에 또 반영해도 이중과세 아니다
회사대표인 아버지가 사망 1년전 회사에 증여한 토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한편 그 토지가 회사자산에 포함됨으로써 또 상속받은 주식가치를 높게 평가해 상속세를 부과했어도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은 유모씨 남매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21031)에서 지난달 24일 1심판결을 깨고 "피고의 상속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상속인이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그 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한편 증여를 받은 법인의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증여재산의 가액을 반영하면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일응 이중으로 평가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는 먼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고 이후에 상속개시전 일정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해 산정한다는 관련 법규정에 따른 정당한 과세처분에 불과할 뿐이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하나의 부동산을 이중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중복과세금지 내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유씨 등은 지난 2000년9월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D공업주식회사 주식 70여만주를 상속받았는데, 과세관청이 아버지가 사망 1년전 대표로 있던 D공업주식회사에 증여한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전액 평가하여 과세하고도 또 다시 그 토지를 회사자산에 포함시켜 원래 4천4백원대이던 주식을 6천3백원으로 평가, 12억6천여만원의 상속세를 부과하자 이중과세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었다.
상속세과세대상
상속주식평가
이중과세
실질과세원칙
중복과세금지
오이석 기자
2004-12-10
가사·상속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세무서의 이재용씨 등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정당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25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와 관련, 삼성전자의 이재용 상무 등 이건희 회장의 자녀 4명과 삼성구조조정본부 임원 2명이 "세무서가 한 4백43억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 용산세무서와 송파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1559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BW 인수를 전후해 삼성SDS 주식이 장외에서 다수의 사람에 의해 거래가 이뤄진 가격범위는 5만3천원에서 6만원으로 안정돼 있었고, 이후 주가가 계속 상승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적정한 시가를 5만5천원으로 판단하고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적으로 주가는 기업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며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면 기업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한 증여세법상의 주식시가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지난 99년2월 삼성SDS가 2백30억원어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 상무 등을 비롯해 삼성구조조정본부 임원 등 6명에게 주당 7천1백5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자 2001년7월 저가발행에 따른 변칙증여 라며 총 4백43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었다.
이재용
이건희
신주인수권부사채
BW
삼성SDS
오이석 기자
200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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