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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통형 머제스틱 진공청소기 식별력 없다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고가의 상품에 주지·저명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원·피고간 무려 9번의 신청사건과 2번의 형사소송, 1번의 민사본안소송을 주고 받은 사건에 대한 판결로 제일 먼저 진행된 신청사건의 상고심이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10일 '머제스틱' 진공청소기를 생산·판매하는 미국 HMI사가 국내 코네트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장모씨(48)등 4명을 상대로 "자사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 소비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를 혼동시켜 손해를 입혔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1681)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본안사건의 피고 코네트인더스트리사 등이 "미국 HMI사가 자사 제품에 대해 99년 가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압류 이의사건에서 가압류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생산하는 '머제스틱' 진공청소기 등에 대해 특허출원이나 의장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식별력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HMI사의 '원통형 내지 밥통형 모양'은 식별력을 갖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HMI사 등의 의뢰로 실시한 진공청소기에 대한 인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백명 중 55.9%가 '밥통처럼 생긴 고가의 외제청소기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사실만으로는 진공청소기의 형태가 원고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의 상품표지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며 "오히려 원고의 설문방식이 '고가'라는 가격범위와 '외제'라는 산지를 제한, 특정인의 상품표지로서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주지성에 대한 판단자료로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조용구·趙鏞龜 부장판사)도 8일 미국 HMI사의 '머제스틱' 진공청소기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네트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장모씨(48)등 3명에 대해 검사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인용한 바 있다(2000노7891).
미국HMI사
코네트인더스트리
부정경쟁행위
식별력
상품표지
머제스틱진공청소기
홍성규 기자
2001-08-14
지식재산권
'장충동 왕족발' 표지, 캐릭터는 보호돼
'장충동 왕족발'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통명사이지만 이를 이용한 표지, 도안 등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11일 영일식품(주)이 "프랜차이즈계약이 해지된 이상 '돼지3마리를 의인화한 도형'과 그 도형 밑에 '장충왕'이라고 쓰인 간판 등을 철거하게 해달라"며 정모씨등 9명을 상대로 낸 건물등 철거 청구소송(99나67637)에서 정씨등은 상표를 서비스업 및 상품의 표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족발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 마찰이 계속되면서 체인점계약은 해지됐다할 것"이라며 "피고들이 '돼지를 의인화한 도형'과 '장충동왕족발'등의 문자를 결합한 간판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거래자나 일반수요자에게 그 서비스업 또는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돼지를 의인화한 도형'부분이 원재료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원재료를 어느정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를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식별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배척했다.
장충동왕족발
영일식품
프랜차이즈계약
상품의표지
캐릭터보호
박신애 기자
2001-07-13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초코파이' 명칭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초코파이'의 상표권을 둘러싼 동양제과와 롯데제과의 법정분쟁에서 롯데측이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12일 동양제과가 롯데제과의 '초코파이' 상표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99후2327)에서 동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서는 '초코파이'가 상표로서 인식되고 있다기 보다는 원형의 작은 빵과자에 마쉬맬로우를 넣고 초코렛을 바른 과자류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나 등록사정시에는 인용상표의 '초코파이' 부분은 그것이 원고가 창작한 조어임에 상관없이 희석화 됨으로써 해당 상품의 보통명칭 내지는 관용표장이 돼 상품의 식별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코파이를 생산한 동양제과는 74년 '오리온 초코파이'로 등록출원을 해 76년 등록을 마쳤으나, 79년 롯데제과가 '롯데 초코파이'라는 상표로 등록한 뒤 꾸준히 성장, 경쟁상대로 떠오르자 97년 롯데측의 상표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심판을 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었다.
초코파이상표권
동양제과
롯데제과
상표등록무효청구소송
상표권분쟁
정성윤 기자
2001-06-19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남의 표장 사용했어도 자신의 상표를 함께 표시했으면 상표권침해 안돼
상품의 독창적 표장에 대해 상표권등록을 한 경우, 다른 회사가 동종의 상품에 이 표장을 사용했더라도 상품의 출처를 밝혔다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청바지 뒷주머니에 독특한 박음질을 해 표장으로 사용하는 미국의 청바지의류 제조업체 리바이스사가 (주)한국까르푸를 상대로 "리바이스 청바지의 표장인 V자 모양의 뒷주머니 박음질을 도용한 상품을 한국까르푸가 판매하는 것은 상표권 위반"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104805)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권 침해에 대한 판단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리바이스사가 상표등록한 V자 모양의 박음질이 한국까르프의 청바지 뒷주머니에 부착된 사실이 인정되지만 뒷주머니 윗부분에 하청제조회사의 독자적인 상표가 부착돼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리바이스사는 99년 12월 한국까르푸가 하청업체를 통해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는 청바지의 뒷주머니에 자신들의 독창적인 표장을 도용,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
상표권침해
출처밝힌상표권사용
리바이스
한국까르푸
상표도용
홍성규 기자
2001-05-08
지식재산권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 아니다'
이동통신업체가 일반인들로부터 부가서비스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받아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 이동통신 고객들에게 제공하더라도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별도의 계약이 없는 이상 아이디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16일 김모씨(34)가 (주)한국통신프리텔을 상대로 "한통이 휴대폰 부가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주가 예상목표 통지 서비스'는 본인의 아이디어로, 한통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93776)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한국통신에 e-mail로 제공한 '정보제공 표준제안서' 내용 중 '통지받기 원하는 주식종목과 가격변동폭을 단말기로 등록하면 해당종목의 주식가격이 변동폭만큼 오르거나 내릴 때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려주는 주식시세 통지서비스'를 한통 측이 채택,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안내용은 아이디어에 불과, 저작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으로, 그 표현되어 있는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감정 자체는 독창성·신규성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씨는 99년11월 한통이 98년8월부터 자신들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채택, 휴대폰 부가서비스로 실제 제공하자 "한통은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 저작권을 침해한 만큼 98년8월이후 매월 2천5백만원씩 모두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저작권법보호대상
아이디어무단사용
한국통신프리텔
아이디어사용료
저작물
홍성규 기자
2001-03-23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종로학원' 상호 사용할 수 있나 없나
'종로학원'의 상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돼 상표법상 상호로서 보호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9일 천안종로학원을 경영하던 이모씨(57)가 종로학원을 경영하는 정모씨(70)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소송 상고심(98후362)에서 이같이 판시, 피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안'과 '종로'는 모두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학원'은 지정서비스업인 학원경영업과 관련해 볼 때 지정서비스업의 내용이나 관용표장 또는 보통명칭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는 만큼 '천안종로학원'은 구 상표법상 제26조3호에서 정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종로학원'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종로학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상호를 사용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라는 대법원판결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99년 12월 이 사건 심판청구인인 이씨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규정은 상표법 등에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일지라도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안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종로학원상호
상표법
지리적명칭상호
식별력
부정경쟁방지법
정성윤 기자
2001-02-23
지식재산권
'이상문학상 수상집' 제작·배포 금지 판결
이상문학상수상작품집 주관사인 문학사상사가 무단으로 작품집을 출판해온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로 국내 문학상중 최고 권위로 손꼽히던 '이상문학상'이 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은 물론 관련 작가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구랍 29일 문학 등 예술저작물의 저작권 신탁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대표 김정흠)가 문학사상사를 상대로 낸 서적제작복제배포금지등 청구소송(99가합11216)에서 "문학사상사는 박완서씨 등 문인 13인의 작품이 수록된 77년부터 94년까지의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복제·배포해서는 안되며 출판으로 얻은 4천4백여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학사상사가 수상 문인들에게 상금을 지급하고 그들의 허락을 받아 작품집을 낸 사실은 인정되나 출판에 대한 정식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상금이 출판에 대한 인세 또는 원고료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며 저작권의 양도 내지 복제·배포권의 양도대가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고액도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상문학상수상집'의 출판에 관한 법률관계는 저작권의 양도 계약이 아니라 저작물들의 단순한 이용허락계약 또는 독점적 출판허락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출판권의 존속기간은 최초 출판일로부터 3년간으로 3년을 넘은 출판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법원이 출판을 금지한 작품은 김승옥의 '서울의 달빛 0장', 윤흥길의 '아홉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공', 이청준의 '잔인한 도시',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이제하의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 등 문인 13명의 작품 45편이다.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는 99년12월 문학사상사가 이상문학상 수상자들에게 상금만 지급했을 뿐 출판권 설정 계약이나 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계속 작품집을 출간,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
이상문학상
이상문학상수상작품
출판권
문학사상사
이상문학상수상집
출판저작권침해
홍성규 기자
2001-01-02
인터넷
지식재산권
'해외 유명상표 도메인 등록 후 다른 영업하면 상표권 침해 안돼'
해외 유명기업의 상표를 인터넷 도메인 이름으로 이용, 홈쇼핑업을 했더라도 유명기업의 서비스등록과 다른 상품을 팔았다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8일 미국의 페더럴 익스프레스 코포레이션과 (주)패더럴익스프레스코리아가 남경우씨를 상대로 "원고 상표와 동일한 이름을 사용한 www.fedex.co.kr 도메인 등록을 취소하라"며 낸 표장사용금지등 청구소송(☞2000가합37185)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행위가 되기 위해선 상표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이용, 똑같거나 비슷한 상품 판매에 사용해야 된다"며 "남씨는 'Federal Export Trading Co.'라는 자신의 상호로 페더럴익스프레스사의 운송관련업과는 달리 자동차 부품의 전자상거래를 위해 사용했으므로 그 서비스업의 동일·유사성이 없어 상표권침해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남씨의 자동차부속품 수출·판매 업무는 페더럴익스프레스사의 'FedEx'표장의 지정 서비스업인 화물운송업 등과 관련이 없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 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페더럴익스프레스사는 남씨가 99년2월 www.fedex.co.kr라는 도메인을 등록 자동차 부품 판매업 등의 영업을 하자 자신들의 고유한 상표인 'FedEx'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해외유명상표
도메인등록
상표권침해
FedEx
화물운송업
홍성규 기자
2000-12-15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헌법사건
[법조포커스] 등록료 체납시 실용신안권 소멸 규정 위헌 논란
실용신안권에 대한 등록료를 미납할 경우 소멸예고 통고 없이 추가납부기간 6개월이 지나면 실용실안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한 실용신안법 제34조(특허법81조 준용)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안판단 없이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려 아쉬움을 남겼다(99헌마624). 반면 헌재 소수의견은 과잉금지위반이라며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도 이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권리회복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허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했다. ◇ 사건 개요 예모씨는 '흡착용 자석장치'에 관한 고안을 만들어 91년5월17일 실용신안등록을 마치고 98년까지 소정의 등록료를 빠짐없이 납부해 왔다. 그러나 99년도 연차등록료의 납부기한인 2월22일을 넘겼으며 추가납부기간인 99년8월21일까지도 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했다. 같은해 9월18일 납부서를 제출했으나 같은달 27일 실용신안권은 등록말소됐다(단 등록말소일은 '소급 말소' 규정에 의해 원래 납부기한인 2월22일이 된다). 이에 예씨는 같은해 10월30일 몇만원에 불과한 실용신안권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억원에 달하는 실용신안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 헌재 소수의견, 위헌성 지적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는 지난달 30일 이 사건에서 헌법소원청구기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예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추가납부기한 만료일 다음날인 99년8월22일부터 예씨가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을 안 것으로 봐서 60일을 넘긴 10월30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원재판부 다수의견은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위헌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영철(尹永哲) 소장 등 재판관 3인은 소수의견을 통해 "등록말소 예고제도 등이 법령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예씨가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납부서를 제출한 99년9월18일"이라며 "10월30일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본안판단에서도 "단 1회의 등록료 불납으로 권리의 본체까지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제재의 방법과 침해의 정도가 지나쳐 과잉제재"라며 "불납사실을 통지해 권리소멸의 위험을 예고해 주지않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 실무계, 찬반 양론 팽팽 김백영 변호사(부산)는 "권리소멸 후 일정기간 내에 다시 등록료를 납부할 경우 권리를 부활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중한 권리소멸 수단을 택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세금은 물론 전화, 전기, 수도요금 등의 경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독촉을 거쳐 가산금을 부과해 징수한다"며 등록료 1회 체납을 이유로 별도의 예고없이 특허권을 말소시키는 특허법 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반면 김종화 변리사(서울)는 "6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추납기간을 주는데도 등록료 납부의무를 게을리하는 권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전화세 등은 일반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특허료는 특허청에 등록된 한정적인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공과금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리사는 또 "A라는 특허권에 대한 등록료 추납기간이 지나고 제3자가 A권리가 소멸한 줄 알고 다시 같은 권리에 대해 특허 등록을 한 경우 소멸한 권리가 부활하면 제3자의 권리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항"이라고 밝혔다. ◇ 특허청, 특허법 개정안 마련 특허청은 최초 특허권 등록 당시에 3년차분 등록료를 한꺼번에 징수하고 있다. 특허청은 명문의 법규정은 없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4년차 연차료에 대해서는 추가납부기간(6개월) 만료 2개월 전에 우편으로 권리소멸을 예고해 주고 있으며 5년차가 넘어가는 연차료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서 권리소멸을 예고하고 있다. 특허청은 그러나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5년차 이상 연차료에 대해서도 소멸예고 통지를 할 방침이다. 특허청 박현희 사무관은 "현행 소멸예고 우편통지는 4년차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연차분에 대해 정상납부기간 만료시 우편으로 소멸예고 통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득이 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권리회복제도를 마련한 특허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밝혔다. 신설 예정인 특허법 81조의2에 의하면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월이내'에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경우 권리가 회복될 수 있다.
실용신안권
등록료체납
과잉금지원칙
소급말소
특허료
권리회복제도
최성영 기자
2000-12-04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옥시크린' 용기 상표식별력 부인
표백세정제 '옥시크린'의 녹색 원통형 용기는 '옥시'의 상표를 대변할 정도의 독창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주)옥시가 (주)상원상공을 상대로 "상원상공의 '옥시화이트'는 '옥시크린' 상표의 영업주체를 혼동시키는 부정경쟁행위"라며 낸 부정경쟁행위중지및상표권침해행위중중지 청구소송 항소심(99나55832)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옥시의 상표권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옥시가 지난 84년 원통형용기를 의장출원 했으나 일본에 이미 선행의장이 존재해 무효심결이 선고 됐었고 용기의 녹색 표시는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와 함께 여러 업체가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 강조를 위해 표백제 등의 제품에 널리 사용하고 있는 색상"이라며 "(주)옥시가 상표 '옥시크린'이 아닌 녹색원통형용기 자체의 주지성을 이유로 다른 제품들과 식별력을 갖는 차별적 특징은 없다"고 밝혔다. (주)옥시는 지난해 (주)상원상공의 '옥시화이트'라는 표백 제품이 자사의 대표적인 표백 제품 '옥시크린'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표백세정제
옥시크린
용기
상원상공
부정경쟁행위
상표식별력
홍성규 기자
2000-10-1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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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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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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