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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지 분쟁 '진국다시' 승리로… '쇠고기 다시다'의 우월적 지위 인정 못해
법원이 조미료 '다시다'와 '진국다시'의 포장지 사용권 싸움에서 진국다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CJ제일제당이 "경쟁사인 대상이 쇠고기 다시다의 포장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동종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며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2010가합6721)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록상표인 '백설'이나 '쇠고기다시다'가 아닌 상품 포장이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해 국내 수요자들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고 우월적 지위를 획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 제품의 포장 중 붉은색 바탕과 하단의 사진 부분은 관련 제품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형상으로 출처 표시로서의 기능이 매우 약하다"며 "결국 쇠고기 다시다의 '백설'과 '다시다'부분, 쇠고기 진국다시의 '미원'과 '진국다시' 부분이 식별은 가능한 것이므로 소비자들이 양 제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CJ제일제당
진국다시
다시다
경쟁사
우월적지위
등록상표
조미료
백설
미원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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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에 "50년간 저작권 침해말라" 기간명시 첫 판결
판결서 주문에 "50년간 침해하지 말라"며 침해금지기간을 명시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저작권 침해금지를 명하는 종전의 판결들이 통상 그 금지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채 "침해하지 말라"고만 주문을 설시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판결로, 앞으로 동종의 사건을 처리하는 전국 법원의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달 25일 인터넷 전화교환기 제작·판매업체인 (주)아이컬쳐 커뮤니케이션이 "우리 회사 인터넷 전화교환기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저작권을 침해한 만큼 사용을 중지시켜 달라"며 원고 회사 직원들이 퇴사해 설립한 (주)유씨티아이, (주)유니씨앤, 행복한 세상(주) 등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금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60413)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피고는 2055년12월31일까지 파일을 복제·배포 또는 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렇게 명시한 침해금지기간은 피고에게 국한된 것으로 판결에 대세적 효력은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해 복제권·배포권 및 전송권에 대한 침해금지 및 침해예방의무를 부담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무한하지 않고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이 정한 저작권 보호기간동안에 한정된다"며 "그 보호기간은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7조3항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년인 만큼, 이 사건에서 원고 프로그램은 2005년경에 등록·공표됐었으므로 보호기간은 그 다음 연도부터 50년의 기간이 끝나는 2055년12월31일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판결의 배경에 대해 "지적재산권은 고전적인 재산권의 영역과 달리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법률에 그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도 그 특성 중의 하나"라며 "디자인권의 경우 15년, 특허권의 경우 20년, 저작권의 경우 50년(법인의 경우)이 존속기간인 만큼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금지기간을 제한해 침해금지를 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9년에 설립돼 디지털 방송장비 도·소매업, 인터넷 방송 및 광고대행업을 하고 있는 원고는 지난 2005년 기존의 아날로그방식을 대체해 인터넷을 이용해 전화가 가능하도록 연결해 주는 'IP-PBX'방식의 'COMFiNiX'라는 명칭의 인터넷 전화교환기를 개발했다. 이후 원고는 원고회사에서 퇴사한 직원들이 설립한 피고 회사들이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탑재된 'HEXUS'라는 명칭의 인터넷 전화교환기를 제조해 판매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저작권
저작권침해
기간명시
소스코드
아이컬쳐커뮤니케이션
유씨티아이
유니씨앤
행복한세상
김소영 기자
2011-06-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 변형… 권리주장 못해
간행물 등에 기재된 디자인의 결합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면 디자인권자가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강아지 모양 어깨가방의 디자인권자인 박모씨가 "내 디자인과 동일 내지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해 가방을 만들어 팔았으니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인형전문업체인 오로라월드(주)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09가합10945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2003년 무렵 강아지 인형 숄더백 제품 등이 포함된 제품 카달로그를 미국에서 반포했다"며 "피고는 이 카달로그를 미국에서 2,000부 제작의뢰해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춰 원고의 디자인은 이미 출원 전 피고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것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이에 기초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2002년 이전부터 생산, 판매하던 허스키 강아지 형상의 캐릭터 인형을 변형해 가방끈이 탈부착 가능한 숄더백에 관한 디자인을 완성한 뒤 2002년 3,600개의 생산작업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피고의 영업규모와 기간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피고는 원고가 강아지 인형 숄더백 디자인을 출원할 무렵인 2002년 원고의 디자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디자인을 창작해 국내에 이와 동일 내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인 통상실시권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02년 강아지 인형을 모티브로 어깨끈을 달아 가방을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을 고안해 출원등록한 원고는 이 모양과 거의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팔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간행물
디자인
디자인권자
권리주장
디자인변형
출원등록
유사제품
카달로그
오로라월드
김소영 기자
2010-11-19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전자소송 서비스 200일… 대법원 첫 판결 나왔다
특허법원에서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작한 지 200일만에 전자소송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후라이팬 뚜껑의 디자인권자 김모(56)씨가 (주)N사가 사용하는 디자인은 이미 등록된 자신의 디자인과 비슷하다며 N사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소송 상고심(2010후23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1일 확정했다. 김씨는 2009년 특허심판원에 자신의 디자인이 침해됐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이 김씨의 청구를 기각하자 지난 5월께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씨는 특허법원에서 전자소송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7월, 원고패소 판결을 받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장 역시 전자소송 방식으로 접수해 김씨의 상고는 대법원에 접수된 첫 번째 전자소송사건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시행된 뒤 내려진 첫 대법원판결로 당사자들은 SMS로 재판결과를 통보받는 등 대법원판결 역시 전자소송의 방식으로 전달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소송을 도입함으로써 앞으로는 재판진행과정에서 시간과 비용낭비가 줄어들게 되고 또 내년 6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전자소송모델이 국제적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올해 특허법원에 전자소송을 도입한 데 이어 내년에는 행정소송과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에, 2012년에는 전체 민사소송과 행정·가사사건 등으로 전자소송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오는 2013년에는 신청·집행사건 등에 전자소송을 도입해 소송절차 전반으로 전자소송을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전자소송서비스
권리범위확인심판
후라이팬뚜껑
디자인권
디자인침해
정수정 기자
2010-11-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디자인 특징 가장 잘 드러난 상태 유사하면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해야
디자인의 특징이 상자의 내부덮개를 닫은 상태에서 드러난다면 다른 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도 그 특징적인 상태에서 비교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휴대폰 포장용 상자를 만드는 (주)B사가 (주)L사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침해금지등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3739)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장용 상자의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해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닫힌 상태,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 및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 등으로 형태변화가 일어난다면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형태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닫힌 상태에서 형상과 모양은 동일·유사한 물품에 관한 선행디자인들에 의해 공지된 것이어서 그 중요도를 높게 평가할 수 없지만 등록디자인은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에서는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관한 선행디자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참신한 것이어서 피고의 실시디자인과의 전체적인 유사판단에 있어 그 중요도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에서 형상과 모양이 피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이상,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에서 차이점으로 인해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피고의 실시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B사는 2005년부터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대한 디자인권을 출원·사용해왔다. 그런데 휴대폰을 생산하는 L사가 B사와 유사한 형태의 포장용 상자를 사용하자 B사는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원고의 디자인은 세련되고 균형감있는 심미감을 주는 반면 피고의 디자인은 단순하고 투박한 느낌의 심미감을 유발해 전체적으로 두 디자인은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디자인권
내부덮개
외부덮개
포장용상자
심미감
정수정 기자
2010-10-13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사진작가 동의 없이 사진을 무단사용했다면 작가가 모델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이유 들어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고 면책 주장 못 한다
작가 동의 없이 사진을 함부로 사용한 사람은 사진작가가 모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했다는 점을 원용해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는 면책주장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산악 전문잡지인 '마운틴(mountain)'의 객원기자인 박모씨가 "내가 찍은 사진을 함부로 사용해 티셔츠를 판매했으니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노스페이스(northface)'라는 상표로 산악장비 및 의류를 판매하는 법인인 (주)골드윈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금 청구소송(2009가합136313)에서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의 허락없이 이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해 티셔츠를 제작·판매해 원고의 저작권 중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한 만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저작권법 제35조4항 '사진저작물의 경우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원고가 사진에 찍힌 선수의 동의없이 사진을 찍은 만큼 그 사진에 대해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규정은 저작권자와 위탁자와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위법한 자를 그 규정을 이유로 책임을 면제한다면 저작물을 무단으로 침탈한 자를 보호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지난 2007년 대한산악연맹이 개최한 빙벽대회에서 선수 김모씨의 빙벽등반모습을 찍은 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그 후 피고의 직원인 이모씨는 원고에게 부탁해 이 사진을 피고의 공유폴더에 업로드했고, 피고의 디자인 담당직원은 이 사진을 편집해 인쇄한 티셔츠를 제작해 판매했다. 이에 원고는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산악전문잡지
마운틴
객원기자
무단사용
노스페이스
골드윈코리아
김소영 기자
2010-09-08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아가타의 '강아지' 따라만들지 마
'강아지모양'을 두고 벌어졌던 아가타와 스와로브스키 간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아가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스와로브스키가 판매하던 강아지 모양의 팬던트는 앞으로 일반 매장에서 보기 힘들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프랑스 아가타사가 "우리 상표인 '강아지 모양'을 따라해 팬던트를 만들어 팔았다"며 (주)스와로브스키 코리아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중지 등 청구소송(2008가합130448)에서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을 모두 폐기하고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가타와 스와로브스키의 강아지모양 팬던트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따로따로 접했을 때,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스와로브스키가 강아지모양 팬던트를 판매한 행위는 상표법 제66조1항 소정의 상표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가타의 강아지모양 팬던트는 하나의 디자인으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상품출처표시로서의 기능 역시 수행하고 있다"며 "비록 귀금속 업계에서 아가타의 강아지모양과 유사한 형상의 디자인을 종래부터 자유롭게 사용해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아가타가 소송을 제기해 침해금지를 구하는 것을 두고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가타
스와로브스키
팬던트
강아지모양
디자인
상품출처
김소영 기자
2010-05-11
기업법무
인터넷
지식재산권
불법 다운로드 고소… 법적 권리 있나 없나
최근 인터넷을 통한 불법 다운로드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팝송이나 해외영화 등 외국 저작물의 '국내' 독점사용권만 있는 사람이 불법 다운로더들을 고소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독일과 국내 70~80%의 법조인들은 저작권은 양도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만큼 사용허용계약만 체결해 '채권'만 갖고 있는 국내 독점적 사용권자들은 고소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와 국내 일부 법조인들은 형사소송법 223조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내 독점적 사용권자가 형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 즉 저작권법위반죄에 있어서의 고소권자라며 맞서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현재 검찰에 접수된 저작권법위반사건 중 국내 독점적 사용권자들이 고소한 사건이 약 8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고소인 적격이 있는지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실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인터넷 포털의 블로그나 카페, 또는 웹하드를 통해 음악, 영화 및 소설파일을 불법적으로 전송 내지 복제했다는 이유로 청소년 등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는 사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이는 저작권법위반사범에 대한 고소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의 숫자가 늘어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독일·부정론자 "채권적 권리자는 고소권한 없어, 각하해야= 현재 해외영화, 노래, 소설 등 외국 저작권침해사건은 외국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국내 독점적 사용권한만 보유하고 있는 자들은 저작권법위반사범에 대한 고소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저작권은 일신전속권으로 원칙적으로 양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들이 제기한 고소는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권 부정론자인 한 법조인은 "배타적 이용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정기간동안 이용권자에게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나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저작재산권은 여전히 그대로 원래의 권리자에게 남아 있으므로 배타적 이용권자는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않는다"며 "배타적 이용권자가 갖는 권리는 채권에 불과하므로 제3자에 대해 그 권한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제기하는 사건은 적법한 피해자의 고소가 없는 만큼 각하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도 지난 2007년 판결(☞2005다11626)에서 "저작권법은 특허법이 전용실시권제도를 둔 것과는 달리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이용허락계약의 당사자들이 독점적인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그 이용권자가 독자적으로 저작권법상의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국내 독점적 이용권자도 고소인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게 되면 독점적 이용권자는 자기의 권리가 아닌 타인의 권리가 침해됐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제기하는 꼴이 돼 결국 법익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자에게 고소권한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독점적 사용권자는 대법원 판례와 같이 민사적 침해정지청구권을 직접 행사하지 못하는데, 형사적인 구제수단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인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 만큼 이들이 직접 제3자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일본·긍정론자 "독점사용권자도 형소법상의 고소권자"= 그러나 긍정론자들은 형소법의 규정을 들어 이에 맞서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한 연구관은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의하면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독점적 사용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로 볼 수 있는 만큼 고소인 적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주체만이 고소권자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가 저작권법위반죄에 있어 고소권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평성6년 7년 제582호 판결)도 독점적 사용권자는 고소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그러나 긍정론자·부정론자 모두 이 문제가 현 상태로는 해결점을 찾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한 판사는 "법리적으로 독점적 사용권자가 고소인 적격을 갖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에 앞서 유독 저작권법에서만 독점적 이용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것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서 전용실시권제도를 둬 전용실시권자를 보호하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독일과 같이 독점적 이용허락권제도를 저작권법에 편입해 독점적 이용권자에게 침해정지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준물권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입법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고소인 적격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한꺼번에 많게는 100여건 이상씩 접수해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앞으로 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리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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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저작물
독점사용
저작권법
배타적이용권
김소영 기자
2010-01-22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책 디자인' 저작권 보호대상 아니다
'교과서 디자인'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안 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13일 천재교육 교과서의 디자인을 담당한 김모씨가 "교과서를 출판하면서 내 이름이 아닌 천재교육 소속 직원들을 디자인자로 기재해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며 (주)천재교육과 인쇄업체인 (주)프린피아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3104)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과서의 편집이나 구성 등 형식적인 부분은 모두 그 내용인 교과서 원고의 존재를 전제로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문자, 그림의 형태나 배열 등의 형식적 요소 자체만으로는 하나의 미술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독자적인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과서를 비롯한 학습도서는 원칙적으로 문자를 그 구성요소로 하고 있고 신청인의 작업부분도 상당부분 문자의 서체, 크기 등 형태나 줄간격 등의 배치와 관련돼 있다"며 "이는 도서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문자를 구성요소로 하지 않는 대부분의 물품에는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는 만큼 신청인의 작업물이 이 물품과의 '분리가능성'을 요건으로 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교과서에 신청인이 디자인자로 표시되지 않아 도서디자인업계에서 신용이 하락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 교과서는 지난해 3월부터 시중에 배포돼 신청인의 성명이 표시되지 않은 사실이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진 상태"라며 "단순히 추가배포를 막는다고 해 신청인의 신용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교과서 선택을 전제로 수업을 준비해 온 학교나 학생에도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가처분으로 시급하게 교과서의 배포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인쇄업체
도서디자인
프린피아
천재교육
저작권
교과서디자인
성명표시권
김소영 기자
2010-01-18
기업법무
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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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패널 디자인' 특허발명 안된다
LG전자가 휘센에어컨의 ‘원패널디자인을 따라했다’며 캐리어에어컨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여름시장을 둘러싼 에어컨분쟁이 종지부를 찍게됐다. 원패널디자인은 바람 토출구 등을 옆면으로 옮기는 식으로 정면의 돌출부위를 없애 한 장의 패널로 만들어 깔끔한 느낌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앞면 패널부분에 그림, 문양을 넣어 재작년 큰 매출을 기록한 디자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최근 LG전자(주)가 “‘원패널(One Panel)’디자인 스탠드형 에어컨의 특허를 침해했으니 5억원을 배상하라”며 캐리어(주)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등 청구소송(2008가합3061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패널 에어컨을 구성하는 특허발명 중 1개는 이미 등록무효심판이 확정돼 그에 대한 특허권이 무효로 됐다”며 “따라서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유효임을 전제로한 LG전자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 다른 6가지 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LG전자의 특허권에 기초한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돼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에어컨의 원패널디자인을 구성하는 여러 특허발명들은 기존의 여러 기술들의 결합 등에 의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구성의 곤란성이 없으며 그 효과도 비교대상발명 등으로부터 충분히 예측가능해 효과의 현저성도 없다”며 “또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도 부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LG전자는 ‘원패널 에어컨’이라고 불리는 제품이 공기조화기에서 획기적인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아 원고에 의해 최초로 상품화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타 제조회사에서도 유사한 제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특허발명의 실내장식기능과 공조기능이 분리된 공기조화기는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기술적 개념이라고도 주장한다”며 “그러나 특정발명의 실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했다는 점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 있는 사정이기는 하나 상업적 성공 자체만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LG전자는 2007년 자사의 원패널디자인 에어컨과 유사한 제품을 다른 회사에서 출시하자 그 중 한 회사인 캐리어에어컨을 상대로 판매금지가처분을 내 기각된 바 있다.
원패널디자인
LG전자
캐리어
휘센에어컨
특허권침해금지
김소영 기자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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