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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재직중 안 기술정보 경쟁사에 누설' 有罪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회사 재직 중 알게된 영업비밀을 경쟁사에 알려준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삼성전자 전 연구소장 신모씨(49)에 대한 상고심(2002도2669)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삼성전자에 재직중 알게된(외국 기업이 생산한) 휴대용 통신기계기구의 핵심부품에 대한 성능비교결과 및 특정업체의 제품을 선정한 사실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약정에 의해 비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에 위반해 경쟁사에 누설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96년부터 삼성전자 유럽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신씨는 지난 2000년2월 퇴직하며 ‘재직 중 지득한 기술정보 등을 누설하지 않고, 1년 이내에 동종 경쟁사에 입사하지 않을 것’을 서약했으나, 그 다음달 곧바로 경쟁사인 L정보통신 연구소장으로 재취업한 뒤, 삼성전자 재직 때 알게된 영업비밀을 회사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다.
영업비밀
경쟁사
삼성전자
연구소장
동종기업
정성윤 기자
2002-10-04
기업법무
노동·근로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경쟁사로 옮겨 정보유출 임원에 유죄선고
정보통신업계의 정보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단면을 엿볼 수 있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김건일·金建鎰 부장판사)는 15일 삼성전자재직 중 알게된 핸드폰단말기 부품관련 정보를 엘지정보통신으로 옮겨가 이용한 혐의를 받고있는 신모씨(49)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2001노12286)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1심에서는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보고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삼성전자에 재직중이던 99년 10월경, 삼성이 GPRS단말기 개발을 추진하면서 지멘스사와 히타찌사의 칩셋부품을 놓고 삼성이 자체개발한 간이실험대를 이용, 성능을 평가했다"며 "엘지정보통신은 자체적으로 양 칩셋을 비교분석할 능력이 없어 피고인의 보고로 칩셋채택이 이뤄졌고 삼성이 그 정보를 회사내부정보로 다룬 점을 볼 때 칩셋연구결과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영업관련 기술정보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삼성전자에서 지에스엠단말기의 기술개발 및 관련정보수집 등 업무에 종사하다 2000년 2월29일 퇴직한 후 3월초순경 엘지정보통신에 입사, 2000년 7월 북부지원에서 전업금지가처분을 당했었다.
경쟁사
정보유출
정보전쟁
삼성전자
엘지정보통신
부정경쟁방지
전업금지가처분
박신애 기자
2002-05-21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원통형 머제스틱 진공청소기 식별력 없다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고가의 상품에 주지·저명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원·피고간 무려 9번의 신청사건과 2번의 형사소송, 1번의 민사본안소송을 주고 받은 사건에 대한 판결로 제일 먼저 진행된 신청사건의 상고심이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10일 '머제스틱' 진공청소기를 생산·판매하는 미국 HMI사가 국내 코네트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장모씨(48)등 4명을 상대로 "자사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 소비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를 혼동시켜 손해를 입혔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1681)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본안사건의 피고 코네트인더스트리사 등이 "미국 HMI사가 자사 제품에 대해 99년 가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압류 이의사건에서 가압류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생산하는 '머제스틱' 진공청소기 등에 대해 특허출원이나 의장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식별력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HMI사의 '원통형 내지 밥통형 모양'은 식별력을 갖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HMI사 등의 의뢰로 실시한 진공청소기에 대한 인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백명 중 55.9%가 '밥통처럼 생긴 고가의 외제청소기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사실만으로는 진공청소기의 형태가 원고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의 상품표지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며 "오히려 원고의 설문방식이 '고가'라는 가격범위와 '외제'라는 산지를 제한, 특정인의 상품표지로서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주지성에 대한 판단자료로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조용구·趙鏞龜 부장판사)도 8일 미국 HMI사의 '머제스틱' 진공청소기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네트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장모씨(48)등 3명에 대해 검사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인용한 바 있다(2000노7891).
미국HMI사
코네트인더스트리
부정경쟁행위
식별력
상품표지
머제스틱진공청소기
홍성규 기자
200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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