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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임차인도 파산법상 별제권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아파트 임차인은 아파트 임대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9일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진로아파트의 임차인인 유모씨(38) 등 6명이 파산한 진로건설(주)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별제권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뒤 곧바로 낸 비약적 상고심(2001다55963)에서 이같이 판시했으나, 이들 원고들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차인이 그 임대인과 사이에 임차권등기를 하기로 약정했다거나 또는 주택을 임차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항에서 정한 대항력을 취득했다는 것만으로는 그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파산법 제84조에서 규정하는 별제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심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과 소액임차인에게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요건을 파산선고 이전에 갖춘 주택임차인은 파산법상 별제권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경매절차 등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않는 대항요건만을 갖춘 주택임차인에게는 파산법상 별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원고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만을 갖춘 것만으로는 파산법상 별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유씨 등은 지난해 9월 자신들이 살고있는 임대아파트의 사업자인 진로건설이 서울지법에서 파산선고를 받자 각각 6천∼8천 만원에 이르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파산법상 별제권으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곧바로 대법원에 비약적 상고를 했다. 별제권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그 행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할 수 있다. 또 별제권의 행사로도 변제를 받지 못할 때에는 그 채권액에 대하여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비약적 상고는 제1심 법원의 종국판결후 당사자 쌍방이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서 하는 상고로, 1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 대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불복하지 않으나 다만 그 법률적인 면에 있어서만 불복할 때 사실심인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법률심인 대법원에 곧바로 상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별제권
임대회사파산
임차인보호
진로건설
아파트임차인별제권
정성윤 기자
2001-11-16
기업법무
파산·회생
(법조포커스) 회사정리법상 '관리인 부인권' 부당성 논란
회사정리법이 정리채권자와 정리회사 보호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관리인의 부인권 제도에 대한 부당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란 정리회사의 구 경영자가 회사와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것을 알면서도 한 행위를 관리인이 부정할 수 있는 제도로, 구 경영자의 도덕적해이에 의한 행위를 막아 정리채권자와 정리회사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데 취지가 있다. 하지만 현행 회사정리법 제92조에는 부인권 행사시기를 "정리개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까지"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정리채권 신고기간까지 지나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상대방은 어떤 구제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더욱이 대법원의 명확한 법률해석이 없어 1·2심 법원에서는 "불평등한 면이 없지 않지만 입법조치가 없는 이상 구제 방법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문흥수·文興洙 부장판사)는 16일 중앙종금의 모든 계약을 이전 받은 우리종합금융(주)이 정리회사 극동건설(주)을 상대로 "중앙종금이 극동건설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 전 담보채권에 따라 받은 신세기통신의 주식 6억여원어치를 상계처리 했었는데 극동건설의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한 만큼 정리채권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정리채권확정 청구소송(2001가합37885)에서 "정리채권신고와 추완신고 기간이 이미 끝나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우리종금은 지난해 11월 금감원 조치에 따라 종앙종금이 98년1월12일 극동건설(주)이 발행한 1백8억여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어음보증을 이전 받았다. 중앙종금은 당시 자금사정악화로 지급이 어려워진 극동건설의 요청에 따라 어음만기를 연장하는 대신 신세기통신(주) 주식 6억여원어치를 담보로 받았고 극동건설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이 있자 담보로 받은 주식을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만 정리채권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극동건설의 관리인이 관계인 집회와 정리채권 신고기간이 모두 지난 후에야 "회사정리법 제78조에 따라 지급정지 60일전에 구 경영자가 제공한 담보는 부인할 수 있다"며 부인권을 행사, 주식 가액만큼의 미신고 채권을 돌려 받을 길이 없게 되자 우리종금이 소송을 내게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리종금이 자체적으로 상계처리했던 6억여원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극동건설이 그만큼의 채무면제를 받게 됐지만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극동건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다"라며 "또 회사정리법 제89조에 따르면 부인권의 행사 결과, 상대방이 받은 이행을 돌려준 경우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변한다고 할 수 없어 공익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우리종금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종금 측이 6억여원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이 채권은 소구할 수 없는 자연채권이 됐다"며 "다수의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고 회사의 재건을 도모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와 법원의 감독아래 진행되는 회사정리절차제도의 이념에 비춰 이런 결과가 신의칙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따라 극동건설 측은 6억여원의 채무를 변제받게 된 것이고 우리종금은 그만큼의 채권을 손도 못써보고 떼이게 되는 불평등을 입은 것이다. 이번 판결에 앞선 지난해 5월 서울고법 민사7부도 정리회사 삼미특수강(주)이 포항종합제철(주)를 상대로 "포항제철의 자회사인 창원특수강(주)과 동강 및 강관 사업부문을 파는 계약을 맺으며 잔금 6백41억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정리절차 개시 하루 전 구 경영자와 포항제철이 외상매입채권과 상계처리하는 합의를 해 정리채권자들과 회사재산에 손실이 발생하게 됐다"며 낸 부인의 소(99나58367)에서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에 따라 정리절차개시 30일 전에 한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인 만큼 회사의 의무에 해당되지 않아 부인이 인정된다"며 "포항제철은 삼미특수강의 구 경영자에게서 합의로 지급받은 6백41억원을 돌려 줄 의무가 있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포항제철은 삼미특수강으로부터 받을 6백41억원의 외상대금을 떼이게 된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서울지법 파산부의 한 판사는 "이런 문제점이 몇몇 사건에서 나타나 고민을 해 보았지만 입법조치라는 뒷받침이 없이는 원천적인 문제해결이 어려운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관리인이 부인권을 너무 늦게 행사하는 것은 상대방에 부당한 결과를 초래, 신의칙 위배 여지가 있는 만큼 정리채권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다른 정리채권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실을 줄 우려가 있어 정리채권신고기간 중에 예비적 신고를 한 상대방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부의 다른 판사는 "정리절차 개시와 함께 임명되는 관리인이 짧은 기간동안 정리회사의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파악, 채권신고기간 전에 부인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며 "굳이 부인된 채권에 대해서도 정리채권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결국, 구 경영인의 도덕적해이에 의한 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입법적인 해결 외의 구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혀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또 다른 의견으로 "부인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상대방의 악의 여부를 가려 판결을 통해 구제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리계획에 '부인의 소에서 패소한 채권자에 대해 구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정리계획 인가 후에도 정리채권에 편입시킨다'는 규정을 만들어 보호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대법원에서도 이런 문제와 관련한 두 개의 유사사건이 계류돼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어떤 결론이 나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리인부인권
회사정리법
관리인부인권행사시기
부인의소
정리채권
홍성규 기자
2001-10-23
주택·상가임대차
파산·회생
임대아파트 임차인에 파산법상 별제권 인정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을 갖췄다면 파산법이 정하는 별제권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첫 민사 본안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임대아파트 건설사가 파산하더라도, 임차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일반 파산채권에 구애되지 않고 해당 아파트의 별제권자로서 손쉽게 배당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河光鎬 부장판사)는 12일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진로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유모씨(38)등 6명이 파산자 (주)진로건설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6천∼8천만원의 반환청구권을 별제권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별제권확인 청구소송(2001가합11562)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파산법상 별제권자로 인정할 수 있지만, 원고들은 대항요건만을 갖추는 등의 흠결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서울지법 파산2부(재판장 이형하·李亨夏 부장판사)가 파산한 (주)동보주택의 소액임차인들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을 인정, 임차보증금 중 8백만원∼1천2백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고액임차인들에게도 파산법상의 별제권을 인정한다는 첫 번째 민사본안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는다’고 규정하는데, 파산법 제139조도 부동산의 환가는 민사소송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에는 파산절차도 포함된다”며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과 소액임차인에게 부동산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하므로 파산법상 별제권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은 전입신고만 한 채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만큼 별제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등은 지난해 9월 자신들의 임대아파트 사업자인 (주)진로건설이 서울지법에서 파산선고를 받아 임차보증금 6천∼8천만원을 돌려받을 길이 없게 되자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파산법상의 별제권으로 인정해달라”며 지난 2월 소송을 냈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별제권
임대회사파산
임차인보호
진로건설
아파트임차인별제권
홍성규 기자
2001-07-21
금융·보험
파산·회생
부실금고 투입 공적자금 회수에 청신호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해 설립된 (주)한아름상호신용금고가 부실금고의 예금자들로부터 예금채권을 매입해 해당 부실금고와 새 예금계약을 맺었다면, 그 예금도 예금자보호법의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문흥수·文興洙 부장판사)는 15일 (주)한아름상호신용금고가 파산자 기산상호신용금고를 상대로 "기산금고의 예금자보호를 위해 예금채권을 매입했지만 기산과 새 예금계약을 체결한 만큼 기존의 예금채권처럼 우선권있는 파산채권을 인정해 달라"며 낸 파산채권확정 청구소송(99가합95994)에서 "원고는 기산금고에 대해 49억5천여만원의 우선권있는 파산채권을 가진다"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최근 부실금융기관에 투입한 막대한 공적자금 회수방법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부실금고의 예금자 보호를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도 예금채권으로 우선권있는 파산채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앞으로 부실금고 예금자 보호를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가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한아름금고가 98년11월 청산절차를 밟고 있던 기산금고의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47억9천여만원의 예금채권을 매입한 후 다시 기산금고와 가중평균금리인 연 12.31%의 금리로 통합관리하는 예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한아름금고의 예금채권 매입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 지급을 대신한 것이고, 다시 기산금고와 계약한 것은 예금채권 양수인의 지위에서 새로운 보통예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런 경우도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2 예금채권에 해당, 우선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앞서, 인천지법 민사6부(재판장 황한식·黃漢式 부장판사)도 지난달 20일 (주)한아름상호신용금고가 파산자 신일상호신용금고를 상대로 낸 파산채권확정 청구소송(99가합17124)에서 같은 취지로, "한아름금고가 98년9월부터 신일금고의 예금채권자들로부터 매입한 6백99억여원의 예금채권은 우선권있는 파산채권임을 확인한다"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월말까지 78개 부실금고 정리와 관련해 투입한 4조7천2백44억여원의 공적자금 중 보험금 지급 명목으로만 3조9천9백76억여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한아름상호신용금고
부실금고정리
공적자금투입
파산채권
예금자보호법
부실금고채권
홍성규 기자
2001-05-18
기업법무
파산·회생
법정관리회사, 노조와 대표이사간 단체협약은 무효
법정관리가 진행되고 있는 회사의 경영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 법정관리가 시작된 이후 노동조합과 회사 대표이사 사이에 이뤄진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19일 기아자동차(주)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허모씨(56)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99다72422)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정리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회사정리법 제53조1항에 따라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된다"며 "따라서 정리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관리인이 근로관계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게 되는 만큼 단체협약의 사용자측 체결권자 역시 대표이사가 아니라 관리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에 노조와 대표이사 사이에 이뤄진 이 사건 약정은 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달리 관리인의 추인이나 정리법원의 허가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만큼 위 약정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칠 수 없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아자동차에 근무하다 회사가 법정관리중이던 98년6월 퇴직한 허씨는 퇴직 직전 노조와 회사대표이사 사이에 이뤄진 약정을 근거로 밀린 상여금을 지급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법정관리회사
단체협약
회사정리절차
무효단체협약
기아자동차
정성윤 기자
2001-01-26
기업법무
파산·회생
법정관리회사 주주, 회계장부 열람 못해
법정관리 회사의 주주는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병식·田炳植 부장판사)는 12일 정리회사 (주)극동건설 주식 12.8%를 보유한 김성진씨가 이 회사 법정관리인 심상수씨를 상대로 "회계장부를 열람, 정리계획안에 따라 정리절차가 원활히 수행되는지 알고 싶다"며 낸 회계장부열람 등 청구소송(☞2000가합50959)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466조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은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 시정, 추궁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라며 "주식회사의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회사 업무 전반은 정리법원의 감독 아래 관리인에게 전속돼 이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이상, 주주는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주주는 정리법원이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기타 법원이 정하는 사항으로 법원에 보고된 사항 및 정리계획인가시와 법원이 정하는 시기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등 각종 보고서류를 열람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수주주가 회사에 대해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때는 그 남용을 막기위해 청구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극동건설은 98년7월 서울지법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뒤 98년12월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뒤 정리절차 중에 있다.
회계장부열람청구권
법정관리회사
법정관리회사주주권리
상법제466조
극동건설
홍성규 기자
2001-01-1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파산·회생
대표이사 잘못을 제지하지 못한 비상임이사도 회사에 손배책임
비상임이사가 주주총회에 참석해 보수규정에 어긋난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주주의 회사에 대한 전횡을 막기 위해 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이번 판결은 이사의 적극적인 감시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28부(재판장 文興洙 부장판사)는 21일 파산한 (주)금정상호신용금고가 비상임이사이던 김석권씨(66)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57165)에서 "김씨는 2억1천여만원를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보수규정이 '상임이사와 직원에게만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표이사가 비상임이사에게도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주주총회에서도 이를 승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결의 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등 객관적으로 위법·불공정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랐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이사로서 대표이사의 업무 잘못을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할 주의의무와 감시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정상호신용금고는 올해 8월 전 대표이사가 회사의 보수규정을 어기고 비상임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한 사실을 비상임이사이던 김씨가 주주총회에 참석해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냈었다.
비상임이사
보수규정
주주총회
감시의무
금정상호
홍성규 기자
200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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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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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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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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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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