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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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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대법원 "서훈 취소는 대통령 상대로 소송내야"
국가가 유공자에게 훈장 등 서훈(敍勳)을 수여했다가 취소한 경우 유공자나 유족이 그 취소처분에 불복하려면 국가보훈처장이 아닌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고 장지연 선생의 유족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결정 무효소송 상고심(2013두251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상 영전의 수여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고, 서훈취소 통보서에 처분명의인이 대통령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더라도 그 기재의 전반적인 취지, 헌법상 서훈의 수여·취소 권한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 등에 기초해 봤을 때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서훈을 취소했음을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훈처가 한 서훈취소 통보는 대통령의 서훈취소결정이 있었음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고, 국가보훈처 명의로 서훈취소 처분을 했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족들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서훈취소 통지행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지의 내용인 고인에 대한 서훈취소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며 "결국 대통령이 아니라 처분이 있음을 알린 기관에 불과한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심은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훈장 기타 영전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훈법 제7조도 서훈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훈의 취소권자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전제했다. 다만 "서훈취소의 근거법인 상훈법이나 시행령은 대통령이 서훈취소에 관한 권한을 국가보훈처에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훈처장이 한 서훈취소 통지는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하자가 중대 명백해 당연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 선생은 1905년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자 자신이 주필이던 황성신문에 사설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싣는 등 언론인으로서 애국계몽운동을 펼친 공적을 인정받아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을 미화·장려하는 글을 다수 게재하는 등 친일행적이 확인돼 지난해 서훈을 취소당했다. 이에 유족들은 서훈취소는 무효라며 2011년 5월 소송을 냈다.
서훈취소
국가보훈처장
대통령
장지연선생
독립유공자
피고적격
신소영 기자
2014-10-13
국가배상
선거·정치
행정사건
'박정희 여배우 소문' 얘기했다고 유죄판결
유신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한 소문을 얘기했다가 115일간 구금됐던 80대 남성이 국가로부터 1억원 가량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경기도 평택 송탄에 거주하던 이모(80)씨는 1975년 6월 23일 동네 복덕방에서 주민들과 대화하던 중 소문으로 들은 당시 박 대통령의 여배우와의 성적 관계를 언급했다. 또 "이북은 따발총 같이 나가는 대포가 있다"고 말했다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과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발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북한을 찬양할 의도가 없었다며 반발했지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와 그의 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39695)에서 "국가는 97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전파하는 행위' 일체를 금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는데 이는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며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무효"라고 설명했다.
박정희
소문
구금
대통령긴급조치
반공법
재심
국가배상
유신
위헌
홍세미 기자
2014-10-1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간접흡연 피해 업무상재해 인정 요구 패소
담배를 피지 않는 근로자가 사무실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해 만성폐질환에 걸렸다며 법원에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윤진규 단독판사는 최근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3구단1007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으로 흡연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이외에도 유전적 요인, 직업성 분진, 화학물질, 대기오염, 실내오염, 낮은 사회 경제적 수준, 만성기관지염, 호흡기 감염 등 다양한 위험인자가 있으며 간접흡연은 이 질환의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키기는 하나 30%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얼마나 심각한 간접흡연에 얼마나 자주, 지속적으로 노출됐는지 알 수 없어, 폐질환의 발생 내지 악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며 "박씨가 간접흡연에 노출됐다고 주장하는 당시에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돼 있었고 간접흡연에 대한 인식도 심각하지 않았기에 다른 생활영역에서의 간접흡연보다 회사에서 노출된 간접흡연의 정도가 더 기여를 했는지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5년 서울행정법원은 비흡연자였지만 폐암으로 숨진 경찰관 하모씨의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하씨가 시위진압용 버스 안에서 동료 30여명이 담배를 피우는 환경과 최루가스, 자동차 배출가스, 공해 등에 노출돼 폐암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 판결은 상급심에서 결론이 바뀌어 원고패소로 확정됐다. 1989~2000년 제지회사에서 근무한 윤씨는 영업접대 장소와 사무실에서 동료들의 간접흡연에 지속적으로 시달렸고 각종 유해물질과 분진 등에 노출돼 폐질환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윤씨가 근무한 회사 사무실은 200평 정도의 공간으로 칸막이나 벽이 설치돼 있지 않고 넓게 트여 있었으며 70~80명의 직원들이 함께 근무했다. 비흡연자인 박씨는 과거 군복무 중이던 1986년 결핵성 늑막염에 걸려 치료를 받은 뒤 흉부 불편과 호흡곤란을 겪기도 했다.
간접흡연
만성폐질환
업무상재해
비흡연자
인과관계
장혜진 기자
2014-07-24
행정사건
서울시 '물 전쟁' 패소 수공에 80억 지급해야
서울시가 한강 물 사용료를 두고 한국수자원공사와 벌인 법정 싸움에서 패소했다. 서울시는 한강 유역 여러 곳에 취수장을 설치해 서울시민에게 공급할 생활용수를 취수해 왔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 취수장도 그 중 하나였다. 그러나 2007년 수질 개선을 위해 취수장 중 일부를 충주댐 취수장으로 옮기면서 댐용수를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마찰이 생겼다. 서울시는 "새 취수장에서 퍼다 쓰는 물량 가운데 이전 취수장에서 퍼다 쓰던 양만큼은 기존의 한강물이라고 봐야하기 때문에 댐 건설로 인해 가둬진 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고, 마침내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수자원공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댐용수사용료 청구소송(2013가합78612)에서 "서울시는 수자원공사에 8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충주댐에서 물을 퍼다 쓰기로 하는 용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량기에 의해 측정되는 물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했다"며 "약정 내용에 '댐에서 퍼온 물이 아니라 한강의 지천에서 유입되는 물은 사용량에서 공제하기로 한다'는 부분이 없어 물 사용료를 깎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한강
물사용료
한국수자원공사
취수장
댐용수사용료
용수계약
홍세미 기자
2014-07-17
가사·상속
행정사건
근로 능력 있는 아들 있다고 '추정소득' 인정
개별 가구에 대한 생계비 지원액을 산출할 때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다는 이유로 실제로 벌어들이지도 않은 '추정소득'을 인정해 지원액을 감액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장모(83)씨가 서울시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생계비 등 지급 청구소송(2013구합51800)에서 "장씨에 대한 중랑구청의 급여변경결정처분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어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씨는 부인 김모씨,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중랑구청은 이 중 아들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아들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한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아들이 자활사업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중랑구청은 월 79만4880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추정소득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장씨 가구에 대한 급여액을 하향 조정한다"며 장씨 가구의 생계·주거급여를 기존의 월 42만2380원에서 7만6880원으로 감액하는 급여변경통지를 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2항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근로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별가구의 급여액을 산출하기 위해 그 개별가구의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공제함에 있어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에서의 소득은 그 개별가구의 구성원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이라는 각 소득을 의미할 뿐"이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추정소득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건부수급자의 조건 불이행 시 생계급여 부지급에 관한 규정인 동법 제30조2항은 조건부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서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추정소득 부과와는 전혀 무관한 규정"이라며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추정소득 부과에 관한 아무런 근거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만큼 추정소득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최근 생활고 문제로 목숨을 끊은 '세 모녀 사건'처럼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추정소득이 인정돼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계비
추정소득
조건부수급자
세모녀사건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장혜진 기자
2014-04-08
행정사건
'눈 미백수술' 안전한가… 법원 판단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눈 미백수술을 시행하다 부작용 논란으로 수술중단 명령을 받은 안과의사가 의료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안과의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료기술시행 중단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923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눈 미백수술은 충혈, 안구건조, 미용적 개선을 요구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결막을 7~10㎜ 절개하는 수술이다. 김씨는 서울 청담동에서 안과를 운영하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눈 미백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수술 후 환자들에게 합병증 등 부작용이 발생해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환자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눈 미백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신의료기술평가를 시행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조사 결과 2007~2010년 사이 수술을 받은 환자 1713명 중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는 1320명(80.89%)이었고, 그 중 중증 합병증은 952명(55.6%) 이었다. 보건복지부는 "눈 미백수술의 안전성이 미흡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눈 미백수술 중단을 명령했다. 김씨는 명령에 불복해 2011년 6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눈 미백수술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받아야 하는 신의료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김씨는 눈 미백수술이 시력저하를 막기 위한 공막노출법과 비슷한 치료법이기 때문에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은 "공막노출법은 눈의 결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퇴행성 섬유혈관성 조직을 제거해 시력 저하를 막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절개범위가 3~4㎜ 정도에 불과하다"며 "눈 미백수술은 충혈환자를 대상으로 미용상의 목적으로 10㎜까지 절개하는 것으로서, 사용 목적, 환자, 절개범위 등을 변경한 것이 분명해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의료기술인 눈 미백수술이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눈 미백수술은 시력과 관련된 수술이 아니어서 수술이 완벽히 성공한다 하더라도 미용상의 증진만이 있을 뿐 건강상의 증진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으나, 만약 잘못된다면 수술받기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막노출법과 시술 방법이 비슷하지만 공막노출법도 재발률이 높고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안과의사들이 권하지 않는 수술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김씨 외에 눈 미백수술을 시행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 합병증이 발생해 안전성에 의문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합병증 발생 사실만으로 곧바로 수술의 안전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합병증이 의사의 시술과정상 과오나 수술 대상자의 특이체질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술법 자체에 내재하는 결함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수술에 비해 결막의 절제 범위가 더 커서 위험해 시행중단 명령을 했지만, 뚜렷한 의학적 증명이 없고 다른 수술에 비해 결막 절제 범위가 항상 큰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합병증 중 수술 부위 재생과정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있거나 시간 경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증상을 검토하지 않은 합병증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막노출법
신의료기술
눈미백
눈미백수술
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처분취소
신소영 기자
2013-09-09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파산·회생
행정사건
회생계획으로 주식 전환된 채권, 회수불능 감세 안된다
회사의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된 뒤 감자(減資)조치로 가치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감자된 액수 만큼 부가가치세를 감액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D건설은 S건설회사와 계약을 맺고 건설용역을 제공했지만, 대금 47억85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채무를 갚지 못한 S회사는 2010년 3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상거래채무 20%는 5년에 거쳐 현금 상환하고, 80%는 출자전환해 20대 1로 주주의 권리를 감자한다"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47억8500여만원의 채권 중 20%인 9억5700여만원만 현금 상환받기로 하고, 나머지 채권의 80%는 출자전환 후 감자로 주식금액이 1억9000여만원으로 떨어졌다. D회사는 감자로 채권 32억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며 부가가치세 2억9700여만원을 감액해 달라고 경정청구했다 거부당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D건설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270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의 80%를 주식으로 출자전환해 채권의 변제에 갈음해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출자전환된 것"이라며 "출자전환 후 주식을 감자하기로 했다고 해서 감자된 자본금만큼의 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출자전환
감자조치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채권주식전환
신소영 기자
2013-07-05
선거·정치
행정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 잣대는 고정적 지급 여부
박근혜 대통령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해 통상임금 문제가 법조계뿐 아니라 사회 문제로 급부상했다. 박 대통령은 방미 기간 중인 지난 8일 80억달러 규모의 한국 내 투자의 전제조건으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요구한 제너럴모터스(GM) 대니얼 애커슨 회장에게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대법원이 지난해 3월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을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2010다91046)을 내린 이후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이 봇물처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를 두고 일선 법원이 다른 결론을 내려 주목된다. ◇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엇갈린 판결= 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범준 부장판사)는 9일 근로자 129명이 삼화고속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2가합491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화고속이 지급한 상여금은 근로자들에게 연 6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자들이 상여금 지급월까지 근무했는지 또는 1년의 근속기간을 충족했는지 등과 같은 실제 근무성적에 의해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비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해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근로복지공단 소속 근로자 조모씨가 "육아휴직급여 산정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2012구합2980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근로자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통상임금소송에서 승소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며 "공단이 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장기근속수당, 급식 보조비 등은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법원, 통상임금 논란에 '부담'= 대법원 관계자는 "인천지법과 행정법원이 대법원과 다른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며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규정이 없는 인천지법 사건은 행정법원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상여금을 고정적, 일률적 급여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재판부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며 "대법원 판례가 통상임금을 점점 더 넓게 인정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 자연스럽게 법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GM사건이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고, 대통령 발언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면 법원이 압박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마침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용빈)는 9일 근로자 강모씨 등 1025명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사건(2010나20053)의 선고를 연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1000명이 넘다보니 금액을 산정하는 쉽지 않아 연기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박 대통령의 발언과 비슷한 시기에 GM사건이 선고가 연기되는 바람에 '오비이락' 격으로 오해를 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09년 11월 "매월 지급되는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좌영길·신소영 기자>
상여금
통상임금
육아휴직급여
퇴직자
GM
제너럴모터스
박근혜
좌영길 기자
2013-05-1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울산 무거동 아파트 주민 1722명 도로 소음피해 승소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남부순환도로 인근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 1722명이 "도로에서 나는 소음과 매연, 진동 때문에 못 살겠다"며 도로와 아파트를 만든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1일 옥현주공 1,2단지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모씨 등 주민 1722명(대리인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이 울산시와 L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합7082)에서 "시와 LH는 주민들에게 10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소음도가 40데시벨(db(A))을 넘으면 수면의 깊이가 얕아지기 시작하고 50db(A)을 넘으면 호흡·맥박수가 증가하기 시작하며 60db(A)을 넘으면 수면장애가 시작되고 70db(A)을 넘으면 말초혈관이 수축되는 반응을 보이며 80db(A)을 넘으면 청력장애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관련 규정 등에 따르면 남부순환도로에서 발생한 소음도가 주간(06시~22시)에는 65db(A), 야간(22시~06시)에는 db(A)을 초과하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사회생활상 참고 살아야 하는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봐야 하는데 측정 결과 모두 이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는 남부순환도로의 설치·관리자로서, LH는 이 사건 아파트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겸 분양사업자로서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된 소음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은 위법이 있다"면서 "소음 피해가 발생한 2008~2011년까지 이곳 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원고들에게 13만~78만원씩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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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동
LH
소음방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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