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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국가소유 골프장서 일반인을 종신명예회원 가입시켰다면 국유재산법 위배 이유 회원제 폐지 못한다
국가소유 골프장이라도 일반인을 종신회원으로 가입시켰다면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 허가제한기간인 3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회원제를 폐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주)효성 등 남성대골프장 명예회원이었던 12개 기업과 임모(66)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골프회원자격지위확인소송 상고심(☞2009두938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며 "이를 판별할 때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해서도 합리적으로 고찰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골프장 명예회원자격 부여행위가 공물의 특허사용에 해당한다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반드시 명백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해보면, 명예회원자격 부여행위 당시에 회원기간을 3년을 초과하도록 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 다툼의 여지없이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하자를 당연무효사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명예회원자격을 부여하면서 그 기간을 종신 등으로 정한 것이 국유재산법이 정한 기간을 초과함으로써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행정행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국가는 지난 85년 서울 송파구에 남성대골프장을 개설하면서 재원마련을 위해 1,500만~3,000만원까지 가입금을 받고 일반인들을 종신명예회원으로 모집했다. 그러나 2007년1월 명예회원제도가 군 체력단련장에 대한 설립목적 및 국유재산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폐지하려 하자 임씨 등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은 "명예회원지위부여처분에 따른 골프장의 사용·수익허가는 국유재산법 제27조1항에 따라 1985년 5월10일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상실됐다고 할 수 있다"며 "또 원고들이 갱신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더이상 골프장의 명예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골프장
종신회원
국유재산법
남성대골프장
명예회원제도
효성
류인하 기자
2009-10-29
행정사건
기간제 교원 재임용절차 배제하는 직급정년규정 무효
재임용으로 재직가능한 기간을 제한하는 직급정년규정은 재임용심사절차를 실질적으로 배제하므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윤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소송(2009구합3144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임용심사 신청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등은 강행규정"이라며 "직급정년규정은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에 대해 승진심사 및 재직기간제한을 매개로 사립학교법규정이 보장하는 재임용심사절차를 배제함으로써 이를 잠탈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윤씨가 문제삼은 국민학원교원인사규정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신규임용을 포함해 동일직급에서 재임용으로 재직가능한 총 기간은 해당 직급별 임용기간의 2배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학원인사규정 등은 교수재임용의 경우 연구·교육 부문의 업적점수만 요구할 뿐 별도로 질적평가를 받아야 하는 연구부문의 최저업적점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승진임용과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연구부문 업적점수가 심사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1994년에 경상대학 부교수로 승진해 2000년 재임용된 후 지난해 임용기간이 만료됐다. 윤씨는 국민학원에 재임용 심의신청을 했지만 연구업적 미달 및 재임용기간(14년) 만료를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았고,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결정을 받자 지난 8월 소송을 냈다.
재임용
재직가능기간
직급정년규정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사립학교법
이환춘 기자
2009-10-28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월급에 포함해 지급된 퇴직금 싸고 법원 안팎서 논란
월급에 포함해 지급된 퇴직금이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있는지를 두고 법원 안팎으로 의견이 분분하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퇴직 전에 미리 받기로 하는 퇴직금 선지급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대법원도 일관되게 퇴직금 선지급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봐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우리나라도 근로형태가 다양해지고 노동시장이 유연해짐에 따라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중심으로 ‘연봉제’를 택하는 직군이 늘어나면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07년 서울고법이 근로자가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월급에 포함시켜 매월 지급한 퇴직금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2006나86698).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2007다90760)이어서 동일한 쟁점을 갖고 있는 전국 1, 2심 법원의 수많은 사건들이 선고를 미룬 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 미리 지급된 퇴직금, 임금이냐 부당이득이냐= 현재까지 법원은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에 포함돼 지급된 돈을 임금(통상임금)으로 봐왔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해 왔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속에 포함시켜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은 임금(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법률상 원인없이 사용자가 지급한 돈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선지급된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보면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퇴직금지급채권은 대등액에서 상계가 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 강행규정 vs 당사자의 의사= 현재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요건으로 첫째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고, 둘째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등) 요구와 함께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해 지급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시돼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기간은 ‘과거의 근로기간’만이다. 서울고법 판결의 경우 퇴직금 선지급 약정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는 효력이 없더라도 매월 지급되는 퇴직금의 액수를 명시하고 그런 퇴직금수령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근로자가 서명한 점 등 약정 당시 당사자의 의사를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로 삼아 선지급된 퇴직금을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서울고법 판결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퇴직금이라고 명확히 약정하고 일정 금원을 지급한 이상 이 금원을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에 반해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반면 이와 상반되는 하급심 판결들은 퇴직금 선지급약정을 인정할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잠탈할 우려가 있다는 점, 퇴직금이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을 우선시했다”고 말했다. ◇ 의견 분분, 대법원판결 주목= 현재 이와 관련해 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여서 앞으로 나올 대법원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사용자와의 임금협상에서 사용자와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일부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이런 행태는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춰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로자보호란 근로자가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오늘날 거대 노조를 배경으로 단체교섭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퇴직근로자에 대한 실업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돼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을 갖는 것과 더불어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보장을 위한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법은 퇴직금을 ‘퇴직 후’에 반드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퇴직금
부당이득
선지급
연봉제
행정해석
중간정산금
김소영 기자
2009-10-13
기업법무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정부·공공기관서 발주한 SW 저작권 소유권자는…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나 공공기관도 이제 업무에 있어 전산화, 컴퓨터작업이 필수가 됨에 따라 각종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권(‘SW저작권’)의 소유자가 개발용역을 의뢰한 정부·공공기관인지, 소프트웨어를 만든 개발자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7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식재산강국 실현전략’을 발표하면서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공공발주 SW의 지재권 귀속문제개선’을 선정한 바 있다. 이렇듯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 중인 SW저작권 귀속에 관한 논의는 정부,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기밀 등 업무에 있어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그 저작권 소유여부에 대해 일반 민간기업보다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 현실반영 못한 법규정= 현재 SW저작권 귀속에 대해 규정한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하면 지적재산권의 귀속에 대해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최근 발주자인 공공기관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됐었다 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발자에게 개작권을 부여해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SW개발계약에 의해 산출된 SW저작권은 실제로 창작한 자에게 귀속되며 이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 없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당사간의 약정으로 저작권이 공공기관인 발주자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개발자가 원시취득한 저작권을 약정에 의해 공공기관에 양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SW개발용역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된 SW의 저작권을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갖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지난해 12월 KIPA(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SW사업의 지식재산권 소유현황’을 봐도 SW저작권을 발주자인 공공기관 등이 가지는 경우가 88%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인 저작권정보센터장인 정재곤 변호사는 “저작권 귀속에 대해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의 SW저작권 귀속에 관한 규정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현실을 왜곡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 대법원판례 입장은= 이에 관련해 대법원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에 대한 규정은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개발을 위탁하고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만을 해서 개발·납품해 결국 주문자의 명의로 공표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문자를 프로그램 저작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98다60590). 이런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SW개발에 대한 보수도 용역대금형식으로 지급받고 발주자가 사양서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만을 제공하고 개발자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SW개발계약의 경우,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SW저작권을 원시취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개발자가 저작권 갖도록 개정돼야=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우선 창작자 원칙이라는 저작권법의 원칙에 충실하게 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SW개발용역계약 상의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문제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영역으로 그 해결책 제시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런 문제는 민간기업간의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의 상업적 활용 활성화를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칙적으로 개발자에게 저작권을 귀속시키고 국가안보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약의 일반조건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다양한 SW개발방식 중에서는 발주자가 창작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와 개발자가 모두 창작에 기여한 경우, 발주자만이 창작에 기여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발주자와 창작자의 산출물에 대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민간기업
정부
공공기관
전산화
SW저작권
소프트웨어저작권
김소영 기자
2009-09-18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 국가산업단지내 제품판매 행위<BR>-산업유통단지서 타지역 공산품 판매한 업체 "공단 입주계약 해지는 정당"
일명 '마리오 아웃렛'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산업유통단지에서 단지내 입주공장 생산제품이 아닌 타지역 공장제품을 팔았다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생산제품의 원할한 유통, 판매를 통해 의도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단지가 타지역 생산품을 파는 상업시설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행해진 대규모의 위법적인 제품판매관행에 제동을 가한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공장입주업체가 기획·디자인 등 생산의 주요한 절차를 담당한 이상 생산을 다른 곳에서 했더라도 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며 '마리오 아웃렛' 등 패션·유통사업을 하는 (주)마리오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낸 입주계약해지등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2968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장 내 판매업체 50개의 의류매장 중 45개가 공장에 입주한 업체가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등 거의 대부분의 매장이 위법을 자행했다"면서 "원고는 개장한 이래 이미 수년간 이러한 위법적 제품판매를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이러한 대규모의 위법적인 제품판매관행을 계속 방치할 경우 건전한 산업단지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산집법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이 산업단지가 상업시설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으로 입주계약을 해지해 입게되는 금전적 손해는 원고가 불법적인 영업을 무리하게 강행해 오다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면서 "그로인해 그 동안 많은 금전적 이익을 누린 만큼 입주계약해지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금천구 소재 14층짜리 아파트형 공장인 '마리오아울렛' 등의 사업주인 (주)마리오는 지난 2003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 운영해오다 다른 공장제품을 파는 등 법규를 위반하자 피고로부터 여러차례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계속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가 지난해 7월께 입주계약을 해지할 것임을 통보했으며 이에 불복한 원고가 소송을 냈다.
마리오아울렛
(주)마리오
입주계약해지등처분취소
산업유통단지
한국산업단지공단
김소영 기자
2008-02-12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12. 2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03다47362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지정장치장에서 화물이 불법 반출된 경우의 법률관계◇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에 불과한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양하하여 통관을 위해 지정장치장에 입고시켰다면, 운송인 등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을 통하여 화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고 화물관리인 입장에서도 운송인 등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운송인 등과 화물관리인 사이에는 화물에 관하여 묵시적인 임치계약관계가 성립하게 되며, 화물관리인은 운송인 등의 지시에 따라서 임치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이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화물을 인도하였다면 그로 말미암아 선하증권 소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반면에 선박대리점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을 통하여 화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화물관리인이 보관 중이던 화물을 화주에게 무단 반출함으로써 화물이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박대리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004다17054 보증채무금 (자) 상고기각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제한에 관한 규정인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4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0조의4 제1항에서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의 건설,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등의 용도 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주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법의 입법목적(제1조)에 따라,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의 재원으로 조성하여 설치(제10조)한 국민주택기금을 이러한 설치목적에 들어맞는 용도로 엄격히 제한하여 운용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를 두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국민주택기금 운용제한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 금융기관의 건설회사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과 건설회사의 같은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하겠다는 취지의 상계약정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4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2004다24960 사해행위취소등 (가) 파기환송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제척기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본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가등기 및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라고 할 것인바, 채권자가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하더라도 적법하다. 2005다40754 채무부존재확인 (카) 상고기각 ◇1.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부관이 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의 판단 기준 2.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1. 법률행위의 부관이 조건인가 아니면 불확정기한인가 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때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 불확정기한 사실의 종류와 특성 및 경과한 기간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불확정기한 사실이 사회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이 점도 폭넓게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그 불가능 여부를 신중하게 판정하여야 한다. 2006다49277 소유권이전등기 (마) 상고기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매권행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환매대금증액청구권을 내세워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의한 환매는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되는 것이고,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더라도 공익사업법 제91조 제4항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금액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거나 사업시행자 또는 환매권자가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에서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한, 그 가격이 현저히 등귀한 경우이거나 하락한 경우이거나를 묻지 않고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지급받은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이로써 족한 것이며, 사업시행자는 소로써 법원에 환매대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환매대금 증액청구권을 내세워 증액된 환매대금과 보상금 상당액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2006다52037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 ◇일제시대 말기 실시된 소류지설치사업에 의한 저수지부지와 매매사실의 추정◇ 조선총독부가 1943년경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第2次 緊急增米用 水源擴充施設事業)은 조선총독부가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고 소요경비를 보조하기로 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된 소류지 설치사업이므로, 소류지 공사가 위 사업의 일환으로 총독부의 보조금에 의하여 면의 주관 하에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류지 설치공사를 실시한 당국이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 2006다69141 보험금 (사) 상고기각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의 방식◇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나,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가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나 보험모집인이 그 타인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후 그 타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그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그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분명한 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그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에도, 그 타인의 서면동의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형 사] 2006도2684 배임 (차) 상고기각 ◇지상건물을 철거해 주기로 약정한 대지매도인이 잔금수령 후 철거약정기한 전에 그 건물을 타인 앞으로 가등기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한정 적극)◇ 대지 및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매도하면서 잔대금 수령 후 일정 기간 내에 매수인을 위하여 그 지상건물을 스스로 철거하고 멸실등기절차를 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매수인으로부터 잔대금을 모두 수령한 뒤에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와 같은 매도인의 행위는 대지에 대한 매수인의 소유권행사에 지장을 초래케 하였다는 점에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임무에 위반되는 배임행위라고 할 것이지만, 매도인이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속한 기한까지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건물철거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고 객관적으로도 그 이행이 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006도6535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자) 파기환송 ◇형법 제232조의2에서 규정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의 의미◇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이라 함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기록을 말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이라 함은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 이외의 것으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전자기록을 말한다. ☞ 피고인이 갑, 을의 명의로 인터넷 전국부동산중개협회 홈페이지의 여론광장에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밝힌 사안에서, 피고인이 게재한 글들에 갑, 을의 권리나 의무를 발생?변경?소멸시키거나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특 별] 2004두14748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이 군인연금법상 군인의 복무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병역법, 군인사법 및 군인연금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연금법의 해석에 있어 교육과정에 있는 무관후보생을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2조 소정의 “군에 ‘복무하는’ 군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교육기간은 군인연금법상 군인의 복무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이상 이를 장교 등의 복무기간에 산입하거나 통산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1994. 9. 30. 국방부령 제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호(위 개정 후로는 제3조 제3항 제3호에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가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을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서 공제하도록 한 것은 군인연금법의 취지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2005두13414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카) 상고기각 ◇1.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성희롱의 개념 중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의 의미 및 판단기준 2. 위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이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지위 이용 선거운동 처벌규정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요건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소극)◇ 1.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성희롱의 개념 중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성희롱 규정을 둔 것과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지위이용 선거운동에 대한 처벌규정을 둔 것은 관련 규정에 나타난 입법취지와 목적, 위반시의 제재내용 및 성립요건 등이 서로 달라 남녀차별금지법 상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성희롱의 요건이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지위이용 선거운동 처벌규정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끝>
지정장치장
화물
불법반출
국민주택기금
주택건설촉진법
소유권이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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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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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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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후보생
남녀차별
남녀차별금지
2007-01-05
행정사건
'전공노 총파업' 참여로 무단결근한 공무원 파면은 정당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2004년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고법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1심에서 파면이 지나치다고 한 판단을 뒤집은 첫 고법 판결로 총파업으로 파면·해임된 공무원에 대한 전국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5부 (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2004년 11월 전공노 총파업에 참여해 두차례에 걸쳐 8일간 무단결근한 이유로 파면된 장모씨가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06누1465)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총파업 실행에 따라 심각한 행정공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에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채 총파업에 참여할 의사로 무단결근을 했다"며 "이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성실·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공노가 '공무원 노동조합법'의 문제점 지적을 위해 전국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강행했다고 하더라도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며 "법률 제정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총파업을 강행한 것은 적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추구하는 목적이나 동기만으로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고 파업으로 인해 전공노가 얻게 되는 이익보다 공익의 침해가 훨씬 큰 점, 공무원이 법을 무시해 정당한 법 집행에 불복하는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광주고법과 대전고법은 전공노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에 대해 각각 "파면 또는 해임은 지나치다"며 공무원의 손을 들어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공노
무단결근
파면처분
행정공백
지방공무원법
엄자현 기자
2006-11-2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9.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51627 배당이의 (바) 상고기각 ◇무효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터잡은 임의경매절차와 관련하여, 부동산 소유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민사소송법 및 구 민사소송규칙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의사무능력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최고가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의사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등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락인을 상대로 소유권의 취득을 다툴 수 있지만, 이와 별도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는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배당절차에서 위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나아가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2004다56677 보험금 (라) 상고기각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피보험자가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보험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 2004다58611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대지권에 대한 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유부분만 경락받은 자는,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지적정리 등의 지연으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로 하고 우선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그 경락인은 본권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그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는 물론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그 경락인은 대지사용권 취득의 효과로서 분양자와 수분양자를 상대로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를 거쳐 순차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하거나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권변경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2005다30580 해고무효확인 (타) 상고기각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방법◇ 동종의 사업을 하는 두 개의 법인이 동시에 정리해고를 하거나 한 법인의 특정사업부문에 한하여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법인별로 판단하여야 하나, 한 법인의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와 회계도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각 사업부문별로 조직되어 있고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고 있다면 그 사업부문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한편 양 법인 또는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특정사업부문이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여 그 업종이 처한 경기상황에 동시에 반응하며, 상호 인적·물적 설비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노동조합도 각각이 아닌 단일노조로 구성되어 양 법인과 통일적으로 교섭하고 있는 등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되어 그 경영상황이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양 법인 또는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특정사업부문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05다30610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불법쟁의행위에 참가한 일반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간부들이 아닌 일반조합원의 경우, 쟁의행위는 언제나 단체원의 구체적인 집단적 행동을 통하여서만 현실화되는 집단적 성격과 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데 일반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칠 수도 있는 점,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의심이 있다 하여도 일반조합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간부들의 지시에 불응하여 근로제공을 계속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내용 및 공정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그 노무를 정지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손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가 노무를 정지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근로자가 이를 준수함이 없이 노무를 정지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확대되었다면, 그 근로자가 일반조합원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근로자들이 공정의 특성에 따라 마련된 공정 중단에 관한 표준행동절차를 무시하고 무단이탈하여 파업에 참여함으로써 기계 등에 치명적인 손상이 발행한 경우, 이들 근로자들이 비록 일반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그 점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6다32569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1.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청구금액의 특정과 법원의 석명의무, 2. 법무사의 잘못으로 재판을 받을 법적 기회가 상실되었는지의 판단기준◇ 1. 재산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와 정신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는 각각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소송당사자로서는 그 금액을 각각 특정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으로서도 그 내역을 밝혀 각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는 법무사로서 단지 소장의 작성 및 제출업무만을 위임받았을 뿐이고, 소송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적절한 공격?방어를 해야 할 의무는 어디까지나 원고 자신에게 있는 점, 비록 피고가 원고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원고가 답변서를 송달받지 못하는 등 차질이 빚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는 소송기록을 열람한 후 답변서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어느 정도의 공격?방어를 하였던 만큼, 원고가 재판을 받을 기회 자체를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송기록을 열람한 원고로서는 소장에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고 이 때문에 소송서류가 정상적으로 송달되지 못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방치하는 바람에 이후 변론기일소환장이나 판결정본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게 된 것이고, 그 결과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에게 원고의 주소를 잘못 기재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가 재판을 받을 법적 기회 자체를 완전히 상실하였다거나 위 소송에 제대로 응소를 하지 못한 것이 오로지 피고의 잘못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4000만원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석명을 통해 청구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가 재판받을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전제하에, 위자료 300만원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형 사] 2005도8095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등 (나) 파기환송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상 자금 등의 제공이 금지되는 영업은 윤락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오로지 윤락행위만을 하거나 윤락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윤락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경우에는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상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등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위 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6도4842 부동산중개업법위반 (차) 파기환송 ◇중개사사무소의 개설 등록도 없이 부동산매매를 알선한 후 거래당사자에게 수수료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것이 구 부동산중개업법상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중개대상물의 거래당사자들로부터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수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당사자들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에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수수료 약속?요구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 또는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요구하는 행위를 구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004도4751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사) 상고기각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수익사업을 하는 범죄의 성격(=계속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은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제19조 제1항에 마련하고 있는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익사업을 하는 행위는 시간적 계속성이 구성요건적 행위의 요소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계속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 [특 별] 2004두2103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임금의 소급인상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증액 여부◇ 임금의 소급 인상에 합의한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가 소속된 사업과 같은 직종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이 재해발생일 이후 요양종료일 이전 기간 사이의 특정 시점부터 5%를 초과하여 증가하였다면, 통상의 생활 임금 수준을 반영한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와 재해 근로자에게 재해가 없었을 경우 누릴 수 있었던 생활수준을 상정하여 이에 가깝도록 보상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와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 보험 가입 사업자인 ○○ 회사와 피고는 소급하여 인상한 임금액을 모두 포함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수수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체협약으로 임금 소급인상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이 요양 종결 이전이냐, 이후냐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 소급인상 시점 다음달부터 원고의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 2000. 8. 21. 업무상 재해, 2001. 12. 19. 요양 종결, 2001. 12. 28. 임금 인상 시점을 2001. 4. 1.로 소급하기로 하는 임금 인상의 순으로 진행된 사안에서, 2001. 5. 1.부터 요양종결일까지 지급될 휴업급여는 임금 인상에 따라 증액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005두2506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보건복지부의 약제상한금액고시의 처분성과 제약회사의 원고 적격 여부(적극)◇ 보건복지부의 약제상한금액고시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등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약제를 공급하는 제약회사인 원고들은 위 고시의 근거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향유하고, 위 고시로 인하여 원고들은 자신이 제조?공급하는 약제의 상한금액이 인하됨에 따라 근거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위 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2006두7430 주유소설치허가처분무효확인등 (가) 파기환송 ◇‘주유소배치계획 변경고시’의 규정 중 ‘주유소간의 간격은 2km 이상일 것’의 의미에 대한 판단사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 및 위 규정에 근거한 ○○구청장의 2004. 6. 1.자 ‘주유소 배치계획 변경고시’ 제3조 제2항은 ‘주유소 간의 간격은 2킬로미터 이상일 것’을 요구할 뿐 ‘개발제한구역 내 노선연장이 2km 이상일 것’ 또는 ‘도로가 일반지역을 사이에 두고 양측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일반지역을 제외한 양측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로 연장을 합하여 2km 이상일 것’이라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의 2003. 9. 9.자 ‘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수립기준 운영요령 변경 통보’에 의하면, 주유소의 경우 ‘도로가 일반지역을 사이에 두고 양측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일반지역을 제외한 양측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로 연장을 합하여 2km 이상일 것’이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위 배치계획수립기준은 행정조직 내부를 규율하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시행규칙 및 위 변경고시의 규정 내용을 벗어나 새로운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소외 ○○○(피고 보조참가인)의 신청지로부터 일반지역을 포함하여 □□주유소까지의 거리가 2km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일반지역을 포함하여 위 변경고시 제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은 데에는 필요한 직권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2006두7942 영업정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국세징수법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요구의 제외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의 인정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객관적으로 보아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이 이를 간과하거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한 경우, 세무서장의 인정 여부에 상관없이 그 제한요구는 위 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주무관서의 허가취소 등의 처분 역시 위법하다. [민 사] 대법원 2006. 9. 22.자 2005마1014 결정 【각하결정에대한이의】 (나) 파기환송 ◇소장부본 송달 전에 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225조는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소송계속은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화해권고결정을 한 경우, 이는 소송계속 전에 한 화해권고결정이어서 위법하다. ☞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부터 비로소 이에 응소할 준비를 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위법사유가 피고의 이의신청기간 경과와 무관할 수 없고, 따라서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송달될 무렵 소송계속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해외에 체류 중이었던 피고로서는 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배척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끝>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추가) 대법원 2006. 9. 22.자 2006마600 결정 【면책】 (다) 파기환송 ◇재량면책시 채무액의 일부만을 면책하기 위한 요건◇ 구 파산법(2006. 4. 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46조의 해석상, 법원은 같은 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재량면책을 하기로 결정함에 있어서 그 불허가사유의 경중이나 채무자의 경제적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채무액의 일부만을 면책하는 소위 일부면책을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려는 것이 개인파산제도의 근본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잔존채무로 인하여 다시 파탄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일부면책이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파산자는 만성 질환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치료비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질병악화로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2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이어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쉽게 예측하기도 어려우며, 따라서 잔존채무를 남겨둘 경우 다시 파탄에 빠지는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일부에 대하여만 면책을 허용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끝>
근저당권설정계약
임의경매
서면동의
생명보험계약
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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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가주유소설치
국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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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면책
대지사용권
2006-10-04
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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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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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대법원 2006. 6.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50041 구상금 (나) 상고기각 ◇1. 장래의 채무를 대상으로 한 보증계약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적극) 2. 금융기관이 보증인 교체를 승인한 경우 종전 보증인이 곧바로 보증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소극)◇ 1. 주채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본계약이 반드시 보증계약보다 먼저 체결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계약 체결 당시 보증의 대상이 될 주채무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다면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금융기관이 특별한 사정도 없이 새로운 연대보증인을 세우기도 전에 기존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먼저 면제하여 준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임에 비추어 볼 때, 금융기관인 원고가 연대보증인을 교체하여 달라는 변경요청을 승인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새로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 비로소 보증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의사로 보아야 할 것이지, 새로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먼저 보증책임부터 면제해 주겠다는 의사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 승인만으로 확정적으로 보증책임을 면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특 별] 2004후387 취소결정(특) (바) 상고기각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직권심리를 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경우, 절차위반의 위법 여부(소극)◇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직권으로 심리한 이유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한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 제1항의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므로, 특허심판원이 직권으로 심리한 이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이루어진 심결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여 유지될 수 없지만,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절차에서의 직권심리에 관한 절차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와 연속선상에 있는 특허이의신청절차에서 특허권자와 특허이의신청인 사이에서 공격과 방어가 오고 갔고,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직권심리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새로이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았더라도 특허이의신청절차에서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는 것 이외에 정정청구 등의 다른 방어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는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아 절차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2006두5717 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아파트 입주자들과 개별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세대의 발코니 공사를 한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의 판단◇ 아파트 입주자들과 개별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세대의 발코니 공사를 한 경우라도,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 제9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을 필요 없이 당연히 각각의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산재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아파트 입주자 346세대와 개별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세대의 발코니 공사를 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세대별 공사마다 별개의 사업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산재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각각의 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그 총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산재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있는 때에는 산재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산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해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르면 산재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장래채무
보증계약
직권심리
특허심판원
산재보험
도급계약
발코니공사
2006-07-0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중복세무조사로 과세… 세금 안내도 된다
세무당국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동일한 과세기간 동안의 동일한 세목에 대해 실시한 중복세무조사는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부동산투기 등 경제질서 교란을 통한 탈세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다시 세무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이 훈시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강행규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계나 실무계에서 조차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어 그동안 혼선을 빚어왔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규정을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과세관청을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강행규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앞으로 이 규정을 위반한 중복세무조사에 의해 취득한 과세자료로는 과세처분을 할 수 없게 됐다. 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의 부당한 중복세무조사에 대해 소송으로 대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지난 2일 중복세무조사 등으로 1억5,784만여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은 부동산임대업자 김모(68)씨가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4두12070)에서 "중복세무조사로 인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2,70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며 사실상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피고가 98년 11월께 한 세무조사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중복해 실시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위법한 중복조사에 기초해 이뤄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원고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과세관청의 무분별한 세무조사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대법원이 과세처분의 절차적 통제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앞장서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조세탈루
중복세무조사
권리구제
국세기본법
동일세목
정성윤 기자
200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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