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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로 더 낸 법인세, 돌려받을 수 있다
분식회계로 조작된 장부에 의해 과세기준액이 높아져 법인세를 실제보다 더 많이 냈다면 초과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24일 코오롱TNS의 관리인 김모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15256)에서 "코오롱TNS에게 부과된 1백13억여원의 법인세 중 초과납부한 59억8천여만원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미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 스스로 장부가 조작됐다며 초과분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분식회계 등 회계장부 조작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등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분식회계된 장부를 기초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이나 기장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의 제재 등 세법상 불이익 처분이 따르게 되는 점, 광범위한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조세과징권을 행사하는 과세관청인 피고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비해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이 국세기본법 제15조가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정도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코오롱TNS는 지난 2001년 종로세무서가 1백13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137억원의 가공매출을 계상하고 기업어음 이자지급 등 영업비용 2백9억원을 누락시키는 등 분식회계로 장부를 조작, 잘못된 과세기준액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됐다"며 지난해 취소소송을 냈었다. 분식회계에 따라 초과납부한 법인세를 취소시킨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동아건설과 대우전자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고 지난해 문제가 됐던 SK네트웍스 역시 같은 취지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놓고 있어 이번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분식회계
장부조작
과세기준액
초과부분
초과납부
코오롱TNS
오이석 기자
2004-08-2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세금납부 다음날로 봐야
내야할 액수보다 더 많은 법인세를 냈다가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환급세액 경정청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이 아닌 '세금을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卞東杰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국민은행이 "잘못 신고해 발생한 국세환급금 차액에 대한 가산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32140)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32억4천4백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 신고시 세금이 이미 원천징수된 것을 모르고 납부한 세금에 대해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52조제6호를 적용, 개별세법이 정하는 신고에 해당돼 세무서장이 개별세법의 환급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납부한 법인세는 국세기본법 제52조1호의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해당된다"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납부일 다음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해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확정신고시 초과납부한 경우와 원천징수에 의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초과납부된 경우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달라져 납세자 간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0년3월과 2001년3월 각각 처음 계산해 납부한 법인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그 초과분에 대해 중부세무서에 환급신고를 했지만 중부세무서는 추가환급금이 국민은행이 신고를 잘못해 발생한 환급금임을 이유로 그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거절했었다.
국세환급가산금
환급세액
경정청구일
국민은행
환급신고
오이석 기자
2004-02-0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각종 세법 문제 많다
'포괄위임'문제로 위헌결정이 잇따르는가 하면 시행령이 모호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는 등 조세입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상당수를 각종 조세법이 차지하고 있고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등의 결정을 받은 조세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의 적용을 두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개소이래 지난해말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한 1백73개의 법조문 중 51개 조문이 관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등 각종 조세법이었다. 특히 상속세법은 11개 조문에서, 지방세법은 12개의 조문에서 위헌결정을 받는 기록을 세웠다. 애매한 세법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재정수입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는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위헌결정된 조세법 51개 조문중 8개 조문이 '포괄위임'과 관련된 문제여서 이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도 문제가 된다.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金治中 부장판사)는 11일 주식회사 엘지 유통이 인텔리전트빌딩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문래빌딩에 가산세율을 적용, 재산세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2000구20737)에서 "가산세율을 적용, 초과부과한 3천6백여만원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엇이 인텔리전트 빌딩인지 구체적인 적용범위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채 인텔리전트빌딩에 중과하도록 한 지방세법시행규칙은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이런 취지의 판결은 지난해 7월 행정법원 4부가 63빌딩에 대한 가산세부과를 취소한 것을 비롯, 99년 이후 행정법원에서만도 10여건에 이른다. 인텔리전트빌딩 중과규정의 모법인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는 지난해 12월 이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개정됐다. '포괄위임'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문제의 지방세법 제2항 제2호는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지방세법의 하위법령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제1호는 '건물재산가액의 가감산율을 결정함에 있어 특수부대설비를 참작한다'고 규정하고 시행규칙 제40조의3은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를 정하며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시설'이라고 규정해두고 있다. 이밖에 헌법재판소는 올해 1월27일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96헌바95 등) 당시 김용준(金容俊) 소장과 김문희(金汶熙)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면서 "헌법재판소는 창립이래 초창기부터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고 이를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세법규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위헌결정을 하거나,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위와 같은 법리를 분명하고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그러나 세법의 제정에 관여하고 있는 국가기관에서 조세법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는 조세법규를 헌법에 합치되게 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만큼 위헌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었다. 세법의 특성상 구체적 사항의 상당수를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할 수 밖에 없다하더라도 과세대상까지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의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는 등 '포괄위임'이 남용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포괄위임의 대표적인 예는 헌재가 99년1월 '위헌'결정한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전단이다. 이 조항은 통상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도 고급주택이 무엇인지 그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도 않고 또 그 최저기준을 설정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이라고만 규정했다. 이 조문은 중과세 부과여부를 완전히 행정부의 재량과 자의에 맡긴 것이나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목적, 지방세법의 체계나 다른 규정, 관련법규를 살펴보더라도 고급주택의 기준과 범위를 예측해 내기 어렵다는 것이 헌재의 위헌결정이유였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황도수(黃道洙) 변호사는 "포괄위임이 남용돼 위헌결정을 받는 조세법이 많아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흔들리고 있는 셈"이라며 "이를 개개 사건별, 법조문별로 다듬을 것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를 설치, 우리나라 세법 전반에 걸친 '포괄위임'조문들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재정에 맞추어 시시때때로 개정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위헌결정을 받은 후의 수습은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되는 만큼 재정경제부 세제실과 국회에 헌법전문가를 두는 등 세법, 시행령 제정시 '헌법합치'여부를 먼저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하겠다.
인텔리전트빌딩
엘지유통
문래빌딩
가산세
포괄위임
시행령
시행규칙
박신애 기자
200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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