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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고용간주 규정' 논란 법정으로 비화 조짐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 간주규정' 첫 시행을 앞두고 대거 해고된 기간제근로자들이 대규모 소송 움직임을 보이자 법원이 고심에 빠졌다. 아직 선고된 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첫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인 '기간제법 고용간주규정' 논란이 법원으로 옮겨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의 노동전담부판사들로 구성된 노동재판실무연구회(회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하반기 세미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집중논의했다. ◇ '기간제법 고용간주' 규정이란=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법은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됐지만, 근로계약기간 2년 초과시 무기한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는 이른바 '정규직전환 간주규정'은 기간제법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돼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면 1년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2006년 11월1일 체결 또는 갱신됨에 따라 2007년 10월31일자로 계약이 만료돼 2007년 11월1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됐다면 이때부터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때부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근로자에게 일을 시켰다면 2009년 11월1일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된다. ◇ 지난 7월, 기간제법 시행 2년 앞두고 37% 해고= 2009년 전후로 기간제법 제4조2항의 간주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법개정 움직임과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2월21일 개정됨으로써 제6조3항의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이 폐지되고 제6조의2에서 고용의무규정을 신설한 경우와 유사하게 간주규정을 대체하고자 한 것이다. 기간제법 제4조2항은 개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논란은 수면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이다. 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하는 1만4,331개의 표본 사업장 중 조사에 응한 1만1,426개 사업장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기간제법 시행 2년째인 지난 7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근로자 1만9,760명 중 36.8%인 7,27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26.1%인 5,164명이 기간제 계약갱신 등을 통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약이 종료돼 실직한 근로자는 37%인 7,3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KBS 기간제근로자'사건 시작, "'기대권' 논리 세운 소송 늘어날 것"= 이날 연구회에서 오현석 판사는 '기간제 근로계약갱신중단에 관한 판례의 동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하면서 "다수의 기간제근로자들이 기간제법의 첫 시행무렵 내지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무렵에 해고 내지 갱신거절됐다"며 "이들이 소를 제기해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단순한 형식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거나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고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건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KBS 기간제근로자들이 2009년 7월1일자로 계약갱신을 거절당하자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09가합77919)이 계류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KBS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접수된 사건은 없으나 관련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첫 사건인 KBS사건결과를 기다려보고 소송을 내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날 세미나에서 배광국 부장판사는 "현재 기간제법 고용간주규정을 피하기 위해 해고되는 근로자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2009년7월을 기점으로 근로자들이 그동안 대법원판례상에 나타난 '계속 근로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 즉 기대권 논리를 두고 소송화·사건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기간제근로자에게도 기존 판례법리 작용할 것"= 오 판사는 "아직 기간제법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된다고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결이 선고된 사례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며 "기간제법의 간주규정이 적용된다고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기존 판례의 법리가 작용할 여지가 없겠으나, 다만 현실적으로 기존 판례의 법리가 작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발표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그동안의 판결들을 분석했다. 오 판사는 "기존의 판례와는 판단방식을 달리하는 대법원판결이 2007년에 나왔다"며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1단계), 재고용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나아가 판단(2단계)해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며 이런 판단방식을 '2단계 판단방식'으로 이름 붙였다. 그는 이어 "이런 2단계 판단방식에 따라 대법원은 2007년 '근무실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면 재임용될 수 있다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경우라면 근무실적평가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고 말했다. ◇ 하급심, 기간제근로자에게도 해고제한 법리 유추적용= 최근 하급심판결들을 보면 기간제근로자에게도 해고제한의 법리를 유추적용한다고 명시한 판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오 판사는 "대법원판결에서 등장한 바 있는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의 형성'을 근거로 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근로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해고제한 법리 내지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유추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거부가 신의칙 위반 내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유추적용에 의해 무효라고 보는 경우에 근로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갱신됐다고 보고 있다"며 "갱신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 무효인데 이때의 정당한 이유유무는 정규직에 대한 해고보다는 다소 완화된 기준에 의한 심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간제법
기간제근로자
고용간주
정규직전환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김소영 기자
2009-12-25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중간정산 요구하지 않았다면 매월 지급된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장모씨의 부인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퇴직금과 자가운전보조금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소송(2009구합18622)에서 지난 6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했다 해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며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2항에 의해 연봉제계약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해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명시적어야 하고 △중간정산 요구 이후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해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연봉제계약체결시 연봉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제시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장씨가 회사에 대해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명시적으로 요구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서도 “전 직원에 대해서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한 점에 비춰볼 때,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명칭을 ‘운전보조금’으로 정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
운전보조금
근로기준법
이환춘 기자
2009-11-16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월급에 포함해 지급된 퇴직금 싸고 법원 안팎서 논란
월급에 포함해 지급된 퇴직금이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있는지를 두고 법원 안팎으로 의견이 분분하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퇴직 전에 미리 받기로 하는 퇴직금 선지급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대법원도 일관되게 퇴직금 선지급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봐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우리나라도 근로형태가 다양해지고 노동시장이 유연해짐에 따라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중심으로 ‘연봉제’를 택하는 직군이 늘어나면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07년 서울고법이 근로자가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월급에 포함시켜 매월 지급한 퇴직금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2006나86698).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2007다90760)이어서 동일한 쟁점을 갖고 있는 전국 1, 2심 법원의 수많은 사건들이 선고를 미룬 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 미리 지급된 퇴직금, 임금이냐 부당이득이냐= 현재까지 법원은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에 포함돼 지급된 돈을 임금(통상임금)으로 봐왔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해 왔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속에 포함시켜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은 임금(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법률상 원인없이 사용자가 지급한 돈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선지급된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보면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퇴직금지급채권은 대등액에서 상계가 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 강행규정 vs 당사자의 의사= 현재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요건으로 첫째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고, 둘째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등) 요구와 함께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해 지급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시돼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기간은 ‘과거의 근로기간’만이다. 서울고법 판결의 경우 퇴직금 선지급 약정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는 효력이 없더라도 매월 지급되는 퇴직금의 액수를 명시하고 그런 퇴직금수령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근로자가 서명한 점 등 약정 당시 당사자의 의사를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로 삼아 선지급된 퇴직금을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서울고법 판결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퇴직금이라고 명확히 약정하고 일정 금원을 지급한 이상 이 금원을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에 반해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반면 이와 상반되는 하급심 판결들은 퇴직금 선지급약정을 인정할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잠탈할 우려가 있다는 점, 퇴직금이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을 우선시했다”고 말했다. ◇ 의견 분분, 대법원판결 주목= 현재 이와 관련해 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여서 앞으로 나올 대법원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사용자와의 임금협상에서 사용자와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일부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이런 행태는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춰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로자보호란 근로자가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오늘날 거대 노조를 배경으로 단체교섭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퇴직근로자에 대한 실업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돼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을 갖는 것과 더불어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보장을 위한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법은 퇴직금을 ‘퇴직 후’에 반드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퇴직금
부당이득
선지급
연봉제
행정해석
중간정산금
김소영 기자
2009-10-13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경력직원 채용… 수습기간 필요없다
경력직원으로 채용됐다면 수습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규정돼 있어도 경력직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개별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A사가 “수습기간 면제합의가 없으므로 수습평가점수 80점 미달 등을 이유로 한 채용취소는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2008구합37817)에서 “경력기자로 채용된 B씨 등은 수습근로자로 볼 수 없고 수습평가점수 미달 등의 사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취업규칙에서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수습기간을 거쳐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더라도 ‘예외 없이 모든 신규채용자에 대해 일정한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경력직원 또는 특별채용된 직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적인 합의에 따라 수습기간의 적용여부가 결정된다”며 “경력직 신규임용 직원에 대해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 ‘수습기간면제’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사 채용공고에는 수습(試用)기간에 관한 사항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고 경력기자로 채용된 B씨 등과 일반적으로 정식계약에서 작성되는 연봉계약서만 작성됐다”며 “A사와 B씨 등 사이에는 신규채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을 두도록 한 취업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을 두지 않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사는 B씨 등을 수습근로자로 채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정식직원으로 채용했다고 할 것”이라며 “A사의 채용취소가 유효하려면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23조1항에 정해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사는 지난 2007년 11월과 12월에 걸쳐 B씨 등을 신문콘텐츠팀 경력기자로 채용했다가 2008년 3월 수습근로계약체결을 전제로 ‘기사 작성능력 부족 등에 따른 수습평가 통과점수 80점 미만’ 등을 이유로 채용취소통보를 했다. A사 취업규칙에는 ‘직원을 신규로 임용한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그러나 경력전형을 통해 임용하거나 특별전형절차를 거친 경우 수습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다. 이에 B씨 등은 3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8월 A사가 B씨 등을 수습근로자가 아닌 정식사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아 “A사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며 구제명령을 했고 A사는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취업규칙
경력직
수습기간
경력기자
신규임용
채용취소통보
특별전형절차
경력전형
이환춘 기자
2009-04-02
노동·근로
행정사건
호봉승급보류는 노동위 구제신청 대상 안돼
호봉승급은 일종의 ‘상여’이므로 호봉승급을 보류했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C사가 “호봉승급보류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호봉승급누락구제 재심판정취소소송(2008구합4116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봉승급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며 “호봉승급보류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더라도 노동위의 구제신청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기준법상의 구제신청대상은 열거적·한정적 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호봉승급보류와 같이 법에 열거되지 않은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행정의 과도한 관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서 부당해고 등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그 해석을 엄격히 해왔다”며 “2007년 개정 후 처벌규정이 삭제됐다고 해서 그 해석을 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D씨 등은 작업현장을 무단이탈해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다 적발됐으나 경위서 작성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2007년 호봉승급보류평정을 받자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불복한 C사는 소송을 냈다.
호봉승급
승급보류
상여
구제신청
구제명령
이환춘 기자
2009-03-03
노동·근로
행정사건
재임용 거부 유치원 교사, 노동위에 구제신청 할 수 없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강원도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2008두1830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5일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1987~1997년 사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 고용공고를 내고 이모(43)씨 등 18명을 임용기간 1년을 조건으로 전임강사로 채용한 뒤 매년 이들을 재임용해왔다. 그러다 지난 2007년2월28일 이들의 재임용이 거부되자 해고된 유치원 교사들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냈고 노동위원회는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강원도가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그러자 강원도는 "해고교사들은 사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국가에서 고용한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법상의 근로자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의 판단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변론취지를 종합할 때 1986년 당시 문교부에서 교육법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해 공립유치원의 전임강사들에 대한 임용의 근거로 작성된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운영관리지침'이나 공립유치원의 전임강사들에 대한 임용방법과 임용권자, 신분, 보수, 복무, 자격 등에 관한 사항 및 관리사항 등을 규정한 강원도교육청의 '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 운영지침'등에 따라 해고교사들에 대한 임용 등의 인사와 복무 등에 관해서는 유아교육법 및 이들 운영지침이 우선 적용된다"며 "강원도교육청과 해고교사와의 공법상 근무관계는 성질상 대등한 사인간의 근로관계에서의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4조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임용거부에 관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소정의 근로기준법상의 차별시정 등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1항4호에 따라 해고교사들의 구제신청은 각하됐어야 함에도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본 위법이 있다"고 판단,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임용거부
구제신청
구제명령
유치원교사
병설유치원
근로관계
근로기준법
류인하 기자
2009-01-20
노동·근로
행정사건
소개소 통한 병원간병인 '근로자' 아니다
직업소개소를 통해 병원에 간접고용된 형태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다수 간병인들이 소개소를 거치는 등 간접고용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두고 권익위 등과 노동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근로기준법 적용을 포함해 간병인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으나, 노동부는 여전히 "소개소 등을 통해 고용된 간병인은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노동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노인전문병원을 공동경영하는 A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2008구합7694)에서 "간병인은 병원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간병업무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진료 및 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며 "병원으로서는 입원환자들의 진료 및 치료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간병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병원에서 간병인에 대해 출·퇴근시간 및 교대시간 준수여부를 확인하거나 간병과 관련된 업무지시를 해온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병원측이 간병인의 업무내용이나 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기도부천에서 노인전문병원을 공동경영 중인 A씨 등은 간병인 직업소개소를 통해 간병인 B씨를 소개받고 2004년1월초부터 2007년7월말까지 병실에 배치해 입원환자의 간병업무를 맡겼다. B씨는 갑자기 직업소개소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이틀 뒤 직업소개소 회원자격까지 박탈되자 병원과 직업소개소를 상대로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각하됐다. 그러나 중노위가 B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병원에 복직을 명하자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직업소개소
간접고용
간병인
근로기준법
근로자성
박수연 기자
2008-08-09
금융·보험
노동·근로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10.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33121 보증채무금 (타) 상고기각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입법취지 및 위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가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세력과 도매시장에서 소비자 쪽으로 분산하는 세력을 분리시키고 양 세력의 경쟁을 통하여 농수산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도매시장법인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고, 위 규정에 위반한 정가 또는 수의매매가 그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을 이른바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되는 수의매매 등을 무효로 본다면 오히려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이다. 2005다42545 대여금 (다) 상고기각 ◇구 상호신용금고법(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경영관리를 받음으로써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이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구 상호신용금고법(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고(제24조 제2항), 상호신용금고가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인가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경영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당해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경영관리를 하게 할 수 있으며(제24조의3 제1항), 상호신용금고가 경영관리를 받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5항), 위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때부터 모든 채무의 지급, 임원의 직무집행 및 주주명의개서는 정지되고(제24조의4 제1항) 관리인은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신용금고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권한을 가진다(제24조의5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 법 규정과 위 법이 상호신용금고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소규모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입법된 점(제1조)을 감안해 보면, 위 법 제24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은 상호신용금고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2006다8566 대여금 등 (나) 파기환송 ◇1.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화의법’이라고 함) 제53조 소정의 ‘특별이익 제공행위’의 의미 2. 구 화의법 제53조 소정의 ‘특별이익 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주관적 의사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기준◇ 화의의 제공자 또는 제3자(이하 ‘화의의 제공자 등’이라고 한다)가 화의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느 화의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무효로 한다는 구 화의법 제53조 및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77조에서 규정하는 ‘특별이익 제공행위’라 함은 화의의 공정한 성립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화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화의조건과 다른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구 화의법이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화의의 제공자 등에 의하여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특별이익의 제공 내지 그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 이외에도 그 화의의 제공자 등 또는 특별이익의 피제공자가 특별이익의 제공을 통하여 화의의 공정한 성립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화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요하고, 그와 같은 의사의 유무는 이익을 제공한 경위 내지 목적, 제공한 이익의 내용, 이익제공을 통하여 화의의 제공자 등이 얻게 되는 반대이익, 그 이익의 제공이 화의절차의 진행 및 성립과 다른 화의채권자들에 대한 화의조건의 설정 및 이행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06다39898 채무부존재확인 (다) 파기환송 ◇보험계약자 등이 자동차를 운행하여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예상하였던 범위를 훨씬 벗어나 피해자에게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의 결과가 생겨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고의로 인한 손해”로서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면책되는지 여부(소극)◇ 자동차보험약관 제14조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면책약관은 이를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 점, 상해와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이하 이를 ‘사망 등’이라고 한다) 사이에는 그 피해의 중대성에 있어 질적인 차이가 있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등이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생긴 경우에까지 보험계약자 등이 스스로 초래한 보험사고로 취급되어 면책약관이 적용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보험계약자 등의 일반적인 인식일 것이라는 점, 보험계약자 등이 적극적으로 사망 등의 결과를 의욕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닌 이상, 그에 대해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인위적인 사고를 조장할 위험성이 크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위와 전후사정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등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식ㆍ용인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피해자가 이를 넘어서서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에 이르리라는 점까지는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단속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달고 도주하다가 힘에 부친 경찰관이 도로에 떨어지면서 그곳 지하철 공사구간에 설치된 철제 H빔에 머리를 부딪쳐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위 면책약관에서 정한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6다86573(본소), 86580(독립당사자참가) 어업권면허이전 (나) 상고기각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항소심에서 항소 내지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한정 적극)◇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참가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 참가인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고,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移審)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심리ㆍ판단을 거쳐 결론을 내림에 있어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형 사] 2005도88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다) 상고기각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2005도9218 근로기준법위반 (다) 상고기각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선거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서 선거사무소를 운영하여 온 경우, 위 선거사무소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현행 제11조 참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달려있으므로, 그 사업의 종류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영리사업인지 여부도 불문하며, 1회적이거나 그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수 없고, 근로자를 정의한 같은 법 제14조(현행 제2조 제1항 제2호 참조)에서도 직업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치단체도 위 각 조문의 사업이나 사업장 또는 직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국회의원 입후보자인 피고인이 선거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선거사무소를 두고, 사람을 일급제로 고용하여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선거홍보를 하게 하면서 일정기간(13일) 동안 계속해서 선거사무소를 운영하여 온 경우, 위 선거사무소는 적어도 그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선거사무소에서 선임되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선거사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선거후보자와 사이에 일급제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선거후보자의 지시·감독을 받아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선거사무소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거사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07도470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레법위반방조) 등 (나) 상고기각 ◇공모자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되기 위한 요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007도5076 위증 (바) 상고기각 ◇위증죄에서 허위진술의 판단 기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참조). ☞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협상 과정 등에 관한 그 판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이 당시 매수희망자인 을 회사 회장으로부터 35억 원의 매매가를 제시받고도 이를 거절한 사실 알고 있다’고 한 이 사건 증언은 ‘갑이 을 회사로부터 일단 매매대금은 25억 원으로 하고 공사수주를 통하여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과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 일치되고 또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에 대하여 이를 수긍한 사례. 2007도59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타) 상고기각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위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위반죄의 죄수관계◇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대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은 각 그 처벌목적과 대상, 행위의 태양이 서로 달라 미등기전매행위와 조세포탈행위가 1개의 행위로 발생한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없으므로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7도668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타) 파기환송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의 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은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제3호에서는 예외적으로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의 목적이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의 경우 그 복합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모두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이를 하도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 갑이 도급받은 이 사건 운동장조성 공사는 여러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임에도 위 피고인은 그 중 도장공사업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2개 업종에 대해서만 전문건설업등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피고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단서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운동장조성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갑이 이 사건 운동장조성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끝>
보증채무금
대여금
채무부존재확인
어업면허권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07-11-01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휴업수당 지급했다고 아무때나 휴업…'부당휴직'에 해당
경영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기업의 대표이사가 근로자들에게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면서 휴업에 들어간 행위는 '부당휴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3일 자동차엔진용 부품제조업체인 S&T중공업(주)이 "휴업휴가가 위법하다는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9698)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사실상 해고를 위해 휴업휴가를 실시했다"며 휴업휴가를 정리해고로 보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경영상 이유를 내세워 '휴직'이라는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이다" 라고 1심과 달리 '부당휴직' 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45조 제1항의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은 휴업휴가 '실시'에 대한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며 "이 규정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특히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다는 사정을 내세워 임의로 휴업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휴업휴가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상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여부에 의해 판단돼야 하는데, 원고회사가 최근 4년간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했고 경영상태도 호전돼가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경영상 부득이한 휴업휴가라고 볼 수 없으며 휴업휴가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회사의 휴업휴가는 '부당휴직'이다"고 덧붙였다. S&T중공업은 제한조건이 많은 정리해고를 대신 '휴업휴가'를 사실상 해고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2004년 3차례에 걸쳐 250명에 대한 '휴업휴가명령'을 내렸다. 이에 직원 김모씨 등 10명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신청을 했고 2005년 받아들여지자 원고회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경영상태
휴업수당
부당휴직
에스앤티중공업
휴업휴가
중앙노동위원회
정리해고
근로기준법
김소영 기자
2007-05-21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2007. 4.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38300 청구이의 (카) 상고기각 ◇정리담보권자가 정리회사로부터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정리담보권자는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에 정리회사로부터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정리계획으로 변경되기 전의 당초 약정에 기한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고, 한편,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당해 부동산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로서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권이 일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잔존 피담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한 자신의 담보책임이 그 변제 등으로 인하여 감축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2006다54781 양수금 (사) 파기환송 ◇상법이나 보험약관의 보험자대위 금지?포기 규정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처분을 금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손해보험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인보험에 관하여 보험자대위를 허용하게 되면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이하 ‘피보험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 등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게 되어 피보험자 등의 보호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거나 상법 제729조 전문 등의 취지를 잠탈하여 피보험자 등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보험자 등이 보험자와의 다른 원인관계나 대가관계 등에 기하여 자신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하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06다78732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소송절차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조정조서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절차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를 통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소송절차에서 조정으로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인 계쟁채권에 관해서 당사자 사이에 주장은 있었으나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된 바도 없고 오히려 계쟁채권을 분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였다고 보이는 사정이 있어 그 계쟁채권은 조정조서의 효력이 미치는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 별] 2005두12992 중재재심결정취소 (카) 파기환송 ◇선거일 등 유급휴가일을 정상근무일로 인정하여 기본급은 지급하되 성과수당 산정에서는 제외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의 위법 여부◇ 1. 성과수당은 임금의 일부로서 생계보장적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성과급으로서의 성격 역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실제 운송수입금을 기초로 성과수당을 산정하는 것에도 타당한 측면이 있고, 따라서 가령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보다 한달 내내 휴가 없이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더 많은 성과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갑 회사의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성과수당 산정방식이 다른 일부 택시회사의 성과수당 산정방식보다 불리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헌법 제39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등이 말하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거나 국민투표법 제4조 등이 말하는 ‘휴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 제59조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월차?연차 휴무일에 대하여 정상근무일로 인정하여 기본급을 주는 것으로써 위 법률조항의 요구를 일단 충족하였다고 볼 것이고, 위 법률이 월차?연차 휴무일에 대하여 성과수당까지 계산하여 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006두71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1.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가 상위법령인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투기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에 관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1.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등 참조),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을 기초로 하되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문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두20018 판결 참조). 3. 투기지역 안의 부동산으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가액은 그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결국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부동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그 취득가액도 위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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