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30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노동조합
검색한 결과
13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특정 노조 소속 이유, 성과급 차등 부당”
사측과 갈등을 빚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보다 낮은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자동차산업용 부품 설계 제조회사인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5구합8225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800여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발레오전장은 2014년 12월 근로자들에게 하반기 성과급을 지급했다. 그런데 전국금속노조 경주지부 산하조직인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근로자 80명이 "회사가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해 다른 3개 노조 조합원들보다 성과급을 적게 지급했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사측이 한 성과평가에 따르면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근로자들은 낮은 등급에 속하는 B-, C, D 등급 비율이 82%가 넘었다. 반면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들은 A, B+, B등급이 98%에 육박했다. 발레오만도지회는 사측이 자신들과 갈등을 빚은 데 대한 보복차원에서 성과급을 낮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발레오만도지회는 2010년 회사가 경비직 근로자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제1공장 경비직 근로자들을 다른 곳에 배치한 뒤 경비 용역회사에 업무를 맡기기로 하자 "경비업무 외주화는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거부하고 생산량을 줄이는 등 태업 투쟁을 했다. 이에 사측은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의 출입을 전면금지하는 부분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모 노무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유도하는 한편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대책을 마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에도 발레오만도지회는 성과급과 관련한 단체협약 등을 두고 사측과 계속 갈등관계를 지속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에 반발한 사측은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도 발레오만조지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들 모두 기능직 근로자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2014년도 하반기 성과평가 결과에서 양 집단 사이에 현격한 격차가 있었다"며 "사측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자료 등을 제출했으나, 비교대상이 되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성과평과의 기초자료나 평가결과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가 적정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은 직장폐쇄 기간 동안 노무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발레오만도지회를 무력화하려 했던 전력이 있는데다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 중 일부에 대해 '땀 흘리지 않고 무임승차 하려는 무리들'이라고 칭하는 등 적대적 감정까지 드러냈다"면서 "사측이 경제적 불이익을 앞세워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근로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성과 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당노동행위
성과금차등지급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발레오만도지회
노동조합
이장호 기자
2016-09-26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사측, 노조대표 1명뿐이라고 교섭 거부 못해
노조 측 교섭위원이 1명이라는 이유로 회사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6구합5657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3항은 '노조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조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해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1조 3호는 '사용자가 노조의 대표자 또는 노조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이 노조 대표자 1인 또는 노조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 1인에 의해서도 이뤄질 수 있음을 당연히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은 단체교섭에 참석할 수 있는 노조 측 교섭위원 수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사측이 노조 측 교섭위원이 1명이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인원 제한 규정 없어…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재판부는 또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노동조합법은 집단적 노사관계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다수가 아닌 교섭위원이 1명임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조합법이 전제하고 있는 집단적 노사관계란 근로자가 노조와 같은 근로자단체 결성을 통해 집단적으로 사용자에 대항해 대등한 세력을 이뤄 근로조건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의미"라며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노조 측 교섭위원 숫자는 집단적 노사관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근로자 100여명이 가입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한국외식업중앙회노조는 2014년 11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로 선정됐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노사는 이듬해 1월부터 4월까지 6번에 걸쳐 각각 3명 이상의 교섭위원이 참석해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노조 측에서 1명의 교섭위원만 참석하자 사측은 "단체협약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3명 이상의 교섭위원이 참석해야 한다"고 통보했고,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이에 노조 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다. 사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교섭거부
이장호 기자
2016-09-19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복수노조 使측, ‘대표 노조’에 특혜는 위법
회사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복리후생비와 체육대회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특혜를 줬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1개의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신흥여객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5구합6153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흥여객이 교섭대표노조인 전북자동차노조에게만 복리후생비와 체육대회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노조 전임자에게만 근로시간을 면제했다"며 "이는 교섭대표노조로 지정되지 않은 소수노조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취급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단체협약 내용은 사용자의 중립의무에 반하는 것임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노조간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2013년 이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 등을 볼 때 회사가 소수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저해할 의도가 있다고 보이므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신흥여객은 2013년도 교섭대표노조인 전북자동차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 단체협약에는 전북자동차노조에게만 복리후생비 50만원과 체육대회 지원금을 지급하고, 전북자동차노조 전임자에게 근로시간 연 3000시간을 면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전북지노위가 신흥여객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자 신흥여객은 중노위에 재심판정을 신청했고 또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다.
교섭대표노조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신흥여객
단체협약
이장호 기자
2016-09-08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노조 전임자, 상급노조 행사 참석 중 사고…
노동조합 전임자가 사측의 허락을 받고 상급 노조 주관 행사에 참석했다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도행 판사는 버스회사인 A운수 노조 위원장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5구단6259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A운수지부 위원장인 B씨는 2015년 7월 사업주의 승인을 받고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이 주관한 몽골 울란바토르시 노총 방문 행사에 참가했다. 그런데 B씨는 몽골문화체험으로 승마를 하다 낙마해 척수가 손상돼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이에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따른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하지만 B씨는 "노조 전임자로서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여했고, 행사가 사업주의 노무관리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1호 라목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30조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가 참가한 몽골 방문 행사는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보인다"며 "A운수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행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낙마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전임자
요양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노조행사사고
업무상재해
이장호 기자
2016-09-05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위법하지만, 원상회복 불가능 '소의 이익' 없어"
진주의료원 환자와 노동조합 간부 등이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A씨 등 진주의료원에 입원했던 환자와 진주의료원 노조 지부장 등 14명이 경상남도와 홍준표 지사를 상대로 낸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 확인소송(2015두6061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한 것은 입원 환자들과 소속 직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할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이 지방의료원의 설립·통합·해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도지사가 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제정하기도 전에 폐업결정을 내리고 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것은 무권한자의 행위로 위법하다"면서도 "사후적으로 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진주의료원 폐업상태는 사후적으로 정당화됐으므로 법원이 도지사의 폐업결정을 취소하더라도 진주의료원 재개원이라는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도지사의 폐업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지사의 폐업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입원 환자들의 퇴원을 종용한 것도 위법하지만 A씨 등이 주장하고 있는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없어 국가배상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홍 지사가 2013년 7월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결정하고 의료원에 지원되던 예산을 다른 공공의료시설에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하자 소송을 냈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는 2013년 2월 홍 지사가 의료서비스 과잉공급에 따른 폐업 방침을 처음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진주의료원 이사회가 휴·폐업을 결의해 본격적인 폐업 수순을 밟았다. 같은 해 6월에 열린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야당 소속 도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해산을 위한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 1,2심은 "도의회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는 도의원의 심의·표결 권한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이고 일반 시민인 원고들이 법률상 권리를 직접 침해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A씨 등에게 패소 판결했다.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진주의료원의 폐업 신고 행위는 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이 폐업 의사를 진주시장에게 통지한 사실행위에 불과해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홍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함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며 "앞으로 지자체장이 위법하게 공공시설의 폐업을 강행하는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로 인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는 이해관계인들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폐업처분무효확인
진주의료원
홍준표
진주의료원폐업
조례
폐업결정
신지민 기자
2016-08-30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경찰,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영장 집행 위해 민주노총 진입은 적법"
경찰이 2013년 파업 중이던 전국철도노종조합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 강제진입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임대호 판사는 민주노총과 소속 조합원 28명 등이 국가 등을 상대로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539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체포 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간부들이 민주노총 본부에 은신해 있을 개연성이 높은 상태였다"며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피의자 수색을 위해 건물에 진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건물에 진입하면서 유리 현관문을 열기 위해 이를 깨뜨린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며 "이 같은 경찰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체포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2013년 12월 철도노조 민영화 반대 파업 당시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에 입주해 있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강제진입해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 작전을 펼쳤다.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래 처음이었다. 이에 민주노총 측은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조합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방해하고,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사무실에 불법 침입해 집기 등을 훼손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조합원들을 무차별 연행해 불법체포·감금했다"며 소송을 냈다.
철도노조
공무집행
체포영장집행
공권력행사
전국철도노종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순규 기자
2016-08-12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노조 단체교섭 요구서 팩스 송달 유효”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서면을 '팩스'로 보내도 유효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전국톨게이트 노동조합 A사 지부장인 송모씨는 2014년 9월 30일 수신자를 '외주사'로 기재한 단체교섭 요구 신청서를 팩스로 A사에 전송했다. 통행료 징수대행업체인 A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고 외주사라고만 표기한 것이다. 송씨는 이틀 뒤인 10월 2일 같은 내용의 서면을 A사에 직접 전달했다. 사측은 이에 수신자를 'A사'로 고치라고 요구했고, 송씨는 11월 5일 수신자를 'A사'로 수정한 단체교섭 요구서를 직접 A사에 전달했다. 그런데 그 와중인 10월 10일 A사에 단위기업 노조형태의 새로운 노조가 설립됐고, 새 노조도 단체교섭 요구 신청서를 A사에 제출했다. A사는 11월 6일 단체교섭 요구를 같은달 12일까지 받는다는 내용의 공고를 냈고, 교섭 협상 신청을 한 두 노조가 협상을 벌였지만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지 못했다. 그러자 A사는 전체 근로자 21명 중 과반수가 넘는 11명이 소속된 새 노조를 교섭대표 노조로 결정했다. 전국톨게이트노조 A사 지부는 첫 설립신고 때는 조합원이 13명이었지만 새 노조 설립 후 조합원이 9명으로 줄어든 상태였다. 전국톨게이트노조 A사 지부는 이에 반발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1항은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조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해 다른 노조와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가 팩스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날이 9월 30일이므로 10월 1일에서 7일까지 교섭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날까지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조는 우리뿐이므로 새 노조는 단체교섭을 할 권한이 없다"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경기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가 이 신청을 받아주자, A사 대표인 전모씨는 "팩스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수신자를 제대로 적어 서류를 직접 전달받은 11월 5일에 교섭신청서가 접수됐다고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전씨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과반수노조에 대한 이의결정재심판정 취소소송(2015누5024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때 팩스로 서면을 전송했다고 해도 이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전국톨게이트노조 A사 지부가 2014년 9월 30일 팩스를 통해 한 교섭요구는 적법하므로 교섭단체 공고 만료일은 10월 8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10월 8일에는 전국톨케이트 노조만 존재했으므로 전국톨게이트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면의 전달 여부에 관한 불확실성 문제는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 같이 송달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우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서면을 전달할 경우에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노동조합법 시행령에서 노조의 교섭 요구시 서면의 전달방법에 관해 따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데도 이를 서면의 직접 교부나 우편 송달 방식만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해석하면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팩스는 서면 직접 교부 또는 우편 송달 방법보다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증명하는 데 불완전한 측면이 있어 팩스는 적법한 단체교섭 요구 방법으로 볼 수 없다"며 "송씨가 A사를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교섭요구를 한 10월 2일에 단체교섭 요구가 있었고 이로부터 공휴일 하루를 뺀 10일이 공고기간 만료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공고기간 만료일인 10일에 설립하고 단체교섭요구를 한 새 노조를 과반수노조로 본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노동법
노동조합
전국톨게이트노조
송달
단체교섭
노조
이장호 기자
2016-07-07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적자 사업부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이유 있어도
적자가 계속되는 사업부를 폐지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해도 사측이 정리해고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A사는 2014년 10월 매출 감소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통신사업부를 없애기로 하고 노동조합에 "통신사업부 정리 방침에 따라 희망퇴직을 받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희망퇴직이 진행됐지만 22명은 퇴직을 거부했다. 노조는 이들을 모두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업무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7명만 다른 부서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해고했다. 정리해고된 박모씨 등 근로자 6명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노동위는 A사의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A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5구합7087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가 통신사업부를 정리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는 정리해고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부서 신규 직원들을 채용했다"며 "노조가 정리해고 문제로 회사와 협의하면서 매월 급여 수령 후 30%를 자진 반납하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회사는 자신들이 마련한 비상경영안을 관철시키려고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간 매출액이 1조원에 이르고 국내 전선시장 업계 3위권인 A사의 규모를 볼 때 정리해고 대신 근로자들에게 대체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배려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었다"며 "회사가 해고 회피를 위해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해고자를 선정할 때 근속연수로 평가한 회사 공헌도 외에 근로자의 연령이나 재산, 보유 기술, 부양가족에 관한 상황 등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A사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리해고
부당해고
해고
희망퇴직
노동
노동조합
노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이장호 기자
2016-06-13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환경미화원 노조, 별도로 단체교섭 가능하다"
환경미화원은 다른 직종 공무원과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달라 별도로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제주시청노동조합과 서귀포시청 환경미화원노조가 "다른 직종과 교섭단위를 분리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판정취소소송(2015구합1200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른 직종 공무원에 비해 작업환경이 위험한 환경미화원들은 2008년부터 공무원 호봉제와 유사한 호봉임금제를 적용받게 됐다"며 "이에따라 환경미화원직은 일반공무직과 구분되는 이원화된 임금체계가 도입됐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미화원은 다른 직종 공무원과 달리 업무 특성상 필기시험이 아닌 실기시험과 면접시험만을 거쳐 채용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과 원칙적으로 인사교류도 실시하고 있지 않다"며 "환경미화원은 다른 공무원과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환경미화원을 다른 직종 공무원과 별도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제주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시행 전까지 환경미화원을 다른 직종 공무원들과 분리해 단체교섭을 해 온 관행도 있다"며 "다른 직종 공무원이 많은 노조가 교섭대표로 선정돼 단체교섭을 할 경우 환경미화원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제주도에는 제주시청노조와 서귀포시청 환경미화원노조, 전국공무직노조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자동차노조 등이 있었다. 이들 노조는 전국공무직노조를 교섭대표 노조로 선정해 2013년 1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5년 7월 제주시청노조와 서귀포시청 환경미화원노조는 "다른 공무원들과 근로조건이 크게 다르다"며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지만, 지노위는 "다른 직종 공무원과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고, 분리해 교섭하는 관행도 없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이마저 기각 당하자 같은해 11월 소송을 냈다. 제주도 내 공무원은 도청 666명, 제주시청 871명, 서귀포시청 651명 등 2188명이다. 이 가운데 환경미화원은 제주시청 151명, 서귀포시 108명 등 259명이다.
환경미화원
노조
단체교섭
제주시청노동조합
서귀포
환경미화원노조
교섭단위분리결정
호봉임금제
이장호 기자
2016-06-07
행정사건
[판결] 신고한 집회장소에 시청부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집회장소에 시청 부지가 일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경찰은 집회장소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는 집회신고에 명백한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한영표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부산 연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2015구합24643)에서 "피고가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내린 옥외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판결했다. 금속노조는 조합원들이 일하는 P사의 매각과 정리해고 등에 항의하기 위해 2015년 10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노동탄압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부산 연제경찰서에 같은 해 10월 7일 옥외집회신고서를 냈다. 하지만 연제서는 같은 날 "개최장소 중 화단으로 조성돼 있는 집회장소는 부산시청 청사부지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부산시장의 사용허가서를 첨부하거나 장소를 변경해 재신고하라"며 보완통고를 했고, 노조가 거부하자 다음날 집회금지 통고를 했다. 금속노조는 개최날짜를 바꿔 같은 달 16일, 27일에 같은 내용의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통행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들어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는 '허가'의 방식에 의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명백한 흠결이 있는 경우 형식적인 내용에 관해서만 보완통고를 할 수 있고 그외에 사항에 관하여는 보완요구를 할 수 없다"며 "금속노조의 집회신고서에 기재사항 누락이나 명백한 흠결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보완통고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청 후문 앞 인도는 법률이 정한 집회금지 장소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시청앞에서 시위를 한다고 해서 공무원의 출입이나 시민들의 통행권이 침해된다는 것도 법률상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집회금지사유는 모두 집시법에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의 통고처분은 집시법상의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므로 모두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집회장소
집회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연제경찰서장
옥외집회금지
금속노조
노동탄압규탄결의대회
부산시청
통행권
집시법
이세현
2016-05-03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