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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면책조항 추가된 양벌규정 위헌제청은 각하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돼 법이 개정됐다면 법원은 신법을 적용해 재판해야 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따라서 신법을 적용하지 않고 구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각하로 처리된다. 지금까지 법원은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법인이나 영업주의 처리를 놓고 유·무죄 여부가 엇갈리는 등 혼선을 빚어왔지만 앞으로는 신법을 적용해 사건을 처리하면 된다. 2007년11월 헌재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후, 일부 재판부에서는 신법을 적용해 형이 가벼워진 경우 신법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일부 다른 재판부에서는 신법을 적용해도 유죄가 나오는 경우는 형이 가벼워진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계속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왔다. 그러나 이번 헌재결정에 따라 앞으로 법원은 면책조항이 신설돼 무과실책임이 과실책임으로 바뀐 법조항에 대해서는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구 의료법·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사건(2009헌가23 등)에서 "면책조항이 생긴 법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상실됐다"며 지난 30일 재판관 5(각하):4(본안판단)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구 의료법 등 이 사건 구법조항들은 제청법원의 제청 전에 단서조항을 신설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개정됐으나 개정법 시행 전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돼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신법우선적용의 원칙에 의해 신법이 적용된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구법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재는 구 약사법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신설되지 않은 법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구 약사법과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가담여부나 주의의무 위반여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개인을 종업원과 같이 처벌한다"며 "이는 책임주의에 반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양벌규정
약사법
성매매알선
주의의무위반
가담여부
책임주의
면책조항
정수정 기자
2010-10-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최초의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 초과 제한 임대주택법 규정은 단속규정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게 한 임대주택법 규정은 임차인보호를 위한 효력규정이 아닌 행정규제를 위한 단속규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임대주택법상의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집단적으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함부로 상실시키면 안된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최근 B건설회사와 2억4,000여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우모씨가 "임대주택법상의 표준임대보증금 1억3,000여만원을 초과한 1억1,000여만원의 임대보증금은 돌려달라"며 건설사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102379)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주택법이 임대조건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임대차계약 당사자 사이의 사적자치를 존중해 사법상의 효력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단순한 행정적 규제에 머물겠다는 입법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집단적으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의 효력과 관련된 규정을 효력규정을 해석해 이에 위반한 임대차계약을 일부무효 또는 전부 무효화한다면 다수당사자 간의 거래의 안전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우씨는 2006년 성남시에 B건설사가 건축한 임대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해 당첨됐다. 이후 2억4,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내고 건설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주택법상의 표준임대보증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고 초과 임대보증금을 돌려달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
효력규정
단속규정
임대주택법
임대차계약
김소영 기자
2010-08-06
행정사건
동성애 이유로 이슬람국가에서 박해 우려, 난민인정해야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파키스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G씨는 동성애 문제로 가족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결혼을 해 자녀를 4명이나 뒀지만 정기적으로 동성과 교제를 해왔고, 이 문제로 처를 비롯한 가족들로부터 협박을 당한 것이다. 또 동성애 장면이 찍힌 동영상으로 인해 주변인들로부터 금품요구협박을 당하기도 한 G씨는 이를 피하기 위해 지난 1996년 한국에 입국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파키스탄 이슬람인들로부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위협을 받는등 어려움은 계속됐다. 체류기간이 만료됐지만 G씨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해 불법체류를 해오다 지난 1월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돼 화성보호소로 끌려갔다. 강제송환위기에 처한 G씨는 난민인정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난민협약의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허처분을 내렸고 G씨는 7월 소송을 냈다. 파키스탄 형법에서는 동성애에 대해 종신형 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샤리아법에서도 동성애 행위는 태형, 구금형 또는 사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G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2009구합30165)에서 "강제송환되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키스탄의 라호르고등법원에서 동성결혼은 반이슬람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의 키베르지역에서 동성애 혼인을 한 자들이 추방을 당하거나 태형을 받은 사실이 있고, 파키스탄의 라호르지역에서는 동성애를 이유로 체포를 당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캐나다이민난민위원회의 파키스탄 동성애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상당수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유지하면서도 이성과 혼인해 자녀를 두고 있다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춰볼 때 G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수긍된다"며 "G씨가 파키스탄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이슬람교인들 및 파키스탄 정부 등으로부터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동성애
박해
이슬람국가
난민인정
파키스탄
동성결혼
이환춘 기자
2010-01-04
행정사건
난민신청 해마다 늘어도 인정비율은 고작 4.7%
‘난민소송’이 법원에서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통역없이 이뤄진 진술을 토대로 재판이 이뤄지는가 하면, 난민은 기본적으로 불법체류자라는 편견을 갖고 재판을 진행해 진정한 난민도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불만이 재야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변호사회가 최근 개최한 ‘난민소송지원을 위한 세미나’에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국에서는 아직 난민의 문제를 우리와 동등한 ‘인간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남의 문제나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며 “난민의 존재를 한국사회에 대한 ‘짐’으로 바라보는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 난민인정비율 4.7% 불과, 최근 접수 10배 이상 ‘껑충’= 1994년부터 2008년까지 15년간 전체 난민신청자는 2,168명에 불과하지만, 난민신청자의 50.5%인 1,286명이 여전히 심사대기 중이다. 또 심사가 종결된 879명 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101명, 본국의 정치상황 등으로 인도적인 견지에서 체류가 허가된 사람은 71명에 불과하다. 전체 신청자 대비 난민인정비율은 4.7%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황 변호사는 “난민신청자 총수, 난민인정절차 진행상황, 난민인정비율 등 난민과 관련된 각종 통계는 그 자체로 현행 난민지위인정의 법제와 관행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된 ‘난민소송’은 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건이 접수된 것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행정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2004년 1건, 2005년 7건, 2006년 21건, 2007년 22건이 접수되던 것이 올해는 벌써 99건이나 접수돼 접수건수가 껑충 뛰었다”며 “현재 재판부마다 4~5건의 난민소송이 계류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난민소송’에 대한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판결을 해야 한다는 외부의 지적은 공감하지만 법원으로서는 현재 유일한 증거자료인 ‘진술’에만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통역없이 이뤄진 면담조서내용 기초= 황 변호사는 “현재 법원은 난민의 입국동기, 반정부단체 가입동기 및 난민신청동기 등에 대한 원고의 진술들은 난민심사관과의 ‘면담조서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난민신청자에 대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최초의 면접, 사실조사, 심사과정이 확립된 절차적 원칙없이 난민신청자에게 필요한 법률적인 조력이나 전문 통역인도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과정으로 수집된 면담조서내용이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로 사용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 난민을 기본적으로 불법체류자로 보는 편견 있어= 황 변호사는 “한국의 판례들은 예외없이 난민의 정의와 사실확정의 문제, 그리고 난민이 가지는 특수성에 대해 협약과 UNHCR편람을 인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판례는 기본적으로 체류자격이 없는 난민신청자가 장기체류를 도모하기 위해 난민인정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는 예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소위 ‘불법체류자’의 난민인정제도의 악용을 요건으로 하고 그 ‘악의’를 추측하게 할 수 있는 정황사실들의 확인을 그 입증의 방법으로 해 진정한 난민의 경우에는 사실상 생명형 혹은 자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 난민인정불허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더 큰 문제는 이런 난민신청자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방법에 동원되는 사실관계 역시 대부분 잘못된 전제에 기초하거나, 진정한 난민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았을 상황도 포함하고 있다”며 “그 사실관계에 관한 묘사에서 직접적으로 가치를 개입시키는 등 사실관계파악을 통한 심증의 확인이 아닌, 예단에 의해 재단된 사실관계가 그 예단의 근거로 제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진정한 난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서나 즉시 난민신청을 해야하고, 할 것이라는 전제가 상당수의 판례에서 마치 당연한 진리인 양 언급되고 있다”며 “경제활동을 한 것을 강하게 문제삼고 있으며 ‘소극적이다’, ‘불과하다’ 등의 표현으로 사실관계를 지적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진정한 난민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황 변호사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소위 불법체류자의 난민인정제도의 악용가능성을 선험적으로 전제하고 제반의 사정이 이런 선험적인 판단을 뒷받침하는가를 판단하기에 앞서 진정한 난민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인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법원의 이런 부정적인 인식은 극단적인 경우 난민신청자의 청구를 기각했던 과거의 판례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서 실제로는 불법체류자로 단속한 적이 없는 난민신청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로 단속된 이후에서야 이 사건 난민신청을 한 점’을 난민의 지위를 부정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시(2009구합331)의 결과를 낳기도 한다”고 말했다.
난민
불법체류자
난민인정제도
악용
난민소송
김소영 기자
2009-11-18
행정사건
주차위해 아파트서 잠깐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
아파트에서 주차하기 위해 잠깐 음주운전했더라도 면허취소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우식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9누29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도 참혹한 경우가 많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절실하다"며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 혈중알콜농도가 0.01%를 훨씬 초과했으며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까지 냈다"며 "이 사건 처분은 김씨의 불이익보다는 공익상의 필요가 더 커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8년6월2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인 A아파트로 갔다. 도착한 대리운전기사는 주차공간을 찾지 못하고 차를 놔둔 채 돌아갔고 김씨는 주차하기 위해 200m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를 추돌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84%였다. 원심은 김씨가 당시 다른 차량의 소통을 위해 부득이 차를 옮겨서 주차할 수 밖에 없는 점, 주차 후 지속적으로 운전할 의사가 없고,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없는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해 면허취소로 인한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원고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주차
음주운전
면허취소
혈중알콜농도
공익목적
2009-09-14
행정사건
형사일반
보호관찰대상자 준수 사항, 사회봉사명령자엔 적용안돼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적용되는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검찰이 강모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처분을 취소한 법원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지난달 30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08모1116).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원이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게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것과 같을 수 없고, 따라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법 제64조2항에서 준수사항이 명령이나 명령의 위반정도가 무거운 때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유예의 취소는 자유형의 선고와 마찬가지이므로 사회봉사·수강명령의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법원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특별히 부과할 수 있는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항을 만연히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게 부과하고 이들이 재범한 것을 집행유예 취소사유로 삼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씨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경찰관에게 걸려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강씨는 수강명령을 이행하기도 전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강씨는 이후 수강명령을 듣던 중 뺑소니로 긴급체포됐고, 검찰은 법원에 강씨에 대한 집행유예취소를 청구했으나 1심에서 기각됐다. 하지만 2심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정한 특별준수사항을 적용, 강씨에 대한 집행유예를 취소했었다.
보호관찰대상자
특별준수사항
집행유예
뺑소니
음주운전
사회봉사·수강명령
류인하 기자
2009-04-16
행정사건
형사일반
야간당직 공무원, 담당업무 외에도 자신의 직무로 봐야
담당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야간 당직근무 중에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자신의 직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91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36조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때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것을 포괄한다"며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해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해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황씨의 불법주차단속요구는 야간 당직근무자들의 민원업무에 속하고 역시 당직근무자이던 청원경찰의 경비업무에 포함된다"며 "청원경찰이 민원사항인 불법주차여부를 확인하고 황씨에게 야간이라서 당장 단속이 힘들다는 등의 말을 해 폭행당했다면 이는 황씨가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지난 2007년 11월 밤 12시가 넘어 구청 당직실로 찾아가 "집앞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들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청원경찰이 "야간이라 단속이 어렵다"고 거절하자 뺨을 한 대 때려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주차단속직원도 아닌 경비업무를 맡는 청원경찰에 대한 폭행은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담당공무원
야간당직
공무집행방해
민원
불법주차단속
류인하 기자
2009-02-0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불법체류자 단속반 피하려다 부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 단속을 피하려다 다친 경우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더러 있지만, 불법체류 노동자가 단속과정에서 입은 부상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A(2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234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A씨는 2005년3월께 유학비자로 우리나라 모 대학에서 어학연수를 받다가 이듬해 2월부터 H전자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불법체류자가 됐다. 그러던 중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러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H전자는 A씨를 포함한 불법체류자들을 2층 사무실로 피신시켰다. 그러나 단속반이 2층 사무실까지 수색하러 오자 에어컨 외벽을 타고 건물밖으로 나가려던 A씨는 에어컨 배관이 빠지는 바람에 추락해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3번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지만 왼쪽 팔과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됐다. 그 후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을 나온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피하려고 도주하다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며 요양승인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활동과정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원고의 피신행위는 불법체류자로 단속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적 행위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H전자를 위한 행위이기도 하다"며 "또 사업주가 관리부장을 통해 도주지시를 내렸고 피신과정에서 재해를 입었으며, 단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계속 업무수행 중에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불법체류단속
외국인노동자
업무상재해
업무수행
도주
류인하 기자
2008-11-18
행정사건
대법원 "난민 인정되려면 박해근거 충분해야"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군에 강제징집돼 내전에 참가되는 것을 국내로 도피해 온 콩고인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결정 취소소송 상고심(☞2007두3930)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난민지위에관한협약 제1조 등의 규정상 외국인이 받을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해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며 "단순히 강제징집을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박해의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징집거부가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이뤄지는 등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때에는 박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해의 근거는 난민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해야 하지만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따른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며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경로와 난민신청경위, 국적국의 상황 등에 비춰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증명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경우 단순히 징집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콩코 민주화운동을 주도하는 교회의 청년회장으로서 종족간 학살로 이어지는 정부군과 반정부군 간의 내전에 반대해 강제징집거부와 반전운동을 주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강제징집거부와 반전운동이라는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행위로 인해 정부군에 체포돼 감금됐다가 국외로 탈출한 사정 등을 감안해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99년10월초 국내에 들어와 안산 등지의 공장에서 일하다 다음해 11월께 다른 콩고인 6명과 법무부에 난민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신청했지만 불허결정이 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패소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A에 대해 "난민인정사유가 충분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날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미얀마인 B씨의 난민인정불허결정 취소소송 상고심(☞2007두1953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1993년 위조여권으로 한국에 들어와 2005년5월께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된 뒤 난민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 모두 "입국 후 11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난민신청을 하고 미얀마대사관 앞에서 매달 1인 시위를 하는 등 고의로 얼굴을 드러낸 점" 등을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미얀마에서 반정부시위에 참가하고, 미국 성조기를 제작해 학생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군사정부에 알려져 수배를 당하자 한국으로 왔다고 주장했었다.
강제징집
내전참가
콩고인
박해근거
난민신청
류인하 기자
200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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