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1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대우
검색한 결과
7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원,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 '추징금보다 세금 먼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공매대금을 추징금보다 세금으로 먼저 낼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236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가 추징금 집행에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008년 김 전 회장의 체납 추징금 징수를 위해 김 전 회장 소유의 베스트리드리미티드 비상장주식 770만여주를 압류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했다. 공사가 920억여원에 주식을 매각하자 김 전 회장에게는 양도소득세 등 납부해야 할 세금이 246억여원 가량 추가로 생겼다. 반포세무서와 서초구는 지난해 9월 주식을 매각하면서 생긴 세금을 배분해 달라고 공사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김 전 회장은 "공사가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반포세무서와 서초구에 공매대금을 배분해야 한다"며 2012년 10월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매대금이 완납되면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므로, 늦어도 공매대금의 완납 전까지 성립·확정돼 있는 조세채권만 교부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우그룹
김우중
차명주식
공매대금
추징금
조세채권
신소영 기자
2014-01-1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법원, "백혈병 잠복기보다 근무기간 짧아도 산재 인정"
근로자가 백혈병이 발병하는 잠복기보다 짧은 기간 동안 근무했더라도 발암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린 개연성이 높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328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벤젠에 노출된 기간이 비교적 짧지만, 백혈병의 잠복기와 관련해 유해물질 노출 후 최소 9개월 만에 발병한 사례가 있고, 김씨가 수시로 야근을 했고 휴일에도 근무하는 등 실제로 일한 시간은 10개월의 정규노동시간보다 훨씬 많다"며 "김씨가 환기구가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 작업을 한 적도 많고, 방독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지 않은 점, 벤젠은 유기용제로서 휘발성이 강해 공기 중에 포함돼 호흡기로 흡입될 수 있고 피부에 흡수되기 쉬워 10개월이 비교적 짧은 기간임에도 근무하는 동안 상당히 많은 벤젠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높아보인다"고 발혔다. 반면 1심은 "백혈병은 잠복기가 2~5년, 2~3년 정도 된다는 보고가 있고, 급성림프구 백혈병의 발병이 유전, 방사선, 화학약품 등 여러가지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김씨가 발암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03년 5월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해 도장팀에서 일하던 중 다음해 2월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2008년 5월 도장작업을 하면서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 등에 장기간 노출돼 백혈병을 얻었다며 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근무기간이 백혈병 잠복기간보다 짧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됐다. 김씨는 2011년 1월 소송을 냈다.
근로자
백혈병
잠복기
개연성
업무상재해
벤젠
유해물질
신소영 기자
2014-01-08
민사일반
행정사건
김지태씨 유족, 정수장학회 주식반환소송 2심도 패소
5.16 쿠데타 직후 박정희 정권에게 재산을 빼앗긴 김지태씨의 유족이 재산을 되찾기 위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김씨가 강압에 의해 재산을 헌납한 점은 인정했지만, 의사결정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증여를 한 것은 아니어서 헌납이 무효가 아니며 취소권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16일 김씨의 장남 영구(75)씨 등 유족 6명이 국가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31040)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5·16 혁명정부가 중앙정보부를 통해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해 강압적으로 김씨 재산을 헌납하도록 한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구속된 김씨가 수갑이나 포승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부인과 면회한 점, 부산교도소 병동에 특별 대우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김씨의 의사 결정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는 아니어서 증여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강박의 정도는 증여의 무효나 취소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며 "김씨의 증여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증여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취소권도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부산지역 기업인으로 2·3대 민의원을 지낸 김씨는 1962년 부정축재처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던 중 부산일보, 문화방송 등의 주식과 토지 10만평을 기부했다. 이 재산은 5·16장학회의 설립 기반이 됐다. 5·16장학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영부인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한 자씩 따 정수장학회로 바뀌었으며, 현재 문화방송 주식 30%와 부산일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2007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승인에 따라 토지와 언론사 주식을 국가에 헌납할 것을 강요했다"며 국가가 토지와 주식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김씨의 유족은 이를 근거로 2010년 6월 "정수장학회는 강제헌납 받은 주식을 반환하고, 반환이 곤란하면 국가가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수장학회
주식반환
주식양도청구
강박
증여
취소권
제척기간
신소영 기자
2013-10-16
민사일반
행정사건
서울시, 지하철 7호선 추가공사비 141억 물어야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됐다면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은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공사 때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23일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공사에 참여한 12개 건설사가 "추가 공사비를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2012가합22179)에서 "14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해 건설사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건설사는 발주기관에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완공 시기가 늦어졌으므로 추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건설사들이 공사가 총공사기간을 넘겨 진행될 수 있음을 예상했는데도 간접노무비 등 공사대금을 당초 예정 공정표에 따라 지급받는 등 양 측에 추가공사비를 추가로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시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건설사들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고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등 추가공사비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 등은 지난 2004년 12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공사에 참여했다. 공사는 2011년 3월 완공 예정이었지만 공사 마무리가 21개월이나 늦어지면서 공사비도 141억원이나 더 들었다. 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는 발주처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면 발주처가 추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서울시 등은 하위 지침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비용을 주지 않았다. 공사 입찰을 주도하는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게 관행이기도 했다. 그동안 눈치만 보던 건설업체 등은 최근 건설경기 불황으로 마진이 크게 줄자 간접비 부담이 커졌고, 급기야 지난해 3월 발주처인 서울시를 상대로 "추가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건설업계 줄소송 이어지나= 건설사들이 승소함에 따라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전국에서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현장이 많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진행된 공공공사 현장 821개 중 발주처 문제로 공사가 늦어진 곳이 30.9%(254개)에 달한다. 이 중 48.8%가 발주처 예산 부족이 원인이었다. 지난달 19일 열린 최종 변론에도 건설사와 발주처 관계자 등이 법정을 가득 채웠다. 건설사가 자금난을 겪는 것도 이번 소송의 계기가 됐다. 실적공사비 제도가 도입되고 최저가 낙찰제가 시행되면서 건설업계의 수익성이 나빠졌다. 이번 소송에서 건설업체를 대리해 승소한 변현철(53·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그동안 건설사들은 '을'의 입장에서 아무말도 못하고 있었지만 견디다 못해 작심하고 뭉쳐서 소송을 낸 것"이라며 "당장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합법적으로 추가 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관행 바꾸는 계기 될듯= 대한건설협회는 그동안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손실로 건설기업들이 연간 1조500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동안 간접비를 두고 전국에서 크고 작은 소송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모두 건설사가 패소했다. 변 변호사는 "국가계약법상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가 늦어질 때 추가금액은 공사기관이 내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도, 그동안의 관행상 당연히 못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조항을 계약에 반영하지 않아 패소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계약상 그런 조항이 있었다고 인정해 승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변 변호사는 "국토교통부와 조달청 등 정부기관도 1심 결과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대내외적으로 천명했다"며 "이번의 시금석 같은 판결을 통해 공공기관의 공사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대금
지하철7호선
추가공사비
공사대금청구
공사계약
공사기간연장
홍세미 기자
2013-08-2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세금 240억 늘어나
벌과금 22조9460억여원을 미납하고 있는 김우중(77) 전 대우그룹 회장이 내야할 세금이 246억여원 늘어났다. 법원이 공매 처분을 통해 추징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은 추징금으로 낼 수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와 검찰이 김 전 회장과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고액 벌과금 체납자의 추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008년 김 전 회장의 체납 추징금 징수를 위해 김 전 회장 소유의 베스트리드리미티드 비상장주식 770만여주를 압류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했다. 공사가 920억여원에 주식을 매각하자 김 전 회장에게는 양도소득세 등 납부해야 할 세금이 246억여원 가량 추가로 생겼다. 반포세무서와 서초구는 지난해 9월 주식을 매각하면서 생긴 세금을 배분해 달라고 공사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김 전 회장은 "공사가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반포세무서와 서초구에 공매대금을 배분해야 한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5일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502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매대금이 완납되면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므로, 늦어도 공매대금의 완납 전까지 성립·확정돼 있는 조세채권만 교부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우중전대우그룹회장
벌과금
추징금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공매대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벌과금체납자
신소영 기자
2013-07-0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삼성물산, '스위스산 금괴 수입' 관세 소송서 패소
삼성물산이 수입한 스위스산 금괴에 대해 원산지 증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세를 부과한 세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삼성물산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스위스산 금괴를 수입한 뒤 인천공항 세관에 수출자 발행의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했다. 삼성물산은 우리나라가 유럽연합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세율 0%를 적용해 수입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세관은 스위스산 금괴에 관한 협정세율 적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2008년 6월 스위스 관세 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했다. 서울세관은 협정에서 회신기한으로 정한 10개월이 지나도록 회신을 받지 못하자 2009년 8월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고 기본 관세율 3%를 적용해 8억여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다. 삼성물산은 "스위스의 금괴 제조사가 원산지 진위와 관련한 행정소송 중이므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2011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1구합7403)을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서울세관의 관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위스 관세 당국이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하지 않은 사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협정 부속서 제24조7항에 의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는 점을 볼 때 세관의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특혜관세대우 배제 권한을 주는 것은 회신 지연 등의 사정에 따라 관세청의 과세권 행사 지연이나 불가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예외적인 경우'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회신기한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해 규정 취지를 몰각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스위스산금괴
특혜관세대우
서울세관
관세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김승모 기자
2013-06-26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김우중씨 추징금 징수과정서 또 빚 발생
벌과금 22조9460억여원을 미납하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내야할 세금이 21억여원 늘어났다. 법원이 공매 처분을 통해 추징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세는 추징금으로 낼 수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추징금은 국가로 귀속되지만,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의 수익은 늘어나는 반면 지자체의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찰이 김 전 회장과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고액 벌과금 체납자의 추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최근 김 회장의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501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08년 김 전 회장의 체납 추징금 징수를 위해 김 전 회장의 소유의 베스트리드리미티드 비상장주식 700만여주를 압류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했다. 공사가 920억여원에 주식을 매각하자 서초구는 지난해 9월 주식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 21억여원을 배분해 달라고 공사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서초구는 "공사가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공매대금을 배분해야 한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매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전제로 진행되고, 공매대금 교부청구도 압류의 효력이 존속함을 전제로 한다"며 "공매대금이 완납되면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압류의 효력도 소멸되기 대문에 공매대금 완납 전까지는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세채권이 성립·확정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주식을 공매하면서 생긴 양도소득세는 공매대금이 완납된 후에 성립된 세금이기 때문에, 추징금 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을 공매대금으로는 낼 수 없다"면서 "앞으로 고액 벌과금 체납자 재산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회장도 추징금보다 세금을 먼저 내겠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다음 달 19일 선고할 예정이다.
벌과금
체납자
체납추징금
공매대금
양도소득세
김우중
대우
신소영 기자
2013-05-30
금융·보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김우중 "차명주식 판 돈 세금 납부에 먼저 써야" 소송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우중(76) 전 대우그룹 회장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베스트리드리미티드(옛 대우개발) 차명주식 공매대금이 잘못 분배됐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검찰의 의뢰를 받아 김 전 회장의 차명주식 공매절차를 진행한 기관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06년 징역 8년 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00여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은닉재산 추적을 통해 김 전 회장이 차명소유하고 있던 베스트리드리미티드 주식 776만여주를 찾아내 공매절차에 넘겼다. 김 전 회장은 "형벌의 한 형태인 추징금은 미납해도 연체료가 없지만 국세는 체납하면 추가로 돈을 더 내야 한다"며 "차명주식을 판 돈은 추징금을 납부하는데 먼저 쓸 게 아니라 미납 세금을 내는 데 우선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이 소송을 통해 공매대금 배분 취소를 청구한 금액은 모두 246억원으로 이는 서울반포세무서와 서초구청이 각각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금 분배를 요청했다 거부당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224억원, 지방세 22억원을 합한 금액과 같다. 김 전 회장측은 "더 이상 납부할 돈이 없는데 미납 세금 탓에 가산금이 계속 쌓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송을 낸 것"이라며 "숨겨놓은 재산이 더 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은 현재 베트남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개발
차명주식
차명주식공매
김우중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대금분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23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졸 숨기고 생산직 취업' 해고사유 안돼
대학졸업 학력을 숨기고 고졸 생산직 공채에 응시해 취업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력 위조뿐 아니라 고용 사정이나 업무지장 초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최근 고학력자의 취업 경쟁이 치열해진 반면 고졸 출신의 채용이 확대되는 사회 분위기에서 이번 판결이 고학력을 속이거나 낮춰서 취업하려는 경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한편 대법원은 과거 대졸자들의 노동운동을 위한 위장취업이 한창일 때에는 학력위조가 중대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2003두5198)한 적이 있어 대법원이 학력위조 취업자에 대한 해고사유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5일 금속노동조합원 이모(38)씨 등 6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6763)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입사 때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알고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등 노사간 신뢰관계 유지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고된 조합원들이 모두 4년제 대학졸업자임에도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할 당시 이력서에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은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한 이씨 등 6명은 모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2003년 9월부터 2006년 7월까지 P주식회사 등 5개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면서 이력서에 고등학교까지만 학력을 기재했다. P사 등은 이씨 등이 금속노조의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 지회' 간부로 활동하자 경력 조회를 통해 대학 졸업 사실을 알고 이들을 해고했다. 1·2심은 "P사 등이 이씨 등의 대학졸업 경력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고,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이씨 등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요소"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사실상 판례를 변경하면서도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판결한 것에 대해 "해고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변경이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며 소부 합의에 참여한 대법관 가운데 반대의견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졸
생산직
고졸
학력위조
고학력자
근로기준법
학력허위기재
노동운동
위장취업
좌영길 기자
2012-07-20
행정사건
외국 국적 취득 않으면 한국 국적 이탈 불가
대한민국의 단일 국적을 가진 사람은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국적 이탈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최근 일본에 체류 중인 치과의사 고모씨가 "북한을 방문해 의료봉사를 하는데 대한민국 국적으로는 활동에 제약이 있어 국적을 포기한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 등 취소소송(2011구합2899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씨가 국적법 제14조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적법은 복수 국적자이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만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단일 국적을 가진 자가 외국 국적 취득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는 것을 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1962년 9월 가입한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국인에게 허락하는 동등한 대우를 무국적자에게 해야 할 각종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자인 고씨는 무국적자임을 전제로 한 협약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협약은 국적을 이탈할 자유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또 국적법 제14조1항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는 국적법 조항의 효과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의 북한 지역 왕래를 제약하는 국가보안법 제6조나 대한민국 국민이 방북할 때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일본에서 출생하고 특별영주자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고씨는 "인도적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해 국적의 제약 없이 의료봉사 활동을 하고 싶다"며 국적이탈신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했으나 반려당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치과의사
외국국적
단일국적
대한민국국적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
복수국적자
국적
통일부장관
김승모 기자
2012-05-02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