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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학병원 매출·진료 실적으로 의대 교수 평가는 잘못"
매출액과 환자수 등 진료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의대 교수의 소속 대학병원 임상 전임교원 겸임업무을 해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매출액이나 진료실적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양대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위 결정 취소소송(2017두6582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진료실적 등으로) 의대 교수를 평가하는 것은 대학병원의 매출액 증대라는 심리적 부담을 줘 결과적으로 과잉진료를 유발하거나 의대생 및 전공의 등에게 의학연구 및 의료윤리 등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등 부작용을 가져올 염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양대는 2016년 2월 의과대학 박모 교수가 최근 2년간 진료실적이 낮은데다 진료실적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박 교수에게 임상 전임교원 겸임·겸무를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순매출과 환자수, 다른 병원과의 매출 비교 등으로 평가되는 진료실적이 낮은 때에는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겸임 등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한양대 의료원 겸임·겸무 시행세칙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반발한 박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학교의 해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2016년 6월 한양대 관련 시행세칙이 교원의 지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있다면 겸임 등 해지 취소 결정을 했다. 그러자 이번엔 한양대가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한양대가 병원의 영리활동에만 초점을 맞춰 이에 대한 지표만을 기준으로 교원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학교 측이 이외에도 박 교수에 대한 환자들의 민원 등도 해지사유로 삼았는데 이는 정당하다"면서 한양대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환자들의 민원으로 병원 명예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증거가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한양대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임상교수에 대한 평가기준을 매출액 관련 지표 등 병원의 영리활동 및 매출액 증대에만 초점을 맞추면 과잉진료를 유발하거나 의대생 및 전공의 등에게 의학연구 및 의료윤리 등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등 부작용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는 점을 근거로 임상교수의 겸임·겸무 해지를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교원
대학병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이세현 기자
2018-07-16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롯데쇼핑 '갑질' 과징금, 거래상지위 악용 정도도 고려해야"
납품업체에 원가정보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등 '갑질' 횡포를 부린 롯데쇼핑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롯데쇼핑(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5두36010)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45억원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핵심은 힘의 차이를 부당하게 이용해 정보를 요구한 행위 그 자체에 있다"며 "과징금 산정기준을 설정할 때는 거래상 지위를 얼마나 악용했는지, 그 요구방법,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반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상품의 매입액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정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2년 1∼5월 35개 납품업체에 매출 자료를 요구했다. 롯데와 경쟁하는 백화점에 비해 '매출대비율'이 낮을 경우 납품업체 측에 판촉행사를 요구하거나 경쟁사에서 판촉행사를 못하게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업체에는 마진 인상이나 매장 이동 등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2008년 12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했다. 롯데쇼핑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앞서 원심은 "롯데쇼핑이 우월적 지위에서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인정한 후 "공정위가 납품업자들이 롯데에 납품한 대금과 매장 임대료를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납품업체
롯데쇼핑
공정위
과징금
이세현 기자
2018-01-11
행정사건
[판결] "퇴직공무원 뽑으려 자본금 축소한 기업… 채용 취소해야"
퇴직공무원 채용 직전 자본금을 낮춰 취업제한 규정을 회피하려 한 기업에 해당 채용을 취소토록 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모 지방국토관리청 전직 과장 이모씨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취업해제요청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272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를 취업제한기관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씨가 취업한 회사의 자본금은 2015년에 20억원이었다가 이씨가 재취업하기 전날인 지난해 3월 7일 9억8000만원으로 감소했는데, 취업제한 대상기업은 매년 12월 31일 전에 결정돼 다음해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영리사기업체의 자본금 증가·감소 현황을 수시로 파악해 고시를 자주 변경하기는 어렵다"며 "고시 적용연도 중간에 자본금을 임의로 낮춰 취업제한규정을 피해 특정인을 취업시키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기업체의 자본금이 적용연도 중간에 10억원 이하가 됐다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취업제한기관이 아니라거나 고시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이씨의 취업일 3월 8일 직전인 3월 7일에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으로 변경되었더라도 해당 기업은 같은 날 기준으로 공직자윤리법과 고시가 정한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5년 퇴직한 뒤 지난해 3월 토목 엔지니어링 전문업체 K사에 부회장으로 재취업했다. K사는 2015년 기준 자본금 20억원에 매출액 100억원을 넘어, 업무와 관련된 부서 공무원을 퇴직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이었다. 하지만 K사의 자본금은 이씨가 취업하기 전날인 지난해 3월 7일 9억8000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사혁신처장은 지난해 하반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이씨가 취업한 K사가 취업제한기관임을 확인했다. 이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해 이씨에 대해 같은해 12월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K사에 지난 1월 이씨에 대한 취업해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라고 통지했다. 이씨는 K사의 자본금이 자신이 취업한 일자를 기준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제한된 10억원에 미달해 취업제한기관이 아니므로 취업해제 요청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인사혁신처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국토교통부
강한 기자
2017-09-26
행정사건
[판결](단독) 공부방 가맹점에 제공한 ‘온라인 교재’도 부가세 면세 대상
학습도서 출판사가 가맹 공부방에 온라인 교재를 제공하고 받은 회비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천재교육이 서울 금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3754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천재교육은 '해법공부방'이라는 공부방 사업을 해왔다. 공부방 가맹점에 매월 기본 인쇄 교재와 온라인 교재를 제공하고 학습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회비를 받았다. 온라인교재는 1일 3~4쪽 분량의 전산파일로, 천재교육이 매주 각 회원들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구성해 'e-해법수학시스템'에 파일을 올리면, 가맹점사업자가 매일 프린터로 출력해 회원들에게 나눠 주고 문제를 풀게 하는 방식으로 제공됐다. 천재교육은 학습교재비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도서'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세 면제 매출로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2010년 6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매월 받은 돈은 학습교재비 등 그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가맹금에 해당한다"며 "다만 기본 인쇄 교재의 적정 도매가격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세 면세대상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프랜차이즈 가맹금 및 시스템 사용료로서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천재교육은 온라인 교재비도 도서의 대가에 해당해 부가세 면제 대상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천재교육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교재 출판·판매사업을 해 오던 중 학습교재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를 통한 해법공부방 사업을 기획했다"며 "또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면서 학습지 사업이 경쟁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해 매주 각 회원들의 수준에 맞는 문제들을 선별해 구성한 1대 1 맞춤형 온라인 교재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위한 지원서비스 중 핵심적인 부분인 e-해법수학시스템은 각 회원들의 학습수준을 측정해 이에 적합한 문제를 선별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에 필요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데이터베이스 서버 접속, 채점정보 입력, 제공된 온라인교재의 출력 등에 이용되므로, 결국 온라인 교재의 제작과 공급을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기본 인쇄 교재와 온라인 교재의 공급이 부가세 과세대상인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용역에 부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천재교육의 손을 들어줬다.
부가가치세
공부방
천재교육
교육
신지민 기자
2017-05-25
행정사건
[판결] "르노삼성, 조세감면 자동차 엔진 값 잘못 계산“
르노삼성자동차가 3년 간 감면받았던 법인세 258억원을 도로 내게 됐다. 자동차 엔진 세금과 관련해 르노삼성 측은 대리점에서 정비용으로 판매된 엔진 가격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엔진 대부분이 완성차에 탑재된 만큼 원가비례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토대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세무서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르노삼성차가 북부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6404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르노삼성차는 2003년 12월 정부로부터 전자제어식 엔진에 대한 조세감면 승인을 받았다. 외국인투자 기업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인정되면 조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이었다. 르노삼성차는 이에 따라 2008∼2010년까지 세금을 감면받았지만, 감면 대상인 엔진의 시가를 계산하는 방법에서 문제가 지적됐다. 르노삼성차는 이 기간 대리점에서 정비용으로 판매된 엔진 가격을 시가로 보고 과세 당국에 신고해 조세 감면을 받았지만, 2013년 세무조사를 실시한 국세청은 이런 계산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간에 팔린 정비용 엔진은 12대에 불과한 반면 완성차에 탑재돼 판매된 엔진은 43만4996대에 달해 감면액이 부당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감면 대상인 엔진을 대부분 비감면 대상인 완성차에 얹어 팔아놓고 엔진만 따로 떼어내 팔았다는 식의 세금 계산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완성차에서 엔진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에 완성차 판매가격을 곱한 원가비례법 방식으로 구한 엔진 매출을 토대로 감면액을 재산정해 법인세 258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르노삼성차는 "국세청이 알려준 방식대로 계산한 것"이라며 "뒤늦게 법인세를 추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1항 1호는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일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면서, 2항에서는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감면대상 사업이 그렇지 않은 다른 사업과 함께 해당 법인에 대해 전체적으로 하나의 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전체 소득 중 감면대상 사업으로 인한 부분을 구분해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원가비례법은 엔진 판매가 자동차 판매와 연동되고 엔진의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이라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감면
르노삼성자동차
법인세
신지민 기자
2017-05-08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사업장 현장조사도 세무조사… 이후 추가 세무조사 못해"
세무공무원이 수일동안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주 등을 상대로 매출누락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면 이 역시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후 추가로 다시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사행위의 절차보다는 그 내용의 실질에 따라 현지조사인지 세무조사인지 성격이 정해진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옥제품 도매업체 대표 A씨가 춘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836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의 사업장 등에서 납세자를 직접 접촉해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 기간의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조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공무원이 '현지조사' 절차에 따랐더라도, 매출누락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A씨의 사업장에서 A씨나 직원들과 직접 접촉해 9일간에 걸쳐 매출사실에 대해 포괄적인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춘천세무서는 2008년 12월A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사업장에서 장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현장 조사를 한 뒤 일부매출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세무서는 이듬해 2월 A씨 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해 13억9400만원의 매출누락을 확인하고 2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2011년 5월 "현장 조사 후 진행된 세무조사는 위법한 재조사"라며 "2억여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춘천세무서 측이 2008년 12월에 현장조사를 한 것은 세무조사가 아니라 현지확인 행위라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부과한 부가가치세에 포함된 가산세 부분은 고지서에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밝히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매출누락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이순규 기자
2017-03-28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건설 추가공사부분 대금 부당 감액에 대한 과징금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추가공사를 요구하면서 추가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체 공사의 계약금 모두를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변경된 추가공사의 계약금만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누37241)에서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대금 감액 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는 경우 공사대금 감액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은 추가·변경된 공사의 계약금액만을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으로 봐야 한다"며 "공사 계약금액 전체를 관련매출액으로 해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공사를 요청하면서 공사대금을 변경할 때에는 입찰절차에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의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해야하지만, 공단은 설계변경 당시 단가가 아닌 감액된 금액으로 신규비목 단가를 책정해 추가·변경 공사비를 산정했다"며 "하지만 공사대금 감액 행위로 감액된 단가가 적용된 부분은 추가 공사 부분에 한정되고, 기존 체결된 공사대금은 공사대금 감액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2010년 11월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건설사들과 수서와 평택을 잇는 수도권 고속철도 제4공구 등 3개 공구의 건설공사를 설계·시공 일괄공사 방식인 '턴키 방식'으로 맡겼다. 이후 2013년 4월 공단은 설계변경을 요청해 새롭게 궤도공사를 추가했고 시공사들과 이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증액하는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공단은 이 과정에서 추가 공사에 소요되는 신규비목 단가를 설계변경 당시 기준 단가보다 27억7000여만원 낮게 책정했다. 단가가 낮아지는 만큼 시공사들에게는 손해지만 을(乙)의 입장인 건설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공단에 공사대금 부당감액 혐의로 5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건의 공사계약 전체 계약금액인 5520억여원을 관련매출액으로 잡고 부과기준율 0.2%를 적용해 과징금을 계산했다. 이에 공단은 "설계변경 요청에 따른 추가 변경 공사 부분에 한해 단가를 감액했을 뿐 기존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를 변경하지 않았다"며 "전체 공사 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공단을 대리한 한정현(38·사법연수원 37기) 바른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에는 관련매출액의 정의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관련매출액 산정에 다툼이 있었는데 단가가 감액된 부분 공사금액이 특정된다면 단가가 감액된 부분의 공사금액만 관련매출액으로 봐야 한단고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공정거래위원회
재량권일탈남용
공사대금감액행위
이장호
2017-02-0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친척이름 빌려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했다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사업을 하고 그 사람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실제 사업자와 명의상 사업자가 다른 경우 명의상 사업자 이름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입세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씨가 금천세무서 등 세무서 3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취소소송(2016두430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09~2012년 친척들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사가 필요한 인테리어 제품도 그곳에서 공급했다. B사는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인테리어 업체들의 상호가, '성명'란에는 A씨의 친척들 이름이 적혀 있었다. 금천세무서 등은 이들 인테리어 업체들의 실질운영자는 A씨이기 때문에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며 D사에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세금계산서의 성명란에 등록된 사업자 명의를 썼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계산서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구 부가가치세법은 제16조 1항 1호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규정하면서 제17조 2항 2호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법령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시행령 제60조 2항 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을 공제 허용 사유로 규정했다. 대법원은 "세금계산서 '성명'란에 실제 대표자인 A씨 대신 명의대여자들의 성명을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이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2항 2호가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계산서로서의 기능 등을 다하지 못하게 돼 부가가치세 제도의 기초가 크게 흔들리게 된다"며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의 정확한 과세산정이 곤란하고 실질적 담세자인 최종소비자에 대한 조세의 전가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이뤄지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어 결국 부가가치세 제도는 물론이고 세제 전반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금천세무소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구부가가치세법
매입세액
신지민 기자
2016-10-2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中企 지정 제외 과세 유예기간’3년 적용으로 세제혜택…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해당돼 3년 동안 과세 유예기간을 주는 조세 특례 혜택 대상이 됐다면 이후 시행령이 바뀌어 중소기업에서 벗어났더라도 과세 유예기간은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필맥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양재)가 구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3390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03년 설립된 플라스틱 제조업체 필맥스는 2010년 처음으로 매출액 1000억원을 돌파했다.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 중소기업 지정에서 제외되지만 필맥스는 '중소기업이 그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와 같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2항에 따라 2013년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받아 세제 혜택 등을 계속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12년 해당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관계기업의 매출액 합계가 1000억원을 넘으면 유예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필맥스는 당시 몇 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었는데 이들 관계기업의 매출액 합계가 1000억원을 넘었다. 그러자 구미세무서는 필맥스가 더 이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법인세 2억원을 부과했다. 필맥스는 "개정 규정이 종전 유예기간까지 실효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2항 본문 전단은 유예기간이 언제부터 실효되는지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언제부터 유예기간의 효과가 배제되는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유예기간의 효과가 배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 규정을 이미 진행중이던 유예기간의 실효규정으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이전에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 개정 시행령의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됨은 관련 규정상 명백하다"며 "필맥스처럼 이미 유예기간의 혜택을 받아온 기업에 대해 유예기간을 유지해 더 보호한다면 이는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필맥스
과세유예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조세특례
신지민 기자
2016-09-12
공정거래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물량 밀어내기 갑질' 남양유업에 2억7500여만원 배상 판결
유통기한 만료가 임박한 유제품을 억지로 떠넘기거나 판촉사원 임금 지불 의무를 대리점에 전가해 '갑(甲)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남양유업이 피해를 본 대리점주에게 거액을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물량 밀어내기' 등으로 피해를 본 대리점주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92238)에서 "남양유업은 2억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은 A씨가 주문하지도 않았는데도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회전율이 낮은 비인기 제품들을 주문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대금을 결제하게 했다"며 "밀어내기 제품 구입강제로 A씨가 5년 동안 부담한 2억380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양유업은 판촉 사원에 대한 실질적인 채용·관리를 하고 있었음에도 A씨에게 판촉사원 임금부담을 강요해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며 "이는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전형적인 불공정거래"라고 판시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3년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거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할당해 구입하도록 하고, 판촉사원 임금을 대리점이 절반 이상 부담하게 한 것을 적발해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서울고법은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2014누1910)에서 "과징금 124억원 가운데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당시 "남양유업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회전율이 낮은 일부 제품에 대해 구입을 강제했을 뿐이고, 전체 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전체 물량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한 공정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공정위
불공정거래
지위남용
임금부담
판촉사원
유통기한임박제품
갑질논란
남양유업
이순규 기자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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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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