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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물건액수 2억원 이상이면 원가 2배 벌금… 위헌 아니다
밀수입 물건의 액수가 2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수입품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도록 한 특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인천지법이 특가법과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허위신고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일 경우 원가의 2배를 벌금으로 병과하는 조항은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사건(2007헌가20)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가법 제6조 제6항 제2호는 허위신고에 의한 밀수입행위가 국가적으로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관세법의 처벌규정이 가벼워 범죄예방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입법하게 된 것”이라며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허위신고로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인 경우 그 물품원가의 2배의 벌금형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거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자의적 입법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형법상 경합범가중 제한규정이나 작량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벌금형에 한정된다”며 “벌금형의 법정형을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로 고정시켜 법관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벌금액수에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양형재량을 축소해도 이 사건 법률조항 외의 총체적인 양형을 고려하면 현저히 자의적으로 법관의 양형재량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2년5월초 원가 2억7,000여만원어치의 골프채를 수입하면서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고 같은 해 10월 원가 2억3,000여만원어치 상당의 골프채와 건강식품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돼 기소됐다.
밀수입
2억이상
특가법
골프채
건강식품
관세법위반
세관적발
류인하 기자
2008-05-08
행정사건
학교내부 '운영계획'에 근거 조건부 출석정지 처분은 부당
학교가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한 학생에게 학교 내부 ‘운영계획’에 따라 3일간 사회봉사를 할 때까지 무기한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1일 “학교에서 사회봉사를 할 때까지 출석을 못하게 한 것은 지나치다”며 S중 학생 오모군 등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사회봉사 3일과 조건부무기한출석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43344)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체적인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교사 1인이 작성한 ‘운영계획’이 이러한 징계의 적법한 근거규정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교장이 그 소속학생에 대하여 행하는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은 교육관련 법령 등에 따른 절차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뤄줘야 한다”면서 “이러한 규정에 의하지 않는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은 비록 그것이 교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수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군은 지난해 방과 후 학교 매점에서 다른 반 학생인 이모군을 때려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해를 입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교장은 오군에게 사회봉사 3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오군의 부모가 사회봉사를 거부하자 교장은 ‘학교폭력예방 운영계획’에 근거해 오군이 사회봉사를 할 때까지 출석하지 못하게 했다. 오군과 부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조건부무기한출석정지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운영계획
징계
징계근거
김소영 기자
2007-08-27
행정사건
형사일반
간첩죄로 13년 복역…가석방 뒤 보호관찰 연장 재범위험성 인정할 충분한 이유 안돼
대법원 특별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이른바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3년여 동안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황모씨(49)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결정 취소소송 상고심(2004두2738)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안관찰처분을 하거나 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필요하다"며 "범죄 사안이 중대하고 출소 후의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가 출소후 보안관찰 해당범죄와 관련된 구체적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현재 경제적으로 독립해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으며, 원고가 복역중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면서 단식하긴 했으나 이는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또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춰 볼때 보안관찰갱신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미국 유학중이던 83년12월-85년6월 반국가 활동을 해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죄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해오다 13년2개월만인 98년8월 가석방된 뒤 이듬해 4월 보안관찰처분을 받았으며, 작년 4월 법무부가 보안관찰기간을 연장하자 소송을 냈었다.
보호관찰
재범위험성
구미유학생
간첩단사건
국가보안법
보안관찰
정성윤 기자
2004-06-0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조세포탈범의 연간세액 판례 통일
특가법 제8조1항의 '연간 포탈세액 등'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포탈 등 '범칙행위의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삼아 '각 연도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포탈한 또는 부정 환급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申性澤 대법관)는 20일 특가법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고진업씨(48·약품유통업)등 2명에 대한 상고심(99도3822)에서 고씨등의 상고를 인용,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제1항의 연간 포탈세액 등의 의미에 대해 '과세기간'에 따라 각 세액을 합산하는 것이라던 대법원판결(82도938, 83도362, 90도308) 등으로 그간 엇갈려오던 판례가 통일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 제8조제1항에서 말하는 '연간 포탈세액 등'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포탈 등 '범칙행위의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여기서 '연간'이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각 연도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포탈한 또는 부정 환급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기산시점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법상의 한 해인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년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연간의 의미를 각 연도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년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연간'의 해석과 관련, 池昌權·李林洙·徐晟·趙武濟·柳志潭 대법관 등은 반대의견을 통해 "특가법 제8조제1항의 '연간'은 기소된 최초의 포탈 등 범칙행위의 성립시기인 어느 해의 '특정 시점으로부터 1년의 기간'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제1호는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포탈
연간세액
특가법
과세기간
부정환급
김성위
2000-04-20
행정사건
형사일반
법원, 관할위반 드러나
법원이 착오로 합의부사건을 단독심에서 재판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이 1심판결을 내리는 흔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법원조직법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에서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한채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판함으로써 관할위반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서울지법 형사7부(재판장 郭賢秀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감금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송모씨(35)에 대한 항소심(99노5416)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형법 제281조1항에 의해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해당하므로 법원조직법 제32조1항 3호, 1호에 의해 지방법원과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고등법원이 제2심으로 재판해야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다만 본원은 제2심으로서의 사물관할권은 없다 할 것이나, 이 사건의 1심으로서의 사물관할권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7조 단서에 의해 이 사건의 1심으로 심판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피고 송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매형 김모씨 집에서 누나로부터 '매형이 누나를 학대하고 회사여직원과 외도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격분, 자신의 형과 함께 김씨를 9시간30여분 동안 감금하면서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었다.
합의부사건
단독심
관할위반
착오
감금치상
정성윤 기자
199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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