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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국가기관, '물가변동 반영 배제 특약' 가능"
국가나 공기업이 사기업이나 사인 등과 공공계약을 체결하면서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한 국가계약법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합의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1일 경남기업과 롯데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경남기업에 21억원, 롯데건설에 9억원을 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2다7407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남기업과 롯데건설은 2007년 4월 공사로부터 아산배방지구 집단에너지 시설공사를 도급받으면서 '계약금액 중 경남기업 등이 국외업체로부터 공급받는 부분에 관한 금액은 고정불변이고, 물가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는 특약에 합의했다. 이들 업체는 국외업체로부터 가스와 스팀터빈을 사들이면서 대금을 외화로 지급했고, 2008년 금융위기로 환율이 오르자 공사에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 이에 업체들은 "특약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한 국가계약법과 시행령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국가계약법 제19조는 '물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 제64조 7항은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국가계약법 제19조와 시행령 제64조는 공공계약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부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합의에 따른 특약은 사법(私法)의 일반원칙에 따라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문 보기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지지했다. 재판부는 "국가나 공기업을 한쪽 당사자로 하는 공공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며 "규정의 취지는 예측하지 못한 물가의 변동으로 계약이행을 포기하거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공공계약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계약의 성격,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은 국가나 공기업이 사인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담당자 등이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한 데 그칠 뿐이고,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고영한·김재형 대법관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은 공공계약에 대해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것으로 강행규정 또는 효력규정에 해당한다"며 "공공계약의 당사자인 국가나 공기업과 그 상대방은 공공계약 체결 이후 물가변동이나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의 위험을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배분하기 위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고 이를 배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공계약 특히 대형건설, 설비공사를 도급하거나 철도차량 등을 구매하면서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에 대해 분쟁이 계속되어 왔고 하급심의 판단도 엇갈려왔다"며 "이번 판결은 공공계약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고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13838706950_154506.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롯데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기업
이세현 기자
2017-12-21
행정사건
[판결] 130억 교비 빼돌린 홍익학원, 교육청 상대 소송 '패소' 확정
130억원대 교비를 빼돌려 재단 적립금 명목으로 따로 관리하다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돼 반환처분을 받은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홍대부속초·홍대부속중·홍대부속고·홍대부속여중·홍대부속여고·홍익디자인고·경성중·경성고 등을 운영하는 홍익학원은 2012년 7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교비 회계에서 131억원이 불법으로 빼돌려 재단 계좌에 적립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적립금 가운데 87억원을 각 학교에 반환하고 21억원은 교육청 특별 회계에 반환하도록 지시했다. 홍익학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학교회계에서 불법 전출해 별도의 은행 계좌에 무단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교육청의 처분에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다"며 학교 반환금을 76억원으로, 교육청 특별회계 반환금을 15억원으로 각각 감액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도 홍익학원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 취소소송(2017두34346)에서 최근 이 판결을 확정했다.
홍익학원
재단적립금
교육환경개선사업에대한특정감사
회계
반환
이세현 기자
2017-10-23
행정사건
[판결](단독) ‘보조금 취소’ 효력정지가처분 받았어도 본안소송 패소 땐 그동안 받은 돈 반환해야
국고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효력정지기간 중 보조금을 계속 지급받은 경우 관련 본안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났다면 그동안 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공연예술위원회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결정처분 취소소송(2013두2549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고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며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 경우, 행정청은 보조금법에 따라 그 취소처분에 의해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 효력정지기간 동안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결정은 본안소송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 제24조 1항에서 정하는 별도의 취소결정 등이 없는 이상 여전히 그 효력이 있으므로 효력정지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닌 한 그 반환을 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A공연예술위원회는 2009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단체로 선정돼 2009년 6월부터 1년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그런데 위원회가 허위로 출근부를 작성해 지원금을 받는 등 지원약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광주노동청은 2010년 1월 지원약정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 460여만원을 반환하도록 했다. A공연예술위원회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2010년 2월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노동청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노동청은 일단 2010년 6월까지 정해진 지원금 1억3000여만원을 위원회에 지급했다. 그런데 효력정지결정 이후 위원회가 17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이 추가로 적발됐다. 위원회는 적발된 금액 중 800여만원을 노동청에 반납했다. 그러다 위원회가 노동청을 상대로 낸 본안소송이 2010년 10월 원고패소로 확정됐다. 이에 노동청은 효력정지 결정 이후 지급된 지원금 중 위원회가 이미 반납한 돈을 뺀 1억2000여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명령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위원회가 납부서를 받고 90일이 지난후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제소기관을 도과해 부적법하다"며 소를 각하했다. 그러나 2심은 "처분내용이 적혀있는 부당이득금 반환명령서가 아닌 납부서만으로는 처분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효력정지 결정은 그 결정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 한 본안사건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됐다고 해서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국고보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연예술위원회
행정소송법
일자리 창출사업단체
이세현 기자
2017-08-07
행정사건
[판결] 법원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2·3차 조사 결과도 공개하라"
환경부가 서울 용산 미군기지와 그 주변 지하수 오염에 대한 2차, 3차 조사결과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차 조사결과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이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환경부가 2차, 3차 조사결과도 모두 밝히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339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군기지가 그 주변 지하수의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며 "3차례 환경조사결과를 모두 공개하면 보다 정확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론을 끌어내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차 조사결과에 이어 2·3차 조사정보를 추가 공개한다고 해서 한·미 관계가 더 악화하거나 미군기지 반환 협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조사결과를 비밀로 둘 경우 오히려 주한 미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해 양국 간 불필요한 외교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차례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 환경부의 환경조사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70억원을 들여 용산기지 주변 지역의 지하수 정화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계속 기준치 이상의 석유계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이에 환경부는 2013년 6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열어 주한 미군사령부와 3차례에 걸쳐 내부 환경조사를 하기로 하고 2015년 5월 1차 조사에 나섰다. 이어 지난해 1월∼2월에는 2차 조사를, 지난해 8월에는 3차 조사를 각각 진행했다. 민변은 향후 미군 기지를 반환받을 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 3차례에 걸친 조사결과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조사결과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라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지하수
미군기지
오염물질
강한 기자
2017-06-0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단독) “판결도 탈세 제보 중요자료… 포상금 줘야”
세금 탈루 사건 제보자가 입증자료로 사건 관련 민사 판결문을 제출했다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신빙성 있는 증거로서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모씨는 2014년 7월 서울 성북세무서에 "김모씨가 2008년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한 토지를 재건축업체인 A사에 매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고 제보했다. 김씨가 A사에 토지를 16억7000여만원에 파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값을 올려 40억원에 팔았다는 것이었다. 이씨는 그 증거로 A사가 김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의 확정 판결문(1심)과 토지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했다. 이 판결문을 보면 A사는 계약서상 토지대금을 초과하는 23억3000여만원의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돼 있다. 세무서는 이씨의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김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김씨가 다운 양도계약서를 작성, 허위로 양도세를 신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에게 탈루한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고지했다. 이후 이씨는 세무서에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했다. 그런데 세무서는 "이씨가 제출한 자료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는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이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이씨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133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확정된 민사 판결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이 사실인정을 한 과세대상 거래의 유력한 증거로 신빙성이 있다"며 "거래의 구체적 내용이 기재된 민사판결을 단순히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 제기, 단순한 풍문 수집 등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민사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세무서 측에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씨가 자료를 제출하자 비로소 김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했으며, 세무조사도 이씨가 제보한 내용을 재확인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이씨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세무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김씨가 탈루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었으므로 이씨가 제출한 자료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세금탈루
포상금
세무서
민사판결
이장호 기자
2017-05-25
행정사건
[판결](단독) “수임료 장기간 반환 안한 변호사 징계 정당”
변호사가 수임료 반환을 약속하고도 장기간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은 것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 A씨는 2012년 B씨로부터 형사사건 고소대리를 맡아달라는 의뢰와 함께 수임료로 1000만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200만원은 사건을 소개한 C씨에게 줬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B씨는 답답한 마음에 자초지종을 묻기 위해 전화를 했지만 A씨는 받지 않았다. 그러자 B씨는 수임료 1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1000만원 중 50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B씨에게 써줬지만, 이후 20만원만 돌려줬다. 화가 난 B씨는 소송을 냈고 법원에서 "A씨는 각서 내용대로 나머지 480만원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A씨는 판결 이후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B씨는 변호사회에 진정을 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게 과태료 2000만원의 징계를 했다. 그러자 A변호사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600만원을 돌려줬고, B씨는 징계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깎아줬다. 그러나 A변호사는 "수임료 일부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뒤 반환하지 못한 것은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한 일일뿐 변호사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태료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839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란 변호사의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며 "특히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수임료와 관련한 채권채무관계는 변호사의 직무수행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장기간 불이행해 의뢰인에게 상당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충분히 의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수임료 반환채무를 지체해 의뢰인에게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이는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C씨에게 200만원을 사건 소개 대가로 지급한 것은 금품제공금지의무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사
수임료
품위유지의무
의뢰인
이장호 기자
2017-05-02
행정사건
[판결] 자격정지 처분에 불복, 소송 제기한 어린이집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가 확정됐더라도 집행정지 가처분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한모씨가 서울시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서울형어린이집지원보조금 반납처분 취소소송(2016누4534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지원보조금 6600여만원의 반납 처분을 취소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용 또는 보조금 반환을 명하는 처분은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각 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야 한다"며 "한씨의 동업자인 이모씨가 2013년 8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도 보조금을 지급받기는 했지만,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계속 유지해 구청이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한씨가 구청으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제40조 3호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 대해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구로구청은 '집행정지 결정으로 보조금 지원 중단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됐을 뿐 자격정지 관련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이후에는 보조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어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어린이집에 대한 공인이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의 재량으로 공인을 취소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게 돼 있다"면서 "서울시가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있기도 전에 어린이집 공인을 계속 유지하는 처분을 했고, 보조금은 그 공인기간 동안 지급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구로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한씨는 구청으로부터 2013년 8월 "원장인 이씨가 2010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특별활동교육업체로부터 리베이트 2800여만원을 받았다"며 2개월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리베이트로 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구청은 서울시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고 서울시는 같은해 9월 어린이집 공인 취소 결정을 하고 보조금 지급 중단을 요청했다. 한씨와 이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자격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이에 서울시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결과가 나오기 전 공인을 계속 유지하는 처분을 했고, 한씨는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2014년 2월까지 보조금 66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한씨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4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본안소송에서 한씨가 모두 패소하자, 구청은 "집행정지 기간 동안 받은 보조금 66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했고, 이에 반발한 한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보육사업 안내에는 공인 취소사유 발생시점을 행정처분 확정일자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인 취소사유가 되는 자격정지 처분이 성립하는 시점인 구청의 자격정지 처분이 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한씨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날의 다음달부터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보조금을 받았다"며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구로구청장
서울형어린이집지원보조금반납처분취소소송
영유아보육법
서울형어린이집
보조금반납
이장호
2016-12-08
행정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1호 재판… 떡 값의 2배 '과태료 9만원'
자신의 고소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에게 떡 한 상자를 선물했던 민원인이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1호 사건의 과태료 재판 결과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춘천지법 신청32단독 이희경 판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 9월 28일 춘천경찰서 소속 모 경찰관에서 4만5000원짜리 떡 한상자를 보냈다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조모씨에게 8일 과태료 9만원 부과를 결정했다(2016과20). 춘천경찰서장은 조씨로부터 떡을 받은 경찰관이 곧바로 떡을 되돌려 보낸 다음 청문감사실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자 지난 10월 18일 조씨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법원에 의뢰했다. 이 판사는 "조씨는 고소를 제기한 고소인의 지위에 있으면서 고소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해 직무관련성이 있다"며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했으므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금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담당 경찰관에 의해 금품이 곧바로 반환돼 최종적으로 금품이 담당 경찰관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금품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제23조 5항은 청탁금지법 위반자에게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씨가 이번 과태료 결정에 불복해 1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재판에 회부된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과태료
경찰관떡선물
민원인떡선물
이세현
2016-12-08
금융·보험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육아휴직급여 3년 이내 신청하면 줘야”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가 현업 복귀 후 3년 안에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A항공사 승무원인 전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단6015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전씨는 2013년 1월 첫째 아이를 키우기 위해 1년 간 육아휴직을 하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방지청에 같은 해 1월 중순부터 3월중순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141만원을 받았다. 2014년 1월 복귀한 전씨는 다시 임신해 같은해 6월부터 3개월을 출산전 휴가로 사용하고 이후 9개월 간은 육아휴직을 했다. 2015년 6월 다시 현업에 복귀한 전씨는 이미 받은 첫번째 육아휴직급여 2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달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은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며 "신청기간이 지났으므로 더이상 1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2항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씨는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07조 1항을 근거로 "육아휴직급여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노동청이 소멸시효 완료 전에 급여 신청 청구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전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 판사는 "노동청은 '12개월 내 청구하라는 법 규정의 취지가 권리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통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소멸시효 규정에 우선하는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기간 규정에서 소멸시효 규정을 배제한다거나 청구기간 규정이 소멸시효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청구기간 규정은 육아휴직 급여의 요건과 절차, 금액을 구체화하기 위한 규정일 뿐 청구권의 시효를 정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육아휴직 급여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와 모성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며 근로자가 급여중단이라는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을 기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청이 이미 지급한 급여 등을 반환 받을 권리는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면서, 이와 대척점에 있는 피보험자가 급여를 받을 권리에는 사실상 1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신청기간
소멸시효
고용보험법
이장호
2016-12-05
행정사건
[판결] “보조금 일부 불법 수령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이 등록 유아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기재해 국고보조금을 타낸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결석 아동에 대한 보조금만 환수할 수 있을 뿐이므로 결석 기간 동안 어린이집에 지급한 모든 유아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조치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냈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원을 일정기간 중단한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했다. 서울고법 "불법 해당 금액만큼만 반환 명령 가능"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인천 서구의 모 어린이집 원장 문모씨가 인천 서구청장을 상대로 "보조금 환수와 1년간 보조금 지원중단, 63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2016누41653)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보조금 310여만원 환수처분과 보조금 지원중단 처분은 취소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조금 환수처분은 보조금으로 지급될 수 없는데도 지급된 경우 이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으로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을 가진다"며 "구청으로서는 어린이집 원장이 부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그 한도 내에서만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은 보육시설 설립을 촉진하고 보육료 상승을 막아 궁극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와 그 부모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보육시설 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며 "해당 아동에 대한 부정수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금은 실제 출석한 다른 아동들의 보육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구청이 문씨가 부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 범위를 훨씬 초과해 반환을 명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의 지원중단 지침도 법적 근거 없어 무효" 재판부는 또 구청의 보조금 지급중단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반환명령과 보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것 외에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며 "보조금 지원중단 조치의 근거가 된 인천시 보육사업안내지침은 행정기관 내부기준에 불과하므로 이 지침을 근거로 지원 중단이라는 제재적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2014년 3월부터 같은해 6월까지 한 아동이 어린이집에 입소한 뒤 등원하지 않았는데도 퇴소 처리하지 않고 출석일수를 허위로 기재해 기본보육료 12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사실을 적발한 인천 서구청은 지난해 5월 해당 기간 동안 문씨의 어린이집에 지급한 보조금 310여만원을 전액 환수하고,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630여만원을 부과했다. 또 문씨의 어린이집에 1년 간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반발한 문씨는 소송을 냈다.
어린이집운영정지등처분취소청구
보조금환수
보조금불법수령
어린이집
국가보조금
비례원칙
영유아보육법
이장호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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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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