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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기업, 검찰 기소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기업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면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기업을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기업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전속고발권'을 둘러싸고 권한다툼을 벌여온 검찰과 공정위 사이에서 대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경쟁사들과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CJ에 대해 공소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08도575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고발을 한 경우에 그 고발의 효력이 나머지 위반행위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즉 고발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의 적용 여부에 관해서는 아무런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도 공정거래법상의 고발에 준용된다고 볼 아무런 명문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춰 유추적용을 통해 공정위의 고발이 없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반행위자 중 일부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공정위의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CJ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소추요건 결여로 공소제기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CJ는 1991~2005년 경쟁사인 삼양사, 대한제당과 합의하고 설탕의 공장도가격 등을 일정하게 유지해왔다. 그러다 2008년 CJ는 담합사실을 공정위에 자진신고했고 공정위는 CJ를 제외한 기업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해 11월 담합에 합의했던 기업들이 시장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CJ까지 함께 기소했다.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사범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고, 공정위는 2005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면제하겠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정위 고발에서 제외됐더라도 공범에 대한 고발이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들어 고발이 면제된 법인을 기소했다. 1·2심은 공정위의 고발이 없다는 이유로 CJ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한편 공정위가 고발한 삼양사와 대한제당은 1·2심에서 각각 1억5천만원과 1억2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들 기업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
위반행위
검찰기소
고발대상
공정거래법
삼양사
대한제당
고소불가분
전속고발권
설탕가격
담합
CJ
정수정 기자
2011-08-02
선거·정치
행정사건
천성관 후보자 가족 출입국내역 유출 관세청 직원해임은 정당
천성관 전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천 후보자의 가족과 지인의 출입국내역을 민주당 박지원 의원측에 유출한 관세청 직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전 관세청 공무원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2010구합2856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관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무단으로 조회, 유출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될 고도의 직무상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3회에 걸쳐 타인의 출입국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정보주체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은 비위정도에 비해 과중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7월 인천공항세관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천 전 후보자의 검증과 관련해 박 의원측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3회에 걸쳐 천 전 후보자와 가족, 지인에 대한 출입국내역을 파악해 유출했다. 관세청은 감찰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해 11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비밀엄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김씨를 해임했다. 이에 A씨는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보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공되었을 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해임은 과중한 징계처분"이라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천성관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출입국내역
관세청
관세행정
비밀준수의무
해임처분
임순현 기자
2011-04-19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 않으면 벌금' 노조법 관련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노조 단체협약에 대해 행정청이 내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16단독 송오섭 판사는 지난달 31일 단체협약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노조법위반)로 기소된 정헌재 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위원장과 이한진 전 민공노 부산영도구지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노조법 제93조 제2호, 제31조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내렸다(☞2011초기107). 노조법에서는 행정청이 신고된 노사간 단체협약을 검토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송 판사는 결정문에서 "시정명령에 대한 의무이행확보가 시급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굳이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나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간접적 강제수단에 의한 방법으로 충분히 의무이행확보가 가능하다"며 "형벌이 최후적·보충적이어야 하는 점에 비춰볼 때 합리성과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이어 "노조법 처벌조항은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해 아무런 정함이 없다"며 "행정소송으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에 불복했더라도 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아 나중에 시정명령이 취소되더라도 죄책을 지게돼 위법한 시정명령에 의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 판사는 또 "법률조항만으로는 시정명령의 상대방인 단체협약 당사자가 어떤 형식과 내용의 시정명령이 발해질지, 그 시정명령을 언제까지 이행해야 할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며 "법집행기관이 처벌대상인 시정명령위반행위나 처벌대상 행위자를 자의적으로 선별해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 민공노위원장 정씨와 부산영도구지부장인 이모씨는 2007년12월 영도구청과 '단체협약이 구 규칙 및 규정, 조합원과 맺은 개별계약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가 2009년6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기소됐다.
단체협약
행정청
노조
시정명령
의무이행확보
행정소송
2011-04-11
행정사건
다수에 포함돼 교통방해한 경우 운전면허취소,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은 위법
시위대 등 단체 또는 다수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하기만 하면 경중을 따지지 않고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무조건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은 위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13일 시위대를 뒤따르며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2009구단5605)에서 "해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면허취소사유로서 예정하는 교통방해의 범죄는 법정형이 벌금형에서 무기징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며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하기만 하면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모두 배제하고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극히 미약한 경우까지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도록 해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교통법은 살인·강간 등의 중대한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에 교통방해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규정을 마련할 때는 살인·강간 등의 범죄와 비견할 만한 정도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할 것으로 통상 예측된다"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해당 조항은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한 경우만을 한정하고 있을 뿐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서 당해 법률로부터 행정안전부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없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 시위에 참가해 시위대 후미에서 경적을 울리며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다.
다수포함
교통방해
운전면허취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위임입법
도로교통법
임순현 기자
2011-01-20
노동·근로
행정사건
형사일반
시국선언 참여 교사 항소심서도 유죄
지난해 시국선언에 참여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구전교조 간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이와 관련해 신고없이 집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형을 받은 전교조대구지부장 등 전교조 간부 3명이 낸 항소심(☞2010노331)에서 기각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인들이 공익을 위한다는 신념으로 시국선언에 참여하긴 했지만 교사로서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검사의 죄가 가볍다고 낸 항소도 이들이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하지 않았고 집단행위에 특별한 폭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전교조간부들은 지난해 6월과 7월에 교사 시국선언과 탄압 규탄대회 등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징역 1년, 나머지 교사2명은 벌금 300만 원이 각각 구형됐다. 1심에서 지부장은 벌금 100만원이, 나머지 2명은 벌금 50만원씩이 각각 선고됐다.
시국선언
대구전교조
국가공무원법
정치적중립의무
교사
2010-10-04
행정사건
동성애 이유로 이슬람국가에서 박해 우려, 난민인정해야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파키스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G씨는 동성애 문제로 가족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결혼을 해 자녀를 4명이나 뒀지만 정기적으로 동성과 교제를 해왔고, 이 문제로 처를 비롯한 가족들로부터 협박을 당한 것이다. 또 동성애 장면이 찍힌 동영상으로 인해 주변인들로부터 금품요구협박을 당하기도 한 G씨는 이를 피하기 위해 지난 1996년 한국에 입국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파키스탄 이슬람인들로부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위협을 받는등 어려움은 계속됐다. 체류기간이 만료됐지만 G씨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해 불법체류를 해오다 지난 1월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돼 화성보호소로 끌려갔다. 강제송환위기에 처한 G씨는 난민인정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난민협약의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허처분을 내렸고 G씨는 7월 소송을 냈다. 파키스탄 형법에서는 동성애에 대해 종신형 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샤리아법에서도 동성애 행위는 태형, 구금형 또는 사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G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2009구합30165)에서 "강제송환되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키스탄의 라호르고등법원에서 동성결혼은 반이슬람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의 키베르지역에서 동성애 혼인을 한 자들이 추방을 당하거나 태형을 받은 사실이 있고, 파키스탄의 라호르지역에서는 동성애를 이유로 체포를 당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캐나다이민난민위원회의 파키스탄 동성애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상당수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유지하면서도 이성과 혼인해 자녀를 두고 있다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춰볼 때 G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수긍된다"며 "G씨가 파키스탄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이슬람교인들 및 파키스탄 정부 등으로부터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동성애
박해
이슬람국가
난민인정
파키스탄
동성결혼
이환춘 기자
2010-01-04
산재·연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불합치결정 후 입법시한까지 법개정 않았다면 위헌결정에 준해 해당법률 효력상실
헌재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입법개선시한을 정했으나 이 기간 중에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위헌결정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7년3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에 대해 2008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일률적·필요적으로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한편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한모씨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목적으로 침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07년12월 당연퇴직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연금법 규정을 근거로 2008년1월 퇴직연금 등을 1/2로 감액하는 처분을 하자 한씨는 3월 소송을 냈다. 그런데 국회는 입법시한인 12월까지 법률개정을 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한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등 감액지급처분 취소 소송(☞2008구합9379)에서 지난달 20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개선시한까지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지 않았으므로 효력을 상실했고, 이는 2009년1월1일자로 헌재의 위헌결정이 있었던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씨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감액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2008년3월 소가 제기돼 2009년 1월1일 당시 소송 계속 중이었으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범위에 비춰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자체가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발생한 경우 행정청이 당해 법률조항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행정작용이 합헌적 법률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헌법불합치로 선언된 법률조항 중 합헌인 부분과 위헌인 부분이 적용영역상 어느 정도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인 부분에 한정해 잠정적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헌법불합치결정
입법개선시한
법개정
퇴직연금
잠정적용
소급효
이환춘 기자
2009-09-09
산재·연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잠정적용' 명한 헌법불합치 법률 중 위헌부분 적용은 위법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비록 법률의 효력을 입법개선시한까지 잠정적용하게 했더라도 행정청이 그 법조항 가운데 위헌으로 판단된 부분을 적용해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합헌인 부분과 위헌인 부분이 적용영역상 어느 정도 구분 가능하다면 합헌인 부분에 한해 잠정적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7년3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에 대해 2008년12월31일을 시한으로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일률적·필요적으로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한편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목적으로 침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07년12월 당연퇴직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해 1월 퇴직연금 등을 1/2로 감액하는 처분을 했고 A씨는 3월 소송을 냈다. 그런데 국회는 입법시한인 12월까지 법률개정을 하지 않았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률이 잠정적용된 상태에서 처분이 이뤄졌는데 그 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던 중 입법시한을 넘긴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등 감액지급처분 취소소송(☞2008구합937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개선시한까지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지 않았으므로 효력을 상실했고, 이는 2009년1월1일자로 위헌결정이 있었던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감액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지난해 3월 소가 제기돼 2009년1월1일 당시 소송 계속중이었으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범위에 비춰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는 위헌결정의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돼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등에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미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자체가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발생한 경우 행정청이 당해 법률조항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행정작용이 합헌적 법률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헌법불합치로 선언된 법률조항 중 합헌인 부분과 위헌인 부분이 적용영역상 어느 정도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인 부분에 한정해 잠정적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효력상실
개선입법
개선시한
헌법불합치결정
장래효
잠정적용
공무원연금법
이환춘 기자
2009-09-07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브로커 수임·음주운전·미성년자 폭행… 변호사 정직4월 처분은 정당
사건브로커와 사건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상해 및 음주운전행위 등을 한 변호사에 대해 정직 4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3년 개업한 A변호사는 2005년4월께 사건브로커 B씨와 송무사건 알선의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의 30%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력계약을 체결해 6회에 걸쳐 사건을 알선받았다. A변호사는 이어 2006년6월께 법원주차장에서 말을 거는 자신을 무시하고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미성년 여성의 입을 막고 배를 때리는 등 상해를 입히고 음주운전까지 했다. A씨는 이로 인해 변호사법위반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상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역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두 사건 모두 항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2월 브로커 수임 등으로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것을 이유로 정직 4월의 징계결정을 했다. A변호사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활발한 공익활동을 수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직 4월은 너무 가혹하다”며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A변호사가 낸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소송(2009구합908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수임에 관해 알선의 대가로 금품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변호사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상해 및 음주운전행위를 했고 만취상태였다고는 하나 아무런 이유없이 지나가는 미성년자 여성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등은 품위위반의 정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법
미성년자폭행
음주운전
상해
사건수임계약
브로커
이환춘 기자
2009-08-20
행정사건
헌법사건
'벌금형 공무원' 포상추천 제한지침 공권력 행사 아니다
공무원이 재직 중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퇴직 후 포상추천을 받지 못하도록 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모씨가 “재직 중 2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퇴직공무원에 대해 포상추천을 제한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367)사건을 최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은 행정안전부가 훈장수여대상자의 추천을 위해 마련한 내부기준인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나아가 서훈추천권자로 하여금 지침을 준수할 명시적인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서훈추천권자가 지침을 반복적용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훈 여부는 대통령이 재량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국민이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훈장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는 없다”며 “이 지침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목영준 재판관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서훈추천에 관한 행정부 내부규율인데다 추천대상자간의 평등 및 그들의 신뢰보호를 고려할 때 행정부에 속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서훈추천 제한에 해당하면 추천 자체를 받을 수 없어 서훈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서훈여부를 심사받을 기회가 원천차단돼 직접적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씨는 2007년 지방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임했다. 그런데 정부가 그 해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개정해 퇴직공무원이 재직 중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포상추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자 김씨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부포상업무지침
서훈추천
서훈권자
포상추천
퇴직공무원
류인하 기자
200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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