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보험
검색한 결과
33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단독) 뒤늦게 판결로 근로관계 인정 되었다면
근로관계가 민사판결을 통해 뒤늦게 인정됐다면 이 근로관계와 관련한 국민연금공단의 연금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도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진행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학원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연금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856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A학원에서 2010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논술강사로 일하다 퇴직했다. A학원은 B씨에 대해 근무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고 B씨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B씨는 퇴직 후인 2018년 4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A학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법원은 B씨가 A학원의 근로자라고 판단해 퇴직금 지급 등의 판결을 선고했고 2019년 9월 확정됐다. 재직기간 경과 따라 징수권 시효 소멸 안 돼 국민연금공단은 이후 2020년 6월 B씨로부터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를 받으면서 관련 판결에 대해 알게되자 같은 달 A학원에 B씨의 근로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 12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직권으로 결정·통보했다. 그러자 A학원은 "연금보험료 징수권은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해 소멸한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민연금법 제115조 1항은 연금보험료 등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국민연금법은 사용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따른 신고에 기초해 연금보험료의 부과대상자 및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은) 사용자가 사업자가입자 자격 취득에 관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연금보험료를 산정·징수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며 "신고의무 위반의 정도가 클수록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된다는 것은 신고의무 규정과 소멸시효 규정을 둔 전체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로부터 근로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근로자가 재직 당시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다가 퇴사 후 비로소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며 "근로자는 판결로써 뒤늦게나마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도 대부분의 근로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국민연금법상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연금수급자격이나 연금액에 관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이는 입법 목적이나 형평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학원과 B씨의 관계를 알지 못한 것에 국민연금공단의 과실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이러한 경우에도 B씨의 재직기간 경과에 따라 곧바로 연금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은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금보험
근로관계
소멸시효
예금보험료
연금보험료
한수현
2021-09-09
행정사건
[판결] "월급쟁이 사장도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법인등기부에 형식상 대표자로 등기돼 있더라도 실질적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보수를 받은 '월급쟁이 사장'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그가 업무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137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모 패러글라이딩 업체 사내이사로, 2018년 11월 1인용 패러글라이딩 비행 도중 추락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A씨는 B씨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B씨는 회사 대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고유 업무와 무관한 개인 비행자격증 취득을 위한 비행 도중 사망했으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남편이 법인등기부에 형식적으로 대표자로 등기돼 있으나, 실질적 사업주인 C씨에게 고용돼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보수를 받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서 "근로계약상 업무 범위에 포함된 2인승 체험비행 자격증 취득을 위해 비행을 하다 사망했으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B씨가 실제 체험비행이 가능한 계절에는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일정하게 고정돼 구속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계약상 업무에 해당하는 개인 비행자격증 취득을 위해 비행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사적인 취미활동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인
사장
근로자
업무상재해
한수현 기자
2021-09-06
행정사건
[판결] 지적장애인 명의 무단대여해 주유소 운영… 법원 "장애인에게 과세는 무효"
지적장애인 명의를 무단으로 대여해 주유소를 운영했는데도 과세관청이 이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명의자로 되어 지적장애인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주시 등을 상대로 낸 납세의무부존재확인소송(2020구합7505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적장애로 사회 연령이 8세에 불과한 A씨는 자신의 이름 외에는 한글을 읽고 쓸 수 없는 3급 지적장애인이다. A씨는 누나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던 중 2014년 실종돼 수년 뒤에 발견됐다. 그런데 대출 브로커를 통해 A씨를 알게 된 B씨는 2014년 3월 A씨가 실종된 사이 A씨 명의로 여주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유소를 운영하다 2014년 12월 폐업했다. 이 기간 동안 B씨는 부가가치세 1억2700여만원과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이천세무서장은 2015년 2월 사업자로 등록된 A씨에게 가산세를 포함해 부가가치세 1억2800여만원을, 2016년 10월 가산세를 포함해 종합소득세 1억2700여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 여주시장은 2015년 A씨에게 주유소 등록면허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부과했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 측은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지적장애 정도에 비춰볼 때 사업자등록의 법률적·경제적 의미를 이해하고 주유소 사업자 명의를 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도 않아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처분 당시 간단한 사실확인만 했더라도 A씨가 실제 경영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각 세금 부과처분은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지적장애인
무단대여
명의
장애인
과세
세금
주유소
한수현 기자
2021-09-06
행정사건
[판결] '조세포탈 혐의' 허재호 前 대주그룹 회장, 정보공개 소송서 일부승소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일부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허 전 회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0196)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허 전 회장은 2019년 7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다. 허 전 회장이 재판과정에서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하자, 검찰은 "허 전 회장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15년 8월부터 뉴질랜드에 머물러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허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수사기관이 소환통지나 인도요청, 국제공조 수사 요청 등을 게을리 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법무부에 △대한민국 정부가 뉴질랜드에 국제 범죄인 인도 요청 또는 범죄인 송환 요청을 했는지 여부 △대한민국 정부가 뉴질랜드에 국제수사 공조 요청을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서류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같은 해 7월 "옛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허 전 회장은 "정보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우선 국제수사 공조 요청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부분에 관해 "(법무부의) 처분으로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허 전 회장의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허 전 회장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공소시효 만료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해당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주장은 수긍가는 측면이 있고, (정보공개가)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긴 하지만 공개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수사를 완료해 허 전 회장을 기소했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볼 때,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도 형사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제 범죄인 인도 요청 또는 범죄인 송환 요청 여부에 대한 청구 부분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정보공개 청구일인 2020년 6월 당시까지 허 전 회장 또는 허 전 회장의 거주국인 뉴질랜드에 대해 범죄인 인도요청이나 범죄인 송환요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법무부는 관련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허씨는 2007년 5월부터 11월까지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원과 차명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약 65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조세포탈
공소시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용경 기자
2021-08-09
행정사건
[판결] 회식 다음날 출근길에 숙취운전 사고… "업무상 재해"
회식 다음날 새벽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회식과 출근 경위 등을 따져볼 때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아버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380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 리조트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A씨는 입사 3개월차이던 2020년 6월 주방장의 제안으로 협력업체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A씨는 당일 오후 10시 50분경까지 술을 마셨는데, 다음 날 오전 5시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리조트로 출근을 하다 반대방향 차로 연석과 신호등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로 결국 사망했다. 혈액감정 결과 당씨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7%이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시속 약 15㎞의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다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B씨는 아들이 사망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A씨가 출근 중 사고로 사망한 것은 맞지만,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음주운전이라고 무조건 업무상 재해 대상서 제외해선 안돼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타인의 관여나 과실의 개입 없이 오로지 근로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법 위반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그 위반행위와 업무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식 경위 등 따져볼 때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이어 "B씨는 사고 전날 주방장의 제안과 협력업체 직원들과의 우연한 만남으로 음주를 하게 됐고, 채용된 지 약 70일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에서 주방장과의 모임을 사실상 거절하거나 종료시각 등을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B씨는 다음날 근무시간이 시작된 오전 5시경 상급자의 전화를 받고 잠에서 깨 출발했는데, B씨로서는 지각 시간을 줄여야 했고 이를 위해 과속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B씨의 과실로 발생했더라도,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B씨가 일한 주방에서의 지위, 음주·과속 운전 경위를 고려할 때 B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회식
출근길
숙취운전
업무상재해
교통사고
사망
음주운전
이용경 기자
2021-05-24
행정사건
[판결] 고지서 못 받아 과세처분 무효… 입증책임은 '납세자'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적이 없으므로 과세처분 자체가 무효다"라고 주장하려면 납세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20다28776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구로세무서장은 2003년 2월과 9월 A씨에게 주민세 1억원을 부과했다. A씨가 세금을 내지 않자 서울시는 주민세 징수권을 환수해 직접 징수업무를 처리했다. 서울시는 2006년 A씨의 보험금을, 2010년 예금을 압류하기도 했다. A씨는 앞서 2001년 9월 출국했다가 2015년 6월 입국했는데, 입국 다음 달 세금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체납액 중 일부인 560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A씨는 "내가 해외에 있는 동안 과세관청이 주민세에 대한 고지나 공시송달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과세로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주민세 납세고지서는 A씨가 해외에 체류할 때 송달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부과고지에 관해 공시송달 관련 자료가 존재하는 점에 비춰보면, 그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 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송달 관련 자료는 보관기간 경과로 현존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 주장은 주장하는 자가 무효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있다 하지만 2심은 "구 지방세법에 따르면 납세고지서 송달은 교부, 우편, 공시송달에 의하도록 돼 있는데, 이 같은 송달 규정에 반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그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라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됐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서울시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달 관련 서류가 보존기간 경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납세고지서의 송달증명을 갈음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납세고지서가 A씨에게 송달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따라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며 1심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사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A씨에게 있다는 전제 하에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이 증명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됐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서울시에 있다는 전제 하에 납세고지서가 A씨에게 적법하게 송달됐다는 점에 대한 서울시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A씨가 납부한 세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부당이득에 대한 증명책임,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과세처분
주민세
납세고지서
납세
박미영 기자
2021-05-17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출장 도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 해당"
출장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에 돌아오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법규 위반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464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기도에 있는 한 대기업 1차 협력사 직원이던 A씨는 2019년 12월 충남에서 열린 협력사 교육에 참석한 뒤 회사로 복귀하기 위해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다 실수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이에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A씨는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타인의 관여나 과실의 개입 없이 오로지 근로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법 위반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조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위반행위와 업무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고가 오로지 A씨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해도 협력사 교육에 참가했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고려하면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이 특례배제 사유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도 그 입법목적과 규율취지를 달리 하는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와 관련해 현장의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중앙선 침범 이유 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혈액감정 결과에서도 음주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는 1992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 경력이 없고, 이 사고에 업무 외적인 관계에서 원인이 되거나 우연성이 결여된 사유가 있는 등 사고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징벌이 필요하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중앙선
교통법규
업무상재해
출장
사망
이용경 기자
2021-05-11
행정사건
[판결](단독) 폐광 전 광산에서 일하다 진폐증 악화로 사망했다면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광산에서 근무하다 이전에 발병한 진폐증이 악화돼 사망했다면 광해관리공단은 유족들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와 B씨의 유족들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소송(2020구합63535)에서 "공단은 A씨의 유족에게 4억3400여만원을, B씨의 유족에게 1억8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광산 사업장이 폐광하기 전까지 일하다 진폐장해 판정을 받고 증상이 악화해 사망했고,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받았다. 이후 유족들은 "진폐증으로 사망한 A씨와 B씨는 옛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1항 4호, 옛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3항 5호의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며 "광해관리공단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따라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한다"며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정 등이 원인이 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유족 일부승소 판결 이어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이자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한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을 종합할 때, 옛 석탄산업법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광산에서의 근무로 해당 광산에서 근무하기 전에 발생한 기존 진폐증이 악화됐다면 그 근로자는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는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광산에서 분진작업을 해 기존 진폐증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며 "광해관리공단은 A씨와 B씨의 재해위로금 청구권을 상속받거나 양수한 유족들에게 장해보상일시금과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유족
재해위로금
진폐증
사망
광산
폐광
이용경 기자
2021-05-03
행정사건
[판결]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 없이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은 위법"
근로복지공단이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유족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면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381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콜택시 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02년 사무실에서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뇌출혈과 폐렴 진단을 받고 수술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승인을 받았지만, 대장암 소견으로 수술을 받은 뒤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 A씨의 직접 사인은 패혈증이었다. A씨의 유족은 기존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공단에 신청했지만, 공단은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유족급여 지급 결정 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5조 1호는 업무상질병판정위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질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한 질병을 규정하고 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이에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문언에 의할 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경우 추가상병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 스스로도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는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를 거칠 것을 원칙적인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며 "업무상 질병 판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비춰 보면 추가상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 처분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만큼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업무상질병
박미영 기자
2021-03-22
행정사건
[판결] 배달기사, '교통법규 위반' 무리한 진로변경 사고로 사망했다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배달근로자가 직진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492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오토바이 배달 업무에 종사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6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 사거리 부근 서울 방향 도로에서 직진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이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9시간 만에 사망했다. 해당 도로에서 A씨는 6차로에서 4차로로 순차 진로변경을 한 뒤 다시 좌회전 차로인 3차로로 변경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유족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A씨가 배달을 완료한 뒤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해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가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발생한 사고"라며 "A씨의 고의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사고의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했지만, 공단은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기각했다. B씨는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역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며,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진로를 변경한 직진차로인 4차로와 좌회전차로인 3차로 사이에는 백색실선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는 주황색 시선유도봉이 설치돼 있었다"면서 "A씨는 백색실선과 시선유도봉을 통해 해당 구간의 진로변경이 금지됨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시선유도봉 사이로 차로를 변경해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의무 위반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고는 A씨의 위법한 진로변경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 발생한 것"이라며 "A씨의 배달업무 수행과 사고로 인한 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상당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도로교통법
업무상재해
배달근로자
이용경 기자
2021-03-01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