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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버스 등 합리적 대중교통 수단 없다면 오토바이 출근 사고도 ‘산재’
버스 기사가 새벽 출근시간에 맞추기 위해 오토바이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버스 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6구단5217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배차받은 버스의 운행시각인 오전 6시19분에 맞추기 위해서는 A씨 주소지에서 첫 버스를 이용하더라도 5시40~50분께에나 도착하게 돼 A씨로서는 버스를 이용해서는 첫 운행시각에 맞춰 출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일하고 있는 버스 회사의 주장처럼 택시를 이용하거나 구내식당에서의 아침식사를 생략하는 등의 방식으로 첫 운행시간에 맞추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는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오토바이로 출퇴근 하는 것 외에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7월 오전 근무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왼쪽 다리와 양쪽 복사뼈가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입어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가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 오토바이의 관리 및 사용권한이 A씨에게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출근시간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재해
통근재해
오토바이출퇴근
요양급여
이장호 기자
2016-08-29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판결] 반송된 분양신청 안내문, 다른 주소 확인 않고 또 보내 재반송 됐다면
아파트 재개발 조합이 조합원에게 보낸 재개발아파트 분양신청 안내문이 반송됐다면 조합 측은 서면결의서 등 관련 자료에 해당 조합원의 다른 주소가 있는지 살펴 조합원이 안내문을 제대로 받아보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합이 이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다시 같은 주소로 안내문을 보내는 바람에 조합원이 이를 받아보지 못해 분양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조합은 아파트 분양 대상자에서 해당 조합원을 제외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A씨가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수분양권 확인소송(2015구합10056)에서 "A씨는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 조합원"이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조합이 설립되기 전 등기부상 주소에서 아들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는데, 조합은 분양신청 안내문을 A씨의 등기부상 주소로 보냈다가 반송되자 서면결의서 등 다른 자료에 나타난 주소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등기부상 주소로 다시 안내문을 보냈다가 반송되자 A씨를 재개발정비사업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했다"며 "이는 A씨에게 분양신청 안내문 및 분양신청 연장 안내문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아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 안내문 통지는 분양신청의 기회를 부여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안내문을 등기부상 주소지로 우편송달했으나 반송되는 등 제대로 통지되지 않으면 서면 결의서 등 다른 자료에 있는 주소지나 전화번호를 확인해 그 쪽으로도 통지해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해 토지 등 소유자가 통지받지 못함으로써 분양신청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양신청 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조합은 A씨를 재개발정비사업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4년 11월 재개발정비사업 분양신청 기간을 공고한 뒤 기간이 지나자 다시 기간을 연장해 재공고를 했다. 조합은 이 같은 내용의 분양신청 안내문 등을 조합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는데, A씨에게 보낸 안내문이 반송됐다. 조합은 똑같은 주소로 A씨에게 다시 발송했지만 두 번째도 반송되자 A씨를 아파트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이에 A씨는 "조합이 재개발사업 분양신청 통지를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수분양권확인
분양신청안내분
아파트재개발조합
아파트분양권
조합원
재반송
이장호 기자
2016-08-22
행정사건
[판결]대법 "왼팔 잃고 스트레스성 장애 얻은 파키스탄인의 아내, 장기 체류 허용해야"
대법원이 국내에서 일을 하다 왼팔을 잃고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까지 얻게 된 파키스탄 출신 근로자의 아내가 남편을 간호할 수 있도록 장기체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파키스탄 국적 여성 A씨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2015두488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6년 산업연수생(D-3)으로 입국해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A씨의 남편 B씨는 2007년 6월 공장 톱밥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팔 일부가 절단되는 큰 부상을 입었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얻게 됐다. 2013년 1월에는 '재발성 우울병 장애' 진단을 받기도 했다. 2012년 파키스탄에서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A씨는 2013년 9월 단기방문(C-3)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온 뒤 같은해 10월 출입국관리소에 "남편의 간병이 필요하다"며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소는 "남편이 현재 혼자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상태인데다 A씨는 취업을 할 수 없는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했음에도 부업을 했다"며 거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B씨는 대한민국에서 얻은 업무상 재해로 재발성 우울병 장애까지 겪고 있어 가족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며 "남편 B씨의 체류기간이 약 10개월 정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1회 체류기간의 상한이 90일에 불과한 단기방문 자격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A씨가 남편이 귀화 허가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남편의 간병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의 변경을 신청했지만 남편이 귀화 필기시험에 2회 불참해 귀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A씨도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외상후스트레스성장애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소송
산업연수생
산업재해
우울증
파키스탄
방문비자
신지민 기자
2016-07-25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단기간에 과도한 군사훈련 이후 루푸스 발병했어도
2009년 입대해 부사관으로 육군 모 기계화보병사단에서 근무하던 윤모씨는 2011년 4월 훈련을 마친 뒤 얼굴이 따끔거리는 증상이 생겼다. 2주 뒤 국군수도병원에서 피부염 진단을 받은 윤씨는 같은 해 말 전신 홍반성 루푸스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입원을 했고 결국 두 달 뒤 의병전역했다. 윤씨는 이후 "새로 도입하는 신형장갑차 운행 시험 등 단기간 과도한 훈련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병이 생겼다"며 의정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윤씨가 의정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비해당처분 취소소송(2015누49537)에서 "윤씨는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에만 해당한다"며 1심과 같이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만성적 면역질환인 루푸스는 진단 시점 및 증상발현 시점보다 수 년 전부터 체내에서 진행되므로 이전부터 병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장갑차 수상도하 훈련 직후 윤씨가 얼굴 홍조 등 최초 증상을 자각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루푸스의 직접적인 발병 원인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윤씨가 군 복무 중 과다한 자외선 노출과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기존에 별다른 증상없이 잠재돼 있던 루푸스가 심하게 발현됐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현저하게 악화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루푸스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보훈보상대상자법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에는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사관
국군수도병원
홍반성루푸스
루푸스
의병전역
국가유공자
이장호 기자
2016-06-13
항공·해상
행정사건
[판결] "착륙사고 아시아나에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은 적법"
(사진=NTSB)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항공기 착륙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에 국토교통부가 관련 노선에 대한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19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45일간의 운항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낸 운항정지처분취소소송(2014구합7487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가 조종사 교육·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이에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벌어졌다"며 "아시아나는 기장 선임·감독 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운항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도 있지만 과징금 가능액수는 15억원 정도"라며 "이 정도로는 운항정지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항공기 사고 관련 제재사례를 보면 이 사건 운항정지 45일 처분이 특별히 더 과중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2013년 7월 인천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소속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다 방파제와 부딪쳤다.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307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167명이 부상을 입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11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45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위원회에서 "월 1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대외적 신용도 하락에 따른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과징금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해 12월 운항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아시아나항공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운항정지 처분의 효력을 1심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한 바 있다.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나
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
국토교통부
운항정지
운항정지처분
항공사고
비행기
이장호 기자
2016-02-19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유격훈련 중 부상도 국가유공자 대상”
2008년 8월 육군에 입대한 신모(28)씨는 이등병이던 2009년 1월 부대 농구대회에서 왼쪽 발목을 접질려 인대가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 넉달 뒤 유격훈련에서 다시 접질려 인대봉합술과 발목 핀 고정술 등 수술을 받았다. 또 신씨는 심근경색 증세로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돼 컴퓨터단층촬영(CT)과 심전도 검사 등을 받았으나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해 부대로 복귀했으나 증상이 재발해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신씨는 병장으로 만기전역 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수원보훈지청이 "왼쪽 발목 인대 파열 부분은 공상으로 인정되지만,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며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친 경우에만 인정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서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분류된다. 1심은 "신씨의 왼쪽 발목 부상은 농구대회 중 증상이 생기고 유격훈련 행군중 다쳐 수술을 한 것으로 이는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직무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라고 볼 수 없다"며 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뇌경색에 대해서도 "군복무와 뇌경색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신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2014누74093)에서 최근 신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격훈련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를 본분으로 하는 군인이 경계·수색, 군수품의 정비·보급 등 직무수행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체력 및 전투력을 배양하기 위한 각종 훈련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왼쪽 발목 인대 파열과 핀 고정술에 해당하는 상이는 신씨가 군인으로서 받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인 유격훈련이 상당한 원인이 됐다고 보이므로 신씨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장호 기자
2016-02-11
행정사건
[판결] “교장·교감 승진 탈락했다고 訴제기 못한다”
승진후보자 명부에 이름이 올라 교장 등으로 승진이 유력한 교원이 승진에서 탈락한 경우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1심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므로 가능하다고 봤으나 2심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불가능 하다고 판결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교장과 교감 승진이 유력하던 허모씨 등 초등학교 교감 3명과 중학교 교사 이모씨가 교육부장관과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승진 제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2015누51479)을 최근 각하했다. 재판부는 "교장·교감 임용권자는 매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 최고 순위자부터 승진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재량에 따라 승진 임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최고 순위자부터 차례대로 승진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용권자가 3배수 범위 안에 있는 후보자들 가운데 후순위자를 임용했더라도 이를 승진에서 누락된 선순위자에 대한 별도의 승진 임용 거부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거부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정기인사에 승진 후보자 명부에 상승된 순위로 다시 등재돼 승진될 가능성이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승진 누락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승진임용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교육부 등이 허씨 등의 승진임용을 보류한 것으로 보더라도, 대외적으로 종국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법 제13조 2항은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 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된 직위에 대해 3배수의 범위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씨 등은 2013년 6월 국제문화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감사원이 "국제문화대학원이 비정상적 학사운영으로 학위를 줬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학위가 취소됐고, 경기도교육감은 인사보류처분을 내렸다. 허씨 등은 인사보류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해 승소했고, 2014년 9월 교원 정기인사 명단에 포함될 수 있었다. 이들은 모두 3배수 범위 안에 드는 승진 후보자들이었고, 3명은 1배수 안에 드는 승진 유력 후보군이었다. 하지만 인사 결과 허씨 등은 모두 승진에서 탈락했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승진 후보자 명부상 고순위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상응할 정도의 부적합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승진제외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이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가처분
승진제외
승진임용제한
인사보류처분
학위취소
승진탈락
교육공무원
이장호 기자
2016-02-01
행정사건
[판결] 공금으로 상품권 구입 후 19개월 보관…
범죄신고자 등에게 줘야할 주유상품권을 경찰관이 공금으로 500만원어치를 사놓고도 19개월간 집행하지 않았다면 횡령이 아닌 직무태만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국민 포상품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500만원의 징계를 받은 경사 김모(49)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3563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징계가 과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법 등은 징계위원회가 징계처분시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외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의무위반행위가 공금횡령 등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며 "김씨의 비위행위를 '공금횡령'이 아닌 '지연처리로 인한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 징계위원회가 김씨의 과거 공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정직처분을 한 것을 그대로 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는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며 "김씨가 유공자 포상시 부상으로 주게 돼 있는 주유상품권을 구매하고도 이를 수요 부서에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무실 개인 책상서랍에 19개월 동안 보관한 것은 공금횡령이 아니라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관서운영 등의 업무를 하던 김씨는 2010년 수사비 500만원을 들여 주유상품권 1만원권 500장을 산 뒤 이를 자신의 책상 서랍에 19개월간 보관했다. 주유상품권은 신고 등을 통해 중요범인을 붙잡는데 도움을 준 시민들에게 주는 포상품이었다. 부산경찰청은 포상품으로 산 주유상품권을 김씨가 관련 부서에 집행하지 않고 보관만 해 횡령 또는 직무태만 등을 저질렀다며 징계처분을 내렸고 김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에게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상품권을 책상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을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며 징계부가금 500만원 부과를 취소하고 정직1개월만 유지했다.
횡령
직무태만
경찰공무원법
공금
지연처리
직무유기
불법영득의사
징계부과금
홍세미 기자
2015-11-3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걸어서 13분 거리 '자전거로 출근' 교통사고는
건설사 근로자가 회사에서 마련해 준 숙소에서 공사현장까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 차에 치어 부상을 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A건설사 현장반장 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5구단5444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회사 측이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했다거나 오씨의 출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숙소에서 공사현장까지는 616m 가량 떨어져 있는데 도보로는 약 13분, 자전거로는 약 4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 자전거가 아니라 도보로도 충분히 출근할 수 있었다"며 "정해진 출근시간인 7시는 꼭 자전거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이른 시간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6시40분경 회사 숙소인 울산 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공사현장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 승용차에 부딪혀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오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지만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오씨는 재판 과정에서 "회사가 지정한 숙소에서 출퇴근했고, 자전거가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업무상재해
자전거
출근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자
교통수단
요양신청
장혜진 기자
2015-11-09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국민연금 가입前 망막색소변성 진단받았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이전에 망막색소성변성 진단을 받았더라도 실제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 시기부터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봐야하므로 장애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망막색소변성증은 시력과 시야를 점점 잃게되는 퇴행성 망막질환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직장인 김모씨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달라"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연금지급 미해당결정 취소소송(2013구합64028)에서 지난달 26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시력이 떨어지거나 시야가 좁아지는 증상(시야협착) 없이 단지 야맹증 증세만 보일 때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질병이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애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또 "유전적인 망막색소변성증을 갖고 있던 사람은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시점에 질병이 생긴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1988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김씨는 2003년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병원에서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 신청을 냈지만 연금 가입 이전인 1984년 징병검사에서 망막색소성변성으로 진단을 받은 것이 문제가 돼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구 국민연금법 제58조는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서만 장애연금 지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연금지급대상
망막색소성변성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질병발생시점
장혜진 기자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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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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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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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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