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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행정사건
축제전담공무원으로 채용 계약했다면 일반행정업무 못한다고 해고 못 해
채용 계약과는 다른 업무를 맡긴 뒤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5년과 2007년에 차이나타운 축제 기획 등을 맡은 적이 있던 임모(39)씨는 2010년 1월 상해거리축제 기획과 연출 업무를 전담하기로 하고 부산 동구청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채용됐다. 하지만 부여받은 업무는 예상과 달랐다. 축제와 관련이 없는 유통업 관련 및 예산 추가 요청 업무 등도 도맡아야 했다. 지원한 업무가 아닌 분야에서 고전하던 임씨는 업무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다. 업무 분장을 두고 담당계장과 마찰도 많았다. 결국 구청은 지난 1월 임씨에게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고, 상관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조직 질서를 어지럽혔으므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임씨는 이에 맞서 동구청장을 상대로 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무효확인 청구소송(2012구합653)을 냈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박춘기 부장판사)는 최근 "동구청의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용 계약서에 상해거리축제 관련 업무를 기재해놓고 임의로 업무를 변경하는 것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며 "임씨에게 유통업, 문화·관광시설, 도서관 관리 등 계약에 없는 업무를 맡기고 그 업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담당업무가 아닌 업무수행을 위해 명령 또는 지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거부했다고 해서 이를 복무상 의무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며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근거로 2011년 근무평정에서 낮은 점수를 준 뒤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한 것도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계약직공무원
축제전담
채용계약
업무수행
담당업무
지방계약직
홍세미
2012-10-04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진헌진 전 흥국생명 대표이사, 금융권 재취업 가능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3년간 금융권 재취업 제한' 처분을 받은 진헌진(50) 전 흥국생명 대표이사가 낸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제재처분취소 소송(2011구합40844)에서 각하 판결을 했다. 이미 3년이 지났으므로 재판과 상관없이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진씨가 2009년 7월 10일 흥국생명보험에서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변론 종결일인 지난 7월 20일 현재 진씨가 퇴직한 지 3년이 지났음이 명백하므로 제재처분으로 진씨가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진씨는 2008년 4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흥국생명 대표이사로 근무했다. 금융감독원이 2010년 12월 실시한 흥국생명 부문검사 결과 진씨가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에 대주주인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을 부당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 흥국생명이 대주주인 이 회장과 아들이 주식 100%를 소유한 동림관광개발 회사에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우선분양권 매매거래의 형식을 빌려 220억 상당의 신용을 무이자로 지원했다는 것이다. 진씨는 금감원이 지난해 9월 적발 결과를 이유로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3년간 금융기관 임원 취업 제한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진헌진
흥국생명
대표이사
금융감독원
이호진
태광그룹
동림관광개발
재취업제한
김승모 기자
2012-08-29
군사·병역
행정사건
형사일반
서울행정법원, "뇌물'수수'는 '받는 것'만 의미"
지난 2009년 자신의 상관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건넸다가 들통나 보직 해임된 전직 공군 준위 권모(48)씨는 퇴직금을 신청했다가 억울한 심정이 들었다. 퇴역연금과 퇴직수당을 청구했는데 비리에 연루돼 퇴직했다는 이유로 국방부가 4분의 1을 깎아 지급하기로 한 것. 권씨는 곧바로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국방부의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다. 이에 권씨는 국방부장관 등을 상대로 군인연금급여 제한지급 처분 취소소송(2012구합7370)을 냈다. 권씨와 권씨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신의 권재갑(53·사법연수원22기) 변호사 등은 재판과정에서 "군인연금급여 감액사유인 금품·향응 수수는 받는 행위만을 지칭하기 때문에 뇌물을 줬다는 이유로 연금을 감액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법령집이 '수수'를 'receive(받다)'로 번역한 점, 형법 등에서 받는 행위와 주는 행위를 '수수'와 '공여'로 구별하고 있는 점, 일상적으로 수수는 '주고 받다(授受)'보다 '거두어 받다(收受)'는 의미로 더 자주 사용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집요하게 재판부를 설득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국방부 장관이 권씨에게 한 군인연금급여 지급제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연금법 퇴직급여 제한규정의 취지는 외부인에게 뇌물·향응을 받는 것을 규제해 군 내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슷한 취지의 공무원연금법 역시 수수를 받는 것으로 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공직자 행동강령 관련 책자도 수수를 받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이 불명확할 때에는 처분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군인의 금품·향응 제공행위를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 하더라도 별도의 법적 근거없이 규정을 확대 해석해 행정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퇴직수당
비리연루
뇌물수수
공여
수수
공무원연금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0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대법원 재판사무관 공무상 재해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12일 법원행정처 재판참여사무관으로 근무하다 자살한 지모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2011구합2648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씨는 공무상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유발됐고, 그 때문에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 빠져 자살했다"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 무렵 직장 동료와 가족, 담당 의사에게 했던 말이나 상관과 면담 내용 등을 볼 때 새로운 업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불안감 및 극심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우울증과 불면증 증세를 보였다"며 "과거 정신 질환이 없고, 아내와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 자살할 만한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집 안방에서 가족과 함께 잠을 자던 중 새벽에 갑자기 자살을 했고 잠옷을 입은 상태였으며, 유서를 남기지 않은 점 등으로 보면 사망 당시 지씨의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상당히 낮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남편 지씨가 지난해 1월 법원행정처 사무국으로 발령받은 지 한 달여 만에 아파트에서 뛰어 내려 사망하자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같은 해 8월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지씨 사망 이후 재판참여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7월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 민사과에 사무관 1명, 실무관 1명으로 구성된 재판지원부를 신설해 민사과 업무의 4분의 1을 분담하게 했다.
재판참여사무관
자살
공무원연금공단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공무상재해
업무스트레스
김승모 기자
2012-04-13
행정사건
"판결 바탕은 균형감각… 법관 판결을 보수·진보 나눌 수 없어"
차기 대법원장에 지명된 양승태 전 대법관은 일찍부터 유력한 대법원장 후보로 손꼽혀 왔다. 재판에 정통하면서도 법원행정처 요직을 거쳐 사법행정 능력이 누구보다 탁월하기 때문이다. 법원 일각에서는 보수성향인 양 내정자가 대법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맡지 않는 등 참여정부가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온 점도 발탁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지난 2월 퇴임을 앞두고 법률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유력한 차기 대법원장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 같다"며 "(나는) 자질이나 능력에서 그만한 재목이 못된다"며 고사 의사를 밝히고(▼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월 24일자 9면 참조), 퇴임 후에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을 떠났다. 그는 청와대가 대법원장 후보 검증에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외국에서 이메일로 '부동의' 의사를 전달할 정도로 대법원장직 고사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한 때 박일환 법원행정처장과 목영준 헌법재판관의 경합설이 나돌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양 내정자의 대법관과 중앙선관위원장 임명 당시 검토했던 자료를 활용해 검증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내정자는 대법원장 지명 직전에는 미국 네바다 산맥에 있는 존 뮤어 트레일 360㎞ 트레킹 코스를 밟다 지난 17일 청와대로부터 지명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거 귀국했다. 그는 '고사설' 관련해 "(대통령의)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자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될 때 각각 청문회를 치러봤기 때문에 잘 되지 않겠느냐"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 법관은 '균형감각' 갖춰야 한다는 소신가져= 양 내정자는 대법관 재직 시절 전원합의체 판결·결정을 하며 소수 의견을 낸 사례가 적어 보수적이고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주심을 맡은 용산 참사 관련 형사재판에서 "경찰의 진압작전을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농성을 주도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등 엄정한 법 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2001년 서울북부지원장으로 재직할 때에는 민법 호주제도에 관해 최초로 위헌제청을 했다. 그 당시 다른 법원에서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 받아주던 개명 신청도 대부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그는 자신을 보수로 분류하는 시각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법관의 판결을 진보와 보수로 나눌 수 없고, 판결의 바탕이 되는 것은 균형감각"이라는 것이 소신이다. ◇ 금지금 전원합의체 판결 대표적= 양 내정자는 지난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주심을 맡아 금괴 수출업체들이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변칙유통을 하고 최종적으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어도 국가는 변칙유통 단계에서 발생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2009두13474). 이 판결로 국가는 업체들로부터 5790억원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받아낼 수 있게 됐다. 이 판결은 당시 금지금 변칙유통과 관련해 업체들에 과세가 가능하다는 판결과 그렇지 않다는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을 정리한 것이다. 또 2007년에는 증권회사의 주식 과당매매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2004다6122). 이 판결은 주식의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할 때'차액설'에 입각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양 지명자는 이같이 엄격한 법해석을 통해 민사 분쟁을 해결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 백두대간 종주한 '산악인'… 법원 화합에도 힘써= 양 내정자는 법원에서 유명한 등산 애호가다. 대법원장 지명 직전까지 미국에서 트레킹을 정도로 산을 좋아한다. 법조산악회 회장을 맡아 법원 직원들과 전국 각지의 산을 등반하면서 사법부 구성원들의 화합을 이끌어 냈다는 얘기도 듣는다. 특히 특허법원장 시절 '법원 백두대간 종주모임'을 만들어 법원 직원들과 2004년 2월 지리산 천왕봉에서 성삼재 구간을 시작으로 38회에 걸쳐 820여km에 이르는 백두대간 종주를 2년4개월에 걸처 완주하기도 했다. 연인원 1826명, 평균 등반인원 48명의 대인원이 매월 한 두차례식 최소 10여km에서 최대 30여km씩 강행군을 거듭해 종주를 마쳤다. 서울북부지원장으로 재직할 때에는 최초로 지원 홈페이지를 개설해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직원들의 화합과 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민원인들에게 친절한 법원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법원, "대체로 환영"= 법관들은 양 전 대법관이 차기 대법원장에 지명되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재판능력과 사법행정능력, 법관으로서의 소신, 리더십, 정치적인 감각 등 '외풍'을 막아 낼 수 있는 능력을 고루 갖추고 있어 사법부 독립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개혁'을 추구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한다. 재경지법의 한 법원장은 양 전 대법관의 지명을 두고 "대법원장 내정자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안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분"이라며 "그동안 사법부 개혁의 과정에서 지적받았던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지금은) 상당 부분 바뀌는 사법부의 모습을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대법원장 내정자는 신중한 성품으로 그런 변화의 모습들을 빠르지는 않지만 꼼꼼하게 그려낼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젊은 판사들은 차기 대법원장 임명 소식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언론을 통해 새 대법원장 지명 소식을 들었지만 다들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일선 판사들은 사법부 수뇌부의 변경과 상관 없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건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태 새 대법원장 약력 △1948년 부산 출생 △경남고·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12회 합격 △서울민사지법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부산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특허법원장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세금포탈
균형감각
법원판결
전원합의체
양승태
대법원장
정수정 기자
2011-08-19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휴일에 농구하다 다친 군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는 정당
수원지법 행정1단독 이민수 판사는 최근 예비역 육군 장교 설모(30) 씨가 수원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2010구단104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설씨가 전술훈련 평가준비를 한 것은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자발적인 판단과 결정 아래 행해진 것일 뿐 소속 상관의 묵시적인 지시 아래 이뤄졌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무수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중대장인 설씨의 지휘 권한이 휴일에 벌어진 중대원들의 농구시합에까지 미치는 지 의문"이라며 "지휘를 받는 중대원들은 별개로 하더라도 설씨의 농구시합은 근무 시간 외에 이뤄진 사적인 행위로 공무수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설씨는 육군 중대장으로 군 복무하던 2006년 5월 일요일에 출근해 중대원들에게 전술훈련평가 준비를 시키고 농구시합을 하던 중 왼쪽 무릎을 다쳐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유증을 겪던 설씨는 2009년 11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냈으나 보훈청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
육군장교
국가유공자
공무수행
농구
수술후유증
2011-08-09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고용주가 실제 준 임금보다 낮게 신고했어도 요양급여는 실제급여로 산정해야
고용주가 실제 준 임금보다 낮게 신고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최근 차량 정비사인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소송(2011구합6066)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주가 원고의 급여를 200만원으로 신고한 것은 각종 부담금을 낮추고자 의도적으로 낮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는 입사 전에 월 280만원 또는 350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비슷한 수준인 350만원을 지급받기로 계약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간판 교체작업을 하다 3m 아래로 떨어져 허리와 귀 등을 다친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이 허리 부상만 인정해 요양급여를 지급하자 A씨는 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을 내 지난해 6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패소한 공단은 "요양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A씨의 월 급여가 200만원임에도 35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됐다"며 A씨가 고의로 월 급여를 높였으므로 법에 따라 과다 지급된 요양급여 700여만원의 2배인 1400여만원을 징수하겠다고 고지했다. 이에 A씨는 "고용주의 신고액과 상관없이 실제로 받은 월 급여는 350만원"이라며 소송을 냈다.
업무상재해
실제임금
요양급여
부담금
허리부상
임순현 기자
2011-08-04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군 전역 후 공무원 재직 중 범죄로 연금 감액돼도 '군인퇴직연금' 감액해서는 안 된다
군인 전역 이후 공무원으로 임용돼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합산신청을 한 사람이 공무원재직 중 범죄를 저질러 공무원연금을 감액지급받게 되더라도 군인퇴직연금은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강창성 전 항만청장은 1976년 육군보안사령관을 퇴역하고 항만청장에 임용되면서 군복무기간과 향후 공무원재직기간을 합산해달라며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은 강 전 청장이 퇴직한 1979년부터 매월 군인퇴직연금과 공무원퇴직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강 전 청장이 1981년4월 법원으로부터 항만청장 재직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되자 공단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절반으로 감액해 지불했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전 청장이 사망한 2006년2월부터 공단은 강 전 청장의 퇴직연금수급권을 승계한 아내 A씨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7년3월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2008년12월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만 법이 효력을 지속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입법시한이 지나도록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법규정이 실효되자 공단은 A씨에게 2009년1월부터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고 감액없이 유족급여 전액을 지급했다. 문제는 공무원연금법이 2009년12월 개정되면서 불거졌다.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과실이나 상관의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닌 한 여전히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퇴직급여 등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A씨에게 이미 지급됐던 3,000여만 원의 퇴직급여 중 1,500여만 원을 환수처분했고, A씨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9일 강창성 전 항만청장의 부인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처분취소 소송(2010구합1710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복무기간과 공무원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한 경우 공무원재직 중의 사유로도 이미 발생한 군인연급법상의 퇴직급여 부분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비해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한 자를 합리적 근거없이 현저히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한다"며 "재직기간 합산신청으로 군복무기간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됐더라도 군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이 아닌 이상 이미 발생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직급여까지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액지급
범죄
재직
공무원연금법
군인퇴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임순현 기자
2011-06-16
행정사건
기존 개정안에 없는 내용 포함하면서 재입법예고 생략… 공무원 징계사유된다
법률개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 공무원이 입법과정에서 기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이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및 재입법예고절차 등을 생략했다면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이유만으로 담당 공무원을 해임까지 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전 소비자정책국장 A씨가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2010구합2788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당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이 사건 개정대상조항을 새롭게 개정안에 포함시키면서 공청회나 재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칠 것을 상관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점, 차관회의나 국무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충실히 정리·보고해야 함에도 개정이유서에 이 사건 개정대상조항과 관련한 부분이 빠져있음을 지적하거나 다시 작성케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는 방문판매법 개정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 책임자로서 미숙한 업무처리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법률개정업무
입법과정
징계사유
해임
재량권남용
방문판매법
임순현 기자
2011-04-21
행정사건
형사일반
'뇌물공여' 진술번복 공무원 해임조치는 부당
경찰수사단계에서 상사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진술한 후에 검찰수사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한 공무원을 상사를 모략했다는 이유로 해임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인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2010구합4426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경찰과 징계위원회에서 허위로 진술을 한 행위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징계절차 및 수사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행정혼선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사를 모략한 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면서도 "이 사건 상사의 징계혐의사실은 원고 자신의 징계혐의사실 또는 형사피의사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징계절차나 경찰수사 단계에서의 진술번복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중부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으면서 상관인 B씨에게 500여만원을 뇌물로 줬다고 진술했지만 같은 해 6월 검찰 조사단계에서는 이를 번복해 뇌물을 공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허위진술로 상관을 모략하고 징계혐의에 대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해 공직자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A씨를 해임했고, A씨는 "징계처분이 너무 무겁다"며 소송을 냈다.
경찰수사단계
상사
뇌물공여
징계위원회
허위진술
임순현 기자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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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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