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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포괄적 정보공개청구 응할 의무 없다"
손해배상소송 등 특정 소송유형에 대한 수년치의 판결결과를 요구하는 등의 정보공개청구는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원에 정보공개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개청구 대상정보는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심모씨가 "판결문 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송(2010구합30628)에서 지난 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정보공개법)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며 "심씨가 2008년 내지 2009년에 종국된 손해배상과 의료법위반 사건의 판결문 등 일체를 구하는 것은 그 내용과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거나 막연해서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일의적으로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과 같이 판결문의 사건번호를 특정하지 않고 사건명만 특정한 채 일정기간에 종국된 판결문 전체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한다면 국민들로 하여금 판결문제공에관한예규 소정의 판결문 제공절차를 무시한 채 손쉽게 정보공개법에 기한 판결문 정보공개를 청구하도록 조장함으로써 관련 예규 자체를 사문화시킬 뿐만 아니라 법원공무원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켜 자칫 사법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법원이 문서 또는 도면 등의 형식으로 보관하고 있는 정보자체가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가공, 생산해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정보공개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정보는 '문서·도면·사진·필름 등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이들 문서 등을 열람, 사본·복제물·출력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 정보공개법이 공공기관에 대해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해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심씨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판결문 데이터베이스 및 판결관련 서류의 관리구조 등은 매체에 기록된 사항이 아니라 새롭게 가공, 생산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2008년1월부터 2009년12월말까지 종국판결이 내려진 손해배상·의료법위반 사건의 판결문과 조정결정문, 사건번호, 접수일 등과 법원 판결문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판결관련 서류의 관리구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정보공개법상 청구정보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비공개 결정했다. 심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정보공개청구
판결결과
정보공개법
공개대상정보
포괄적정보
임순현 기자
2010-12-15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타병원 의사에 계속 환자의뢰는 위법
자기 병원 환자를 다른 의사에게 진료하게 한 것은 보험가입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킨 것이어서 업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자기 의원을 찾아온 환자를 다른 의사에게 진료하게 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안과 의사 김모(52)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0두8959)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해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게 한 행위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교부하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허용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소외 한모씨의 수술실을 사용하기 위해 한씨의 의원에 있는 동안 한씨는 김씨의 의원을 방문해 내원한 환자들을 진찰한 사실 등과 그 과정에서 한씨는 김씨가 진료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김씨 명의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김씨가 매주 화·목요일 오후와 토요일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한씨로 하여금 김씨 의원을 내원한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고 김씨의 이름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한 것은 의료법에 의해 허용된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1항 및 제1호에서 규정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타병원
다른의사
환자의뢰
요양급여비용
진료
처방전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정수정 기자
2010-10-13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면책조항 추가된 양벌규정 위헌제청은 각하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돼 법이 개정됐다면 법원은 신법을 적용해 재판해야 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따라서 신법을 적용하지 않고 구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각하로 처리된다. 지금까지 법원은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법인이나 영업주의 처리를 놓고 유·무죄 여부가 엇갈리는 등 혼선을 빚어왔지만 앞으로는 신법을 적용해 사건을 처리하면 된다. 2007년11월 헌재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후, 일부 재판부에서는 신법을 적용해 형이 가벼워진 경우 신법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일부 다른 재판부에서는 신법을 적용해도 유죄가 나오는 경우는 형이 가벼워진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계속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왔다. 그러나 이번 헌재결정에 따라 앞으로 법원은 면책조항이 신설돼 무과실책임이 과실책임으로 바뀐 법조항에 대해서는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구 의료법·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사건(2009헌가23 등)에서 "면책조항이 생긴 법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상실됐다"며 지난 30일 재판관 5(각하):4(본안판단)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구 의료법 등 이 사건 구법조항들은 제청법원의 제청 전에 단서조항을 신설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개정됐으나 개정법 시행 전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돼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신법우선적용의 원칙에 의해 신법이 적용된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구법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재는 구 약사법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신설되지 않은 법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구 약사법과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가담여부나 주의의무 위반여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개인을 종업원과 같이 처벌한다"며 "이는 책임주의에 반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양벌규정
약사법
성매매알선
주의의무위반
가담여부
책임주의
면책조항
정수정 기자
2010-10-07
행정사건
여드름 치료비 안내광고, 의료법 위반 안돼
인터넷 홈페이지의 여드름 치료비 안내광고는 의료법 위반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윤모씨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치료비 안내광고는 정보공개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2009구합13450)에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에 대한 할인행위를 환자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27조3항의 입법취지는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데 있다"며 "의료법인·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27조3항의 환자의 유인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윤씨의 광고행위는 시술비 내역으로 구성돼 있을 뿐이며, '고품격의 치료를 저렴한 가격에'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시술비가 다른 의료기관보다 저렴하다는 것인지 윤씨가 종전에 정하고 있던 시술비를 할인했음을 알리는 취지에 불과한 것인지조차 분명하지 않다"며 "의료법 제27조3항의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윤씨가 할인대상으로 삼은 여드름 PDT시술, IPL레이저 시술, 알라딘 필 시술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급여대상진료가 아니므로, 진료비를 할인한다고 해서 의료법 제27조3항에 정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현금결제시 추가할인을 해 준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의료기관 간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홈페이지에 '여드름에 획기적인 치료법인 PDT치료를 저렴한 가격,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특별한 기회로 여러분께 찾아갑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1회 40만원' 등의 표현으로 가격을 고지했다. 이로 인해 윤씨는 지난해 3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자 4월 소송을 냈다.
홈페이지
치료비안내광고
비급여
할인행위
환자유인
추가할인
현금결제
여드름치료
이환춘 기자
2010-02-02
행정사건
헌법사건
'침·뜸술 등 민간요법 금지' 위헌여부 공개변론
한의사 등 전문의료자격이 없는 사람의 침술·자기요법 등 민간요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관련규정이 위헌인지 여부를 두고 12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날 공개변론장에는 우리나라 침뜸술의 대가 구당(灸堂) 김남수(94) 선생과 소설가 조정래씨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공개변론에서는 오랜 세월 민간에 널리 퍼져왔던 침·뜸술 및 자기요법 등 대체의학 시술자를 한의사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은 민간요법의 특징을 파악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과 국가로부터 검증받지 못한 의료행위를 허용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진선미 변호사는 “‘의료행위’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다양한 대체요법을 규율하는 것은 당연히 위헌”이라며 “몸에 자석을 붙여 혈류를 자극하는 시술은 일반인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이같은 시술을 의사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박태원 변호사 역시 “우리사회에서 대체의료 또는 민간의술은 이미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며 “수지침, 부황, 뜸 등 부작용 발생이 극히 적은 치료행위까지 의사만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치료수단의 선택권을 침해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측은 의료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무분별한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의무로 당연한 제한이라는 주장이다. 박혁 변호사는 “국가로부터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침해할 수 있다”며 “설령 의료행위를 가진 능력자가 있더라도 이를 국민들이 식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검증을 통해 증명을 해줘야한다”고 반박했다. 재판관들의 다양한 질문도 제기됐다. 이공현 재판관은 오래 전부터 민간요법 등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논란이 돼 왔음에도 국가의 조치가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이 재판관은 “민간요법 시술자들에 대한 의료법위반여부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의료면허 제도권 밖에서 효과적인 시술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행정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측은 “어떤 의료제도와 관련된 유사의료업종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을 수용가능하도록 물어보겠다”고 답했다. 김희옥 재판관은 보건복지부측 참고인으로 나온 이건목 원광대 산본한방병원장에게 △의료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한의학 교육 전과정을 배우지 않고 침·뜸 등 특정분야만 교육받은 뒤 의료행위를 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침·뜸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인체의 전반적인 특징을 알아야 하며 한의학과에서도 침·뜸술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배운다”고 답했다. 김종대 재판관은 “의료인이 ‘불치’로 진단한 사안에 대해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는 사람도 범죄자로 몰아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박 변호사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비의료인 중 치료효과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해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결과가 좋다고 비의료인을 처벌하지 않고 결과가 나쁘면 처벌할 수도 없는 일이며 현 상황에서는 제도권 내에 흡수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범죄로 볼 수밖에 없다”이라고 말했다. 자기원의 원장 구씨 등은 혈자리를 찾아 자석을 부착하는 일명 ‘자기요법’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한 의료법 제27조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 환자의 치료수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2008헌바108 등)을 청구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침구사의 경우 62년 의료법 개정으로 침·뜸은 한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서울시내 구(區) 재산세의 50%까지 서울시세(稅)로 전환해 공동과세하도록 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가 지역구의 지방자치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도 열었다. 강남·서초·중구 등 3개 자치구는 서울시가 자치구간의 세수격차를 줄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이 법안을 마련하자 “지방자치권한을 침해해 세수감소를 초래하고, 특별시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2007헌라4). 지방세법 개정안은 구(區)세인 재산세 가운데 일부(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를 시(市)세로 바꿔 징수해, 25개 서울관내 구청에 균등하게 나눠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의료자격
한의사
침술
자기요법
민간요법
뜸술
의료법
공동과세
재산세
류인하 기자
2009-11-16
행정사건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 간호조무사가 사용할 수 없다
골다공증 진단 등을 위한 초음파 골밀도측정기는 간호조무사가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백모씨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2680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음파 골밀도측정기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초음파를 이용해 골밀도를 측정, 진단하는 의료기기로 초음파 이용 의료기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측정기 조작과정에서 인체에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기 전반 및 환자에게 고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측정기를 이용해 환자들의 골밀도를 측정하게 한 것은 초음파진단기의 취급에 관한 방사선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한 것으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의 제정취지와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의 업무가 일반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을 엄격히 지킬 필요성이 무엇보다 크다"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이미 참작해 8일간의 면허정지처분을 내린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백씨는 간호조무사에게 초음파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환자들의 골밀도를 측정하게 해 2006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고는 지난해 7월 8일간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렸고, 백씨는 초음파 골밀도측정기의 이용은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의학적 검사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골다공증
간호조무사
초음파골밀도측정기
의료법
의료기사법
엄자현 기자
2009-01-30
산재·연금
행정사건
무료건강진단서로 요양급여 못받아
경로당 등에서 이뤄지는 무료 건강검진 진단서로는 요양급여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윤모(54)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처분 소송 상고심(2008두1590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3조에 규정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진료받은 뒤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뒤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는 이유로 요양기관에 지급한 급여비용 등을 징수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공단에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건강검진은 노인, 장애인, 중증의 환자 등에 대한 이미 진행된 병의 상태 또는 자각증상을 살피고, 원인을 검사하며, 병증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진찰 및 검사, 예방하는 것”이라며 “건강검진 수진자들이 원고가 검진받은 요양기관 의료진으로부터 무료로 혈압검사나 소변검사 등을 받도록 권유받고 검사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검사 등은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본인희망에 따른 건강검진으로서 비급여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4~2005년 사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교회 등에서 이뤄지는 방문진료에 정기적으로 찾아가 무료진료를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타내는 방식으로 5차례에 걸쳐 1,59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받았다. 공단측은 뒤늦게 윤씨가 지정의료기관이 아닌 무료건강검진을 통해 받은 진단서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발견하고 윤씨에게 이중 일부에 환수결정을 내렸다. 이에 윤씨는 공단측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처분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무료건강진단서
요양급여
건강검진
환수결정
진단서
류인하 기자
2009-01-17
행정사건
'의약품 부작용 전혀없다' 과장광고… 의사면허자격정지는 정당
부작용이 경미한 의약품이더라도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표현을 썼다면 과장광고로 의사면허정지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료광고의 과장광고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반 상품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홈페이지의 과장광고로 15일간의 면허자격정지를 받은 유모씨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2787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표현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거나 매우 안전하다는 표현과는 달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이나 시술방법의 안전성에 관한 의심을 완전히 배제하게 하는 최고 수준의 신뢰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며 "광고하는 의약품은 체내에 주입하더라도 이물반응이 없는 대단히 안전한 의약품으로 인정되나 한편 약품설명서에도 즉시적 또는 지연된 과민반응 등이 보고됐으므로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중요한 업무로서 자격을 갖춘 의료인만이 행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의 소비자는 의료인에게 의존해야 할 상황이라 객관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며 "의료광고를 일반적인 상인이 판매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광고와 같이 보아 어느 정도 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유씨는 안양에서 비뇨기과를 운영하던 중 홈페이지에 성기확대시술에 사용하는 의약품 등을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광고했다가 지난해 6월 의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후 과장광고를 이유로 유씨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 15일 처분을 하자 유씨는 '상관행상 허용되는 범위내의 광고'라며 소송을 냈다.
의료광고
과장광고
의약품부작용
성기확대시술
비뇨기과
의료법위반
엄자현 기자
2009-01-13
행정사건
헌법사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취득' 합헌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의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를 둘러싼 사실상 세번째 헌재결정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마사지업에 종사하기 위해 안마사자격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비시각장애인 송모씨 등이 구 의료법 제61조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마1098 등)에서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켜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안마사 직역 외에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위한 대안이 거의 없다는 점,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보장에 효율적인 정책수단을 발견하기 어려운 현재의 우리 사회현실에 비추어 불가피한 정책수단"이라며 "입법자를 비롯한 정부당국은 복지정책의 선진화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과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상충되는 기본권을 공존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강국·이공현·조대현 재판관은 "안마사의 독점적 유보가 제거돼도 영업활동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고 안마사 직역 독점 외에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등을 달성할 다른 수단이 없는것도 아니다"라며 "이 사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위헌의견을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3년 구 의료법 제61조4항 등에 대해 재판관 5(위헌):4(합헌)로 합헌결정(2002헌가16)을 내렸다. 구 의료법은 비맹제외기준을 문언화 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5명의 재판관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이라는 위헌의견을 냈었다. 이후 헌재는 2006년5월 비맹제외기준을 규정한 보건복지부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법률유보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7:1로 위헌결정(2003헌마715)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회가 2006년9월 의료법 제61조1항을 개정해 비맹제외기준을 법률조항에 명시하자 송씨 등은 개정 의료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의료법
안마사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비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엄자현 기자
2008-11-03
행정사건
헌법사건
태아 성 감별금지는 헌법불합치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낙태를 막고 남녀성비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금지조항이 도입된지 21년만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산부인과 의사 등이 "태아의 성감별고지를 금지한 구 의료법 제19조의2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바90 등)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태아성별고지금지는 성별을 이유로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낙태가 불가능한 임신 후반기에 이르러서도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태아부모의 태아성별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한 것이고, 개정된 의료법 제20조2항도 내용에는 변함 없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신기간이 통상 40주라고 할 때 낙태가 비교적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는 시기가 있는 반면에 위험성때문에 낙태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시기도 있다"며 "예컨대 모자보건법은 예외적인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예외적인 낙태도 임신 28주가 지나면 금지되는 등 사실상 낙태가 이뤄질 수 없는 임신 후반기에는 성별을 이유로한 낙태가 행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오늘날에는 입법 당시에 비해 남아선호 경향이 현저히 완화되는 등 태아에 대한 성별고지가 낙태의 원인행위로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임신기간 전 기간에 걸쳐 태아의 성별고지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대처"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태아의 성별고지금지에 대한 근거규정이 사라져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다"며 "입법자가 2009년12월31일을 기한으로 새입법을 마련할 때까지 잠정 적용하기로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대해 이공현·조대현·김종대 재판관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죄를 형법이 처벌하고 있는 마당에 여기에 더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성별고지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고 단순위헌의견을 냈다. 반면 이동흡 재판관은 "임신 후반기에도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태아의 생명보호와 성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전체 임신기간 동안 태아의 성별고지를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의견을 냈다. 앞서 지난 4월 헌재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태아성감별 고지금지제도가 낙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지, 성비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태아
성별
감별금지
고지금지
낙태
의료법
생명보호
엄자현 기자
200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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