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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015년 '2차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한 경찰 처분은 위법"
지난해 12월 열린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2016누42465)에서 각하 판결한 1심과 달리 "경찰의 집해금지 통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만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경찰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내릴 수 없다며 경찰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책위 측은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밝혔고, 조계종 화쟁위원회 등도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며 "1차 집회를 주도했던 민주노총이 2차 집회도 주도하는 핵심적인 세력이고, 1차 집회에서 폭행·손괴 등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런 사정만으로 곧바로 2차 집회에서도 폭행 등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적 행위가 있더라도 어떤 집회와 시위가 전체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된다면 그 집회나 시위 전체를 비평화적 또는 폭력적으로 볼 수는 없다"며 "2차 집회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11월 '12월 5일 12시부터 21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종로 서울대병원 근처까지 7000여명이 2개 차로를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서울지방경찰청에 냈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 주체나 목적 등을 볼 때 같은해 11월 14일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 집회 금지 결정을 했다. 대책위는 이에 2015년 12월 1일 "경찰은 집회 금지 결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내면서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이틀 뒤 법원은 대책위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집회는 예정된 날짜에 열렸다. 이후 대책위는 본안 소송에 대한 소 취하서를 법원에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 1심은 지난 4월 "집회가 이미 열려 소의 실익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이후 대책위는 항소를 포기했지만, 경찰은 "집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받고자 한다" 항소했다.
집회의자유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민중총궐기집회
이장호 기자
2016-10-20
행정사건
[판결] "대규모 확산 우려 없다면 대사관 100m 이내라도 집회 가능"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없다면 대사관 등 외교기관 100m 내에서의 집회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16일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상임대표 문모씨가 서울종로경찰서장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2015구합7796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4호는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 청사나 외교사절의 숙소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어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집회 등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씨는 지난해 2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월 1회 미국 대사관에서 약 52m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개최했다"며 "그때마다 매회 50명 내외 정도만 참가해 피켓시위나 율동을 하는 수준에 그쳤고 일반 대중이 합세해 대규모 시위로 확대되거나 폭력시위로 변질된 예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문씨가 주최한 집회가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나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시법 제11조 4호 중 집회를 허용할 수 있는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종로경찰서장의 집회 금지 통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평통사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국 대사관에서 50여m 떨어진 서울 종로 KT 광화문 사옥 앞 인도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 개최장소가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이고, 집회의 목적이 사드배치 강요 반대 등 미국 비판 목적이며 개최일이 평일이라 대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통고를 했다. 이에 반발한 문씨는 소송을 냈다.
집회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외교관
대규모집회
시위
외교기관
평통사
이장호 기자
2016-06-20
행정사건
[판결] “교사에 폭언했다고 강제전학은 위법”
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을 강제전학 시킬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권침해로 강제전학을 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강제전학 조치된 중학생 이모군이 서울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장추천전학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군에 대한 전학처분의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5항은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다른 학교로의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교군 안의 중학교 중 추첨·배정이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 조항의 의미를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꿔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사에 반해서도 전학시킬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규정을 부당하게 확장해석하는 것"이라며 "이는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또 "시행령의 입법취지는 교육환경을 바꿔 줄 필요가 있는 경우 추첨 방식을 고수한다면 배정된 학교가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에 반해 전학을 강제할 수 있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2004년 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제전학이 가능하지만, 이군에 대한 전학처분의 이유는 학교폭력이 아니라 교권침해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이군이 다니던 A중학교의 교장은 지난해 8월 "이군이 1학년때부터 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교사의 지시를 무시해 수차례 징계를 내렸지만 응하지 않아 더이상 지도하기 어렵다"며 교육장에게 학교장 추천 전학을 요청했고, 교육장은 이군을 B중학교로 배정했다. 이군과 이군의 부모는 "학생과 학부모 의사에 반해 강제전학시킨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폭언
교권침해
강제전학
서울강남교육지원청
학교장추천전학
초중등교육법
이장호 기자
2016-02-2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학교폭력 처리과정 학부모 질책 받고 자살한 교사 업무상재해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양측의 학부모로부터 질책을 받아온 중학교 교사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중학교 학생생활인권부장으로 근무하다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B씨의 아내 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14두4732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B씨는 학생생활인권부장으로 근무하며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학교폭력에 관한 학생관리 소홀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징계 결정을 탓하는 학부모들의 질책과 항의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교장에게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며 보직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학교폭력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원망과 질책을 받아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B씨는 학생들간에 일어난 금품갈취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해학생 측에서는 징계가 부당하다는 항의를, 피해학생 측에서는 징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질책을 받아 괴로움에 시달렸다. 주변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B씨는 2012년 9월 학교 화장실에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학교폭력
학부모
교사
학생생활인권부장
업무상재해
공무원염금공단
유족보상금
학폭위
업무스트레스
홍세미
2016-02-15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판결] "막장드라마에 대한 방통위 제재는 정당"
폭언과 폭력이 난무하고 황당한 설정으로 전개되는 이른바 '막장 드라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문화방송(MBC)이 "일일드라마 '압구정 백야'에 대한 제재 조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재심판정 등 취소소송(2015구합6628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드라마는 모자 간의 폭언과 폭력 행위를 담고 있을뿐만 아니라 내용 또한 사회적 윤리의식과 가족의 가치를 저해하고 가족구성원 간의 정서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이런 드라마를 방영한 것은 청소년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방통위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MBC에서 매주 평일 저녁 9시에 방영된 '압구정 백야'는 친딸이 가족을 버린 친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친어머니의 새 가정 의붓아들을 유혹해 며느리가 되는 과정을 다룬 드라마다. 극중 모녀가 서로 폭언과 폭행을 하고, 맹장염에 걸린 어머니의 병문안을 간 아들이 깡패들과 시비가 붙은 끝에 벽에 부딪혀 사망하는 등 극 흐름과 무관한 장면도 여과없이 방영됐다. 방통위는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폭언과 폭력 장면을 수차례 방송했다"며 '드라마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다. 문화방송은 징계 처분을 받고도 폭언과 노골적 간접광고 등이 담긴 장면을 내보냈고 방통위는 재차 경고 처분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압구정백야
MBC
문화방송
막장드라마
간접광고
이장호 기자
2016-01-25
행정사건
헌법사건
학교가 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린 서면사과 조치, 양심의 자유·인격권 침해로 볼 수 없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의 하나인 서면사과처분은 헌법이 정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A(18)군의 부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052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1항이 규정하는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고, A군이 작성한 서면의 내용도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마무리하자'는 내용으로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A군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1호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A군의 행위는 법이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18)군은 2014년 5월 같은 반 친구들과 카카오톡 단체 채팅을 하며 다른반 친구 B군에 대해 험담을 했다가 그 사실을 B에게 알린 C군을 따돌리기 시작했다. A군은 C군이 다른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으면 친구를 데려가버리거나 눈도 마주치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C군이 작은 실수라도 하면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 같은 해 11월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실태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학교 측은 12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C군에게는 심리상담을, A군에게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할 것을 결정했다. A군은 처분에 따라 C군에게 서면으로 사과했지만 이후 처분이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가해학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단체채팅
카카오톡
학교폭력예방법
서면사과
양심의자유
인격권
이세현
2016-01-19
행정사건
[판결] "총장 퇴진요구시위 교수 징계는 부당"
대학이 총장 퇴진을 요구하며 교내에서 천막·단식 농성 등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벌인 교수들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경성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성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결정 취소소송(2015누40523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교원소청심사위는 "한성학원이 총장 퇴진 요구 시위를 한 교수협의회 의장 박모씨를 파면하고 부의장 김모씨를 정직 2개월에 처한 것은 부당하다"며 한성학원의 징계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총장의 인사권 남용과 학교의 재정관리 문제 개선 등 공익적 목적에서 시위가 발단됐고 이 같은 공익적 목적의 비판은 허위사실에 근거한 의도적 공격이 아닌 이상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적 목적의 비판은 대학 운영의 공정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길"이라며 "두 사람은 시위를 할 때도 소음을 유발하거나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오로지 현수막과 피켓 등을 게시하거나 단식을 하는 등 평화적 방법을 사용해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성대교수협의회는 2013년 송모 총장이 고교 동문 30여명을 산학협력 교수로 채용하고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만 신임교수로 임명했다며 총장 퇴진 운동을 벌였다. 한성학원은 "박씨 등이 불법적인 농성을 하고 농성을 중지하라는 학교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며 박씨 등을 징계했다. 박씨 등은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는 교수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징계를 모두 취소했다. 그러자 학교 측이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수사 의뢰 등 다른 수단이 있는데도 교수들이 릴레이 형태로 농성을 한 것은 공익을 위한 목적이더라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집단행위금지
평화시위
교원소청심사위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소청심사
농성
퇴진
이장호 기자
2015-12-10
행정사건
[판결] "경찰의 '제2차 민중총궐기집회' 금지 처분 부당"
경찰이 불허한 '2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가 5일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법원이 경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5일 집회가 '폭력 집회'가 될 것으로 확신하기 어렵다며 당일 집회와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3일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2015아11800)에서 "본안 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집회 금지통고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며 범대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1차 민중총궐기집회를 주도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오는 5일 열릴 집회의 주된 세력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과 협박, 손괴 방화 등의 발생이 명백한 집회라고 볼 수 없다"며 "범대위가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고 도로행진을 하는 등 평화적으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 금지는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뒤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며 "그런데도 경찰은 대책위와 통고 처분 전 행진 인원과, 노선, 시간, 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협의한 바가 없고 집회를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범대위는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에 5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가량 서울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한 뒤 대학로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이어 5일 집회도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며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을 했다. 이에 범대위는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냈다.
민중총궐기
범대위
백남기
집회금지
불법폭력시위
옥외집회금지통고
이장호 기자
2015-12-04
행정사건
[판결] "범죄 자백 있었어도 수사결과 무혐의 땐 퇴학 처분 취소해야"
학교 측의 추궁에 이웃 중학교 여학생을 강제추행했다고 자백했더라도 이후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퇴학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서울 모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이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소송(2015구합5210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학교는 지난해 학생들로부터 'A군이 중학교 여학생을 강제추행했다는 소문이 있어 물어보니 사실이라고 하더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A군과 A군의 어머니를 불러 사실인지 확인했다. 학교는 이 과정에서 A군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구했고, A군은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했다. 피해자인 여학생 역시 이같은 소문이 사실이라는 답변을 학교에 냈다. 그런데 A군은 이후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다들 내 말을 안 믿어 주고 학교 가기도 싫어 소문대로 그냥 썼다"며 당초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학교는 A군에게 퇴학처분을 내렸다. A군은 피해 여학생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도 입건됐다. 그러나 이듬해 4월 A군을 조사한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A군과 가족들은 "퇴학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군을 고소한 여학생이 관련 형사사건 절차에서 강제추행의 일시를 번복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며 "A군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퇴학처분은 부당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확인서 작성 이후 A군이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당시 A군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같은 내용을 기재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다른 학생들이 학교에 신고한 내용도 단순히 소문이거나 A군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자백
무혐의
퇴학처분
자포자기
진술서
사실확인서
장혜진 기자
2015-09-11
행정사건
학교폭력 징계처분 통지서에 사유 명확히 기재 안했어도
학교 측이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징계처분의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들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행정절차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군이 자신이 다니는 서울 A중학교를 상대로 낸 출석정지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40168)에서 원소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측이 이군에게 보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통보서에는 조치 내용과 함께 근거 법령의 일부가 적혀 있을 뿐이고 처분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군 측은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뤄지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에 불복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학생의 신고로 학교 측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이군은 세차례에 걸쳐 자필로 자신의 가해행위에 대한 진술서와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했고, 이는 자치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의 가해행위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과 대동소이하다"며 "학교 측은 자치위원회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으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제공하는 등 처분의 근거나 이유를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처분 근거가 된 법률명칭과 조항이 정확히 기재돼 있진 않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률적 근거를 이해하는 데 객관적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군은 지난해 4월 친구들과 함께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 A군의 뺨을 때리고 괴롭혔다는 이유로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서면사과, 출석정지 10일, 특별교육 5일'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군 측은 "학교 측이 처분 당시 그 이유과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이군 측이 학교폭력을 구성하는 각각의 행위를 명확히 알지 못해 처분에 불복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이군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학교폭력
징계처분
처분이유제시
행정절차법
출석정지처분
장혜진 기자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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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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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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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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