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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폐쇄' 성화대, 교육부 상대 손배소 패소
교육부가 교비 횡령과 부실한 학사관리를 이유로 성화대를 패쇄하고 학교법인 해산을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한영환 부장판사)는 성화대 재단인 세림학원이 "교육부의 업무태만과 감사결과 조작으로 학교가 폐쇄됐다"며 교육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39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화대가 이전에도 교육부로부터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받았지만, 제대로 바로잡지 않았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으로 볼 때 교육부의 폐쇄 명령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부의 승인 없이도 교비회계를 집행할 수 있는데도 마치 교육부가 업무 처리를 늦게 해 교수 월급을 주지 못하고 이 때문에 학교 폐쇄로 이어졌다는 성화대 재단 측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성화대는 2011년 12월 교육부로부터 부실한 학사관리 운영과 수십억원의 교비 횡령 등을 이유로 학교폐쇄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을 받자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부실관리
교비횡령
사립학교법
학교폐쇄
성화대
세림학원
김승모 기자
2013-05-1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지역주민·학생과 함께 '열린법정'
서울행정법원이 실제 재판에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초청해 재판과정을 방청하게 하는 '열린 법정'을 개정했다.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TV로 중계하고 서울고법이 로스쿨에서 열린 법정을 연 데 이어 서울행정법원도 재판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에 나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원장 박홍우)은 10일 행정재판 과정과 새로 마련된 전자법정을 일반 국민에게 소개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학생, 시민사법모니터단 70여명을 초청해 재판을 진행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양재동 법원 201호 대법정에서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한국자산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921)의 변론을 열었다. 숙명학원은 1938년 대한제국 황실 소유 토지를 학교부지 용도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무상 사용허가를 받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 토지의 관리권을 위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숙명학원이 토지를 무단점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73억여원을 부과했고 숙명학원은 이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낸 사건이다. 변론에 참가한 대리인들은 전자소송을 위해 법정에 마련된 기기들을 활용해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열띤 변론을 펼쳤다. 재판 방청 이후에는 참석자들에게 판사의 집무실을 공개하고 판사들과 대화할 수 있는 다과회도 마련됐다. 경기대 법학과에 재학 중인 강기현(20)씨는 "변호사들이 변론하면서 서로 주장을 반박하고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재밌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22~26일 '법의 날 주간'을 맞아 사법연수원생과 서울지역 로스쿨생 등을 초청해 열린 법정행사를 계속 열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열린법정
숙명학원
한국자산공사
학교부지
신소영 기자
2013-04-10
노동·근로
행정사건
무기계약직 된 줄 모르고 낸 사직서 무효
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이 된 사실을 모르고 낸 사직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경기학원이 "근로자 정모씨에 대한 퇴직처리는 합의에 의한 것으로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39419)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7년 7월 1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시행 후 2007년 9월 1일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한 2009년 9월 1일부터 정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됐다"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학팀장은 2010년 8월 31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전제로 '후임자 발령을 위한 사무처리를 하는 데 절차상 사직서가 필요하다'며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다"며 "정씨는 자신이 2009년 9월 1일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됐음을 알지 못한 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사직서 제출은 내심의 의사로 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경기대도 이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2000년부터 경기대에서 사무보조를 하던 정씨는 비정규직으로 9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일해왔다. 2010년 8월 재계약을 앞두고 진행된 연봉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정씨는 행정절차상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뒤늦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가 부당해고로 판정하자 경기대는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
무기계약직
무효사직서
경기대학교
부당해고
이환춘 기자
2013-01-04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임의 비급여 허용' 대법원 전원합의체 1년2개월 만에 공개변론
"임의 비급여가 허용되면 요양기관의 편익에 따라 진료비를 징수하게 되고, 건강보험 체계가 흐트러지게 됩니다."(피고측) "병원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일념 하나로 진료를 했을 뿐입니다. 거기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범죄집단 취급하는 게 옳은 것인가요."(원고측)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6일 대법정에서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639·27646 병합)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2010년 12월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 1년 2개월 만에 열린 이날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는 취재진과 방청객 200여명이 몰려 높은 관심을 보였다. 양측 당사자들은 '의학적 임의 비급여'를 인정할 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임의 비급여란 의사의 판단 아래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상 의료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의료계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관계법령이 의료기술의 발전 속도를 못 쫓아간다고 지적하며 임의 비급여 의료행위의 타당성을 주장해왔다. 반면 보건복지부 등은 검증되지 않은 진료를 허용하면 부작용 등 안전성에 문제가 예상되고 건강보험 체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박해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병원이 환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부담하게 하면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의도 성모병원 사례가 계기=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운영하는 여의도 성모병원은 2006년 4월부터 6개월여간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들을 진료하며 의료수가기준상 척추성형술용으로 쓰게 돼 있는 고가의 바늘을 골수검사에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의 요양급여기준과는 다르게 진료를 하고 환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건보법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96억9000만원을 부과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억3800만원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내렸다. 공단의 징수처분 등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성모병원 측은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 병원이 백혈병 환자 치료과정에서 급여 기준이나 허가사항에서 벗어난 진료를 했지만 대부분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이뤄진 점 △보건복지부가 여의도 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한 뒤 12개 항목에 대해 병원 방식대로 약제를 처방·투여하는 것으로 변경한 점 △병원이 환자측으로부터 징수한 약제비용은 실거래가였고, 별도의 이익을 얻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는 임의 비급여 허용을 본격적으로 주장했고,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맞서며 논쟁이 거세졌다. ◇임의비급여 금지 법적 근거는= 논란이 커진 중요한 이유는 의학적 임의비급여 청구를 금지하는 명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피고측 대리인은 "건보법 시행령 22조에 의하면 요양기관은 본인 일부부담금과 법정 비용 외에는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문언상 임의비급여는 금지되는 게 분명하다"며 "이 규정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춘 최적의 진료기준을 정하고 위법한 진료를 막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강행규정성이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측 대리인은 "건보법 시행령 제22조는 입원 보증금이나 선납금 등 부당한 비용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일 뿐이며,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은 유·무효로 함으로써 생기는 사회,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이지, 보험급여 한도를 정하는 의미에 불과한 요양급여 기준을 효력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사건의 주심을 맡은 이상훈(56·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이 "시행령 말고 법률 규정이 근거가 되는 점은 없느냐"고 묻자 피고측 대리인은 "건보법 제41조가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돼 있으므로, 시행령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원고측 대리인은 "임의비급여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위해선 허용하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이 된다"고 주장했다. ◇치료행위 안전성 검증문제 등 공방 이어져= 피고측 참고인으로 나선 민인순(57) 순천향대 의대 교수는 "환자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바라지만, 의료지식이 없고 궁박한 상태에 놓인 환자는 현실적으로 의사가 하자는 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진료현장에서 심각한 부작용으로 허가가 취소되면서 진료가 중단된 사례들이 있는데, 허가범위를 벗어난 진료를 허용하면 이런 사례는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원고측 참고인으로 나온 구홍회(56) 성균관대 의대 교수는 "요양급여기준은 의학적 필요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을 고려해 결정되는 것인데, 의학의 발전 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다"면서 "요양급여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의사로서의 양심과 책임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논문이나 학술보고 및 발표 등 임상적 근거가 있을 것과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얻을 것, 의료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을 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한다면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허용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임의비급여 허용으로 건강보험 체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피고측 대리인은 "임의비급여를 허용하면 병원 입장에선 수익성을 고려해 복잡한 임상연구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임의비급여 진료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체계를 허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임의비급여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보완책으로 봐야 한다"며 "의학적 정당성이 없는 임의비급여는 환수처분과 과징금 등을 통해 사후통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대답했다. 원·피고측은 임의비급여 의료행위를 인정하게 되면 과연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 것인지, 빈부격차에 따라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에 차등이 생기는 것인지, 의료기관별로 타당한 진료행위 범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 지 등에 대해서도 대립했다.
임의비급여
요양기관
진료비
의학적임의비급여
건강보험법
건보법
좌영길 기자
2012-02-20
행정사건
'교비횡령 묵인' 이사장 취임취소는 부당
교비 횡령행위를 묵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법인 이사장의 취임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강릉영동대학의 학교법인인 정수학원 전 이사장인 A씨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소송(2010구합3935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후에 학교교비 횡령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것만으로 원고가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다고 할 수 없어 임원승인취소처분사유가 없다"며 "설령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 사건 처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그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등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수학원의 설립자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총회장의 며느리 B씨는 2007년10월 보관중이던 학교법인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2억2,000여만 원을 대출받아 2억원은 교비회계로 입급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2010년10월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교과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장인 원고 A씨가 B씨의 불법대출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이유로 2010년10월 A씨의 이사장취임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A씨는 "학교법인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 횡령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교비횡령
묵인
이사장
임원승인취소처분
정수학원
임순현 기자
2011-03-31
행정사건
재임용 가르는 기준점수 없어도 합리적 심사기준
사립학교가 재임용 심사규정에 재임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점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심사기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8일 학교법인 한국디지털대학교가 "이모 교수의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9누36028)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교원이 담당하는 업무 및 활동영역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배점을 정하고, 나아가 그 영역별로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세분해 항목별로 배분된 점수를 기준으로 총점을 합산해 교원업적을 평가해 왔다"며 "원고의 심사규정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재임용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임용 대상자와 재임용 거부대상자를 가르는 구체적인 기준 점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해 그 심사규정이 합리적인 심사기준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원고가 이모 교수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임용심사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임용거부를 했다고 보고 이를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 재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정해 공정하게 심사한 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재임용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반드시 일정한 평가점수를 정해 놓고 그 이상이면 무조건 재임용을 인정한다거나 그 이하면 무조건 재임용을 거부하는 방식에 의해서만 재임용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원고의 설립·경영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이버대학 전환인가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17명의 교수를 신규로 채용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이모 교수를 채용심사위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고의로 지원자들의 교원자격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교수를 교원임용절차 방해행위 등을 이유로 심의를 거쳐 재임용을 거부했으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 교수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진정을 내 재임용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사립학교
재임용
심사규정
한국디지털대학교
교수
교원
김소영 기자
2010-06-25
상사일반
행정사건
학교법인 정상화로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됐다면 종전 이사측에 정식이사 추천권 부여해야
학교법인 정상화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됐다면 종전 이사측에 정식이사 과반수의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상지학원 사건에서 구 사립학교법에 의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임한 이사에게는 정식이사를 선임한 권한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개정된 현행 사립학교법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의 정상화 방법으로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김모씨 등 S학교법인의 종전 이사들이 "학교법인의 경영권이 설립자측으로부터 제3자로 손쉽게 넘어갈 수 있게 한 사립학교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취소소송(2009구합24511)에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종전 이사측에 지배구조 틀을 변경시키지 않는 정식이사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 등은 거액의 공금횡령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는 등 비리의 정도가 심해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성을 추구한다고 해도 학교법인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고 서로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며, 비리를 저지른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시정하기 위한 수단이 지나쳐 함부로 학교법인의 정체성까지 뒤바꾸는 단계에 이르면 위헌적 상태를 초래하는 것이 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대변할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종전이사측에 적어도 지배구조의 틀을 변경시키지 않는 최소한(정원이 7명이면 4명)의 정식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이 원칙이고, 사학분쟁조정위의 심의과정에 종전이사들의 의견제출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종전이사들의 비리정도가 심하거나 학교법인의 운영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해 도저히 사학운영에 관여시킬 수 없는 경우처럼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학의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정식이사선임에 관한 종전이사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1992년 김씨 등이 학교법인 회계자금을 개인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S학교법인의 이사전원에 대해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이후 2008년 서울시교육청은 채무변제 등을 포함한 발전지원계획서를 제출한 A주식회사측 5인을 정식이사로 선임했고, 김씨 등은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학교법인
임시이사
상지학원
추천권
선임사유
이환춘 기자
2010-02-12
노동·근로
행정사건
구제명령으로 퇴직자 일시 복직후 취소 노동위 구제대상 포함 안돼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일시 복직시켰다 취소한 경우는 노동위의 구제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5일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고려학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7구합3899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이행했다 취소한 경우까지 노동위의 구제대상에 포함시킨다면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확정적인 고용관계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지 복직취소와 같이 구제명령 이행에 따른 잠정적인 지위에 대한 불이익처분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동위가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용자에게 구제를 명하는 경우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고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회복시키는 효력은 없다”며 “노동위의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시켰다 하더라도 재심청구나 소송을 통하여 부당해고 등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는 이상 복직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지위회복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고려학원이 운영 중인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은 지난 2006년5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고신대 복음병원지부와 정년규정을 만 60세에서 54세로 변경하는 내용의 특별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원무과에서 근무하던 김씨 등 5명은 6월30일 퇴직처리됐으나, 부산지방노동위의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에 성공했다. 하지만 김씨를 제외한 4명이 구제신청과는 별도로 법원에 낸 정년퇴직처분무효확인소송(2006가합7399)에서 정년퇴직처분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자 고려학원은 중앙노동위의 재심이 진행 중임에도 이 판결을 근거로 김씨 등 5명의 복직을 모두 취소했다. 김씨는 다시 구제신청을 해 부산지방노동위 초심에서는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당했으나, 이후 중앙노동위로부터 구제를 받았다. 그러자 고려학원은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정년퇴직
구제신청
구제명령
중앙노동위
고려학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박수연 기자
2008-05-23
민사일반
행정사건
“장애학생, 학교에 편의시설 요구할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장애인 학생이 불편을 겪었다면 대학 측은 해당 학생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9단독 신헌기 판사는 23일 1급 장애인인 경남대 대학원생 송모(36)씨가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으로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경남대 재단인 학교법인 한마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단27413)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학생)가 피고(학교법인)에게 등록금 등을 납부할 의무를 다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장애인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 판사는 "원고 스스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을 알고도 입학한 점, 피고 또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일정 정도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1975년 추락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1급 지체장애인으로 지난 2005년 3월 경남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해 여러 차례 대학에 장애인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학 쪽이 장애인화장실과 정수기 설치 등 소극적인 대처만 할 뿐 2층 논문자료실에 엘리베이터를 세우지 않는 등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자 지난해 5월 학교법인을 상대로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장애인편의법에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등을, 화장실에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학생
시설미비
편의시설
경남대
장애인편의법
2008-04-30
노동·근로
행정사건
내부고발자가 이사진 교체후 비리사실 다시 유포… 해고사유 안돼
학교재단 이사장의 횡령 등 비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가 이사진이 교체된 이후에 전 경영진의 비위사실을 또다시 유포했어도 해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최근 경북지역의 학교법인 J학원이 "내부비리 고발 이후 새로운 이사진이 선임됐는데도 전 경영진의 비리를 들춰내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김모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9091)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학원이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돼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김씨가 다시 인터넷을 통해 전 교장의 비리 관련자료와 현 경영진이 전 경영진의 비리를 옹호해 주고 있다고 오해할 만한 표현을 사용한 홍보물을 게재했다"며 "J학원은 전 교장의 아들이 여전히 교감으로 재직하고 있는 등 학교상황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었고, 새로 선임된 이사장과 학교장은 양심선언행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일부에서는 내부비리고발 행위를 비난하는 듯한 사정이 있었던 점, 김씨는 구 재단의 비리를 홍보해 구 재단의 복귀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홍보물 게재행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김씨를 해임에 처한것은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 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김씨의 홍보물 게재로 학교의 정상화가 지연되거나 신입생 유치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가 홍보물 게재등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정황등을 고려하면 이런 사유만으로 김씨와 학교법인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상실케 하는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행정실 직원이던 김씨는 2004년 재단이사장이 수억여원을 횡령했다는 비리를 폭로했고 이사장은 2005년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도교육청은 이사진들을 새로 선임하는 등 사건을 진정시켰다. 그러나 김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몇 차례에 걸쳐 구 재단의 비리를 게재해 2005년 해고를 당했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내부고발자
해고사유
비위사실유포
재량권
징계처분
엄자현 기자
200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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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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