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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통지는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로스쿨 석사 학위 취득 후 5년 내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법무부가 응시횟수 제한을 넘긴 수험생에게 응시자격이 없음을 알려주는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로스쿨 졸업생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만료통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0857)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A씨는 2009년 로스쿨 1기로 입학했다. A씨가 다니던 로스쿨의 대학 총장은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에 앞서 2011년 10월 법무부장관에게 A씨가 포함된 '로스쿨 졸업예정자에 대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 명단'을 통보했다. A씨는 2011년 11월 실시한 로스쿨 졸업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졸업심사에서 탈락했지만 2012년 치러진 제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 이후 A씨는 2014년 2월에야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제6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2017년 6월 응시원서를 접수했으나 법무부 법조인력과 행정사무관으로부터 응시자격이 없다는 전화 통보를 받았다. A씨가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했으므로 시험 응시기간이 만료돼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A씨는 "제1회 변호사시험 당시 졸업심사에 탈락했으므로 석사취득예정자 지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없었다"며 "당시 총장이 통지한 석사학위취득예정자 명단을 기준으로 내가 제1회 변호사시험 당시 석사학위취득예정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한 통지는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제1회 변호사시험 실시 당시 석사학위취득예정자 명단 외에 별도로 응시자의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며 "A씨는 제1회 변호사시험에 관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을 갖춰 시험에 응시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따라서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된 날로부터 5년 내 5회 변호사시험만 응시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졸업심사에 탈락해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없음이 명백한데도 A씨 스스로 판단해 제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이상 법이 부여한 총 5회의 응시기회 중 1회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A씨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유무에 대해 알려주는 통지는 행정청의 법적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해 A씨의 응시자격 유무에 관한 변동을 초래한다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통지의 법적 성격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는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다만 '3개월 이내에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응시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또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조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석사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에는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은 '로스쿨 석사학위취득예정자에 대한 소명방법으로 로스쿨 원장이 발급한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되 소명서류 제출은 로스쿨 원장이 석사학위취득예정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스쿨
변호사시험
응시기간만료통지처분취소소송
손현수 기자
2018-08-27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시급'만 대외적 구속력"
소상공인연합회가 주휴시간을 포함시켜 2018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산출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의 '시급'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지만, '월 환산액'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14일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중 월 환산액 부분을 취소하라"며 낸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2017구합79257)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최종 고시했다. 고용부는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 된다고 표기하며, 한 달간 근로시간에 유급 휴일인 주휴 시간 8시간을 포함시켜 209시간으로 판단했다. 주휴 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받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으로, 평일(5일) 동안 8시간씩 일한다면 휴일 중 하루는 8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유급 휴일 시간이 노동시간에 포함되면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고, 반대로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면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유급 휴일 시간을 제외한 174시간이 월 근로시간이고, 이에따라 최저임금은 131만220원(174시간×7530원)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저임금법 규정대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 '시급' 부분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지만, '월 환산액'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월 환산액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에 근거해 고시한 부분은 최저임금 '시간급'에 한정되고, 시간급 부분만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며 "월 환산액 부분은 최저임금법이 법령을 보충해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도록 위임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월 환산액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내지 행정지침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원고들을 비롯한 사용자나 근로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저임금
유급휴일
주휴수당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고시취소소송
손현수 기자
2018-08-16
행정사건
[판결](단독) 한국남성과 결혼 중국여성, 비자발급 거부에 소송냈지만
한국인 남성과 국제결혼을 한 중국 여성이 결혼이민비자 발급을 거부한 한국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이 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 권리까지 보장하는 법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은 이 같은 소송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중국 여성 A씨가 주 선양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2014두4250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파기자판).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의 입법목적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難民)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며 "체류자격 및 사증발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출입국관리법과 그 하위법령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일 뿐,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사익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다투는 외국인은 아직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내지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해야 할 법정책적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출입경관리법 제36조 등은 외국인이 사증발급 거부 등 출입국 관련 제반 결정에 대해 불복하지 못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국제법의 상호주의 원칙상 우리나라가 중국 국적자에게 우리 출입국관리행정청의 사증발급 거부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를 허용할 책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3월 한국의 모 결혼정보회사 소개로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 남성 B씨와 맞선을 봤다. 맞선 한 달 뒤 두 사람은 한국과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A씨는 이후 3년간 매년 결혼이민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주 선양 한국총영사관은 남편 B씨가 가족부양 능력이 없다며 거부했다. A씨는 결혼이민비자 신청이 거듭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는 사증 발급 거부행위의 직접 상대방이고, 사증 발급 신청인으로서 사증 발급과 관련된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가지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했지만, "사증발급에 대해서는 영사관이 상당한 재량을 갖는 것이 옳고, B씨의 가족 부양능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한 가족 구성원이 특정 국가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이 함께 살기 위해 다른 가족 구성원이 그 국가에 입국하고 거주할 권리를 의미하는 '가족결합권'은 혼인의 자유 중 특수한 형태로서 보호되는 것이므로,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증을 발급해야 한다"며 "B씨가 비록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돼 장기간 정해진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형과 함께 농사를 짓고 농한기에 일용직으로 돈을 버는 등 일정한 소득이 있다"며 1심을 취소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외국인
국적
출입국관리법
사증발금
이세현 기자
2018-06-11
행정사건
[판결](단독) “행정소송에선 소송사기 인정 안돼”
지방자치단체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송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미수·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68·변호인 법무법인 금강)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3479). 동생과 함께 경남 김해시에서 고철업체 등을 운영하던 박씨는 공장 부지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동생 명의로 된 법인의 명의를 신탁 했다가 거액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불복소송을 제기한 뒤 동생 명의의 각서를 위조해 재판부에 제출해 법원을 속이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14년 5월 창원지법에 김해시장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위조된 각서를 법원에 입증자료로 제출했지만 사업 문제로 갈등을 빚던 동생이 위조를 주장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해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기해 상대방으로부터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며 "그런데 소송사기죄에서의 소송에 재산권상의 소송에 한정되는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도 포함하는지 또 행정소송은 어떠한지에 대한 뚜렷한 선례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점에서 볼 때 예컨대 기망수단에 의한 탈세 등 사기적 행위에 의해 국가적·사회적 법익이 침해된 때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가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라며 "대법원 판례(96도2422 등)를 보면 소송사기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면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온다고 판시했는데,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민사소송에 한정해서만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처럼 지자체가 부과한 과징금은 개인적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고, 사경제주체로서의 작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더욱이 소송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와 그 구조를 매우 달리하므로 소송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송사기죄에서 말하는 소송에는 행정소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사기
사문서위조
과징금
지방자치단체
강한 기자
2017-12-11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 순직 비해당 결정 행정처분 아니다”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순직 비해당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 복무중 숨진 최모씨의 어머니 지모씨가 "아들에 대한 순직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결정 취소소송(2017두4252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자판으로 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은 각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독자적인 심사 및 판단과정을 거쳐 결정한다"며 "중앙전공사망심사위의 사망 구분은 참고자료에 불과해 행정청이 이에 기속돼야 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망인의 사망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써 망인의 유족인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1971년 1월 육군에 입대해 그해 6월 경계근무 중 선임병의 질책을 받자 자신의 복부에 총을 발사해 사망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최씨는 선임병으로부터 당한 구타 등이 중요한 원인이 되어 사망했다고 인정된다'며 진상규명결정을 했다. 이에 어머니 지씨는 2014년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에 사망 구분 재심사를 요청했으나 심사위가 순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심사위의 의결이 행정처분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그러나 2심은 "심사위의 순직해당 결정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국방부가 사실상 사망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실무상 별도의 심사 없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인정되므로 심사위 결정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면서 지씨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
비해당결정
순직
이세현 기자
2017-09-06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판결] 어촌계 구역경계 다툼은 민사 아닌 행정소송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어업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면 업무구역 경계에 대해 다른 어촌계와 다툼이 있을 여지가 있더라도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이와 같은 어촌계 업무구역 경계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서로 인접해 있는 전남 완도 노화읍 내리 어촌계와 같은 읍의 미라리 어촌계는 1985년 협정을 맺어 수역을 정해 어업을 해왔다. 그런데 1990년 철부도선(화물 철제선박)이 이 구역을 지나 운항하게 되자 어업구역을 두고 다툼이 생겼다. 어느 지역까지 어업면허를 주느냐를 두고 싸우게 된 것이다. 두 어촌계는 1990년 새 협정을 맺었지만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됐다. 2012년 내리 어촌계가 완도군수에게서 받은 어업면허가 미라 어촌계의 항의성 민원에 따라 취소되자, 내리 어촌계는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한편 미라 어촌계를 상대로 업무구역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어업면허에 대한 부분은 행정처분의 축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다투면 되고 어업면허와 무관하게 업무구역에 관해서만 분쟁이 있을 경우 정관변경에 관한 인가권자인 시장·군수에 대해 정관변경 신청을 하고 그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영역에서 권리확인을 구하는 것 같이 민사소송으로 업무구역 확인 판결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수단이 아니다"라며 "어업면허 부분은 현재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확인 받을 이익이 없고 나머지 구역에 관해 다투는 부분은 피고인 미라 어촌계에 당사자적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어촌계 사이의 구체적 업무구역 범위는 군수가 정하는게 아니라 어촌계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며 "따라서 그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방은 상대방에게 업무구역의 범위에 관한 확인청구를 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며 내리 어촌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내리 어촌계가 미라 어촌계를 상대로 낸 업무구역 확인 청구소송(2017다216271)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파기자판). 재판부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어업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면 법적으로 보호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며 설사 면허를 받게 될 업무구역의 경계에 관해 다른 어촌계와 다툼이 있을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구체적인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다른 어촌계의 업무구역과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어업면허를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그와 별도로 민사상 다른 어촌계를 상대로 업무구역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행정소송
민사소송
소송대상
이세현 기자
2017-07-27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원가조작 KAI 인증취소한 방사청 처분 정당"
방산업체에 1%의 추가이윤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산원가관리 인증제도는 국가 내부절차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취소처분 등 취소소송(2017두38935)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국내 최대 항공우주산업체이자 방위산업체인 KAI는 항공기·우주선을 설계하고 군에 군수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지난 2006년부터 방사청과 한국형 헬기체계 개발사업 등 12건의 계약을 맺어왔다. 이와함께 방사청으로부터 지난 2012년 방산물자의 투명한 원가관리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 방산원가관리 인증을 받고 원가의 1%에 해당하는 추가이윤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방산물자의 평균 이윤이 총원가의 10%정도임을 고려하면 원가관리체계 인증으로 받는 1%의 추가이윤은 큰 수익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2015년 1월 감사에 착수해 KAI의 허위 원가자료 제출 등을 적발하자 방사청은 KAI에 대한 특별검증을 거쳐 KAI로부터 부당이익금 78억1962만원 등을 환수하고 KAI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도 취소했다. KAI는 이에 볼복해 방사청을 상대로 인증취소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 2016년 1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행위는 국가의 내부적 절차에 불과해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증 갱신신청에 대한 (국가의) 거부행위가 있었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한편 1999년 대우중공업·삼성항공산업·현대우주항공 등 3사가 통합돼 설립된 KAI는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최초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정찰용 무인기 송골매 등을 개발해왔다. 또 방사청과 건국 이래 최대 무기 사업으로 꼽히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계약을 맺고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약 8조원을 투자해 공군의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120여대의 전투기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당시 감사원의 적발내용 등을 바탕으로 KAI의 수백원대 원가 부풀리기 의혹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며 방위산업체계의 허실을 짚어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경남 사천의 KAI 본사와 서울사무소, 경남 지역의 KAI 협력업체 5곳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하성용 전 KAI 사장 등 경영진의 원가 부풀리기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협력업체 일감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를 통한 회삿돈 횡령 의혹 등도 수사하고 있다. 하 전 사장은 2012년 8월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에게 1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을 비롯해 친박계 인사들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한 인물로 알려졌다.
방위산업체
KAI
강한 기자
2017-07-24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 공무원 시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어디까지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한쪽 성(性)의 최소 채용비율을 설정하는 양성평등채용(임용)목표제를 적용하기로 공고한 뒤 필기시험에서 적용 대상자가 없자 면접시험 등 이후 절차에서 아예 최소 채용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채 최종 합격자를 뽑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4년 2월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공고를 내면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여성과 남성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합격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하면 하한성적(합격선에서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 성적순으로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해 추가 합격시켜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이다. 황모씨는 부천시 9급 보건직렬에 응시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모두 11명이었는데 이 중 황씨를 포함해 남성은 2명이었고 나머지 9명은 여성이었다. 남성 합격자 비율이 30%에 못 미치자 부천시 인사위원회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라 남성 1명을 추가 합격시키려고 검토했지만, 하한성적 이상 점수 요건을 갖춘 남성이 없어 추가합격자를 뽑지 않았다. 이어 면접시험 등 이후 절차에서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은 채 황씨를 제외한 남성 1명과 여성 7명을 최종 합격자로 발표했다. 필기시험서 추가 합격 대상자 없어 면접부터는 아예 적용 배제 이에 황씨는 "면접시험과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2014년 12월 기각 재결을 받았다. 황씨는 지난해 2월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지나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낼 수 없게 되자 법원에 불합격처분 무효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은 황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필기시험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른 추가 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면접과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양성평등채용목표 인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황씨가 공직취임 기회를 박탈당하는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황씨를 불합격시킨 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황씨가 부천시 인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무효확인소송(2016누72725)에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면접과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불합격 처분에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무효로까지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존 공무원 인사 운영지침에는 필기시험에 추가합격자가 있는 경우 면접과 최종합격자 선발 단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난해 8월과 12월 삭제됐다"며 "이 같은 지침은 실질적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시험실시 단계별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효력이 없지만, 부천시 인사위가 필기시험에서 추가 합격자가 없자 면접과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여성에 대한 채용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1996년 시행된 여성채용목표제는 교육행정직 등 일부 직렬에서 남성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3년부터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전환돼 5·7·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적용되고 있다.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한쪽이 합격자의 70%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성 혹은 남성이 합격자의 30% 미만일 때 합격선 일정범위 내에서 해당 성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필기시험 단계에서만 이 최소 비율 기준을 고려한 뒤 이후 면접과 최종 합격자 선정 과정에서는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선발과정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일단 1심과 2심은 모두 이 같은 절차 진행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필기시험에 추가 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면접과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제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채용제가 적용돼 필기시험에서 낮은 성적을 받고도 합격한 사람은 면접과 최종합격자 선발 단계에서도 제도가 적용돼 최종합격할 수 있는 반면, 높은 성적을 받아 자력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이후 단계에서 양성평등채용제가 적용되지 않아 떨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위법이지만 무효는 아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같은 절차적 하자가 선발과정 자체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적 안정성을 강조한 것이다. 재판부는 "불합격 처분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 임용과 관련해 동일한 기준에 의해 장기간 대량으로 행해진 처분 중 하나인데, 이를 당연무효라고 인정해 그간의 동일한 하자가 존재하는 불합격 처분에 관해 언제든지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한다면 공무원 임용과 관련한 법적 안정성을 크게 훼손된다"며 "황씨 개인의 권리구제 측면을 깊이 고려하더라도 당연무효가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불합격 처분이 무효가 되더라도 다른 합격자가 불합격하는 것은 아닌데다, 국가행정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크게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 무효"라고 판단했다. 황씨 개인의 권익구제 측면을 더 크게 본 것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성비불균형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공무원임용시험
이장호 기자
2017-06-12
행정사건
[판결](단독) 구치소 수용자 분류도 행정소송 대상
구치소의 수용자 분류·지정 처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직폭력수용자' 등으로 분류·지정되면 귀휴 대상자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일반수용자들과 다른 처우를 받게 되므로 수용자 분류·지정은 물론 수용자의 지정해제 신청을 거부한 것도 모두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분류처우개선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8036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면 기본적인 처우는 제한받지 않더라도 일반 수용자들과 다른 처우를 받게 되고, 귀휴나 특별한 이익이 되는 처우 결정시 불이익을 받게 되며, 일반 수용자와 다른 색깔의 표식을 달게 됨으로써 조직폭력수용자임을 다른 수용자가 알게 돼 인격적 이익을 침해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수용자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한 행위와 지정 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내지 지정 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 이를 다툴 수 없다고 하면, 실제로 조직폭력사범이 아님에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이익을 강요받게 된다"며 "지정 내지 지정 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를 항고소송 대상으로 삼아 장래에 있을 수 있는 기본권 침해로부터 수용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할 실익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는 이씨 입소 당시 체포영장에 조직폭력배 조직원으로 기재된 것 외에 이씨가 조직폭력사범인지 아닌지 확인한 사실이 없고, 이씨에 대한 1,2심 판결문에도 조직폭력배라는 기재가 빠져있다"며 "이씨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6년 3월 경마 경주 조작 혐의로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서울구치소는 이씨의 체포영장에 제주도 조직폭력배 땅벌파의 부두목급 조직원이라고 기재돼 있는 것을 근거로 이씨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는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면 거실 및 작업장 등의 봉사원, 반장, 조장, 분임장 등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맡을 수 없고, 접견도 접촉차단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이에 이씨는 서울구치소에 자신은 조직폭력사범이 아니라며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구치소는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했다고 이씨가 직접적으로 어떤 법령상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조직폭력사범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한 것은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며 맞섰다.
구치소
행정소송
수용자
조직폭력배
이장호 기자
2017-05-18
행정사건
[판결] 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적사항 공개 중단하라"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해 온 병무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병역거부자 116명이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병무청의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신청(2017아10743)을 최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인적사항 공개 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병무청은 병역거부자들이 낸 소송의 1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 이번 결정은 가처분이기 때문에 본안 판결 결과는 이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병역법상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조항을 근거로 병역기피자 23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140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있었다. 2014년 신설된 병역법 제81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나 입영·소집을 거부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병무청은 양심적 병역거부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기꺼이 국가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각급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 기피자 낙인을 찍어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양심적병역거부자
종교
병역거부자
병무청
이장호 기자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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