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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공무원 면접 대상자 신원조사는 적법
공무원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 대상이 된 응시생을 신원조사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응시생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확률이 높으므로 신원조사 대상인 공무원 임용예정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한모씨가 충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0089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력검사의 경우 매종목 실격 없이 총점의 40%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정하고, 필기시험의 경우 매과목 40% 이상의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므로 4차시험인 논문형 필기시험을 합격한 자는 일단 공무원으로 임용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보안업무규정상 '공무원임용예정자'에는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후보자뿐만 아니라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해 필기시험까지 합격하고 면접시험 중인 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보안업무규정 제33조3항은 신원조사 대상자를 '공무원 임용 예정자'로 정하고 있다. 이어 "신원조사서를 종합해 작성된 의견서를 토대로 면접위원이 면접을 진행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한씨를 불합격시켰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13년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한씨는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신체·체력·적성 검사를 마친 뒤 면접시험에 응시했다. 그런데 충남경찰청 채용심사관이 한씨의 신원조사서를 살피던 중 한씨가 2007년 기숙학원에서 같은 학원생에 상해를 입혀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을 발견하고 면접위원에게 '심층면접이 요구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후 한씨는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10점 만점에 1~2점을 받아 면접에서 떨어졌다. 한씨는 "보안업무규정상 공무원임용예정자만 신원조사 대상이 되는데, 필기시험만 합격한 나를 신원조사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를 제기했다.
공무원면접
신원조사
보안업무규정제33조
공무원임용예정자
경찰공무원시험
2015-07-07
행정사건
대법, "부산대 총장선거,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꿔도 적법"
총장 직선제를 간선제로 변경한 부산대학교의 학칙 개정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국립대학 총장 후보자의 선정방식을 결정할 때 학칙 개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부산대 교수회가 총장을 상대로 낸 학칙개정처분 무효확인 소송(2013두2640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총장후보자 선정을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해당 대학의 자율적 선택이므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대 교원과 직원, 학생 등이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간선제로 선정해도 헌법의 근본정신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2012년 7월 총장후보자를 직선제에서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는 간선제방식의 개정 학칙안을 공고했다. 이에 교수회 평의원과 직원대표, 총동문회 대표, 총장추천 교외이사, 학생대표 등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는 "학칙 개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냈다. 1심은 학칙 개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무효는 아니라면서도 개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학칙개정
총장선거
총장후보자선정
부산대
총장간선제
홍세미 기자
2015-06-25
선거·정치
행정사건
[판결] 1표차 낙선… '투표지 구분선상에 기표' 유무효 판단기준은
선관위와 법원이 유효표로 인정한 투표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1표 차이로 낙선한 후보자가 "기표가 구분선상에 있어 어느 쪽에 됐는지 명확하지 않아 무효표로 처리해야 하는데도 유효표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당선무효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지난해 6·4지방선거 서울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모씨가 서울시 금천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소송(2014수21)에서 지난달 2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표 용구의 중심을 지나는 지름선이나 반지름선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 현미경이나 자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기표가 어느 후보자 란에 치우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표 용구의 3분의2 정도가 찍힌 쪽을 투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이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해 투표의 효력을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볼 때 구분선상에 기표된 일부 투표지에 대해 선거인의 의사를 처음부터 사표를 의도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거인의 진의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뿐만 아니라, 선거인이 고령 또는 건강 등의 사유로 구분선 위에 걸치게 기표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씨가 주장하는 기준을 적용해 무효표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판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기호 2번으로 출마해 1표 차이로 낙선했다. 당시 당선된 1번 후보자의 유효표 중에는 기호 2번인 이씨와의 구분선상에 걸쳐져 기표된 투표 용지가 7표 있었다. 이씨는 "당선된 후보자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투표지는 구분선을 넘어선 정도가 적어도 기표용구의 3분의2 이상은 돼야 육안으로 볼 때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가 명확히 구분되므로 그렇지 않은 표는 무효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중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경우는 무효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23조는 선거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시도지사 선거 등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자치구시군의원 선거는 선거구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당선무효소송
공직선거법
무효표
구분선기표
투표의효력
장혜진 기자
2015-06-04
선거·정치
행정사건
"전자개표기 사용 불법선거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최근 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박모(57)씨가 "전자개표기가 정확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데다가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나 이유가 없는데도 불법 사용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확인소송(2011가합13073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에 전자개표기를 도입함에 있어 공청회를 열지 않았다고 반드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자개표기 사용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거나 개표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표기에 의해 후보별로 분류된 투표지는 육안으로 확인·심사를 거쳐 분류·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고 다시 선관위 위원 및 위원장의 확인을 거친다"며 "전자개표기가 불공정하고 부정확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1년 10·26 재보궐선거에 앞서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으나, 법원은 "전자개표기 사용중지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 이행청구라 본안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했다. 그는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재차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역시 각하됐다.
전자개표기
불법선거
행정절차법
공직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세미 기자
2014-09-04
행정사건
"승인없이 정치활동한 국책기관 교수 정직 적법"
국가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교수가 사전 승인 없이 정치활동을 했다면 이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유종일(56)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항소심(2013누24503)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교수에게는 상대적으로 많은 학문 연구와 사회 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며 "평소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활동은 사전승인을 받을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국책연구기관 소속인 유 교수가 소득 재분배·재벌 개혁·한미 FTA 등과 같은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힌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DI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부설기관으로 일반 대학과는 달리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국가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업무를 한다"며 "국가 현안에 대한 일정한 시각을 담은 의견을 KDI 소속 교수로서 개진하는 경우 공식 의견으로 인식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사전 승인을 요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교수가 대외활동 지침을 수차례 통보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1개월 징계 처분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2012년 2월 휴가를 내고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유 교수는 이에 앞서 휴직을 신청했지만 불허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유 교수는 총선 기간 민주통합당에서 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을 맡아 재벌개혁 정책을 주도했지만 공천을 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다른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토크콘서트를 여는 등 정치활동을 계속했다. KDI는 총선이 끝난 2012년 6월 유 교수가 학교 승인 없이 38차례의 대외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유 교수는 소청심사에서 정직 1개월로 감경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정치활동
국책기관교수
정직처분
한국개발연구원
사전승인
장혜진 기자
2014-09-02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지방공무원,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前 사퇴 합헌"
지방 공무원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공무원직에서 사퇴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7일 충남도청 지방행정주사(6급) 김모씨가 "선거 출마 전 공무원직 사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3조는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185)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53조2항 제2호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할 때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공무원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지방공무원이 지위와 권한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악용할 소지를 차단해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지방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방해받지 않고 직무에 전념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위직 지방공무원이라도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선거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에 비해 해당 조항으로 침해되는 개인의 불이익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실시된 충남 부여·청양 지역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공무원직을 유지하며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자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을 냈다.
지방공무원
재보궐선거
사퇴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신소영 기자
2014-03-31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김상곤 교육감, '장학금 불법 기부' 무죄 확정됐지만
장학금 불법 기부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65) 경기도 교육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거부와 관련한 두 건의 정부와의 소송에서는 1승1패로 희비가 엇갈렸다. 대법원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해당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교육부 방침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 '국가사무'로 교육감이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학교폭력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를 거부한 공무원들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2011도492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기부행위가 아니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배제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그와 같은 엄격한 잣대에 의하더라도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 교육감이 경기교육장학재단의 장학증서 전달 행사에 편승해 마치 본인이 기부행위를 하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이번 판단은 이 사건에만 한정된 것으로 교육감이나 지자체 장이 장학기금 출연이나 장학금 수여를 빙자해 행하는 기부 행위가 폭넓게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09년 11월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고 같은 해 12월 재단설립자 자격으로 장학증서를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옛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준용한 옛 공직선거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후보자 등은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김 교육감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와 같은 기부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김 교육감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장학증서 등을 전달하고 격려사를 한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정상적인 직무상 행위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생활기록부 기재 거부를 놓고 벌어진 교육부장관과 김 교육감 간의 두 건의 소송에서는 1승 1패씩 주고 받았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날 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 처분 취소소송(2012추183)을 각하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3월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토록 하고 생활지도 및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리자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지침"이라고 반발하며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학교폭력 사실의 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하라는 공문을 관내 학교에 내려보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실 기재 여부는 교육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김 교육감이 따르지 않자 직접 일선 학교에 학교폭력 기재를 명령하는 등 직권으로 김 교육감의 방침을 취소했고, 김 교육감은 '지자체 장은 자치사무에 관한 주무부서 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정지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등을 근거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교육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활기록부는 학생지도에는 물론 상급 학교 진학시 입학전형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사무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국가사무"라며 "자치사무에 대한 이의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69조를 근거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교육부의 학교폭력 기재 지침을 거부한 공무원들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취소소송(2012추21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무의 성질이 자치사무라고 보고 직무상 상관인 교육감의 방침에 따라 일을 처리했다면, 사후적으로 사법절차를 통해 국가사무임이 밝혀지고 결과적으로 기존의 사무가 법령 위반으로 평가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원교육지원청 공무원 등이 교육부 방침에 반대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행위도 국가공무원법 등이 금지하는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거나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보다 교육자적 양심에 기초해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의사표현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며 "징계사유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요구를 신청할 의무도 없어 이 사건 교육부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자치사무
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김상곤
교육감
지방자치
공직선거법
불법기부
장학금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2-27
군사·병역
행정사건
공무원시험 응시자 신원조사는 위법
공무원 채용 시 공무원임용예정자가 아닌 공무원시험에 응시한 자까지 신원조사를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정보원법은 응시자가 아닌 공무원 임용 예정자만을 신원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2012년 이모씨는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했다. 공군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씨를 최종 합격자에 포함한 명단을 공고했다. 그러나 한 시간 뒤 공군은 이씨의 이름을 빼고 합격자 명단을 재공고했다. 이씨가 항의하자 공군은 "신원조사 결과 1996년 한총련 주도 시위에 참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나와 군무원 채용 부적격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이씨가 공군을 상대로 낸 군무원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2012구합5406)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정보원법 및 보안업무규정 등은 신원조사 대상을 군무원 시험 최종 합격자 결정을 한 뒤 채용후보자 등록을 거친 공무원임용예정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공무원임용예정자에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한 자를 포함해 확장해석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실효기간이 지난 수사경력자료를 임용 등의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정보접근성이 높은 임용대상자의 국가관 등을 의심할만한 사유들이 있을 때에는 사용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씨가 16년 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군 복무를 성실히 마친 점 등을 볼 때 국가관 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원조사
공무원시험
임용예정자
국가정보원법
확장해석
군무원
2014-02-10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건강 악화로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퇴… 기탁금 국고 환수는 정당
건강 악화로 선거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국회의원 예비후보에서 사퇴한 경우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다가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한 고모씨가 공직선거법 제57조1항 제1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568)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예비후보자가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으면서도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사유로 질병이 허용된다면,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이 폭넓게 허용돼 예비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선거운동의 성실성을 담보하려는 기탁금 제도 본래의 취지는 상당 부분 퇴색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써 건강상의 사유라는 것은 매우 막연하고 모호해 어느 정도의 중한 질병이라야만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 정도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중한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는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단순 변심에 의해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와 구별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이 사망이나 당내 경선 탈락 등 객관적 사유로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반환하는 한편, 법률상 장애가 없음에도 스스로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해 1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기탁금 300만원을 관할선거구인 김제시 선관위에 납부했다. 고씨는 그러나 질병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사퇴했고, 기탁금이 국가에 귀속돼 돌려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예비후보
사퇴
기탁금
국고귀속
공직선거법
좌영길 기자
2013-12-05
행정사건
총장직선제 폐지한 학칙 개정안, 전체 교원 합의 없었다면 취소해야
학칙개정 절차를 거쳐 총장직선제를 폐지했더라도 폐지에 대한 전체 교원의 합의가 없으면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총장직선제는 헌법상 기본권리인 대학자치권에 해당해 대학이 전체교원의 합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부산고등법원 행정2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부산대 교수회 회장인 이모(59)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학칙개정처분무효확인소송(2013누1591)에서 "총장직선제를 폐지한 학칙개정을 취소하라"며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총장 후보자 선정에 관한 개정 전 학칙에서 명시한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의 취지는 전체 교원과 합의해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절차를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일부 교원들의 의사만 반영하는 교무회의에서 총장직선제 폐지로 학칙을 변경한 것은 전체 교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아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 교원이 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대학자치권이므로 비록 학칙 개정 절차를 거쳐 총장직선제 폐지안을 통과시켰더라도 전체 교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으면 헌법의 취지를 위반한 위법"이라며 "학칙 개정 절차만으로 총장후보자 선정방식을 정할 수 있다면 대학이 간선제와 직선제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전 직원이 총장후보자를 정하는 총장직선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2012년 7월 학교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만들고 총장 후보자를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관한 교원들의 합의 조항을 폐지하는 학칙 개정안을 공고했다.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는 개정안을 부결했지만 학교는 "학칙개정은 교수회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다"라며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공포했다. 교수회 등은 "학교가 헌법이 보장한 대학 자치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은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학칙개정
총장직선제
교원합의
대학자치권
전체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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