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직선제를 간선제로 변경한 부산대학교의 학칙 개정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국립대학 총장 후보자의 선정방식을 결정할 때 학칙 개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부산대 교수회가 총장을 상대로 낸 학칙개정처분 무효확인 소송(2013두2640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총장후보자 선정을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해당 대학의 자율적 선택이므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대 교원과 직원, 학생 등이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간선제로 선정해도 헌법의 근본정신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2012년 7월 총장후보자를 직선제에서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는 간선제방식의 개정 학칙안을 공고했다.
이에 교수회 평의원과 직원대표, 총동문회 대표, 총장추천 교외이사, 학생대표 등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는 "학칙 개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냈다.
1심은 학칙 개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무효는 아니라면서도 개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