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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국가배상
행정사건
"우면산 산사태 피해 서초구가 배상" 첫 판결
지난 2011년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서초구는 피해 주민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13일 우면산 인근 아파트 주민 황모씨 가족이 "산사태로 피해를 봤다"며 "이사 비용, 수리비용 등 1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와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90946)에서 "서초구는 황씨 가족 3명에게 위자료로 각각 200만원씩 모두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국가와 서울시에 대해서는 면책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기 전날 이미 담당공무원이 산사태 관리시스템상 위험경보를 알고 있었고, 사고 발생 당일 새벽부터 20~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서초구가 오전에 미리 주민들에게 대피지시를 내릴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산사태 경보 발령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생명과 신체에 현실적 위험을 겪은 데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산사태 주의보·경보를 발령했어도 산사태를 막을 수 없었다"면서 "재산상 손해가 아닌 정신적 손해만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와 국가가 산사태 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워 서울시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은 우면산터널과 서초터널의 설치로 우면산 지반이 약화된 상태여서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사는 산사태 지역과 떨어진 곳에서 이뤄졌다"며 "문제의 공사가 산사태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황씨 가족은 2011년 7월 우면산 사태 때 토사와 빗물이 집안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 창문이 파손되고 바닥과 벽지, 가재도구가 침수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18명의 사상자를 낸 우면산 사태 이후 피해자들이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달 기준으로 모두 9건이다. 이번 사건은 우면산 산사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판결이 선고된 것이어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면산산사태
서초구
배상책임
산사태경보발령
주의의무
홍세미 기자
2014-08-13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공무원연금 등 300억 또 '묻지마 투자'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가 운용하는 연금공단기금이 무모한 투자로 수백억원을 잃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공무원연금공단과 군인연금을 운용하는 국방부, 교직원공제회의 자회사인 더케이손해보험은 마이애셋자산운용㈜를 통해 주식에 간접투자를 해왔다. 지난 2007년에는 마이애셋이 12%나 되는 높은 수익률도 제시하며 인도네시아 발리에 풀빌라 리조트를 신축해 수익을 올리는 펀드에 투자를 권유했다. 공무원연금이 150억원을 투자한 것을 비롯해 군인연금 100억원, 교직원공제회비 50억원이 투자됐다. 그러나 이듬해 공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시행사가 펀드 자금 100억여원을 빼돌렸다가 들통이 난 것이다. 연금공단 등은 투자금의 절반 정도를 겨우 돌려받은 뒤 마이애셋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원연금공단과 더케이손해보험, 국가 등이 "펀드 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으니 투자금 189억원을 돌려달라"며 마이애셋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펀드투자금 청구소송(2011가합7557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산운용사가 투자한 자금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일을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투자 내용에 대해 허위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담보를 강제경매 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자산운용사에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행사의 자산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사업에 따른 분양실적, 수익성 등에 의해 펀드 투자금의 회수가 좌우되는 것"이라며 "자산운용 회사가 시행사의 신용도나 재무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펀드에 있어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자산운용사만 믿고 무모한 투자를 했다가 큰 손해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연금공단은 지난 7월에도 마이애셋을 상대로 "항공기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금 44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30%인 13억원 가량만 회수하는 데 그쳤다. 또 지난해 9월에는 "뉴욕 맨해튼 소재 임대아파트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잃은 500억원을 돌려달라"며 신영증권과 KB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및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해준 금액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3조9000억원에 달한다.
공무원연금공단
군인연금
더케이손해보험
교직원공제회
마이애셋자산운용
펀드투자
손해배상
투자자보호의무
홍세미 기자
2014-08-11
국가배상
행정사건
지자체, 섣부른 상고 포기로 세금만 낭비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강원도와 정선군이 유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으나 정선군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이례적인 경우가 발생했다. 강원도는 2심에서 패소하자 상고를 제기해 승소한 반면, 정선군은 상고를 포기해 패소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법무담당관을 둬 이 같은 세금 낭비 사례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2년 7월 교회 수련회를 간 A군(당시 15세)은 강원 정선군 여량면 흥터유원지 옆 하천의 황새바위 부근에서 다이빙을 하던 중 익사했다. 강원도는 이 하천의 유지·보수 업무를 정선군에 위임해 관리해왔다. A군의 유족들은 "지자체가 수심이 깊은 황새바위 부근에 부표나 경고표지판 설치 등 안전조치와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강원도와 정선군을 상대로 2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강원도와 정선군은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지점은 수심이 깊어 물놀이를 하다 익사할 위험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더 높은 주의를 기울여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지자체 과실을 인정하고 "강원도와 정선군은 연대하여 7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강원도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정선군은 상고를 포기해 패소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하천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 등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14나200344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자체는 흥터유원지 입구와 하천 접근길에 수영금지 경고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통상 갖춰야 할 시설을 갖췄다고 봐야 한다"며 "하천을 가로질러 건너가서 사고지점인 도로 가장자리 난간 밖에 있는 바위에서 다이빙을 할 것까지 예상해 관리인을 두고 사고 지점 부근에서의 물놀이를 금지하거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는 위험표지 또는 부표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고를 포기한 정선군만 77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정선군 관계자는 "기존에 1억원 한도의 손해배상보험에 가입을 해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패소한 금액을 보험으로 변제가 가능했다"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지자체에 불리한 판례를 만들어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내부 논의 끝에 상고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익사사고
손해배상책임
강원도
정선군
방호조치의무
하천의설치관리상하자
상고포기
장혜진 기자
2014-08-07
국가배상
군사·병역
행정사건
6.25전쟁 때 미군 폭격, 주민 사망 국가배상 책임 없어
6·25 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한 민간인 피해자의 유족에게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최근 신모씨 등 6·25 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한 포항시 흥해읍 칠포리 주민의 유족 8명이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를 어겼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2919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해서 전시 상황에서 국민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모든 위험을 방지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미군이 당시 칠포리 일대를 폭격할 것을 국가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등 구체적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증거가 없어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전쟁 당시의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 내에서 국가가 전쟁의 성공적인 수행과 국민의 안전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며 "국가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려면 국가가 취한 조치가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매우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하다고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6·25 당시 미군 폭격으로 칠포리 주민 30여명이 사망하고 200여 가구가 전소됐다. 지난 2010년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칠포리 사건에 대해 희생자 결정을 했다.
6.25전쟁
미군폭격
민간인피해자
국가배상
칠포리사건
홍세미 기자
2014-08-04
국가배상
행정사건
"'BBK' 김경준 접견제한은 불법… 1500만원 배상"
'BBK의혹'의 장본인으로 수감 중인 김경준(48) 전 BBK 투자자문 대표가 교도소의 지나친 감시를 이유로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주진암 판사는 지난 16일 김씨가 "교도소가 접견을 제한하고 편지를 검열하는 등 지나치게 감시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81758)에서 "국가는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3가단81758). 주 판사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수감자의 자유로운 접견을 허용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를 제한토록 정하고 있다"며 "교도소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김씨의 접견을 제한하고 서신검열을 한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주 판사는 "교도소는 김씨가 야당 정치인을 접견하거나 주한 미국대사관 부영사를 접견하는 등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서신 등을 통해 교도소 운영실태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가능성이 있는 공안관련 사범이기 때문에 접견을 제한하고 서신을 검열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안사범이라고 해서 당연히 서신을 검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접견제한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도 분명치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 판사는 '교도소가 김씨를 불법으로 독방에 가두고 접견 기록물을 불법적으로 법원에 제출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횡령,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의 형을 확정받은 뒤 2009년 7월부터 2년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지냈다. 김씨는 남부교도소가 자신의 접견을 제한하고 서신을 검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김씨는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BBK
김경준
국가배상
접견제한
서신검열
공안사범
홍세미 기자
2014-07-17
국가배상
군사·병역
행정사건
대법 "과거사 배상, 다른 사건 피해자와 균형 맞춰야"
과거사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규모를 정할 때는 유사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인정된 손해배상 금액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손해배상 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피해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액수를 정하라는 취지다. 한국전쟁 발발 후 공주 육군본부 정보국 방첩과는 공주경찰을 통해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예비검속해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했다가 공주형무소에 구금했다. 이들은 재판도 없이 집단 총살됐다. 김모씨는 여순 사건 때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순천에서 재판을 받고 공주형무소에 수감됐다가 사망했다. 김씨의 자녀 4명은 1명당 1억원씩 배상하라며 2012년 1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와 유족 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사건 이후 그릇된 인식 아래 사회와 국가로부터 받았을 차별과 편견, 경제적 궁핍에 비춰볼 때 김의 자녀들에게 2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김씨는 이미 좌익활동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북한 공산군의 수중에 넘어갔을 경우 자발적으로 부역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아무런 잘못이 없거나 단지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살해당한 사람들과 달리 봐야 하고, 비상상황에서 국가의 존립을 위해 노력하던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한 불법행위를 평시에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한 불법행위와 동일한 척도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며 "국가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군인들도 보상액이 1000만원을 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해 620여만원씩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김씨의 자녀 4명이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3다20339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에서 그 위자료를 비슷한 기준으로 정한 판결들이 이미 여러 건 확정됐는데, 유족에게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 인정된 위자료 액수보다 현저히 낮다"며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원심이 정한 위자료 액수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기관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생명침해 행위가 자행된 경우에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과 피해자들 사이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희생자 유족의 숫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가배상
보도연맹사건
과거사
배상금액
손해의공평한분담
형평의원칙
신소영 기자
2014-07-07
교통사고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심야 고속도로 장애물 떨어진 뒤 짧은 시간내 사고땐
깜깜한 밤에 고속도로에 떨어져 있는 장애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최근 화물트럭 운전자 이모씨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A보험사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702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차량이 고속도로 위에서 충격한 타이어 휠은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약 8분 전에 떨어진 것으로 이를 한국도로공사가 즉각 제거하길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한국도로공사의 순찰차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고 지점의 반대 차선을 달리다 타이어 휠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치웠는데, 중앙분리대를 넘어 이씨의 차선에 다른 타이어 휠이 또 방치돼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살펴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는 8시간 당 3회 이상, 1일 총 9회 이상 해당 구간을 반복해 정기순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도로공사의 인력, 물적 설비나 예산상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를 관리·보존함에 어떠한 과실이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화물트럭 운전자 이씨는 2012년 12월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완주 방향 상행선을 주행하던 중 차선에 방치된 타이어 휠과 충돌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을 만큼 크게 중심을 잃었다. 화물트럭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반대편 차로에서 달려오던 에쿠스와 충돌했고 이 사고로 에쿠스 운전자가 사망했다. 이씨의 자동차 보험회사인 A사는 에쿠스 운전자 유족에게 보험금 2억9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사고 당시 도로공사가 반대편 차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또다른 타이어 휠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공사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1심은 공사의 관리책임을 인정하며 "이씨의 전방주시의무 과실비율을 제외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5%인 1400여만원을 한국도로공사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속도로
장애물
교통사고
한국도로공사
손해배상책임
관리책임
홍세미 기자
2014-06-26
국가배상
행정사건
위조 신분증에 속아 타인 인감증명 발급했어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 신청인의 외모가 전산상 사진과 다소 다른데도 불구하고 지문을 비교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타인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됐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부분의 사람이 사진과 실제 모습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주류유통업체 A사가 B씨와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38980)에서 "B씨만 A사에 2억3600여만원을 지급하고, 강서구청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서구청 공무원은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 허위로 발급된 인감증명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의무가 있지만, B씨가 위조한 신분증의 실제 소유자와 나이가 비슷하고 외모에도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사람임을 알아챌 수 없었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평균적인 인감증명발급 담당 공무원이 통상 갖춰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사진과 실제 신청인의 외모가 현저하게 다른 경우가 아니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동일인인지 의심하고 무인을 비교하는 식으로 확인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B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제거하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신분증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강서구청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B씨는 이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타인의 아파트를 A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2억3600여만원을 빌려 썼다. A사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며 "강서구청도 잘못이 있다"며 피고에 포함했다.
위조신분증
인감증명서
국가배상
공무원
과실
주의의무
홍세미 기자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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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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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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