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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배우자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시 당선무효 '합헌'
배우자에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배우자의 유죄 판결로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한 것은 연좌제 금지와 공무담임권 침해"라며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10헌마68)에서 재판관 4(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공선법 조항 중 '해당 선거'란 배우자의 범행 시점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입후보하려고 하는 특정선거로서 그 사람의 신분·접촉대상·언행 등 객관적 징표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는 해당 선거의 무효의 원인이 되는 배우자의 기부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확정되는 것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배우자에 대한 형 확정 후 실시되는 선거가 제외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를 형성해 활동하게 마련인 배우자의 실질적 지위와 역할을 근거로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이므로 헌법 제13조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공선법 규정이 적법절차원칙, 평등원칙을 위배하는 것도 아니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종대, 목영준, 송두환, 이정미 재판관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해당해 헌법 제13조3항의 연좌제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배우자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전혀 절차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12조1항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선거구민에게 멸치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과 비서관에 대해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멸치세트를 제공한 시점이 18대 총선 이후였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19대 총선이 문제가 되자 같은해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지난해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의 부인이 선거법 위반 복권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해 "복권과 상관없이 김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현 지역구에 출마하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공선법 상의 기부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배우자
유죄판결
연좌제
공무담임권
이환춘 기자
2011-09-29
선거·정치
헌법사건
2~4명 선출 기초의원선거 기탁금 반환기준 1명 선출 선거와 동일한 규정은 합헌
2~4명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기초의회 의원선거의 기탁금 반환 기준을 1명만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하게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강원도 시·군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김모씨 등 15명이 "기초의원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2인 이상 4인 이하의 의원을 선출하는데 공직선거법이 한명을 선출할 경우와 기탁금 및 선거비용 보전기준을 같게 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0헌마542)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했다. 헌재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초의회 의원선거에서는 선거에 나오려는 후보자가 많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고, 무분별하게 후보가 난립하면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선거보다 표가 분산돼 당선자의 민주적 정당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탁금의 반환 기준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기초의회 의원선거의 기탁금은 200만원으로, 2010년도 1·4분기 소비자물가를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이 241만6,000원인 점을 고려할 때, 평균적인 일반국민의 경제력으로 피선거권 행사를 위해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이며 이러한 기준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자의적으로 과도한 내용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강국·이동흡·송두환 재판관은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초의회 의원선거의 경우 당선에 필요한 유효득표율이 다른 선거에 비해 낮아지는 것이 필연적이므로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기탁금반환기준을 다른 선거와 동일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또 조대현 재판관은 "기탁금제도 자체가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 제한 사유도 없이 공직후보자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므로 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반환조항도 위헌"이라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다. 지난해 6·2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원도에서 시·군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김씨 등 15명은 유효득표수의 15% 미만을 얻어 선거비용과 기탁금 등을 보전받지 못하자 "한 지역에서 여러명이 당선되는 기초의원선거를 한 명이 당선되는 선거와 같이 규정해 기탁금 및 선거비용 보전기준을 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같은해 8월 헌법소원을 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선거법을 개정해 2006년부터 기초의회 의원선거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했다. 따라서 현재 시겚틒구의원을 뽑는 선거의 경우 한 지역에서 2~4명이 선출된다.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공직선거법
기탁금
반환규정
지방선거
공무담임권
정수정 기자
2011-07-06
선거·정치
헌법사건
당선자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 선고받은 경우 보전받은 선거비용·기탁금 환수는 합헌
선거 당선자가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국가 등으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반환받은 기탁금을 환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무효가 되면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한 법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0헌바232)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 대1(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공씨는 2008년 교육감에 당선됐다가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에서 규정한 제재는 이미 선거에 입후보해 당선된 사람, 즉 공직취임의 기회를 이미 보장받았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서 공직취임의 기회를 배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제재의 내용도 금전적 불이익의 부과뿐이라서 공무원신분의 부당한 박탈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공무담임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기탁금 등의 반환은 공직선거후보자 중 일부가 일정한 정도를 넘는 선거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선거범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이미 실시된 선거를 무용한 것으로 만들어버려 재선거를 위한 추가적인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하므로 엄중한 제재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대현 재판관은 "기탁금제도 자체가 공직선거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헌법상 제한사유도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며 "반환한 기탁금을 다시 환수하는 해당 법률조항 역시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공 전 교육감은 2008년7월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 당선됐지만 부인의 4억원대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후 서울시선관위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28억8천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통지하자 그는 "선거에서 일정 득표를 해 기탁금 등을 돌려받은 낙선자는 선거범죄로 형이 선고되더라도 기탁금 등이 환수되지 않는데 당선자만 형선고를 이유로 환수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선거법위반
당선무효
선거비용
기탁금
환수
반환
정수정 기자
2011-05-02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기초단체장 선거용지에 정당후보자 우선 게재는 합헌
기초자치단체장선거에서 정당후보자를 무소속 후보자보다 우선해 투표용지에 게재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인천 계양구청장후보로 출마를 준비하던 이모씨가 "정당후보자를 무소속 후보자보다 우선해 투표용지에 게재하도록 한 것은 무소속 후보자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마286)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배정방법이 무소속 후보자 등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해 차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정당제도의 존재의의 등에 비춰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정당·의석을 우선함에 있어서도 당적 유무, 의석순, 정당명 또는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배정규정은 후보자의 선택을 제한하거나 무소속 후보자의 당선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후보자에 대한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는 벙법에 관한 규정일 뿐, 공무담임권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0조3항은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 게재순위와 관련해서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4년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투표용지 후보자 게재순위와 관련해 정당후보자가 무소속 후보자보다 앞서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5년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의 합의 하에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추첨에 의하도록 규정이 개정됐으나, 2005년 다시 정당후보자를 무소속 후보자보다 먼저 투표용지에 게재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정당후보자
무소속후보
게재순위
투표용지
공직선거법
정수정 기자
2011-04-12
행정사건
헌법사건
"남성 평등권 침해" "私學의 자유 존중해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여성에게만 입학자격을 주는 것이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헌법재판소는 10일 대심판정에서 지난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준비를 한 엄모씨 등 3명이 "이대 법학전문대학원이 2010학년도 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여성만 입학자격요건을 갖도록 해 평등권, 직업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마514)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전용우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이 총 2,000명인데 이대에 할당된 정원 100명을 빼면 남성은 사실 1,900명의 정원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므로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처분을 한 교육과학기술부측 대리인으로 출석한 정부법무공단 성승환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고 바로 법조인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시험 등을 합격해야 하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화여대측 대리인 이선애 변호사는 "청구인들에게는 이대 뿐만 아니라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 있어 이대의 모집요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변론에서 민형기 재판관은 "제대군인 가산점 문제에서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지, 일정범위 이상의 혜택을 준 것이 문제인지가 논란이 됐다"며 청구인측 대리인에게 "이번 사건은 입학자격을 여성에게 한정한 것 자체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당비율 입학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지"를 물었다. 전 변호사는 이에 대해 "남성에게 입학지원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므로 남성지원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여성에게 가산점을 줘 사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목영준 재판관은 헌법소원의 자기관련성 문제를 언급하며 "청구인 중 한 명은 지금 중앙대로스쿨에 재학중인데 만약 이 사건에서 위헌결정이 나면 중대를 자퇴하고 이대로스쿨에 지원할 의사가 있냐"고 묻기도 했다. 재판관들은 또 이대의 모집요강발표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국가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선애 변호사는 "이대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사법인에 불과하므로 이대 법학전문대학원이 법학교육을 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국가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동흡 재판관은 "변호인양성을 담당하는 로스쿨은 국가로부터 공무를 수탁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는 "이화여대가 사인의 지위에 있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은 국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단순한 사인으로 봐서는 안되고 국가기관의 행위로 봐야 한다"고 며 "법관이나 검사가 되려면 변호사자격이 있어야 하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 하므로 국가가 수행하는 교육을 이대가 대신한다고 볼 수 있어 이는 단순히 사인의 행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목 재판관은 "로스쿨에 입학해도 변호사시험을 거쳐야 하고 다시 법관임용절차를 거쳐야 법관이 되는데 이 사건으로 공무담임권에 대해 얘기할 수 있냐"고 물었다. 피청구인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하열 고려대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직업교육이라는 공적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서 법학전문대학원교육을 공무로 보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공권력의 주체로 볼 수 없다"며 "이는 의학전문대학원과 약학대학원을 그렇게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은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서'에 입학정원을 100명으로 기재하면서 지원자격을 여성으로 한정해 인가처분을 받아 신입생을 모집해왔다.
제대군인가산점
이화여대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여성
입학자격
평등권침해
정수정 기자
2011-02-14
선거·정치
헌법사건
무소속 예비후보자 불출마 기탁금 국고귀속은 합헌
공직선거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리 낸 기탁금을 국고에 귀속하게 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후보자등록을 준비하던 임모씨가 "무소속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리 납부한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2010헌마79)에서 재판관 8(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제도는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이전이라도 일정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에 따른 폐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요건으로 기탁금의 납부를 요구하고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 기탁금을 몰수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제도의 민주주의 실현기능을 억제하고 공무담임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임씨는 2010년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A지역 구청장선거에 예비후보자로 출마를 준비하던 중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기탁금을 국가나 지자체로 귀속하게 한 공직선거법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0년2월 헌법소원을 냈다.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후보자등록
기탁금
국고귀속
공무담임권
평등권
정수정 기자
2011-01-05
행정사건
헌법사건
해임 경찰 재임용 금지규정 경찰공무원법 제7조는 합헌
비리로 해임된 경찰을 다시 경찰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찰공무원법 제7조2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임용취소통보를 받고 해임된 전직 경찰공무원 황모씨가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122)에서 최근 재판관 4(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관련 법률조항에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보호, 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바, 그러한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직업적 윤리성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또 "해임은 파면과 더불어 중징계 중 하나로서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며 징계절차를 거쳐 해임처분을 받은 이상 직무의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경찰공무원직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공무담임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다른 법률보다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이 다소 강화돼 있더라도 이는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강국·조대현·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징계에 의해 해임처분을 받은 자 중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려 하는 자'는 영구히 임용이 불가능하지만, '검사 또는 군인으로 임용되려 하는 자'는 3년 또는 5년의 임용결격기간이 지나면 임용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려 하는 자'와 '검사 또는 군인으로 임용되려 하는 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황씨는 1978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다 1985년 직무와 관련해 22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해임됐다. 황씨는 1990년 다시 순경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했고 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됐다. 그러나 재임용된 뒤, 지방경찰청이 황씨가 과거 '징계에 의해 해임처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황씨의 임용결정을 취소하자 황씨는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냈다.
임용취소
비리
공무담임권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
해임처분
정수정 기자
2010-10-07
선거·정치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기부행위 제한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
'선거 입후보를 준비중인 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3조1항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자신이 감사로 있던 업체의 콘도 이용가격을 할인해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욱철 전 의원이 "선거 후보가 되려고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201)에서 재판관 5(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자에 포함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순전히 당사자의 주관이 아니라 후보자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해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며 "선거가 이어지거나 여러 선거가 겹쳐서 행해지는 경우에도 문제되는 당해 선거를 기준으로 해 기부 당시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될 것이므로 형벌 규정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기부행위 제한기간을 폐지하고 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사가 명백한 자에게까지 기부행위를 금지시키더라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대·민형기·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이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한정하는 것인지가 모호하며, 한정하지 않는다면 차차기 선거를 포함해 장래의 각종 선거가 이에 포함돼 공직선거법이 규제하는 기부행위를 한 자는 영원히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모순에 빠지는데 이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기부행위 제한 주체에 포함시키면서 기부행위 제한조차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언급했다. 최씨는 200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무소속으로 당선됐지만 2007년 8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등에게 당시 자신이 감사로 있던 업체의 콘도 객실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해준 혐의로 2008년 9월 기소됐다. 최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최씨는 "공직선거법 제113조1항 등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과잉금지원칙
명확성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
최욱철
예비선거후보
정수정 기자
2010-09-30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지자체장 직무정지 관련 지방자치법조항은 헌법불합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어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지자체장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지난해 6월 헌법소원(☞2010헌마418)을 냈던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이번 결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지자체장은 확정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업무를 정지하게 한 지방자치법 제111조1항에 대해 재판관 5(위헌):1(헌법불합치):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만약 국회가 이 조항을 2011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상실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는 사실 자체에 주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지자체장으로서의 직무의 전념성이 해쳐질 것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부여한 후 형이 확정될 때까지의 불확정한 기간동안 지자체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자체장을 다른 추가적 요건없이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자치단체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특히 청구인의 경우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에는 '자치단체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유지'라는 입법목적은 지자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적정한 논거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대현 재판관은 "자치단체장의 경우, 공무담임권을 위임한 선출의 정당성이 무너지거나 공무담임권 위임의 본지를 배반하는 직무상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형이 확정되기 전에 직무를 정지시키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직접적으로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외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반면, 이공현·민형기·이동흡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지방자치 제도가 가능하고 발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고위 공직자인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주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직무 전념성을 해쳐 자치단체행정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원이 범죄의 내용과 죄질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면 그 시점에서 주민의 복리와 자치단체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은 이미 발생했다고 보기 충분해 해당 자치단체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절실하고 유일하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같은달 항소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이 지사는 직무정지의 근거가 된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1항 제3호가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반한다며 지난해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같은달 20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방자치법 제111조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며, 제3호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지자체장
직무정지
무죄추정의원칙
이광재
강원도지사
태광실업
박연차
불법정치자금
정수정 기자
2010-09-02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통합창원시장 선거 위헌소원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6월2일 지방선거에서 통합 창원시장 선거에 후보자로 나섰던 전모씨가 "폐지되는 지자체장이 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0헌마167)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통합 창원시 설치법에 의해 폐지되는 창원시·마산시·진해시의 장에 대해 그 직에서 사퇴함이 없이 창원시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제53조1항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수범자는 통합 창원시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현직 창원시·마산시·진해시의 장"이라며 "청구인과 같이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동록한 사람은 수범자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부칙조항이 통합 창원시장 선거에서 현직 창원시·마산시·진해시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 인해 청구인의 입후보가 제한된다거나 당선의 기회가 봉쇄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전씨가 "폐지되는 지자체 장이 통합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그 지자체 장의 재임이 3기에 한하도록 규정하지 않았다"는 입법부작위 주장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폐지·통합시 자자체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함에 있어 폐지되는 지자체장으로 재임한 것까지 포함시킬지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며 역시 각하했다. 전씨는 지난 3월 통합 창원시장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규정이 자신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창원시장
부칙조항
예비후보
공무담임권
평등권
통합창원시
정수정 기자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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