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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자동차 이용 범죄자 운전면허 반드시 취소는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24일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때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 단서 제5호에 대한 위헌제청사건(2004헌가28)에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오늘날 자동차는 생업 또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어 그 운행과 관련해 교통관련 법규에서 여러 특례제도를 둔 취지를 보면 이 사건 규정의 범죄에 사소한 과실범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중함 정도나 고의성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 등을 범죄행위에 이용하기만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그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의 위법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극히 미약한 경우까지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최소 침해성의 원칙,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반면 曺大鉉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이 사건 규정은 자동차 등을 직접 범죄실행행위의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어 의미가 불명확하지 않고 자동차를 직접적인 범죄실행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극히 불량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했다고 하여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합헌의견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승합차에 여성을 강제로 태우고 운행하는 동안 감금했다는 이유로 4종류의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이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도로교통법
운전면허취소
생업
최소침해성
직업의자유
행동자유권
범죄실행수단
홍성규 기자
2005-11-26
교통사고
행정사건
헌법사건
교통사고범 많이 배출한 운전학원 등록취소.정지는 위헌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수료한 운전면허 취득자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일정비율을 넘을 경우 그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관련규정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1일 창원지법이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 제2항제8호는 학원 운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2004헌가30)에서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조항은 운전전문학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수료생이 낸 교통사고를 자동적으로 운전전문학원의 법적책임으로 연관시키고 있다"며 "운전자에게 수강시 올바른 운전교육을 시키는 것 외에 수료생으로 하여금 여하한 교통사고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을 운전전문학원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않고 운전전문학원 운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조항은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교통사고'와 '사고 운전자의 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뿐 아무런 대강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위임입법에서 요구되는 구체성·명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金曉鍾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교통사고가 특정 행위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그의 과실을 매개로 하는 것이고 운전전문학원의 교육내용이 결국 과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의 내용을 이루게 마련이고 특히 운전전문학원이 기능검정까지 담당하고 있으므로 운전자의 운전능력과 학원의 조치 사이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 제50조1항이 '교통사고'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이 사건 조항의 '교통사고'를 '사망사고'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행정청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허용될 뿐아니라 '비율' 부분 역시 대통령령에 규정될 교통사고 비율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입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합헌의견을 냈다. 창원지법은 지난해 12월 학원졸업자의 교통사고 사건으로 14일간 학원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M운전전문학원 운영자 손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운전학원
교통사고
운전면허취득자
귀책사유
도로교통법
등록취소
운영정지
홍성규 기자
2005-07-22
금융·보험
민사일반
헌법사건
형사일반
'실화책임법'은 재산권 침해...위헌제청 결정
“실화책임에관한법률과 이 법률에 대한 헌재의 합헌결정은 피해자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완전히 눈을 감아버렸다.” 부산지법 민사7부(재판장 黃宗國 부장판사)는 이웃한 화학공장에서 난 불이 자신들의 공장에 옮겨 붙어 피해를 입은 신모씨(42) 등 9명이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경과실로 인한 화재로 손해를 본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과실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길을 막고 있어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2004카기595)에서 지난달 31일 이례적으로 현행 법률과 이에 대한 헌재의 종전합헌결정을 비판하면서 위헌제청결정을 내렸다. 현행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민법 제750조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과실로 실화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 주고 있다. 따라서 누전으로 주택에 불이 나 이웃집들로 옮겨 붙은 경우 정작 누전이 일어난 집 주인은 화재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지만 보험에 들지 않은 이웃집 주민은 최초 불이 난 집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 헌재는 지난 95년3월 이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92헌가4 등)에서 “이 사건 법률은 실화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실화자 자신도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해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려는 취지이고 현재에도 이런 필요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었다. 하지만 부산지법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과 합헌결정은 실화자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선 동정의 눈을 크게 뜨면서 피해자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선 완전히 눈을 감아버렸다”며 “정의의 여신이 한쪽 눈을 크게 뜨고 한쪽 눈은 완전히 감고 있다면 이를 누가 공평하다 하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또 “실화 피해자에 대해 그 흔한 보험제도 기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 놓지 않고 가해자의 배상능력도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유독 경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 행위책임의 원칙과 과실책임주의라는 시민법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무조건 가해자는 면책되고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감수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실화자 보호에 일방적으로 편중된 이 사건 법률은 피해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평등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가야집단공장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신씨 등은 지난 2003년6월 이웃한 D화학공장의 합선사고로 발생한 화재가 옮겨 붙어 자신들 소유의 건물과 시설이 타는 피해를 입어 D화학이 수령할 화재보험금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내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사건 법률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위헌제청신청을 냈었다.
실화책임법
누전사고
중과실
화학공장
합선사고
홍성규 기자
2004-09-17
가사·상속
헌법사건
헌재 "민법 부칙 제3항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98년8월 민법 제1019조의 한정승인 기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2년5개월만에 개정된 민법 부칙 제3항에 대해 또다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지난 29일 서울지법의 위헌제청을 받아들여 “2002년1월 개정된 민법 부칙 제3항 본문이 정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98년5월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부분은 98년5월27일 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지만 이 날 이후에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안 자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02헌가22 등) 이번 결정은 민법 부칙 제3항이 소급적용대상을 ‘98년5월27일이후 상속개시 있음을 안 자’로 정했지만 98년5월27일 이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지만 ‘98년5월27일 이후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안 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정승인의 소급적용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해 단순승인으로 의제된 것에 상속인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가의 여부, 기간해태의 책임이 존재하는가의 여부 등이 중요한 문제이지 상속개시 있음을 언제 알았는지 여부는 아무런 합리적 기준이 되지 못한다”며 “그럼에도 98년5월27일 상속을 받았지만 그 날 이후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안 상속인을 한정승인의 소급적용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98년5월27일전에 상속채무초과사실까지 알고도 구 민법규정에 의한 단순승인 의제에 대해 다투지 않은 상속인의 경우에는 종전 결정 당시 자신의 의사로 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미 단순승인이 확정됐다고 볼 수 있어 이런 상속인에까지 소급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으로 부당하다”며 소급적용 기준일을 98년5월27일로 제한한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金榮一 재판관은 “‘98년5월27일 전에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된 상속인’에 대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이 제외된 것은 위헌”이라며 “‘98년5월27일 전에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해 한정승인 등을 하지 못한 상속인은 구 민법조항에 의해 과도하게 재산권 및 사적 자치권을 침해받은 위헌적 상태에 있었던 이상 이들에게도 소급적용 되도록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는 2002년9월 직권으로 민법 부칙 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헌법불합치
한정승인
단순승인
귀책사유
소급입법
상속채무초과사실
홍성규 기자
2004-01-30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집유선고 공무원 당연퇴직은 정당"
공무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본문 중 제31조제4호는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18일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된 임모씨가 “지방공무원법 관련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3헌마40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했다면 범죄행위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며 “이를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것을 위헌의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점, 금고형과 벌금형의 경중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선고유예나 벌금형의 선고받은 자에 비해 차별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8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당연퇴직사유로 정한 같은 법 제61조 분문 중 제31조제5호에 대해선 “공무원들에게 ‘모든 범죄로부터 순결한 공직자 집단’이라는 신뢰를 요구해 사소한 범죄를 범한 경우마저 자동적으로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우선한 것”이라며 위헌결정(2001헌마788 등)을 내렸었다.
금고이상의형
집행유예
당연퇴직
지방공무원법
범죄행위
홍성규 기자
2003-12-23
군사·병역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 군공무원직 제적은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의 선고유예와 추징금 2천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군에서 제적된 전직 군장성 김모씨가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군공무원직에서 당연 제적토록 규정한 군인사법 제40조제1항제4호중 제10조제2항제6호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03헌마29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를 포괄해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오늘날 누구에게나 위험이 상존하는 교통사고 관련범죄 등 과실범의 경우마저 당연제적의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소 침해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늘날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모든 범죄로부터 순결한 공직자 집단’이라는 신뢰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우선하는 것”이라며 “일단 공무원으로 채용된 공무원을 퇴직시키는 것은 공무원이 장기간 쌓은 지위를 박탈해 버리는 것으로 당연제적사유를 임용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8월 지방공무원이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의 경우 당연퇴직토록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중 제31조제5호 부분에 대해 90년6월 합헌결정했던 것을 뒤집어 위헌결정을 내렸었다.
자격정지
선고유예
군공무원
군장성
최소침해성원칙
홍성규 기자
2003-09-26
가사·상속
헌법사건
98년 5월27일 이전에 상속개시 됐어도 헌재결정 당시 계속중인 사건은 구제받아
지난 98년 5월27일 이전에 상속개시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민법 제1026조 2호의 위헌여부가 쟁점이 돼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에 있었다면 오는 15일까지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법해석을 통해 98년 5월27일 이후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사람에 대해서만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한 개정 민법의 부칙조항보다 권리구제의 폭을 상당히 넓혀 놓은 것이어서 크게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2일 지난 97년 사망한 정모씨의 채권자 구모씨(53)가 정씨의 상속인인 김모씨(56) 등 4명을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 상고심(99다3358)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전 민법 제1026조 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당시 이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돼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며 "이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 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가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96년 1월 사망했으며, 원고 구씨가 제기한 이 사건 1심에서 피고들이 패소한 후 사건이 원심에 계속중이던 97년 10월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다가 헌재의 결정이후 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전 민법 제1026조 2호를 그대로 적용해 피고들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봐 원고의 청구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인용한 원심은 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정승인신고
헌법불합치결정의소급효
민법제1026조2호
개정민법적용
상속
정성윤 기자
2002-04-09
헌법사건
형사일반
기소유예처분 통지 못받은 피의자 헌소, 청구기간 도과해 청구했어도 본안판단해야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에서 '검사의 처분 불통지' 등 청구인의 특별한 과실없이 1백80일의 청구기간이 도과됐다면 본안판단을 해야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周善會 재판관)는 20일 이모씨가 충주지청 검사를 상대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1헌마39)에서 재판관 7인의 의견으로 "청구인이 특별한 과실없이 불기소처분이 있던 사실을 알지 못하여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적법하고 재판부는 본안에 나아가 그 심판청구가 이유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현재 검찰실무에서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경우, 일단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고소·고발이 없는 사건에 있어 피의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지 않는 관행에 대해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의 폭을 넓힌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재법 제68조1항의 헌법소원이 비록 1백80일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서 한 것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소원제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며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민소법 제160조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18조2항의 '천재·지변·전쟁·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형소법 제258조2항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 사건 검사가 '불기소처분'은 고소·고발이 있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검찰의 관행에 따라 불기소처분의 취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특별한 과실없이 불기소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지 못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대현(韓大鉉0 재판관 등 재판관 2인은 반대의견에서 "청구기간을 두는 것은 공권력행사의 효력을 오랜기간 불확정한 상태에 둠으로써 발생하는 헌법질서 및 헌법생활에 있어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의 불안정을 조속히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소유예처분을 포함한 불기소처분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대해 과실이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언제라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법적안정성의 요청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청구인 이씨는 99년1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충주지청에 입건됐는데 검사가 별도의 수사없이 경찰의 수사기록에 의해 같은해 4월 기소유예처분을 하면서 반성문이나 서약서도 받지 않고 형소법 제258조2항의 통지도 하지 않아 자신이 뒤늦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올해 1월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었다. 한편 이씨의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는 본안심판에서 기각됐다.
검사의불기소처분
검사의처분불통지
헌재법제68조1항
기소유예처분
형사소송법제258조2항
이효성 기자
2001-12-24
헌법사건
(법조포커스) 대법원-헌재, 국민기본권 담보 '위상경쟁' 양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두고 또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번 사건 역시 그 본질은 최고재판기관끼리 벌이는 어려운 '법리논쟁'이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담보로 벌이는 지루한 '위상경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발 단 이번 사건의 원고인 리젠트화재보험(주)는 지난 86년 남양주군 경춘국도에서 보험가입자인 안모씨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육군 모부대 소속 유모 중사에 대해 모두 6천3백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원고는 보험금 지급 이후 당시 교통사고는 보험가입자인 안씨와 피해자 유씨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운전한 같은 부대 소속 정모 중사의 공동과실로 인해 발생했으므로 국가는 정씨의 과실비율 만큼인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89년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냈다. 소 제기 이후 5년만인 94년 대법원이 원고패소판결을 확정해 사건은 일단락 됐으나,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같은해 12월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국가배상법 제2조1항 단서부분에 대해 한정위헌결정을 내리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헌재결정이 있자 원고는 곧바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법률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이므로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에 기속력이 없다"며 만 6년만에 이 사건 재심청구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린 것이다. ◇ 본 질 이번 사건의 본질은 대법원이 과연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즉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으로 귀결되는 셈이다. 한정위헌결정이란 법률 규정 자체는 국회 입법권의 재량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곧바로 위헌이라 할 수는 없으나, 만약 그 규정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 한다면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이다. 헌재는 92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1항, 97년 '국세기본법' 제39조2호 등 헌재 출범 이후 모두 31건의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 판 례 지난 96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둘러싸고 한차례 마찰을 빚었다. 법원이 소득세법조항에 대한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95누11405). 이유는 이번과 마찬가지로 한정위헌결정은 법률해석에 불과할 뿐이며 이는 법원의 고유권한이므로 그 기속력을 인정하고 안하고는 전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었다. 이후 헌재는 97년 원칙적으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할 수 없으나,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은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라며 원고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법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기도 했다(96헌마173). 이처럼 양 기관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사건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다가 올 3월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하고 있던 이길범씨 등 10여명의 재산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사건발생 5년여만에 겨우 봉합되었다. ◇ 전 망 과거 '소득세법사건'에 비춰보면 이번 대법원판결에 역시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의해 취소될 공산이 크다. 헌재 또한 대법원판결을 취소한 97년 이후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제3기 재판부 들어 법관 출신들이 헌법재판관으로 대거 수혈됐다는 점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는 미지수다. ◇ 해결책 국민의 권리구제가 본연의 사명인 이들 양 기관이 이처럼 첨예한 대립을 재연하자 법조계에서는 찬반양론과 함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 유형의 근거를 마련,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원만한 타협 아래 조속히 통과되고, 근본적으로는 개헌이 이뤄질 때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헌법조항들 역시 매끄럽게 손질, 두 기관의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은 독일식이고 법률은 오스트리아처럼 돼 있는 데서 논란의 단초가 생긴 만큼 근본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정위헌결정
대법원헌재갈등
대법원판결취소
한정위헐결정기판력부인
헌법재판소법개정
정성윤 기자
200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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