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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 후 입법시한까지 법개정 않았다면 위헌결정에 준해 해당법률 효력상실
헌재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입법개선시한을 정했으나 이 기간 중에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위헌결정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7년3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에 대해 2008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일률적·필요적으로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한편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한모씨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목적으로 침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07년12월 당연퇴직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연금법 규정을 근거로 2008년1월 퇴직연금 등을 1/2로 감액하는 처분을 하자 한씨는 3월 소송을 냈다. 그런데 국회는 입법시한인 12월까지 법률개정을 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한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등 감액지급처분 취소 소송(☞2008구합9379)에서 지난달 20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개선시한까지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지 않았으므로 효력을 상실했고, 이는 2009년1월1일자로 헌재의 위헌결정이 있었던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씨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감액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2008년3월 소가 제기돼 2009년 1월1일 당시 소송 계속 중이었으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범위에 비춰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자체가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발생한 경우 행정청이 당해 법률조항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행정작용이 합헌적 법률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헌법불합치로 선언된 법률조항 중 합헌인 부분과 위헌인 부분이 적용영역상 어느 정도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인 부분에 한정해 잠정적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헌법불합치결정
입법개선시한
법개정
퇴직연금
잠정적용
소급효
이환춘 기자
2009-09-09
산재·연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잠정적용' 명한 헌법불합치 법률 중 위헌부분 적용은 위법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비록 법률의 효력을 입법개선시한까지 잠정적용하게 했더라도 행정청이 그 법조항 가운데 위헌으로 판단된 부분을 적용해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합헌인 부분과 위헌인 부분이 적용영역상 어느 정도 구분 가능하다면 합헌인 부분에 한해 잠정적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7년3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에 대해 2008년12월31일을 시한으로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일률적·필요적으로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한편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목적으로 침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07년12월 당연퇴직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해 1월 퇴직연금 등을 1/2로 감액하는 처분을 했고 A씨는 3월 소송을 냈다. 그런데 국회는 입법시한인 12월까지 법률개정을 하지 않았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률이 잠정적용된 상태에서 처분이 이뤄졌는데 그 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던 중 입법시한을 넘긴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등 감액지급처분 취소소송(☞2008구합937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개선시한까지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지 않았으므로 효력을 상실했고, 이는 2009년1월1일자로 위헌결정이 있었던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감액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지난해 3월 소가 제기돼 2009년1월1일 당시 소송 계속중이었으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범위에 비춰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는 위헌결정의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돼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등에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미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자체가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발생한 경우 행정청이 당해 법률조항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행정작용이 합헌적 법률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헌법불합치로 선언된 법률조항 중 합헌인 부분과 위헌인 부분이 적용영역상 어느 정도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인 부분에 한정해 잠정적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효력상실
개선입법
개선시한
헌법불합치결정
장래효
잠정적용
공무원연금법
이환춘 기자
2009-09-07
선거·정치
헌법사건
공무원 배우자 선거운동제한… 공선법 60조 위헌 아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선거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교사인 위모씨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공무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60조1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6헌마52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6일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대신 그의 직계 존·비속 중에서 선거운동을 수행할 자를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배우자인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도 다른 직계가족 중에 선거운동을 할 사람으로 지정해 신고할 경우 선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하고 있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공무원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를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와 달리 취급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이 법률조항이 공무원인 배우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사인 위씨는 남편 전씨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 출마했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인 자신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자 헌법소원을 냈다.
예비후보자
공무원배우자
선거운동제한
형평성
공정성
류인하 기자
2009-04-08
언론사건
행정사건
헌법사건
"교과서 수정명령 규정은 위헌" 헌법소원 각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과서 저작자에게 수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17일 고등학생과 그 부모, 역사교사 등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1항 후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마38)에서 "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일정한 경우 교과용 도서의 문구 등을 교정·증감·변경하도록 검정도서의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 대해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명령의 상대방이 아닌 청구인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인들은 위 수정지시의 상대방이나 수정지시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수정지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17일 금성출판사 등 근ㆍ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을 고쳐 3월 새학기부터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월에는 금성교과서 저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됐다.
교과서
수정명령
저작자
교과부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엄자현 기자
2009-02-23
행정사건
헌법사건
"대입제도 개선안 교육형평권 침해" 여고생의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고교생 고모양이 2004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발표한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이 교육형평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376)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개선안은 현행 대학입학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 담겨있을 뿐으로 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헌법재판소는 비구속적 행정지침이라도 앞으로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 2007년 각 대학이 내신 반영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고, ‘2009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에서는 수능등급제 자체가 폐지되는 등 장래 실시될 것이 확실한 공권력 행사로 볼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고양은 중1이던 2004년 당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해 “같은 등급 내 개인간 학력격차 문제, 내신평가 주체인 교사의 평가신뢰성 문제 등에 대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된 적이 있다. 이후 고양은 2007년 고교생이 되자 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학교교육정상화
대입제도개선안
행정지침
수능등급제
교육형평권
엄자현 기자
2008-09-29
군사·병역
헌법사건
군복무로 '우선임용' 안된 국립사범대 졸업생 특채시험서 탈락… 임용 길 막혀
군 복무 때문에 '우선임용'되지 못한 국립사범대 졸업생들 중 특별채용시험에서도 탈락한 사람들이 교원으로 임용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지난 81년부터 86년까지 국립대 사범대에 입학해 90년 10월 이전 졸업하고 교사임용 후보가 된 김모씨 등은 병역의무를 마치느라 후보자명부에 입학 동기들보다 후순위로 등재됐다. 당시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은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해 채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김씨 등은 임용이 보장된 상태였다. 그러나 김씨 등의 보장된 신분은 헌재의 결정으로 하루아침에 뒤바뀌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90년 10월 '우선 임용'규정을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 결정(☞89헌마89)을 내려 군복무 중이던 김씨등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김씨 같이 병역의무 이행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된 국립대 사범대 졸업자들의 불만이 늘자 15년이 2005년 5월 국회는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채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교육청은 심의를 거쳐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씨 등은 이 과정에서 또다시 벽에 부딪히게 된다. 이미 졸업해 15년간 다른 업종에 근무했던 사람들에게 논술식 평가 등의 시험을 보도록 했기 때문. 결국 김씨 등은 시험에서 탈락하게 됐고 김씨 등 41명은 소송을 내 1심에서 '교육청의 특별시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랐다. 특별채용심의를 위한 시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모씨등 41명이 7개 시·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병역의무이행관련 교원미임용자 임용적격제외처분등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5485)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선임용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선고된 이상, 위헌결정 당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들이 우선적으로 임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가졌던 기대는 법적으로 보호될 수 없다"며 "위헌결정 이후 국립사범대학의 졸업생들을 구제하는 특별법은 국가의 의무가 아닌 단지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법은 단순한 등록절차가 아닌 특별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임용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피고 교육감 산하의 특별채용심의위원회는 교원미임용자들이 교육학적 기본지식과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논술 및 면접등의 공개전형 방식에 의해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교원미임용자등록을 신청한 전원을 특별채용해야 한다는 것이 특별법이 정한 취지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임용적격 심의가 공고 후 1개월 만에 실시됐다고 하더라도 특별법 제정후 6개월이 지나서였고 당시 탈락비율이 매우 낮았던 점 등을 볼 때 비록 원고들이 학교를 졸업한지 15년이 지났다고해도 1개월이 너무 짧아서 교원으로서의 자질에 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군복무
우선임용
특별채용시험
국립사범대
교원임용
병역의의무
교육공무원법
평등의원칙
엄자현 기자
2007-06-08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복수.부전공 교원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합헌
교원임용시험에서 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교육공무원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다 불합격한 A모씨가 교원임용시험에서 복수전공자에게는 3%, 부전공자에게는 2%의 가산점을 주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2 3호와 4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2005헌가13)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지난달 29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의 입법목적은 농어촌이나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충분한 교원 확보가 곤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치교사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원의 다기능화를 통해 인력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필기시험으로 검증되지 않는 교원의 능력을 고려한다는 정책적 판단 아래 제7차 교육과정의 선택과목 확대에 따른 다양한 교과영역의 교사에 대한 필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산점 비율도 다른 가산점 비율과 비교해 형평성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효종·송인준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대상자가 실제로 복수의 교과목 모두를 충분히 전문성 있게 가르칠 만한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실증적 근거가 지나치게 빈약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교원임용시험
교원자격증
교육공무원법
복수전공자
가산점
오이석 기자
2006-07-03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 NEIS에 졸업생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수록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서울 영등포고를 졸업한 문모씨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감이 2003년1월부터 개통한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졸업일자를 수록하고 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3헌마282·425)에서 재판관 7대 1로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를 시스템에 수록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또 교육부장관이 2003년6월1일 발표한 NEIS관련 시행지침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당국에서 졸업증명서 발급 등 소관 민원업무를 위해 개인의 인격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졸업일자 등을 NEIS에 보유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육부 등이 보유목적을 벗어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한 NEIS라는 자동화된 전산시스템으로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피청구인들의 적법한 보유행위 자체의 정당성마저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權誠 재판관은 "피청구인들이 보유하는 정보는 신상정보뿐 아니라 학력에 관한 정보도 알려주는데 우리나라 같이 학력이 중시되는 사회에서는 그 정보주체의 인격상 추출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가 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제도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코 가벼이 취급할 수 없는 개인정보를 피청구인들이 NEIS에 보유하고 있는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위헌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NEIS에 청구인들에 관한 일체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행위가 심판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중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정보를 보유한 행위만이 심판대상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자정부구현 추진사업으로 학생과 교원관련 정보, 인사, 예산, 회계 등 교육관련 업무를 시·도교육청에 DB로 구축하고 인터넷망으로 연결하는 NEIS를 추진하려다 찬반논쟁이 과열되자 2003년6월1일 '고교 2년생 이하에 대해 정보화위원회 최종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에 대해 일선 교사가 수기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C/S(학교단위별 분산연계시스템), NEIS 등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시행지침을 내렸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구로을지구당 정종권 위원장 등 1천9백84명은 같은 해 "NEIS 자체에 개인정보가 수록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었다.
교육정보시스템
NEIS
졸업생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전자정부
홍성규 기자
2005-07-22
행정사건
헌법사건
국가유공자 10%가산점 부여 규정 헌법재판소로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申貴燮 부장판사)는 2005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에 불합격한 성모씨의 “국가유공자 등의 후손에게 시험단계마다 만점의 10%를 가산해 주는 것은 다른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등에 대해 지난4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2005헌가13) 지난해 12월 실시된 200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등 4천3백여명이 국가유공자 등 가산점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데 이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제청한 첫 번째 사례다. 이날 재판부는 같은 시험에 불합격한 박모씨가 “대전·충남지역 소재 사범계 대학과 한국교원대학 졸업자 중 대전시 관내 고교를 졸업한 응시자에게 만점의 2%를 가산해 주는 지역가산점 제도는 위헌”이라며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2] 2호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받아들였다.(2005헌가11)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공자에 대한 취업보호제도는 국가의 재정여건상 미흡한 보상금 제도를 보완하고 국가유공자 등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하지만 가산점제도를 두고있는 특별법이 증가하고 있고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공무원 시험이나 교사 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합격선이 거의 만점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보면 이들 각 법률에서 인정하는 10%라는 가산점을 과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산점에 관한 각 법률의 규정은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지도 않아 법률의 해석상으로는 20%나 30%의 가산점을 부여받는 경우가 생길 여지도 있다”며 “이같은 유공자 가산점제도의 문제는 유공자 등에 비해 그 이외의 자를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가산점제도’와 관련해서도 “지역가산점조항은 우수한 교사의 선정을 통한 교육의 전문성 확보나 교육의 지방자치 실현 내지 지방교육의 질 유지 등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지역사대 출신자 등과 타 지역 또는 비사범대학 출신자를 차별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3월 교원 임용고사에서 사범계대학 출신과 복수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지역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지원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었다(2001헌마882). 이 결정이후 국회는 지난해9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 교육공무원임용시험에서 해당지역의 교육·사범대학 졸업자 및 복수 교원자격취득자 등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가산점제도를 2005학년도 사범대 입학생의 임용시험 응시 때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했었다.
공무원임용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
지역가산점
공무담임권
홍성규 기자
2005-07-12
헌법사건
형사일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집단퇴거불응죄' 위헌제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 특별형법에 대한 위헌시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1항 중 집단퇴거불응죄에 대해 법원이 위헌제청결정(2005초기82)을 했다. 홍성지원 형사2단독 黃文燮 판사는 '기간제 여교사에 대한 차 시중 업무분장' 사건과 관련, 예산군교육청에서 1시간30분동안 퇴거요청에 불응하며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4명이 낸 신청을 받아들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1항 중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형법 제319조(퇴거불응)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폭처법 제3조1항은 죄질과 행위의 태양 및 그 위험성이 달라 형의 경중에 차이를 두고 있는 형법 본조의 각 범죄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어긋나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 지켜야 할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형법 제259조 제1항의 상해치사의 경우 사람의 사망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범죄에도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정하고 있는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를 범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어긋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으로 개인이 퇴거불응죄를 범하였을 때의 법정최고형에 해당해 법관으로 하여금 다양한 양형인자를 고려해 범죄자의 귀책사유에 알맞은 형벌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여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2항 '협박'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이후 올해들어 폭처법 관련 규정에 대해서만 위헌제청사건 3건, 헌법소원사건 4건이 헌재에 새로 접수돼 심리 중에 있다.
집단퇴거불응죄
특별형법
귀책사유
양형결정권
협박
폭처법
홍성규 기자
200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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