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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법불합치 퇴직연금 감액규정 부칙으로 소급적용은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 감액규정을 개정하면서 부칙조항을 둬 해당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경찰공무원이던 이모씨는 2001년 11월 직권남용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돼 퇴직했다. 2007년 3월 29일 헌재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까지 퇴직연금을 제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공무원연금법 퇴직급여 감액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으나 입법이 되지 않아 퇴직급여 감액조항은 효력이 상실됐고, 이씨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은 후 법이 개정될 때까지 1년여간 퇴직연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2009년 12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자 공무원연금공단은 개정법을 2009년 1월부터 소급적용한다는 부칙 조항에 따라 이씨에게 지급된 2009년분 퇴직연금 중 2분의 1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씨는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씨는 1심 도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과 부칙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직권남용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이미 받은 퇴직연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모씨 등 28명이 퇴직급여 감액조항을 2009년 1월 1일까지 소급해 적용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48, 2011헌바44 등 병합)에서 재판관 7(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재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감액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2007년 3월 39일부터 잠정적용시한인 2008년 12월 31일까지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국회에서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씨 등이 2009년 1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 퇴직여금을 전부 지급받은 것은 전적으로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씨 등에게 잘못이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퇴직연금 등을 다시 환수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법집행의 책임을 퇴직공무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이씨 등은 뒤늦게 개정된 공무원 연금법에서 부칙조항을 둬 소급적으로 환수할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고, 소급적으로 환수당하지 않을 것에 대한 신뢰이익이 작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부칙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정한 잠정적용 시한이 도과해 법률조항 중 합헌적 부분까지 효력을 상실함으로 인해 발생한 입법의 공백을 보충한 데 불과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퇴직 공무원들은 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전액 지급받으면 향후 법률 개정에 따라 퇴직연금 일부가 환수될 수 있다는 점을 통지받았으므로 이씨 등은 퇴직연금이 소급적으로 감액되거나 환수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직무와 관련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와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도록 규정한 개정 공무원 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에 대해서는 재판관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공무원연금법부칙
퇴직급여감액조항
소급적용
퇴직연금감액규정
퇴직연금
공무원연금법
좌영길 기자
2013-08-30
노동·근로
헌법사건
대법원, '통상임금 소송' 전원합의체 회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 소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2다89399)과 임금청구소송(2012다94643) 2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다음달 5일 오후 2시 공개변론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 회사 근로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내 2심에서 원고승소판결한 퇴직금 청구소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인 사건이다. 또 근로자 B씨 등 29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내 일부승소한 임금청구소송에서는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등 복리후생적 명목의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이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이 사건들은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쟁점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 유사한 쟁점의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변론 사건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두 사건을 포함해 모두 11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1·2심에서 일부패소한 ㈜삼화고속은 최근 "근로기준법 제56조가 통상임금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아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2013헌바172)도 낸 상태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대구 시내버스회사인 금아리무진 소속 운전사 구모(39)씨 등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1046)에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통상임금의 기준에 관한 판결을 내렸다. 이후 퇴직수당이나 육아수당 등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급여에 관한 소송이 줄을 이으며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할 것인지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통상임금
퇴직금청구
임금청구
근로기준법
임금
좌영길 기자
2013-08-05
노동·근로
헌법사건
'통상임금' 논란 헌법재판소로 번져
'통상임금'의 범위를 두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에 따르면 근로자들과 통상임금에 관한 소송에서 일부패소해 항소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삼화고속은 최근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2013헌바172)을 냈다. 삼화고속(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은 청구서에서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의 개념이나 그 범위, 산정근거나 구체적인 사례 등에 대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같은 법이 통상임금과 유사한 평균임금에 대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실과 분명하게 대비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을 정의하고 있는데, 정의 규정 자체가 모호하다는 문제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위임근거 없이 시행령에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둔 것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심각한 헌법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에 관해 통일된 해석과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하급심 간에도 서로 모순되는 판례들이 속출해 법적 불안정성이 심각한 상황인데다 법원 판결에 의해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노사간 협의의 효력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 어느 쪽이 먼저 결론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류 중인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11건이다. 대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조만간 이 사건들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 지와 관계없이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먼저 결론을 내리는 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면서도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관해 구체적인 해석을 한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대구 시내버스회사인 금아리무진 소속 운전사 구모(39)씨 등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1046)에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통상임금의 기준에 관한 판결을 내렸다. 이후 퇴직수당이나 육아수당 등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급여에 관한 소송이 줄을 이었고, 삼화고속 근로자들도 "사측이 지급하는 상여금은 연 6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소송을 내 일부승소했다. 사측은 항소심 도중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통상임금범위
통상임금산정기준
㈜삼화고속
임금청구
좌영길 기자
2013-07-05
헌법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병행사건인지 여부는
법률에 대해 내려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병행사건'인지 여부는 결정문 주문에 기재되지 않는 한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소송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아도 위헌결정이 내려진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돼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 대해서는 위헌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퇴직연금 청구소송을 내 패소한 신모씨 등 990여명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법률을 법원이 재판에 적용했으니 재판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53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어떤 사안이 병행사건에 해당되는지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주문에서 밝히지 않으면 일반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의 연혁과 성질, 보호법익 등을 검토해 합목적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신씨 등의 청구가 위헌결정 이전에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돼 법원에 계속 중인 이른바 병행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송 계속 효력의 발생시점, 청구 변경의 인정 여부 등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전제로 하고, 이러한 판단은 모두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 법원이 판단할 사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헌재가 공무원연금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나 소급효 인정범위에 관해 밝힌 바도 없으므로, 신씨 등의 청구에 대해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할지 여부는 법원이 공무원연금법상의 연혁과 성질, 보호법익 등을 검토해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씨 등은 2002년 퇴직연금을 물가와 연동해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연금 차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소송 도중 헌재는 2003년 9월 공무원 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다른 기관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퇴직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신씨 등은 소송 도중 소송을 내기 이전에 지급정지된 퇴직연금부분도 지급하라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1·2심은 "신씨 등이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은 동일한 소송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소송은 위헌결정의 효력이 소급되는 병행사건이 아니다"라며 원고패소판결했다. 대법원은 신씨 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위헌결정 법률이 시행된 시기인 1997년 9월부터 1999년 7년까지는 병행사건으로 보고 추가로 퇴직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0년 신씨 등은 대법원 판결을 포함한 법원 재판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소급효
위헌결정소급효
병행사건
공무원연금법
퇴직연금
위헌소급효
좌영길 기자
2013-07-04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법불합치결정 후 입법개선 시한까지 개정 않았다면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입법개선 시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은 경우 헌법불합치결정 법률을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당사자에게 적용하느냐를 놓고 1심과 2심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1심은 헌법불합치결정이 원칙적으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의미이므로 소송 중인 당사자에게는 해당 법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입법개선이 될 때까지 기존 법률을 잠정적용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속성상 당사자에게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한모씨는 한의사 자격이 없으면서 영리목적으로 침술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돼 2007년 12월 2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씨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같은 달 29일 퇴직했다. 2008년 2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따라 퇴직연금 등을 절반으로 감액하자 한씨는 소송을 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7년 3월 연금 감액의 근거조항인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2008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 없는 범죄까지 일률적·필요적으로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는 입법개선 의무를 태만이 해 입법시한인 2008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지 않았다. ◇"위헌결정에 준해…소급효 인정" VS "헌법불합치결정 잠정적용 취지 존중"=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09년 8월 20일 한씨에게 승소판결했다(2008구합9379). 재판부는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개선시한까지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지 않았으므로 효력을 상실했고, 이는 2009년 1월 1일자로 위헌결정이 있었던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한씨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2008년 3월 감액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 2009년 1월 1일 당시 소송 계속 중이었으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 범위에 비춰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7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2009누2826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불합치결정, 특히 일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을 할 것을 전제로 그 효력을 지속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은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결정의 취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가 이미 급여를 감액당한 다른 퇴직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합헌적 법률을 입법할 때까지 일정 기간 기존 법 규정을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한 점,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부칙에서 개정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1심, 원칙적으로 효력 상실… 위헌결정 소급효 인정 2심, 입법개선 전제 효력 지속… 소급효 인정 못해 학계서도 헌법불합치결정 소급적용에 명확한 입장 없어 ◇"대법원 판결 추측하기 쉽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은 형벌법규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소급효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형결정인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법률의 적용범위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에게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법률과 관련한 소송을 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그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는 법원이 판례로 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법원은 형사사건에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6월 23일 집시법 위반 사건(2008도7562 전원합의체판결)에서 "집시법 조항에 대해 선고된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 단서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면 해당 조항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불합치결정 중에 형벌조항은 단순 위헌의 효력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게 있지만, 형벌조항이 아닌 사례에서 대법원 판결이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해 명시적으로 위헌결정의 기속력이 있다고 판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1, 2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것은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재판부마다 달리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종전 대법원 판결로만 추측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학계도 명확한 입장없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법학계도 명확한 입장이 없다. 정재황 성균관대로스쿨 교수는 "일반적으로 개정시한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된다는 입장과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서 국회가 개정시한까지 법개정을 못했다고 해도 효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구분돼 있다"며 "다만 헌재가 법개정을 명한 헌법불합치결정을 국회는 최대한 개정시한까지 따라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재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한 법률인데, 국회가 해야 할 입법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소송이 계속 중인 당사자가 위헌판단이 내려진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입법개선시한까지 입법개선이 완료되지 않으면 헌법불합치결정된 법률을 소송 계속 중인 당사자에게는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은 2008년 12월 31일이 지나도록 개정되지 않다가 2009년 12월 31일에서야 개정됐다. 개정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조 단서는 '제64조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퇴직연금을 감액당한 이모씨가 "법률규정을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2010헌바354)을 낸 상태다. <김승모·좌영길 기자>
헌법불합치결정
소급효
잠정적용
입법개선
입법개선시한
김승모 기자
2013-02-28
기업법무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법률신문 선정, 2012년 '올해의 주요 판결'
◇일본 판결 효력 부인하고 일제 강제징용 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월 24일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86)씨 등 5명이 일본 (주)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25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은 일본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에 대해 "헌법 규정에 비춰볼 때 일제강점기는 규범적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씨 등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린 일본 판결에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일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이씨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있어 우리 헌법가치와 상반된다는 취지였다. 이 판결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사법주권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률의견서'는 형소법상 전문증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5월 17일 주택재개발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재개발 조합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비용을 불법 지원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S물산 영업본부장 박모(57)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678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한 내용을 적은 '법률의견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판결로 법률의견서를 의뢰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성자인 변호사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법률의견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진술해야 하고,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더라도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진술하지 않으면 그 법률의견서를 증거로 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이 압수한 디지털 저장 매체에서 출력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의 법률의견서는 S사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으로, 그 실질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1항에 규정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전문증거)'에 해당한다"며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인 변호사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의 비급여' 진료 예외적 허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6월 18일 진료의 시급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임의비급여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병원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임의비급여란 의사의 판단 아래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관계 법령상 국민건강보험 틀 내의 요양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키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행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등 임의비급여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해야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췄고,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 데 대해 동의를 받았다면 건보법상 금지한 부당진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639·27646 병합)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년 이상 '실질적 파견'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월 23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인 Y기업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재상고심(2011두707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2006년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가 잇따르면서 노동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다. 재판부는 "최씨가 종사한 자동차 조립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Y기업이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견근로자 보호법에서 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으므로, 최씨는 Y사에 입사한 2002년 3월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해 현대차에 파견돼 사용됨으로써 2004년 3월부터 사용사업주인 현대차와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고, 그럼에도 현대차가 최씨와의 근로관계를 부정하면서 최씨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노무를 제공받지 않을 뜻을 밝힘으로써 최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경찰 단계서도 피의자 수사서류 등사청구 가능= 변호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형사소송규칙은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에 대한 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등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그동안 체포영장 등사를 종종 거부해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9월 13일 이광철(4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경찰이 피의자의 체포영장 등사를 거부해 변호인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4879)에서 국가에 5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체포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열람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의자가 무슨 혐의로 체포됐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형사소송규칙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등에게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점에 비춰보면 기소 전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인인에게는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이 존재하므로 등사를 거부한 행위는 피체포자를 조력할 권리와 알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변리사 소송대리 불인정'은 합헌= 헌재는 8월 23일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변리사에게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40년 동안 벌여온 법적 분쟁은 종결됐다. 헌재는 "(특허소송인)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의 쟁점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인)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하라"=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자료와 통신 요금 인하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높게 인정해 합리적인 요금 책정을 위해 '영업비밀'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방통위는 휴대전화요금의 총괄원가액수 내역 가운데 개별 기업의 유형자산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한 관련 자료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9월 6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843 등)에서 "이동통신 요금 원가관련 자료,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팀(TF) 구성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 국내 특허소송서 애플에 승소= 법원이 삼성과 애플이 서로 제기한 국내 첫 특허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8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39552)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3GPP 통신표준과 관련한 특허 5개 가운데 2개를 침해했다"며 "2개의 특허 건에 대해서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위법 판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6월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영업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며 구청장들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2012구합11676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다. <이환춘·좌영길 기자>
일제강제징용배상책임
법률의견서
형소법상전문증거
임의비급여진료
파견근로자
피의자수사서류등사청구
변리사소송대리
휴대전화요금원가공개
대형마트영업제한
좌영길 기자
2012-12-21
행정사건
헌법사건
요양급여 평가 현장방문 일부병원만 실시는 부당
전체 요양병원을 평가하면서 일부 병원에 대해서만 현장방문을 실시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H요양병원 운영자 이모씨가 "요양병원 구조부문 평가에서 일부 병원만 현장점검을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환류대상 통보처분 취소소송(2011구합4050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환류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인력에 따른 적절한 급여를 요양병원에 미리 보상을 해주는데, 기준에 미달하는 요양병원은 받은 보상을 다시 정부에 돌려줘야 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가원은 전체 요양병원 중 일부는 요양병원이 스스로 작성한 조사표에 근거해 평가점수를 산출했다"며 "요양병원들이 임의로 제출하는 조사표상 구조부문 실태는 검증이 없으면 상당 부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조사방식으로 산정한 요양 병원별 평가점수는 그 자체로 개별 요양기관의 구조부문 실태를 개연성 있게 반영하지 못한다"며 "현장방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요양병원을 다른 요양병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평가
요양병원현장방문
차별적현장점검
평등권
요양병원별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소영 기자
2012-10-31
군사·병역
노동·근로
헌법사건
"현역병 월급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괜찮다"
현역병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미치더라도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역병의 월 급여는 이등병 7만8300원, 병장은 10만3800원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73만2800원이다. 야간근무 시간 등을 고려하면 현역 사병들은 최저임금의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받는 셈이다. 헌재는 25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이모(25)씨가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중 군인 봉급에 관한 별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11헌마307)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한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근로의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2조1항은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을 확보해 주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의의를 지니지만, 이러한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 대해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이씨가 '장교나 부사관에 비해 현역병의 급여가 너무 적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현역병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단기복무 군인인 반면 직업군인은 군복무를 직업으로 선택한 직업공무원이므로, 직업군인에게는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당할 정도의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반면 비교적 단기간 군복무를 하는 현역병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병영에서 생활하면서 의무복무에 필요한 급식비나 피복비 등 의식주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고 있으므로 보수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2009년 12월 육군에 입대해 현역병으로 복무하던 이씨는 2010년 12월 상관폭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육군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씨는 군교도소 미결수용 중 학습기기 반입을 금지하고 전화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며 급여에 대한 헌법소원을 함께 청구했다. 헌재는 군교도소 미결수용 중 학습기기 반입금지 등에 대해서는 법령이 직접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근로의권리
단기복무군인급여
군인월급
현역병급여
좌영길 기자
2012-10-30
행정사건
헌법사건
1983년 이전 출생 혈우병 환자 치료제 요양급여 불인정 위헌
혈우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대상에서 1983년 이전 출생한 환자를 제외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A형 혈우병 환자 10명이 보건복지부 고시 2009-79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16)에서 재판관 의견 7(위헌)대 1(각하)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요양급여를 받을 환자의 범위를 한정한 것 자체는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경우에도 수혜자를 한정하는 기준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그 혜택으로부터 배제되는 사람들의 평등권을 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 고시가 수혜자를 한정하는 기준으로 정한 환자의 출생 시기는 그 부모가 언제 혼인해 임신, 출산을 했는지와 같은 우연한 사정에 기인하는 결과의 차이일 뿐, 이러한 차이로 인해 A형 혈우병 환자들에 대한 치료제인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 필요성이 달라질 수는 없다"며 "A형 혈우병 환자들의 출생 시기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 허용 여부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동흡 재판관은 "2007년 고시로 이미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했으므로 기본권 침해 사유의 발생일인 2007년 7월 1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제기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는 각하 의견을 냈다. 보건복지부는 유전자재조합제제가 고가라는 이유로 고시를 통해 △처음 혈우병약제를 투여받는 환자 △면역능력이 저하돼 감염위험성이 큰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HIV) 양성환자 △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환자만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했다.
혈우병
요양급여
평등권
보건복지부
혈우병치료제
좌영길 기자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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