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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판결] 광주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무죄' 선고
법원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선고는 2007년 이후 8년 만이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12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도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4820 등).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 등은 진지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고, 군입대를 제외한 다른 방법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할 의사가 있으므로 병역법이 정하고 있는 병역소집에 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국방의 의무는 전시에 전투원으로 종사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업무나 재해방지·수습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물론 공익근무 등 대체복무 역시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체복무를 수용하면서 그 기간과 근무여건 등 군복무와의 부담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악의적 기피자도 가려낼 수 있고, 징병인원 감소의 우려도 적다"고 덧붙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변호해 온 오두진(41·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국제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국제적 흐름에 부함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군 복무를 거부하는 징병 대상자들에게 통상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해왔다. 2004년 서울남부지법과 2007년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적이 있지만 대법원에서 결국 유죄를 선고 받았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2004년과 2011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88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여호와의증인
양심적병역거부
병역법
대체복무
국방의의무
이장호 기자
2015-05-13
헌법사건
[판결] "폭언 학생에 서면사과 처분, 인격권 침해 아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로 서면사과 처분을 규정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중학교 1학년 재학 당시 같은반 친구를 비하해 학교로부터 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A군의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서면사과처분 무효확인소송 항소심(2014나23845)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군 측이 서면사과 제도를 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1항 제1호에 대해 낸 위헌심판제청신청(2014카기589)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면사과 처분은 다른 처분들과 달리 불이행시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서면사과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양심을 유지·보존할 수 있으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서면사과 조치가 가해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사과행위를 사실상 심리적으로 강제할 가능성이 있어 가해학생의 인격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제도의 목적이 정당하고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인격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1항 제1호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하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명시하고 있다. 이어 2~9호는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총 9개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학생이 조치를 거부 및 기피할 경우 추가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2~9호 처분과는 달리 서면사과는 이를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생활기록부에만 관련 기록이 남는다. 지난 2013년 서울의 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은 같은반 친구에게 '오덕'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다. 오덕은 일본어 '오타쿠(御宅)'에서 유래한 비속어로 특정 분야에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사교성이 부족한 사람을 빗댄 부정적인 뜻으로 쓰인다. A군의 부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무효소송과 함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학교폭력가해학생
학교폭력징계
서면사과처분
학교폭력예방법
얌심의자유
인격권
장혜진 기자
2015-04-20
행정사건
헌법사건
[판결]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도 공무원에 해당
수뢰죄가 확정돼 파면당한 국립대 교수가 유죄의 근거가 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법원에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이 '원고의 경우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헌재의 결정을 배제하고, '원고는 공무원이어서 수뢰죄의 주체가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묵은 논쟁거리인 '한정위헌의 기속력'을 두고 양 기관의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제주도 영향평가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개발업자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수뢰죄)로 기소돼 실형을 받아 제주대에서 파면된 전 제주대 교수 남모(57)씨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한정위헌 결정을 받았으므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제주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무원으로 인정돼 형이 선고된 점을 볼 때 심의위원도 형법이 정한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원고를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의위원 직무내용에 공무원 의제규정이 없더라도 업무 내용과 성격을 볼 때 공무집행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심의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3년 제주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인 남씨는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위원으로 위촉됐다. 남씨는 2006년 골프장 업자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6000만원 등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년형을 선고받았다. 제주대는 2011년 4월 남씨를 파면했다. 남씨는 2심에서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대법원은 3개월 뒤 남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한 2심을 확정됐다. 하지만 헌재는 2012년 12월 "형법상 뇌물죄 주체가 되는 공무원에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한정위헌결정을 했고, 남씨는 헌재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은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남씨는 다시 헌법재판소에 "대법원의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파면처분취소소송
뇌물수수파면
뇌물수수대학교수
한정위헌결정
수뢰죄주체
이장호
2015-01-13
행정사건
헌법사건
[판결] 사회보호법 폐지 전 확정 보호감호는
2005년 사회보호법 폐지 당시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결정은 계속 집행하도록 명시한 부칙 조항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배모씨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감호가출소 불허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135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3년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10년에 보호감호 확정판결을 받은 배씨는 형집행 중 교도관 폭행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고 징역형 형기가 종료된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경북의 한 교도소에서 보호감호를 받고 있다. 보호감호 제도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은 2005년에 폐지됐지만 당시 동법 부칙은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미 판결에 의해 확정된 보호감호처분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법관에게 맡길 것인지 아니면 제3의 기관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맡길 것인지는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등 사법심사의 길이 열려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보호감호제도에 대해 위헌적인 제도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헌법재판소 89헌마17)한 데다, 부칙으로 기존의 보호감호 제도가 존속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부칙 조항이 위헌이라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호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구 사회보호법이 폐지됐다는 사정만으로 보호감호의 목적의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청으로서는 보호감호를 대체입법인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로 대체할 수 없으며, 신체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보호관찰과 달리 보호감호는 전과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제도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는데 보호관찰보다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기한 보호감호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매년마다 가출소 여부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할 정도로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배씨와 같이 보호감호 집행 중인 자는 전국에 102명이고, 형기가 아직 종료되지 않아 보호감호 대기 상태에 있는 수형자는 77명이다. 배씨는 "국회가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제도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제도를 폐지했음에도 부칙조항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호감호 제도를 부활시키는 효과를 초래했다"며 "상습범와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등 대체입법이 마련됐으므로 더이상 보호감호를 통하지 않고서도 재범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사회보호법폐지
법폐지전확정된보호감호
보호감호제도
법익의균형성
재범의위험성
장혜진 기자
2014-12-02
헌법사건
형사일반
"구성요건 동일한데 특가법 적용은 위헌소지"
형법상 통화위조죄와 구성요건이 똑같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특가법)상 통화위조죄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A씨 등 4명이 특가법 제10조는 위헌이라며 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했다(2014초기17). A씨 등은 지난해 11월 5만원권과 1만원권 지폐를 스캔해 컬러로 출력하는 수법으로 위조지폐를 만들었다. 이들은 부산 사하구의 한 슈퍼에서 담배를 구입하고 위조 지폐를 내는 등 10차례에 걸쳐 위조지폐 14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통화위조, 형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A씨 등 3명은 2014년 1월 부산지법에서 징역 2년6월, 나머지 1명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특가법 제10조가 위헌이라며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형법 제207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가법 제10조는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했다. A씨 등은 특가법 조항이 형법상 통화위조죄의 범죄 구성요건과 동일한데도 처벌만 가중한 것으로 헌법에서 정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 평등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통화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통화를 행사하는 경우, 검사는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특가법의 입법 목적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법리에 부합할 것"이라면서도 "범인의 성행, 결과 발생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법 조항을 적용해 기소할 수도 있는데, 특가법은 법정형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형법은 법정형으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만을 규정하고 있어 어느 법률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밝혔다. 또 "통화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통화를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특가법 조항은 형사특별법으로 갖춰야 할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잃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위배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화위조죄
특가법
형법
사기
구성요건
인간의존엄성
평등의원칙
신소영 기자
2014-08-21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대표변호사 잘못으로 구성원 변호사들 빚더미에
서울에 있는 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보관하던 의뢰인의 주식을 빼돌리는 바람에 구성원 변호사들이 수십억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법무법인은 이 사건의 여파로 해산 결의를 한 뒤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구성원에게 무한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코스닥 등록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회사 경영권과 주식 등을 80억원에 처분하기로 하고 양도업무를 B법무법인에 맡겼다. B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인 J씨와 5명의 구성원 변호사가 근무하지만 수입을 따로 관리하는 별산제로 법무법인을 운영했다. A씨는 주식 양도장소를 B법무법인으로 정한 뒤 자신의 주식 전부를 J씨에게 맡겼다. 하지만 J씨는 보관하던 주식을 A씨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모두 빼돌렸다. 시가 45억 6000여만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주식을 잃게 된 A씨는 J씨 등을 고발했고 J씨는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J씨가 사채업자 등을 통해 주식을 빼돌리는 바람에 A씨가 주식 대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게 된 것이다. 그러자 A씨는 B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주식 대금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P씨 등을 비롯한 B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B법무법인을 탈퇴한 P씨는 A씨의 청구가 더 날벼락처럼 느껴졌다. P씨 등은 "별산제 로펌이라 사실상 수입이나 업무가 따로 관리되는 마당에 수십억원의 빚을 떠앉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헌심판제청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최근 사업가 A씨가 B로펌의 구성원변호사 5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22631)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A씨에게 45억 6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58조1항과 상법 210조 등에 의할 때, 법무법인이 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하지 못할 때는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연대해 이행할 책임이 있고, 채무 발생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축소해 해석할 근거는 없다"며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고객의 주권을 부당하게 반출해 생긴 피해액 45억 6200여만원을 구성원 변호사들이 부진정 연대해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P씨는 법무법인을 퇴사했더라도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P씨 등이 "변호사법 제58조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심판제청신청(2013카기3040)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은 변호사들이 법무법인 제도를 악용해 법률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무법인 구성원들의 책임을 강하게 인정해 변호사 업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무법인 제도가 아니더라도 법무법인(유한)제도 등을 이용해 변호사단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서 문제의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구성원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한 불법행위 채무까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만 구성원이 연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법무법인 대표자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대표자 권한상실선고제도 등이 마련돼 있어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의뢰인주식
횡령
구성원변호사
별산제
변호사법
부진정연대책임
직업선택의자유
홍세미 기자
2014-07-25
행정사건
헌법사건
자국 강제징집 피해 인청공항서 난민신청서 낸 외국인
출입국관리소가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해 난민에 해당하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해 불회부 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불회부 결정은 형식적 사유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을 뿐 실체적인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은 난민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는 2013년 7월 난민법이 시행된 뒤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첫 판결이다.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태어난 A(23)는 지난해 11월 강제징집을 피해 인천공항에 도착, 난민인정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거짓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으로 판단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하고 A를 송환대기실에 수용했다. A는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인신보호 청구소송과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또 지난 4월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접견하려고 했지만 관리사무소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2014헌마346)을 청구하며 접견허가가처분 신청도 냈다. 인천지법은 지난 4월 "출입국관리소는 A에 대한 수용을 해제하라"며 인신보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다. <▼ 하단 관련기사 참조> 이와 함께 인천지법 행정2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A가 인천공항출입국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취소 청구소송(2014구합30385)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의 진술 일부가 일관성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사실을 은폐해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징집 거부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불회부 결정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난민인정심사 회부 제도는 난민들의 인권보호 향상을 위해 원칙적으로 난민 신청자들에게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는 것에 입법취지가 있어 난민법에는 불회부 결정을 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며 "난민 신청자에 대해 면접과 사실조사를 한 다음, 난민인정 심사·결정을 하는 점이 원칙인 점을 고려하면 불회부결정은 형식적 사유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가능하고 실체적 사유를 이유로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5일 접견허가가처분사건(2014헌사592)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변호인 접견신청을 즉시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A가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취소·인신보호 청구소송이 하급심에서 인용됐지만, 상급심에서 기각될 경우 A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불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며 "인신보호 청구소송은 재항고심에 접수돼 머지않아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를 대리한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제대로 된 증거조사 절차도 없고 난민인정심사 신청자의 조서열람권도 보장되지 않는 출입국관리소의 불회부 결정에서 난민인정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난민심사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판결과 결정으로 난민법의 취지대로 제도가 운용·개선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출입국관리소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난민법
실체적사유
재량일탈남용
난민인정신청
접견허가가처분
2014-06-13
헌법사건
"44기 사법연수생 바로 법관임용 기회보장 안돼"
경력 법관제가 도입되기 전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지 않은 사법시험 합격자들은 사법연수원 수료후 곧바로 법관 임용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만으로는 판사 즉시 임용에 대한 신뢰이익을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자료사진) 헌재는 지난달 29일 김모씨 등 사법연수원 44기 연수생 4명이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와 제2조는 헌법에 위반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13헌마12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김씨 등은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입영연기가 불가능해 사법연수원에 바로 입소하지 못하고 군 복무를 마친 2013년에야 제44기로 연수원에 입소했다. 헌재는 "김씨 등이 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전인 2011년 7월 이미 법원조직법이 개정돼 판사임용자격에 일정 기간의 법조경력이 요구됐다"며 "개정 전 법원조직법에 따라도 판사임용자격은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로 규정돼 있으므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만으로는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자들이 판사임용자격에 관해 갖는 신뢰와 비교할 때 보호가치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사법시험 1차 또는 2차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44기 510명이 "일정 기간 이상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토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공무담임권이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199)에서도 신뢰보호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지난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법조일원화를 위해 10년 이상 경력자를 법관으로 선발하도록 하면서 인력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2017년 말까지 판사를 임용할 때는 3년 이상,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임용 시는 5년 이상,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 이상 법조 경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번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판사를 지망하는 사법연수생의 법조경력요구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연수원 45기 연수생 319명은 지난달 28일 "판사로 임용될 자격에 대해 법조경력 경과규정을 정한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가 연도에 따라 사법연수원 45기 연수생의 판사 임용 자격을 부여, 박탈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2014헌마427)을 냈다.<표참고>
법조경력경과규정
공무담임권
판사임용자격
법원조직법
신뢰보호
사법연수원
경력법관제
신소영 기자
2014-06-02
헌법사건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은 위헌"
보호자가 동의하면 정신 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게 한 정신보건법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용규 판사는 30일 박모(58·여)씨가 정신보건법 제24조1·2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했다(2014초기408). 김 판사는 "이 법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직·간접 제한한다"며 "입법 목적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고 법익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원칙에도 반할 소지가 있다"며 "적법 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박씨 자녀들은 지난해 11월 박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이후 박씨는 자신이 경미한 갱년기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뿐이라며 인신보호를 청구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정신보건법 제24조1항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폐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사안을 엄중히 심리해 정신 질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신보건법
정신병원
강제입원
보호자동의
정신질환자
신체의자유
행복추구권
홍세미 기자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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