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6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EB%AA%A9%EB%94%94%EC%8A%A4%ED%81%AC
검색한 결과
3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형사일반
'구권화폐사기사건' 관련 장영자씨 아들에 무죄선고
구권화폐사기사건에 연루,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장영자씨의 아들이 항소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성룡·李性龍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으로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던 김모씨(32)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00노232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장영자의 지시에 따라 지극히 수동적으로 행동했고 구권이 존재한다고 믿고 행동한 것으로 보여 장영자의 인식있는 도구로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밖에 공모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99년11월 은행 관계자와 사채업자 등을 상대로 구여권실세들이 보유한 구권(94년 이전에 발행된 은색띠없는 1만원권 화폐)을 싼값으로 매입하게 해주겠다며 수백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권화폐사기사건
장영자아들
공모불인정
사기
인식있는도구
박신애 기자
2001-10-19
국가배상
형사일반
벌금 70만원 미납 중환자 노역장 유치
검찰이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환자를 불과 70만원의 벌금 미납을 이유로 무리하게 노역장 유치형을 집행, 가족들이 임종을 지켜 볼 기회를 잃게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蔡永洙 부장판사)는 11일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됐다가 교화단체의 벌금 대납으로 풀려났으나 뇌출혈 악화로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환자를 노역장에 유치하고 잔벌금 대납 처분으로 석방시킨 후 가족들에게 알리지않아 임종의 기회를 잃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57469)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위자료 1천4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들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형을 선고 받았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구치소에 수감됐다. 수감 당시 이미 당뇨병을 앓고 있던 박씨는 뇌출혈 증세까지 보였지만 검찰측은 무리하게 형 집행에 나섰고 구치소 측도 즉시 형집행정지절차를 밟지 않고 방치하다 박씨의 병세가 악화된 후에야 교화단체의 잔벌금 대납 형식으로 석방시키고 시립병원에 입원시켰다. 결국, 박씨는 98년 2월 가족들의 간호도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형 집행에 나섰던 검찰청 직원은 박씨 가족의 주거지를 알고 있어 박씨의 건강상태를 알릴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가족들이 박씨를 보살필 기회를 상실시켰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린 반면, 2심 법원은 "무리한 형 집행"을 위법행위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치소의 직원들은 불과 70만원의 벌금에 관한 유치 집행을 고집하기 보다는 박씨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형집행정지 절차를 밟아 박씨를 가족들에게 인계할 의무가 있었다"며 "박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가족들의 간호를 받다가 사망할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한 채 사망에 이르게 해 박씨와 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역장유치형
형집행정지
구치소수감자사망
중환자노역장유치
무리한형집행
홍성규 기자
2001-10-16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수사기록 열람·등사 폭넓게 허용을
법조계에 '수사기록'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많이 보려는 당사자, 변호사들의 입장과 수사의 비밀성, 명예훼손 우려등으로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 검찰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최근 검찰의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3일 최모씨가 서울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2000구11712)에서 서울지검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검찰보존사무규칙'과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사기록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하지만 이는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알권리의 하나로 인정되는 것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선 법률에 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정보공개로 참고인들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것보다는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96년 문모씨를 상대로 사기죄등으로 고소했다가 불기소처분되자 무고죄로 기소돼 재판계류중 무고사건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했었다. 법원은 형사사건이 계류중(99구27572)이거나 재심을 청구하기 위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청구권(2000구2609)은 거의 원고 승소, 즉 검찰이 수사기록을 보내주라고 판결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판결처럼 형사사건이 진행 중 꼭 필요한 기록을 열람할 수 없어 정보공개청구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재판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이번 판결의 원고인 최씨만 하더라도 97년 무고죄로 기소된 후 결정적 증거를 내지 못한 채 5년째 형사재판피고인이 되어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97년 11월27일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등사신청거부처분 취소' 헌법소원사건에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했었다(☞94헌마60). 헌재는 "증거조사 전에 검사가 보관하는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고 이를 검토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변호인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주신문에 대해 유효·적절한 반대신무을 하기 어렵다"며 "물론 증거조사단계 이후에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해 검토할 수도 있지만 방어란 그 시기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판기일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열람·등사가 거부된다면 방어에 차질을 빚게 되고 법원의 심증형성에도 불리하게 작용, 공정한 재판을 해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때의 헌재결정은 '공소제기후 증거제출전까지 사이에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에 대한 헌법적 해명으로 '공소제기전 수사절차에서 수사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은 여전히 접근이 어렵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수사기록을 볼 여지가 없는 것이다. 황도수(黃道洙) 변호사는 지난해 5월40일 인천서부경찰서장의 정보 비공개결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黃 변호사는 "김모씨의 변호인으로서 구속적부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로인해 충실한 변호준비를 할 수 없었다"며 "김씨에 대한 수사기록을 전혀 열람하지 못하고 피의자접견만으로 인천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가 분명히 "수사기록 중 열람·등사가 허용되는 것은 장차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서류, 증거물 등 같이 피고인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공개돼야 한다"며 "수사기록중 증거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증거인멸위험이 작은 증거들, 예컨대 압수조서, 증거물, 실황조사서, 감정서, 피고인 자술서, 피고인 신문조서 등은 제한없이 열람·등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변호사들은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도 못 본 상태에서 구속적부심에 들어가면 수임료는 받고도 제대로 변호활동을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좀 더 대등한 입장에서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지는 형사법정을 만들기 위해 검찰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좀더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변호사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해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제기 할 게 없지만 사건의 일방당사자에 불과한 변호사가 요청한 수사기록공개는 다 해 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며 "변호사들은 자기 의뢰인에게 유리한 수사기록만 요청하기 마련이고 그 기록이 피의자였던 사람이나 참고인에게는 치명적인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민사사건과 관련 수사기록이 필요한 경우는 더욱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변회등은 법원의 '새로운 사건관리방식에 관한 간담회'때마다 "재판지연의 큰 이유중 하나가 수사기관의 비협조때문"이라며 "수사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해 검찰에서 내부규칙을 이유로 충분한 내용을 송부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사건관리방식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법원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변호사들이 민사사건을 형사사건화 해서 자신이 해야할 증거(참고인 진술 등)수집을 국가기관인 검찰에 일단 미루고 나중에 민사사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수사기록만을 공개하라고 요구해 오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참고인 진술이 형사재판과정에서 실명으로 공개돼 피고인이 차후에 참고인을 살해한 실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민사사건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며 수사기록의 공개 확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정보공개관련 법원 판결이 증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이어진 건수가 많아졌을 뿐이라며 "정보공개판결이 늘어난 것을 단순히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정보공개청구소송
수사기록열람
정보공개판결
수사의비밀성
참고인보호
재판지연
박신애 기자
2001-04-17
형사일반
보안법폐지주장자에 보안관찰처분은 정당
국가보안법 개폐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사상전향을 거부하고 있는 보안법 위반자에게 국가가 보호관찰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9일 이모씨(34)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0두4941)에서 "원고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복역하며 보안법폐지를 내세워 단식투쟁을 강행했고, 출소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보안법폐지와 미군축출을 주장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도함으로써 종전의 투쟁적인 성향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안관찰법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조사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대한민국 실정법 질서에 대한 도전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 등의 제반사정에 비춰보면 원고에게는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94년 이른바 구국전위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98년 만기출소 했으나 법무부가 같은해 8월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보안관찰처분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보안법폐지주장
보안법위반자
보안관찰처분
국가보안법
사상전향
정성윤 기자
2001-03-13
기업법무
상사일반
언론사건
형사일반
법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에 집행유예 선고
증여세등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99고합1003)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벌금 38억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배임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화우 보광그룹 상무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천7백91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경우 차명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증여사실을 은닉하거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포탈수법이나 그 포탈세액이 18억5천여만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중앙일간지 발행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포탈세액을 포함해 28억원 가량을 세무서에 납부했으며 또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될 추징금에 대해서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한 점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94년 11월부터 96년 4월까지 모친으로부터 차명예금과 주식처분 대금 32억여원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등 25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6년을 구형받았다.
증여세
조세포탈
중앙일보
홍석현
보광그룹
이화우
정성윤 기자
1999-12-14
1
2
3
4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휴대폰 압색 후 대검 서버에 무관 정보 보관하며 다른 사건 수사에 영장 없이 활용… 대법 '위법수집증거' 재확인
판결기사
2024-04-26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