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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 용인 모텔 엽기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경기도 용인에서 1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강간 등 살인, 사체오욕,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기소된 심모(20)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7260)에서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씨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커피숍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7월 만 17세인 피해자를 모텔에서 강간하려다 실패하고 살해했다. 그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미리 준비한 공업용 커터칼로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다. 1심에서 검찰은 심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해자가 청소년이었던 점을 감안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한 정보공개 고지기간 상한인 10년을 적용했다.
살인
사체오욕
사체손괴
사체유기
무기징역
용인모텔살인범
신소영 기자
2014-08-29
형사일반
짝사랑 선생님 10년 스토킹 살해…징역 35년형 선고
자신의 고교시절 상담선생님을 짝사랑하다 스토킹 끝에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단일사건으로 유기징역 35년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유모(22)씨는 2009년 자신보다 8살 연상인 상담교사 A씨를 알게 됐다. 평소 친절하던 A씨에게 호감을 키워오던 유씨는 A씨에게 고백을 했지만 거절을 당하자 이후로 끈질기게 A씨를 따라다녔다. 학교 관계자들에게 A씨와 사귀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거나 A씨의 뒤를 쫒아서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견디지 못한 A씨가 유씨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살해하려고 한 적도 있었다. A씨는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자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유씨를 용서하라는 자신의 부모님의 말에 마음을 고쳐먹기도 했다. A씨가 직장을 옮긴 뒤에도 유씨의 스토킹은 계속됐다. A씨의 SNS계정에 글을 남기고 수백통의 이메일을 통해 '죽이고 싶다'는 내용의 협박을 했다. 급기야 2013년 A씨가 결혼한다는 소식에 격분한 유씨는 흉기로 A씨를 찔러 살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28일 고교 상담교사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2014고합34).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과 성폭력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살인동기에 참작할 만한 요소가 없고, 오히려 범행의 발각 또는 피해자의 신고를 우려해 저지른 범행으로 그 동기가 특히 비난받을 사유가 있다"며 "살인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해 칼로 피해자를 수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였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까지도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는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변호인은 주장하지만, 아스퍼거 증후군과 범죄가 연관된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고 범행이 충동적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스토킹
살해
상담교사
심신미약
죄질불량
중형
홍세미 기자
2014-07-29
기업법무
형사일반
채동욱 전 총장 혼외자에 거액 송금 고교 동창,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배당
삼성물산 자회사의 돈을 빼돌려 채동욱(55·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추정되는 채모(12)군 측에 거액을 송금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된 이모(57)씨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2014고합520). 형사24부는 경제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최근 비자금 조성과 탈세·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220억원대 사기성 CP(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LIG회장에 대한 1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검찰은 지난 7일 채 전 총장에 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채 전 총장의 고등학교 동창인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삼성물산 자회사인 케어캠프 임원으로 근무하며 회삿돈 17억원을 횡령한 뒤 이 중 1억 2000만원과 8000만원을 각각 2010년, 2013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채군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채군에게 보낸 2억원은 금전대차와 증여의 성격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 때 "이씨의 회삿돈 횡령은 개인적인 범행이며, 이 돈의 일부를 채군에게 보낸 것은 삼성과 무관하다"고 밝히며 '스폰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씨가 보낸 돈의 성격을 둘러싼 의혹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씨가 채군에게 돈을 보낸 정황을 두고, 삼성그룹 측이 자회사 간부였던 이씨를 통해 채 전 총장에게 돈을 건네고 그를 관리했다는 '스폰서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이를 개인적인 금전 거래로 선을 그으며 서둘러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씨와 채 전 총장은 고교 졸업 후 20년 넘게 연락 없이 지내다가 채 전 총장이 서울지검 특수2부장으로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의혹을 수사하던 2003년을 전후해 연락을 다시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씨가 먼저 접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삼성의 '스폰서 의혹'에 무게가 실렸다. 한편 이날 검찰은 청와대가 채 전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 주변 캐내기에 조직적으로 나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당한 감찰활동"이라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채동욱
혼외자
특경법
횡령
형사24부
경제사건
삼성물산
스폰서의혹
홍세미 기자
2014-05-09
형사일반
"유치원생 대상 교습소는 신고대상 안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교습소를 운영하는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은 교습소 운영자에게 교육감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미신고 초등학생·유치원생 교습소를 운영한 혐의(학원법 위반)로 기소된 송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268)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법상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외교습의 대상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제외됨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가 필요한 신고 없이 5~6세 유치원생을 포함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등 교습소를 운영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학원법에서 정하는 교습소의 학습자 범위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씨는 2010년 10월 이러한 신고 없이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건물에 교실 4개를 설치했다. 송씨는 5~6세의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들에게 논술과 미술, 수학, 사회 과목을 가르치는 등 주 1~2회 수업을 하고 월 12만원의 수강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송씨가 이벤트성 교습을 한 것에 불과해 교습소를 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송씨가 교과 과목을 가르치는 내용의 수업을 한 이상 신고 없이 교습소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윤성식(46·사법연수원 24기) 대법원 공보관은 "학원법상 학원과 교습소는 학습자 신분과 동시 학습자 수, 강의실 면적, 교습과정, 교습과정기간 등 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시설"이라며 "학원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원법
교습소
미취학아동
유치원생
과외교습
좌영길 기자
2014-01-0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내 친구가 대법관"… 2000만원 가로챈 50대 결국
대법관 친구를 들먹이며 형사사건 피고인에게 접근해 무죄를 받아주겠다고 허세를 떨면서 수천만원을 뜯어낸 50대 서예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사법부의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아니라 실제로 대법관 친구를 찾아가 청탁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다. 최형철 대전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지난 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단2050).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판사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재판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이같은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회 일각의 그릇된 인식과 더해져 사법부의 신뢰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것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받은 돈을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지만 그 피해자 역시 보호할 필요가 있는 피해자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아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실제로 대법관을 찾아가 청탁을 시도하기도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8월 사기죄로 대법원 상고심 재판중이던 인모씨에게 "내가 A고등학교와 B대학교를 나왔는데 C대법관이 나와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으로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고 D로펌의 E변호사도 A고등학교 출신으로 셋이 아삼육이다. 내가 부탁하면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에 말에 현혹된 인씨는 우선 E변호사를 만나보기로 하고, E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이씨는 이 자리에서 "내가 C대법관에게 이야기해서 무죄를 받아주겠다. 먼저 2000만원을 주면 1000만원은 경비로 사용하고 1000만원은 C대법관에게 갖다 주겠다. 일이 잘 되면 사례금을 1000만원을 더 달라"고 말한 뒤 며칠 후 인씨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
변호사법
대법관친분
판사친분
금품수수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8-13
인터넷
형사일반
'신촌 대학생 살인' 주범 10대 2명에 징역 20년 확정
지난해 4월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을 불러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일명 '신촌 대학생 살인 사건'의 주범인 10대 3명에게 징역 20년 등의 중형이 확정됐다. 이들에게 살인을 부추기는 등 범행을 정신적으로 방조한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인 여대생에게도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일 살인과 사체유기,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등학교 자퇴생 이모(17)군과 대학생 윤모(19)군의 상고심(2013도1675)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장기 12년에 단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등학교 자퇴생 홍모(17)양의 상고도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이들에게 범행을 부추긴 혐의(살인방조)로 구속기소된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 박모(22)씨에게도 징역 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군과 윤군, 홍양이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피해자의 물건을 함께 훔치고 사체를 유기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박씨는 이군 등 세 사람이 피해자를 살해함에 있어 그 결의를 강화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신적으로 범행을 방조했다"고 밝혔다. 이군 등 세 사람은 지난해 4월 30일 오후 9시께 피해자 김모(당시 20세)씨의 전 여자친구인 박씨의 '사령(死靈) 카페' 탈퇴 문제를 놓고 김씨와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서 다투다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공원으로 김씨를 불러내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공원 산책로 인근에 버린 혐의를 받았다. 사령 카페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인터넷 카페를 말한다. 박씨는 연인이었던 김씨가 결별을 선언하자 당시 김씨와 다툼을 벌이던 이군 등에게 김씨를 살해하도록 부추기고, 이군 등이 김씨를 살해할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살인의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제외한 범행 모의와 범행 도구 준비, 범행 후 의견 교환 등이 모두 스마트폰 메신저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뤄졌다"면서 "직접적인 만남에 의한 소통을 중요시했던 이전 세대와 달리 인터넷 카페와 스마트폰 메신저 등 온라인상의 소통을 더욱 중요시하는 젊은 세대들이 현실의 탈출구 또는 도피처로 온라인 가상세계를 선택했을 경우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맹목적이며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신촌대학생살인
사체유기
특수절도
모바일메신저
인터넷카페
살인방조
범행모의
가상세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09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법불합치결정 후 입법개선 시한까지 개정 않았다면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입법개선 시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은 경우 헌법불합치결정 법률을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당사자에게 적용하느냐를 놓고 1심과 2심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1심은 헌법불합치결정이 원칙적으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의미이므로 소송 중인 당사자에게는 해당 법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입법개선이 될 때까지 기존 법률을 잠정적용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속성상 당사자에게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한모씨는 한의사 자격이 없으면서 영리목적으로 침술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돼 2007년 12월 2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씨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같은 달 29일 퇴직했다. 2008년 2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따라 퇴직연금 등을 절반으로 감액하자 한씨는 소송을 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7년 3월 연금 감액의 근거조항인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2008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 없는 범죄까지 일률적·필요적으로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는 입법개선 의무를 태만이 해 입법시한인 2008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지 않았다. ◇"위헌결정에 준해…소급효 인정" VS "헌법불합치결정 잠정적용 취지 존중"=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09년 8월 20일 한씨에게 승소판결했다(2008구합9379). 재판부는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개선시한까지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지 않았으므로 효력을 상실했고, 이는 2009년 1월 1일자로 위헌결정이 있었던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한씨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2008년 3월 감액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 2009년 1월 1일 당시 소송 계속 중이었으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 범위에 비춰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7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2009누2826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불합치결정, 특히 일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을 할 것을 전제로 그 효력을 지속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은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결정의 취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가 이미 급여를 감액당한 다른 퇴직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합헌적 법률을 입법할 때까지 일정 기간 기존 법 규정을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한 점,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부칙에서 개정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1심, 원칙적으로 효력 상실… 위헌결정 소급효 인정 2심, 입법개선 전제 효력 지속… 소급효 인정 못해 학계서도 헌법불합치결정 소급적용에 명확한 입장 없어 ◇"대법원 판결 추측하기 쉽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은 형벌법규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소급효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형결정인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법률의 적용범위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에게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법률과 관련한 소송을 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그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는 법원이 판례로 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법원은 형사사건에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6월 23일 집시법 위반 사건(2008도7562 전원합의체판결)에서 "집시법 조항에 대해 선고된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 단서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면 해당 조항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불합치결정 중에 형벌조항은 단순 위헌의 효력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게 있지만, 형벌조항이 아닌 사례에서 대법원 판결이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해 명시적으로 위헌결정의 기속력이 있다고 판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1, 2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것은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재판부마다 달리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종전 대법원 판결로만 추측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학계도 명확한 입장없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법학계도 명확한 입장이 없다. 정재황 성균관대로스쿨 교수는 "일반적으로 개정시한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된다는 입장과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서 국회가 개정시한까지 법개정을 못했다고 해도 효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구분돼 있다"며 "다만 헌재가 법개정을 명한 헌법불합치결정을 국회는 최대한 개정시한까지 따라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재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한 법률인데, 국회가 해야 할 입법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소송이 계속 중인 당사자가 위헌판단이 내려진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입법개선시한까지 입법개선이 완료되지 않으면 헌법불합치결정된 법률을 소송 계속 중인 당사자에게는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은 2008년 12월 31일이 지나도록 개정되지 않다가 2009년 12월 31일에서야 개정됐다. 개정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조 단서는 '제64조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퇴직연금을 감액당한 이모씨가 "법률규정을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2010헌바354)을 낸 상태다. <김승모·좌영길 기자>
헌법불합치결정
소급효
잠정적용
입법개선
입법개선시한
김승모 기자
2013-02-28
형사일반
간통 들키자 "성폭행", "꽃뱀" 막장 드라마 결국
30대 초반의 유부남 핸드폰 대리점 사장과 18세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성관계를 갖다 들키자 서로 "꽃뱀에게 물렸다", "강간이다"라며 막장 드라마를 펼치다 법원에서 둘다 유죄를 선고받았다. 2011년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핸드폰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찾던 당시 열 여덟살의 B씨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했다. A씨는 밤 늦게 영업이 끝나면 인근 시골에 살던 B씨를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를 태워주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곧 본색을 드러냈다. 지난해 4월 A씨는 부인이 병원에 간 틈을 타 B씨를 차에 태우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거실로 들어선 A씨는 "술 한잔 하자"며 B씨에게 와인을 권했고, 술을 마신 경험이 별로 없던 B씨는 금세 술에 취했다. 빈틈을 놓치지 않고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맺었다. A씨는 1주일 뒤 다시 B씨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한 차례 더 성관계를 했다. 문제는 두 사람의 관계를 A씨의 부인이 알게 되면서 불거졌다. A씨의 부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어린 B씨를 찾아가 따지고는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그리고는 남편을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B씨도 억울한 마음에 가만 있지 않았다. 주위 사람들과 고민 끝에 A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먹여놓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A씨가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A씨는 "그런 일 없다"며 어린 B씨를 "꽃뱀"이라고 공격했다. 심지어 B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기까지 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최민호 판사는 11일 A씨의 간통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2고단1302).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관계 장소가 자신의 집 거실로 부인에게 씻지 못할 아픔을 준 점, 사건 발생 초기에는 성관계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B씨로부터 강간죄로 고소 당하자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18세에 불과한 B씨를 속칭 '꽃뱀'이라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B씨의 무고 혐의도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90시간을 선고했다(2012고단1314). 그는 "B씨가 성관계 당시 18세에 불과했던 점, 고용주였던 A씨에게 이끌려 성관계에 이르게 된 점, 성관계 후 핸드폰 매장 일을 그만두고 A씨와의 관계도 정리하려 했지만 간통사실을 눈치 챈 A씨의 부인에게 폭행까지 당하게 되자 강간 고소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간통
강간고소
꽃뱀
여직원과간통
무고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2-13
형사일반
갓난 아이 목졸라 살해한 암투병 20대 미혼모의 비극
스물 한 살의 앳된 여성이 자신의 갓난 아이를 목졸라 죽인 혐의로 법정에 섰다. 쓰러질 듯 서 있던 그녀는 "자신을 처벌해 달라"고 흐느꼈고 판사는 고심 끝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부산에 살던 회사원 A(21·여)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다. 고등학교 때부터 갑상선 암을 앓았고 이미 세 차례나 수술을 한 탓에 의사는 "임신이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까지 내렸다. 불임이라는 말에 남자 친구가 있었지만 결혼까지 꿈꾸진 못했다. 사고가 있었던 그 날, A씨는 배가 아파 볼 일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다. 하지만 깜짝 놀라 실신했다. 아이를 낳은 것이다. 혼절했다 일어난 A씨는 "컥컥" 소리를 내고 있는 아이를 보며 당황하기 시작했다. 미혼모인데다 세 차례의 암 수술을 받고도 계속 치료를 해야 하는 처지가 이성을 마비시켰다. A씨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목을 졸랐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늦은 후였다. 119에 신고해 아이를 살리려고 했지만 아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A씨는 범행을 자백하며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그녀에게 영아살해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김태규 판사는 5일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2고단7856). 김 판사는 선고에서 "A씨가 암으로 투병하며 이미 세 차례의 수술을 받고 현재도 입원해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쇠약한 상태에서 출산 직후의 흥분이 더해지면서 이성적 판단을 할 만한 마음을 갖기 어려웠던 점,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작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A씨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이 과연 바람직한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김 판사는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어머니에 의해 부정당한 어린 생명, 어떤 것보다 엄숙하고 존귀하게 다뤄져야 할 생명의 소중함, 생명 경시 우려 등을 생각한다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영아살해
암투병중출산
화장실출산
임신인줄모르고출산
미혼모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2-05
언론사건
인터넷
형사일반
특정 고등학교 지목해 '전국 최하위' 표현은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5일 'W고등학교가 전국 최하위 고등학교에 속한다'라는 표현을 포함한 글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학원강사 정모씨와 A신문 편집인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6343)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허위여야 하고,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W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은 우수한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W고에 진학하지 않고 H고 등 인근 사립고로 빠져나가는 등 지역 학부모들은 W고의 학업성취도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었고, W고는 2007년 졸업생 중 소도권 소재 대학 진학생이 3명에 불과한 반면 H고는 42명이 진학한 점, 2009년 7월 실시된 전국연합학력평가결과에 의하면 W고는 500점 만점에 인문계 1등이 385점, 자연계 1등이 331점에 불과했다"며 "정씨가 'W고가 전국 최하위 고등학교에 속한다', 'H고와는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W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다른 지역보다 낮다는 것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설령 그러한 표현이 모두 진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정씨 등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유죄판단을 내린 원심은 명예훼손죄의 '허위의 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8년 4월 W고 홈페이지에 'W고는 전국 최하위 고등학교이다, H고와는 하늘과 땅 차이다, 자율학습 감독을 1명의 교사가 한다'라는 글을 올렸고, A신문사는 이같은 내용을 기사화했다. 1,2심은 "W고 학생들 평균성적이 도시지역이나 도 전체 학생들의 평균성적과 큰 차이가 없고 H고 학생 수가 W고의 두배인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대학 진학생 수를 단순비교하기 어렵다"며 유죄판결했다.
명예훼손죄
허위의사실법리
허위사실유포
허위의인식
고등학교명예훼손
좌영길 기자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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