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20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고소인
검색한 결과
3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이혼소송 중이지만 이혼의사 명백하면 배우자 간통 고소 못한다
이혼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부부 상호간에 이혼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이성과 정을 통했더라도 간통혐의로 고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11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서 모씨(44)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3도6102)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씨와 당시 배우자였던 고소인이 가사조사관 앞에서 이혼에 동의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때에는 그들 사이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고 봐야하므로 그 이후의 간통행위인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고소인이 서씨의 간통을 종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전처 안 모씨와 이혼소송 중이던 지난해 2월 허 모씨(40)와 정을 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었다.
이혼소송
이혼의사
간통
배우자
혼인파탄
정성윤 기자
2003-12-16
민사일반
형사일반
무분별한 고소에 첫 손해배상 판결
정당한 이유없이 단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하면 불법행위에 해당돼 이로인해 피고소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무분별한 고소 남발에 대해 고소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해마다 수십만건에 이르는 고소와 관련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6부(재판장 朴龍奎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주)교원회장 장모씨(52)가 "반복된 고소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모씨(6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나6308)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소인에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면서 단지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소권을 남용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가 원고에 대해 동일한 내용으로 30여회의 고소를 반복하고 3백회의 진정 및 민원을 제기했지만 원고가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피고의 고소가 각하된 사실을 볼 때 장씨를 괴롭힐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장씨는 교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조모씨의 남편인 김씨가 지난 98년5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뒤 보증예치금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고소한데 이어 2000년11월엔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등 자신과 회사를 상대로 30여차례의 고소를 제기하고, 서울시와 종로구청 등에 수차례 진정을 하며 괴롭히자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다"며 1천5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검에 따르면 2001년 전국 검찰에 접수된 고소 · 고발사건은 76만7천여건으로 이중 무혐의 등으로 불기소처리된 것이 절반을 넘는 46만3천여건에 이른다.
고소남발
고소남용
불기소처리
불법행위
배상책임
김백기 기자
2003-09-02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대법관님, 실수하셨습니다”
이혼소송의 취하로 간통혐의에 대한 고소 또한 상실돼 공소를 기각해야 함에도 대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 잡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 11일 검찰총장이 “간통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3)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며 낸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원판결(2000도4040)을 파기하고, 유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2001오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통고소는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고소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그 소송이 취하되는 경우에는 최초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게 되어 간통고소는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며 “고소인이 공동피고인인 자신의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간통고소는 소급해 유효조건을 상실했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소추요건을 결한 것이 돼 공소제기절차가 무효인 때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법원으로서는 제1심판결 및 제2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어야 함에도 고소인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취하됐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정한 법령위반의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00년4월 박모씨의 아내 김모씨(44)와 통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2심에서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다. 형사소송법에 제441조등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이혼소송취하
간통
비상상고
유효조건
소추요건
공소개시절차
정성윤 기자
2003-07-22
형사일반
'술 취해 강간당했다' 휴대폰 때문에 거짓 들통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강간당했다며 고소했던 여인이 남자의 휴대전화를 빌려쓰는 바람에 거짓말한 것이 들통났다. 사건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 밧데리가 다 소모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썼는데 이 통화내역이 재판부에 의해 "휴대전화를 이용해 음성사서함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면 심신상실로 볼 수 없다"고 인정됐기 때문이다. 장모 여인(27)은 지난해 9월5일 밤10시경 모 전철역 앞에서 아버지 장모씨의 외상 술값 1천2백만원 문제로 정모씨(48)를 만나 호텔커피숍, 갈비집 등으로 옮겨 다니며 얘기를 나눴다. 이어 다음날 새벽 0시30분경부터 5시까지 모 주점에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새벽 5시경부터는 단란주점으로 자리를 옮겼다. 여기서부터 장 여인과 정씨의 진술이 엇갈렸다. 장 여인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자 정씨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고 주장했으며, 정씨는 "장 여인이 적극적으로 원해서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다. 장 여인은 새벽 5시를 조금 넘긴 시각에 자신의 휴대전화 밧데리가 방전돼 쓸 수 없게 되자 정씨의 휴대전화를 빌려 2회에 걸쳐 자신의 음성사서함에서 취직관련 면접결과 통보를 확인했는데 이것이 자충수를 둔 것.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박용규·朴龍奎 부장판사)는 23일 "고소인이 음성사서함을 확인한 것으로 봐서 당시에는 거의 술에 취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자신이 강간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정도의 주취·수면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1고합1177).
심신상실
항거불능상태
취중강간
휴대폰사용증거
강간죄무죄
최성영 기자
2002-04-26
형사일반
[화제판결] 내가 사고 남이 긁은 복권, 당첨금은 '공유'
자신이 낸 돈으로 구입한 즉석복권을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러 사람이 나누어 긁은 경우 그 당첨금은 누구의 몫일까? 대법원이 내놓은 정답은 같이 있던 사람들의 공유라는 것이다. 직업이 없던 신모씨(42)는 지난해 10월 평소 자주 드나들던 서울 입정동의 한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김 모씨에게 2천원을 주며 5백원짜리 즉석복권 4장을 사오도록 해 이를 다방주인 윤 모씨와 또다른 종업원인 안 모씨등 4명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함께 긁었다. 처음엔 복권 두장이 1천원씩에 당첨됐을 뿐이었지만 이어 교환해온 복권을 긁은 주인 윤씨와 종업원 김씨는 각각 2천만원에 당첨되는 행운을 안았다. 하지만 신씨는 당첨된 복권을 현금으로 바꿔준다며 복권을 가져가 은행에서 세금을 제하고 3천1백20만원을 찾은 다음 "최초 복권구입비를 내가 댔지만 함께 복권을 긁은 점을 감안하겠다"며 윤씨에게 6백만원을, 김씨와 안씨에게 각각 1백만원씩을 나눠줬다. 하지만 김씨는 자기 몫은 1천5백60만원이라며 수령을 거절하고 신씨를 검찰에 고소, 신씨는 결국 횡령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판단 역시 제 각각이었다. 1심 법원은 지난 6월 "신씨가 처음에 자기 돈으로 복권을 구입해 고소인 김씨 등에게 나눠준 만큼 복권을 신씨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신씨가 자신의 돈으로 산 복권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김씨 등에게 양도 또는 증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지난 10일 "당첨금은 신씨와 김씨를 포함한 4명의 공유인 만큼 신씨는 유죄"라고 판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2000도433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첫 번째 복권 당첨금으로 교환해온 복권을 한 장씩 골라잡아 당첨여부를 확인한 점 등에 비춰보면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당첨 복권의 확인자가 누구인지 따질 것 없이 당첨금 전액이 4명의 공유인 만큼 신씨는 김씨에게 당첨금의 4분의 1인 7백8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즉석복권
당첨금
묵시적합의
공동사용
반환의무
정성윤 기자
2000-11-14
형사일반
즉석복권당첨금은 복권 구입자 소유
즉석복권에 당첨됐을 때 당첨금의 주인은 복권을 산 사람일까? 복권을 긁은 사람일까? 세간의 화제가 됐던 이 문제에 대해 1심 법원에서는 "복권을 긁은 사람이 주인"이라고 했지만 2심 법원에서는 "복권 구입을 위해 돈을 낸 사람이 주인"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卞鍾春 부장판사)는 5일 복권당첨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41)에 대한 항소심(2000노5904)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이 사건 복권을 고소인인 다방 종업원들에게 명시적으로 주었다고 하지 않았으므로 이 복권을 양도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히고 다방 종업원들에게 복권이 양도 또는 증여됐음을 전제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신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입정동의 한 다방에서 종업원 김모씨에게 2천원을 줘 즉석복권 4장을 사오게 하고 종업원들과 한 장씩 긁었는데 종업원들이 긁은 두장의 복권이 1천원에 당첨됐고 다시 복권 4장으로 바꿔 긁었다가 이번에도 종업원들이 긁은 복권이 2장이 2천만원에 당첨되자 이를 돈으로 바꿔오겠다며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아 김씨의 고소로 기소돼 1심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다.
즉석복권
당첨금
복권구입자
복권양도
횡령죄
홍성규 기자
2000-09-08
1
2
3
4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