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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7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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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스타항공사 횡령·배임' 이상직 전 의원, 징역 6년 확정
<사진=연합뉴스>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293). 이스타항공사의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 씨는 징역 3년 6개월이,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0월 이스타항공사를 지주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와 새만금관광개발의 주식을 이 전 의원의 자녀들이 주식 전부를 보유한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사 계열사에 총 438억여 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 이스타항공사가 다른 계열사에 부담하고 있던 188억 원의 채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조기에 상환하고, 실질적인 채무액보다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변제해 이스타항공사에 차액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사의 자금 53억여 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한 자녀의 차량과 오피스텔 비용 용도 등으로 소비한 혐의도 있다. 앞서 1, 2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은 조기상환에 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며 업무상 배임으로만 인정하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손해액 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약 56억 원을 조기 상환에 따른 이스타항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의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이 전 의원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2022년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는 서류전형과 면접 등 이스타항공사의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재차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이스타항공사의 항공권 판매 대금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이스타항공사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상직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이용경 기자
2023-04-27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19대 총선기간 중 불법 선거운동 혐의' 김어준 벌금 30만 원, 주진우 무죄 확정
2012년 제19대 총선 선거기간에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가 벌금 30만 원을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주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43). 김 씨 등은 제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김용민 후보 등을 서울시청 앞 광장과 대학교 정문 앞, 지하철역 인근 등 공개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두 사람에게 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공소사실 중 확성장치를 이용한 김 씨의 선거운동 1건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김 씨는 벌금 30만 원으로 감형됐다. 주 전 기자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2심은 나머지 선거운동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으로 봤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2012년 9월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은 두 차례에 걸쳐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기도 했다.
선거운동
김어준
한수현 기자
2023-04-13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10억 수수 혐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1심서 징역형
<사진=연합뉴스> 각종 알선 청탁을 빌미로 10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합790). 또 이 씨로부터 9억8600여만 원을 추징하고 명품 등 각종 압수 물품을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이 씨의 보석신청도 기각했다. 이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알선, 마스크 사업 품목허가 및 각종 설비의 공공기관 납품 알선, 공공기관 임직원 승진 알선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32차례에 걸쳐 10억여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0억여 원 중 3억3000만 원을 이 씨가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받은 정치자금으로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당시 집권여당이자 다수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서초갑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 사무부총장 등 고위 당직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정치자금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약 10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그 일부에 대해선 이 씨가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는 금품 수수 과정에서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알선의 대상을 특정해 장래의 구체적인 처분 내용까지 적시하고 일부 알선 행위의 실행까지 나아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수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입후보해 공직자가 되려 했던 정당인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염결성이 요구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씨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공판 과정에서도 대체로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다"며 "금품 공여자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씨는 범행 중 일부에 대해 자백했고, 교부받은 금품 중 일부를 공여자에게 반환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이 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공소사실 가운데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일부에 대해선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치자금 부정 수수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분리해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할 경우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3월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각종 명품의 몰수와 9억8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알선수재
이정근
정치자금
이용경 기자
2023-04-12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원강수 원주시장, 1심서 '벌금 90만원'… 직위 유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해 허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원주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가 된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교식 부장판사)는 16일 재산을 축소 신고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허위 공개하고 공보물도 발송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합103). 원 시장은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과 부인의 아파트, 상가 등 건물의 실거래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약 4억 4800만 원을 적게 신고하고, 채무는 4000만 원 가량을 과다 신고했다. 그는 허위 재산 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허위 기재된 선거공보를 원주시 내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시장은 재판에서 실거래가 아닌 공시가격 신고는 허위 신고가 아니며,선거사무장의 업무 미숙 및 선관위의 잘못된 안내에 따랐을 뿐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5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8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에 관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더 높은 가액을 신고하여야 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재산신고 작성요령 및 선관위 소속 증인의 법정진술, 선거사무장의 법정진술 근거 등을 볼때 원 시장은 가액이 더 높은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금융재산 허위신고, 채무 허위신고에 관해 고의가 없었다는 원 시장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 시장은 허위로 기재된 재산신고서의 기재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신고를 허위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원 시장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경쟁 후보자 사이의 득표 차이 등 선거 결과와 전후 정황에 비춰 볼때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강수
원주시장
선거
정준휘 기자
2023-02-21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19대 총선기간 중 불법 선거운동 혐의' 김어준, 항소심에서 벌금 30만원
2012년 제19대 총선 선거기간에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원종찬·정총령 고법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30만 원, 주 전 기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2018노654). 앞서 1심에서는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확성장치를 이용한 김 씨의 선거운동 1건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선거운동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으로 봤다. 공직선거법 제79조에서는 후보자 혹은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 지정한 사람은 공개장소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제91조에서는 해당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김 씨 등은 제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어준
주진우
선거운동
한수현 기자
2023-01-11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박순자 전 의원, 집행유예 확정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운전기사에게 돈을 건네 거짓 해명을 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2765). 제20대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의원은 '양심선언으로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7급 비서 겸 운전기사 A 씨에게 돈을 건네고 양심선언문이 거짓이라는 내용의 해명문을 발표하도록 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A 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둔 2020년 3월 양심선언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양심선언문에는 박 전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재직 중 실제 근무하지 않은 김모씨를 5급 비서관으로 허위 채용하고 명절 때마다 한과선물세트 등 선물을 유권자들에게 돌렸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후 박 전 의원으로부터 총 5000만 원을 받은 A 씨는 양심선언을 취소했다. A씨는 "허위 채용은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일을 넘겨짚었고 명절 선물은 오해와 개인 감정에서 비롯된 잘못된 선언이었다"라는 취지의 해명문을 발표했다. 한편 박 전 의원은 2018년 2월 보좌관 등과 공모해 선거구민 14명에게 합계 36만원 상당의 한과세트를 보낸 혐의(기부행위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박 전 의원은 시의회 의원 공천 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순자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22-12-29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혐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무죄" 확정
2020년 4월 15일 시행된 제21회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0452). 윤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이른바 '함바왕'으로 불리는 유상봉 씨에게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윤 의원은 당선된 뒤에도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에게 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위사실 등을 적은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기사로 보도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언론인 식사 제공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윤 의원의 혐의를 전부 무죄로 봤다. 언론인 등과 모임을 하기로 약속한 시기가 선거가 끝난 이후였던 점, 참석자 중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식사 제공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윤상현
선거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22-12-15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1심서 당선무효형
정의당 당내경선 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합845).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며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돌린 혐의 등을 받는다. 이와 함께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 원을 기부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내경선 운동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사용하고, 야간에 당내경선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 운동을 했다"며 "경선 운동과 관련해 식사를 제공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경선 관계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했고, 경선 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수로부터 적지 않은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해 정의당 비례대표 추천 5순위를 부여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등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받는 기간에도 추가로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관련 증거의 은폐를 시도했으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모든 범죄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정의당
당내경선운동
정치자금
이용경 기자
2022-12-07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1심서 벌금 50만원
<사진=연합뉴스>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형(66·사법연수원 13기)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610).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최 의원은 2021년 8월 6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신분으로 선거 유세차 방문한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해내겠다. 믿어달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은 30년 이상 법관으로 재직한 법조인이자 대선 예비후보로서 누구보다 높은 준법 의식이 요구됨에도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다만 지지자의 요청에 따라 마이크를 건네받고 1분 남짓 짧은 시간 동안 인사말을 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 결과적으로 예비후보에서 사퇴해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항소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최재형의원
이용경 기자
2022-11-16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무죄" 확정
불법 당내경선운동과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9510). 배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8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출판기념회 준비, 지역 현안 정리 등 선거 관련 업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해 9월 강화군민 약 4000명이 참석한 강화군 체육대회와 옹진군민의 날 체육대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검찰이 배 의원에게 적용한 5개의 혐의 중 당내경선운동 등 2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체육대회에서의 사전선거운동 등에 대해선 면소 판결했다. 2심은 "배 의원의 행위는 당내경선운동으로 볼 수 없다"면서 "사전선거운동의 방법도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일 뿐 명함·피켓·이름표 등은 지지 호소에 수반된 경위 사실에 불과하고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준영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한수현 기자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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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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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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