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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납북어부' 38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1970년대 후반, 수사기관의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간첩 혐의를 거짓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숨진 납북어부 안장영씨 부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937년 북한 황해도에서 태어난 안씨는 1950년 한국전쟁을 피해 남한에 내려와 강화군에 정착한 뒤 어부로 살았다. 안씨는 3번이나 납북됐는데 그 때마다 '북한에서 간첩교육을 받고 돌아왔다'는 의심을 받았다. 1977년에는 새벽에 갑자기 집에 들이닥친 경찰에 끌려가 간첩혐의에 대해 추궁을 당했다. 안씨는 극구 부인했지만 영장도 없이 3개월간 감금되다시피 한 상태로 조사를 받는 동안 갖은 고문을 받은 끝에 '간첩이 맞다'고 거짓 자백했다. 당시 수사관 중에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야권 정치인과 학생 운동가들을 가혹하게 고문해 '고문기술자'라는 악명이 높았던 이근안도 있었다. 안씨는 나중에서야 "수사관들이 고춧가루를 탄 물을 억지로 붓거나 몽둥이로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법원에 탄원서를 내 감형 받았지만 이미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10년 이상 감옥에서 지낸 상태였다. 안씨의 아내 최정순씨도 '남편의 간첩 행위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께 기소돼 4년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안씨는 1992년 사망했다. 이후 최씨와 자녀들의 청구에 의해 2012년 재심이 열렸고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은 안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안씨와 최씨에 대한 재심사건의 상고심(2015도622)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죄 증명을 위해 제시된 증거들 중 가장 의미 있는 것이 안씨와 그의 아내가 수사과정에서 한 자백인데, 이는 불법적인 구금과 고문을 통해 얻은 것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거짓자백
납북어부안장영
증거능력
간첩
가혹행위
홍세미 기자
2015-06-09
형사일반
강기훈 '유서 대필' 재심서 23년 만에 누명 벗었지만…
대법원이 '유서대필 사건'으로 92년 유죄를 확정한 강기훈(50)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가 확정된지 23년여만에 대법원이 스스로 오심(誤審)을 인정한 셈이다. 강씨 측은 국가에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991년 '전국민족민주연합(전민련)' 간부였던 동료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며 자살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돼 199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던 강씨에 대한 재심 사건의 상고심(2014도2946)에서 14일 무죄를 확정했다. 강씨는 1991년 5월 김씨가 서강대 본관 5층 옥상에서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몸에 불을 붙이고 투신자살하자 검찰로부터 유서를 대신 써주며 자살을 방조한 배후 인물로 지목받은 뒤, 1992년 자살방조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했다. 이 사건은 1890년대 프랑스 장교인 드레퓌스가 필적 때문에 반역죄로 몰린 것에 비유해,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려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91년 당시 강씨의 필적과 유서의 필적이 같다고 판단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도 부족해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신 썼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의 변호인인 송상교(43·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대법원 선고 직후 "형사보상이나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당시 수사검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씨가 형사보상이나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강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보상청구가 일부 기각될 수 있다. 또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시 수사 검사나 재판에 참여한 법관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돼야 하는데, 입증이 쉽지 않다. 당시 유서대필 사건을 지휘한 검사들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고의와 중과실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강력부 부장검사는 강신욱(71·사시 9회) 전 대법관이고 주임검사는 신상규(66·11기) 변호사이며, 당시 법무부장관은 김기춘(76·고시 12회)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전민련
유서대필
국가보안법위반
자살방조
한국판드레퓌스사건
홍세미 기자
2015-05-18
형사일반
'유서대필' 강기훈씨 24년만에 무죄 확정판결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린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50)씨가 24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991년 '전국민족민주연합(전민련)' 간부였던 동료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며 자살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돼 1992년 7월 징역 3년이 확정됐던 강씨에 대한 재심 사건의 상고심(2014도2946)에서 14일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1991년 당시 강씨의 필적과 유서의 필적이 같다고 판단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도 부족해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신 썼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연합(전민련)' 간부였던 동료 김기설씨가 서강대 본관 5층 옥상에서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몸에 불을 붙이고 투신자살하자 검찰로부터 유서를 대신 써주며 자살을 방조한 배후 인물로 지목 받았다. 검찰은 당시 "김씨 유서와 강씨 진술서 등의 필적이 같다"는 국과수의 필적 감정 결과를 근거로 강씨를 기소했다. 강씨는 1992년 자살방조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했다. 이 사건은 1890년대 프랑스 장교인 드레퓌스가 필적 때문에 반역죄로 몰린 것에 비유해, 이른바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려왔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1월 국과수의 재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강씨가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재심권고결정을 내렸고 강씨는 이를 근거로 2008년 5월 재심 개시를 청구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009년 9월 15일 재심개시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서울고검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2년 10월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1991년 당시 국과수 감정인 김형영씨가 혼자서 감정해 놓고 법정에서 '4명이 함께 감정했다'고 허위 진술했다"며 "재심대상판결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인용했으므로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간암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날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드레퓌스사건
유서대필
자살방조
전민련
과거사정리위원회
홍세미 기자
2015-05-14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법원, 억울한 옥살이 고 김근태 유족에 국가 보상금 2억여원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하다 억울하게 옥고를 치른 고(故)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2억여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고인의 부인인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두 아들이 낸 형사보상금 청구(2014코74)에 대해 "모두 2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인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1031일간 구금당했고 기록에 나타난 구금 종류와 기간, 구금기간 중 입은 신체손상과 정신적인 고통 등을 종합해 보면 형사보상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금액인 1일당 20만8400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전 고문은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986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2011년 12월 별세 뒤 부인 인재근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5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를 선고했다.
김근태전민주당상임고문
형사보상금
국가보안법위반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보상
장혜진 기자
2015-03-12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국보법 적용은 명백한 위험성 있는 경우만"
블로그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렸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화 '홀리데이'의 시나리오 작가 윤재섭(52)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가보안법은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윤씨의 경우에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북한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2659)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블로그에 게시한 글의 상당 부분이 다른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서 스크랩해온 글이며 대부분을 비공개로 해놓았고, 다른 이적단체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그 구성원들과 접촉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씨는 2010~2012년 자신의 블로그에 "김정일 위원장의 결심에 따라 (북한의) 핵 확산이 실현되고 미국이 군사적 지배력을 잃게 된다"는 등 총 53차례에 걸쳐 북한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45차례에 걸쳐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스크랩하는 방식으로 블로그에 보관하고, '김일성 선집 1' 등 북한의 주체사상이 담긴 책 20권을 집에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윤씨는 서울올림픽 폐막 직후인 1988년 10월 서울의 한 가정집에서 인질극이 벌어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지강헌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홀리데이'의 시나리오를 썼다. 대학 재학 중이던 1989년에는 전남대 인문대 예비역협의회 의장으로 당시 최대 학생운동 조직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도 "윤씨가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블로그를 통해 북한 관련 자료를 반포하거나 책을 소지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대용
2015-03-05
형사일반
[판결] '국가변란 선동' 혐의 해방연대, 항소심도 무죄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방연대 간부 성모(57)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2013노2956)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와 배치되는 듯한 주장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신자유주의'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 문제에 여러 해법이 모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주장이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경제질서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이고 그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충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단체나 그 단체의 표현물에 국가변란 선전·선동의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원리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를 염두에 두고 엄격하면서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헌재 결정문 중 "우리 헌법상의 민주주의 원리는 억압적이지 않고 자율적인 정치적 절차를 통해 일견 난립하고 서로 충돌하기까지 하는 정견들로부터 하나의 국가공동체적 다수 의견을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인 이념들과 근본적으로 구분된다"는 부분이다. 재판부는 또 "노동자국가를 수립하더라도 복수정당제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보면 일당 독재를 전제로 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하던 성씨 등은 2005년 해방연대를 결성해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로 2012년 6월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씨 등이 가진 표현물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으로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국가변란선동
노동해방실천연대
국가보안법위반
사회적시장경제
자본주의
프롤레탈리아
해방연대
사회주의혁명
장혜진 기자
2015-01-2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도 내란선동 '유죄' 내란음모 '무죄'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항소심과 같이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의원 등의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홍열 전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다.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홍순석·김근래 전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한동근 전 진보당 수원시위원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 등 피고인들은 징역형을 모두 마친 뒤 자격정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선권을 빼앗기기 때문에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재판부는 "2013년 5월 130여명이 참석한 회합에서 이 전 의원과 김 전 위원장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조직적으로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주요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는 행위와 선전전, 정보전 등을 벌이자는 뜻으로 발언했다"며 "이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러한 발언은 회합 참석자들에게 전쟁에 대한 인식과 내란 의지를 자극하기 때문에 충분한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인복·이상훈·김신 대법관은 "내란선동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동의 시기, 대상, 수단, 역할분담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 하는데 이 전 의원과 김 전 위원장이 선동한 내용은 너무 추상적"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선 "회합 참석자들은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준비하라는 이 전 의원의 발언에 따라 선전전과 정보전,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했지만 한번의 토론에 그쳤고 내란을 직접 실행하겠다는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하혁명조직 알오(RO)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합 참가자들이 강령·목적, 지휘통솔체계, 조직부위체계 등의 실체가 존재하는 RO의 구성원이라는 의심은 들지만 언제 조직에 가입했고,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어 확실히 RO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신영철·민일영·고영한·김창석 대법관은 내란음모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구체적인 공격의 대상과 목표, 방법 등을 확정하지 못하고 논의만 하는데 그쳤더라도 내란을 벌일 개연성이 크다고 인정되면 실질적 위험이 있는 내란음모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전쟁이 벌어졌을 때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통신교란, 폭탄 제조법 및 무기탈취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던 점 등을 보면 비록 구체적인 공격 대상과 목표 등을 정하지 못했다 해도 내란을 직접 실행할 개연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 등은 RO 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2월 이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그러나 내란선동과 국보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위헌정당 해산심판까지 촉발했다. 통진당은 지난해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결정으로 해산됐고 소속 의원들도 의원 자격을 잃었다.
이석기의원
내란선동
내란음모
통합진보당해산
지하혁명조직RO
신소영 기자
2015-01-22
형사일반
[판결] '울릉도 간첩단 사건' 이성희 前교수, 39년만에 무죄
공안 조작 사건인 '울릉도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가 39년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과 관련한 재심 사건 중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이성희(88) 전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가 청구한 재심사건(2012도15405)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간첩 혐의에 대해 "이 전 교수는 중앙정보부 수사관에게 연행된 후 장기간 영장 없이 불법 구금돼 고문과 가혹행위 등을 당하는 과정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다"며 "이같은 이유로 법정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전 교수가 일본 유학시절 북한에 들어갔다 일본을 거쳐 국내로 입국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했다. 이 전 교수는 전북대 수의학과 부교수로 재직하며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 일본에 유학중이던 1967년 북한을 방문, 김일 당시 북한 제1부수상과 면담했다. 이 전 교수는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데 이어 1975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지만 1988년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그는 1991년까지 17년을 복역하고 출소했다. 이 전 교수와 함께 울릉도 간첩단으로 몰렸던 전영관씨 등 3명은 사형이 집행됐다. 이 전 교수는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해 2010년 일부 진실규명 결정을 받게 되자 서울고법에 재심을 신청했다. 현재 대법원에는 총 20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2건의 재판이 계류 중이며, 서울고법에서도 1건의 재심 사건이 진행 중이다.
울릉도간첩단사건
이성희교수
간첩혐의
과거사정리위원회
국가보안법위반
거짓자백
신소영 기자
2014-12-11
형사일반
[판결] 'E.H 카' 저서 읽었다고 옥살이… 32년만에 무죄
1980년대 이른바 '혁명서적'을 읽었다는 이유로 체포돼 고문을 당하고 옥살이를 한 50대에게 3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82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김모(53)씨에 대한 재심(2013재고단3)에서 25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자술서와 신문조서는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에 의해 작성됐고 당시 재판 과정에서도 내용이 부인돼 증거능력이 없다"며 "압수물도 내용상으로 북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출판사에서 정상적으로 출판한 서적이나 복사본"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경희대 재학 중이던 1981년 6월 '반국가단체'인 전국민주학생연맹과 함께 북한을 찬양·고무·선전하고 이를 위한 표현물을 취득했다는 등의 혐의로 영장 없이 연행됐다. 그가 '의식화 학습'을 위해 함께 읽거나 샀다는 '문제의 책'은 영국 역사학자 E.H.카의 '러시아 혁명사'와 '볼셰비키 혁명', 독일 철학자 에리히 프롬의 '사회주의 휴머니즘' 등 세계적 석학들의 저서였다. 그는 약 한 달만에 풀려난 후 같은 해 9월에도 영장없이 불법 구금됐고 고문과 협박 끝에 "북한에 동조하는 등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활동을 했다"고 거짓 자백했다.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압수된 책들뿐이었고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진술도 번복했지만 이듬해인 1982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이 확정됐다. 변 판사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사법부가 불법 감금과 가혹행위를 애써 눈 감고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큰 고통을 당한 김씨에게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재심 판결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재심무죄선고
고문협박
혁명서적
거짓자백
E.H카
국가보안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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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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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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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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